상담유형세법상담-상속세 및 증여세
조회수548등록일2017-10-19
명의신탁주식의 환원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행정 발전에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관계
1. 2001년 12월에 설립한 법인입니다.
2. 명의신탁주식의 간편확인제도의 대상은 아닙니다.
3. 법인 설립당시 명의신탁을 한 주식을 현재 환원하려 합니다.
질문사항
1.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을 위해 반드시 법원의 판결문이 필요한 것인가요? 아니면 명의신탁 당시 주금 납입에 대한 금융자료와 명의자의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확인서 및 배당금지급내역 등 상황 판단을 위한 자료가 있다면 가능한 것인가요?
2. 명의신탁주식으로 확인되어 환원하는 경우 명의신탁 당시의 증여세가 과세된다는데 17년 전 주식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인가요? 소멸시효나 장기간 경과로 인해 과세할 수 없다거나 하는 경우는 없는건가요?
3. 명의신탁주식으로 확인되어 환원하는 경우 환원을 위해 소유권이전을 하는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이상입니다. 항상 친절하고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문첨부파일
명의신탁주식의 환원
답변일2017-10-23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질문1)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당초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주식의 명의신탁과 신탁해지에 따른 주식환원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신탁약정서, 배당금 수령내역, 주금납입사실 증명 및 증자대금의 출처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반드시 법원의 판결 등으로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해 증여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도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4항 규정에 의거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로서 해당 재산의 합계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증여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의 제한이 없도록 1999.12.31.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였으나
귀 사례 해당재산의 합계액이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1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1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3)
귀 질의의 명의신탁주식의 명의개서방법은 상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054-810-8033, 경북 김천시 혁신로2로 2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상속증여-22569 , 2015.02.13
[ 제 목 ]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 요 지 ]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회 신 ]
명의신탁한 주식을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주주의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양도나 증여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명의신탁약정서, 주식매매대금 지급여부, 배당, 주주권 행사 현황 등을 통해 당해 주식의 실제소유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4.11.25. S법인 설립(자본금 5천만원)
- 법인 설립시 주주 구성은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A가 85%, A의 가족 15%로 주주 구성
- S법인의 지분 구조상 특수관계자 지분이 50%를 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주변 권유에 따라 2004.12.13. 대표이사 A의 지분을 A의 친구인 B, C에게 각각 26% 명의신탁
- 실제 명의신탁이었으나 A에서 B, C의 주식이동을 양도형식으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하였으며 주식매매대금 거래 사실을 없고 단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 이동을 양도 형식으로 명기
- 현재까지 증자 및 배당 사실은 없으며 명의신탁 된 주식을 당초로 환원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위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통해 실제소유자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생략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생략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 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125, 2009.01.13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주주의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명의신탁약정서, 배당금 수령내역, 증자대금의 출처 등으로 당해 주식의 실질소유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산세과-164 , 2012.04.30
[ 제 목 ]
명의신탁한 비상장주식을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요 지 ]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회 신 ]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가 주식의 명의신탁과 신탁해지에 따른 주식환원에 해당하는 지는 명의신탁약정서, 배당금 수령내역, 주금납입사실 증명 및 증자대금의 출처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3.6.7, 2014.12.23>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④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受贈者)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6.12.20>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2.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3.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4.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서화(書畵), 골동품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5.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수익한 경우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 국기, 징세과-662 , 2011.07.01
[ 제 목 ]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국세부과 제척기간
[ 요 지 ]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도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내에 미제출한 경우 15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며, 舊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항은 2000.1.1. 이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됨
[ 회 신 ]
귀 질의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223, 2009.10.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223, 2009.10.28.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도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거 15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2)의 경우, 舊「국세기본법」(1999.12.31. 법률 제6070호 개정)제26조의2 제3항은 「국세기본법」舊「국세기본법」(1999.12.31. 법률 제6070호 개정) 부칙 제2항에 따라 2000.1.1. 이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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