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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2–204호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1-257호(2021.11.22.)로 정비구역 지정(변경) 고시 된제주시 이도이동 888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경미한 변경)하고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 09. 0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정비사업의 명칭 : 이도주공1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 정비구역 결정조서(변경)
구분 | 정비사업의 구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증감 | |||||
변경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이도주공1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888번지 일원 | 46,043.3 | 45,788.2 | 감)255.1 |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1-257호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증 감 | 기 정 | 변 경 | 증 감 | |||
합 계 | 46,043.3 | 45,788.2 | 감) 255.1 | 100.00 | 100.0 | - | ||
공동주택용지 | 43,900.7 | 43,645.6 | 감) 255.1 | 95.3 | 95.3 | - | ||
정비기반시설 | 소 계 | 2,142.6 | 2,142.6 | - | 4.7 | 4.7 | - | |
도로용지 | 1,937.0 | 1,937.0 | - | 4.3 | 4.3 | - | ||
공공공지 | 205.6 | 205.6 | - | 0.4 | 0.4 | - |
○ 토지조서(변경)
< 토지조서(기정) >
순번 | 소 재 지 | 지 번 | 지목 | 면 적 (㎡) | 비 고 | |||
본 번 | 부 번 | 대장면적 | 편입면적 | |||||
합 계 | - | 46,043.3 | 46,043.3 | - | ||||
1 | 제주시 이도이동 | 888 | 대 | 42,342.0 | 42,342.0 | - | ||
2 | 제주시 이도이동 | 776 | 11 | 대 | 163.0 | 163.0 | - | |
3 | 제주시 이도이동 | 1023 | 대 | 197.4 | 197.4 | - | ||
4 | 제주시 이도이동 | 1023 | 12 | 대 | 418.4 | 418.4 | - | |
5 | 제주시 이도이동 | 1028 | 4 | 대 | 255.1 | 255.1 | - | |
6 | 제주시 이도이동 | 1023 | 13 | 대 | 769.3 | 769.3 | - | |
7 | 제주시 이도이동 | 1023 | 1 | 대 | 137.0 | 137.0 | - | |
8 | 제주시 이도이동 | 1023 | 2 | 차 | 219.6 | 219.6 | - | |
9 | 제주시 이도이동 | 1023 | 3 | 대 | 235.5 | 235.5 | - | |
10 | 제주시 이도이동 | 1023 | 4 | 대 | 116.6 | 116.6 | - | |
11 | 제주시 이도이동 | 1023 | 5 | 대 | 503.2 | 503.2 | - | |
12 | 제주시 이도이동 | 1023 | 6 | 대 | 686.2 | 686.2 | - |
< 토지조서(변경) >
순번 | 소 재 지 | 지 번 | 지목 | 면 적 (㎡) | 비 고 | |||
본 번 | 부 번 | 대장면적 | 편입면적 | |||||
합 계 | - | 45,788.2 | 45,788.2 | - | ||||
1 | 제주시 이도이동 | 888 | 대 | 42,342.0 | 42,342.0 | - | ||
2 | 제주시 이도이동 | 776 | 11 | 대 | 163.0 | 163.0 | - | |
3 | 제주시 이도이동 | 1023 | 대 | 197.4 | 197.4 | - | ||
4 | 제주시 이도이동 | 1023 | 12 | 대 | 418.4 | 418.4 | - | |
5 | 제주시 이도이동 | 1023 | 13 | 대 | 769.3 | 769.3 | - | |
6 | 제주시 이도이동 | 1023 | 1 | 대 | 137.0 | 137.0 | - | |
7 | 제주시 이도이동 | 1023 | 2 | 차 | 219.6 | 219.6 | - | |
8 | 제주시 이도이동 | 1023 | 3 | 대 | 235.5 | 235.5 | - | |
9 | 제주시 이도이동 | 1023 | 4 | 대 | 116.6 | 116.6 | - | |
10 | 제주시 이도이동 | 1023 | 5 | 대 | 503.2 | 503.2 | - | |
11 | 제주시 이도이동 | 1023 | 6 | 대 | 686.2 | 686.2 | - |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계획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기정 | 소로 | 2 | 24 | 8~11 | 국지 도로 | 190 | 대1-1-9 이도2동 1024-14 | 소3-42 이도2동 1025-4 | 일반 도로 | - | ‘89.08.11 |
기정 | 소로 | 2 | 25 | 8~11 | 국지 도로 | 290 | 소3-48 이도2동 1027-8 | 소2-24 이도2동 1025-4 | 일반 도로 | - | ‘89.08.11 |
기정 | 소로 | 3 | 30 | 6~9 | 국지 도로 | 472 | 대1-1-1 이도2동 1022-4 | 소2-40 이도2동 777 | 일반 도로 | - | ‘89.08.11 |
2)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1-① | 공공공지 | 이도이동 1023-3 | 205.6 | ‘21.11.22 | - |
4.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변경)
구 분 | 연면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
근린생활시설 | 1,950 | 2,760 | - |
관리사무소 | 300 | 300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
주민공동시설 | 2,000 | 2,000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 |
경로당 | 200 | 200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 |
보육시설 | 330 | 330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 |
어린이놀이터 | 1,200 | 1,200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 |
작은도서관(문고) | 100 | 100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 |
합 계 | 6,080 | 6,890 |
5. 건축물의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1) 기정
결정 구분 | 획 지 | 위 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 |
명칭 | 면적(㎡) | ||||||
기정 | BL1-1 | 43,900.7 | 제주시 이도이동 888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0% 이하 | 250% 이하 | 42m이하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계획 | ∙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중 가호의 아파트 -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외의 용도 ∙ 건 폐 율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제60조 제4호에 의거 30% 이하 ∙ 용 적 률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제61조 제4호에 의거 250% 이하 ∙ 높 이 : 42m 이하 ∙ 건축한계선 : 구남로7길, 독짓골 8길변 각 3m씩 확보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건설비율 - 전체 계획세대의 전용면적 85㎡ 이하(60% 이상) - 전체 계획세대의 전용면적 85㎡ 초과(40% 이하) | ||||||
기타사항 | ∙ 공공보행통로 : 단지 중앙 동·서·남‧북측으로 공공보행통로 확보 ∙ 공개공지 : 독짓골8길변으로 공개공지 배치 ∙ 가로공원 : 구남로7길, 독짓골 8길변으로 가로공원 배치 |
※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의 면적은 가구 및 획지면적 산정시 제외 : 2,142.6㎡
※ 건축물높이에 관한 사항은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0.6.19.) 심의 결과 82.1점으로 기준높이의 140% 완화
2) 변경
결정 구분 | 획 지 | 위 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 |
명칭 | 면적(㎡) | ||||||
변경 | BL1-1 | 43,645.6 | 제주시 이도이동 888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0% 이하 | 250% 이하 | 42m이하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계획 | ∙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중 가호의 아파트 -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외의 용도 ∙ 건 폐 율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제60조 제4호에 의거 30% 이하 ∙ 용 적 률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제61조 제4호에 의거 250% 이하 ∙ 높 이 : 42m 이하 ∙ 건축한계선 : 구남로7길, 독짓골 8길변 각 3m씩 확보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건설비율 - 전체 계획세대의 전용면적 85㎡ 이하(60% 이상) - 전체 계획세대의 전용면적 85㎡ 초과(40% 이하) | ||||||
기타사항 | ∙ 공공보행통로 : 단지 중앙 동·서·남‧북측으로 공공보행통로 확보 ∙ 공개공지 : 독짓골8길변으로 공개공지 배치 ∙ 가로공원 : 구남로7길, 독짓골 8길변으로 가로공원 배치 |
※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의 면적은 가구 및 획지면적 산정시 제외 : 2,142.6㎡
※ 건축물높이에 관한 사항은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0.6.19.) 심의 결과 82.1점으로 기준높이의 140% 완화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환경보전 | ∙ 동․식물상 : 대상지 내부에 녹지를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 이식가능 수목은 재건축시 재식재 활용계획 또한, 환경성 검토를 수행하여, 공사시ㆍ운영시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 녹지환경에서는 생태적 가치가 달라지나 사업지구내 및 주변에 충분한 녹지를 조성 ∙ 대기질 : 청정연료(LNG)사용, 환경정화수종 식재, 공원 및 녹지조성 등을 통한 환경영향저감, 공사장내 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설치 ∙ 수질 : 우수는 구역내 도로 측구로 자연유하시키며, 오수는 차집관거를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최종 처리, 가배수로 및 배수구역별 간이 침사지 설치 ∙ 폐기물 : 생활폐기물, 분뇨, 폐유, 건설폐재 등은 분리수거 및 위탁처리 ∙ 소음/진동 : 차량속도 제한 및 경적사용금지, 완충녹지 조성 등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 ∙ 일조권 : 건축법규에 적합하게 배치하여 충분한 일조시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함 대상구역이 재해경계구역 또는 재해위험지역은 아니나, 개발사업에 따른 재난 피해에 대비하여 재해시 대피 및 행동요령에 대한 안내등의 설치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 | |
재난방지 | ∙ 재난예방을 위한 불법구조변경 방지, 결부함의 즉시 보수, 하중관리, 옥상-베란다-계단 난간의 수시점검을 통하여 재난 방지 ∙ 화 재 - 화재예방을 위하여 전기, 유류, 가스 등의 관리, 소화수의 확보, 소방도로 등 확보 - 정비구역내 아파트 내부재료와 상가 건축물은 가능한 불연재사용 권장 - 건축물의 소방시설 및 비상구 구비 등 건축시 방화시설 설치 강화 - 소방도로의 정비 및 건축물의 단계적 전기시설 점검 강화 - 소방장비의 증설과 현대화 및 소화전, 저수조 등의 시설 설치 -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시설은 관로의 신설을 통한 블록화를 추진하며 가공선의 지중화 촉진 ∙ 교통사고 - 교통시설의 정비와 관리운영의 효율화로 사고 예방 -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교육 강화와 표식판 설치 및 계몽지도 실시 - 사고 다발 지역과 학교주변 등에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교통 통제 및 신호체계 정비 - 단지내 통과 교통은 억제하고 교통량이 많은 교차지점은 신호체계 의무화 - 단지내 도로는 차도와 보도를 원칙적으로 분리토록 계획 - 교통안전표지판 및 신호체계 정비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재난방지 | ⦁수재해 -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재해의 영향은 다음과 같음 ◦태풍, 강풍, 폭우의 영향으로 인한 사업대상지의 가옥파손 및 침수 ◦본 사업시행 중 토사유출량의 증가 - 사업완공 후 사업지내 방재시설물을 설치하고 정기적인 보수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재해발생시 활용토록 계획을 수립 - 사업시행시 발생 가능한 재해예방 대책 ∙ 인접지반의 침하 방지를 위하여 굴착지역에 흙막이공법을 시행토록 계획함 ∙ 흙막이공은 굴착심도가 깊거나 굴착부분의 토질이 연약지반으로 형성되어 붕괴의 우려가있는 지역의 토사붕괴를 방지하여 공사를 안전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반사항을충분히 검토 후 사업지의 토질성상에 따른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계획임 ∙ 공사구간에 자연유하식의 가배수로를 미리 설치하고 우기시 대규모 토공작업 지양 ∙ 우기시 재해발생 예상지점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우수 집수구역에는 침사지를 설치 ◦재해발생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재해발생시 긴급 지원가능한 관용장비 및 민간 보유장비에 대해 사전 사용동의를 확보 |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계 획 내 용 | 비 고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 설치제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교육시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별도 협의 ⦁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하교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지도 실시 |
8. 세입자 주거대책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세 입 자 주거대책 | ⦁세입자 이주원칙 : 제주지역의 특성상 신구간 기간에 이주 및 입주가 이루어질 경우 전세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사업진행에 있어 이주시기를 충분히 검토하여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주계획을 수립 ⦁세입자 이주 형태별 대책 - 계약기간 만료 세입자 : 임대보증금 지급 후 이주 - 계약기간 미완료 세입자 : 조합원과 세입자간 상호 협의 유도, 중재 ⦁주택임대차보호법과의 관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계약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중이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 미도래 세입자라도 이주기간 내에 이주할 수 있어 조기 이주 및 민원 최소화 ⦁세입자 재주거율을 높이고자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을 100%로 계획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사업시행주체인 조합이 설립된 후 세입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합정관에 의거 세입자 주거대책을 수립ㆍ시행 예정 |
9.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비고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정비구역 지정후 4년 이내 | 이도주공 1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기존세대수 : 527세대 계획세대수 : 890세대 증가예상 세대수 : 363세대 |
10.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관한 계획(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변 경 | 이도주공1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제주시 이도이동 888번지 일원 | 46,043.3 | 감)255.1 | 45,788.2 | - |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용도지역․지구 | 비고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2020년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 80점 이상(40% 완화), 평가결과(82.1)
※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21-21호 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 : 중앙 제4고도지구) 결정(변경) 이도주공 1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중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사항은 정비계획(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 결정된 고도지구를 일부 해제함(당초 : 5,011,852.4㎡ ⇒ 변경 : 4,965,809.1㎡(감 46,043.3㎡))
나.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 해 당 없 음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기정 | 소로 | 2 | 24 | 8~11 | 국지 도로 | 190 | 대1-1-9 이도2동 1024-14 | 소3-42 이도2동 1025-4 | 일반 도로 | - | ‘89.08.11 |
기정 | 소로 | 2 | 25 | 8~11 | 국지 도로 | 290 | 소3-48 이도2동 1027-8 | 소2-24 이도2동 1025-4 | 일반 도로 | - | ‘89.08.11 |
기정 | 소로 | 3 | 30 | 6~9 | 국지 도로 | 472 | 대1-1-1 이도2동 1022-4 | 소2-40 이도2동 777 | 일반 도로 | - | ‘89.08.11 |
2)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1-① | 공공공지 | 이도이동 1023-3 | 205.6 | ‘21.11.22 | - |
3)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구분 | 계 획 | 비 고 |
상수도 | 아파트 : 3,380인, 795.4㎥/일 복지 및 후생시설 : 4,130㎡, 70.4㎥/일 근린생활시설 : 1,950㎡, 34.5㎥/일 합 계 : 900.3㎥/일 | -용수량 산정은「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18-153호), 2018. 환경부」의 오수 원단위에 오수전환율(85%)을 적용하여 산정 |
하수도 | 아파트 : 2,047인 × 346ℓ/일․인 = 708.3㎥/일 복지 및 후생시설 : 4,130㎡, 59.8㎥/일 근린생활시설 : 1,950㎡, 29.3㎥/일 합 계 : 797.4㎥/일 | -계획인구 산정:「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2017, 제주특별자치도)」세대당 인구 계획지표 사용 -원단위 산정기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2018,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시된 생활오수량 원단위 사용 -부대복리시설의 오수발생량 산정은「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18-153호), 2018. 9. 28, 환경부」에 제시된 건축물별 적용용도에 제시된 원단위 적용 |
중수도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77㎥/일 | -오수발생량의10% |
전 기 | 공동택지 : 890세대 × 5/세대 = 4,450.0KVA | |
(기정)근린생활시설 : 1,950㎡ × 0.11/㎡ = 214.5KVA (변경)근린생활시설 : 2,760㎡ × 0.11/㎡ = 303.6KVA | ||
부대복리시설 : 4,130㎡ × 0.11/㎡ = 454.3KVA | ||
(기정)주차장 : 57,562㎡ × 0.025/㎡ = 1,439.05KVA (변경)주차장 : 101,132.05㎡ × 0.025/㎡ = 2,528.3KVA | ||
조경시설 : 15,092.03㎡ × 0.025/㎡ = 377.30KVA | ||
부대복리시설 : 4,130㎡ × 0.11/㎡ = 454.3KVA | ||
(기정) 합 계 : 6,935.15KVA (변경) 합 계 : 8,113.5 KVA | ||
통 신 | 공동택지 : 890세대 × 1.5/세대 = 1,335회선 기타 : 2,226인 × 1/500인 = 5회선 합 계 : 1,340.0회선 |
라.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변경)
구 분 | 기 정 | 변 경 | 증 감 | 비고 | |
위 치 | 제주시 이도이동 888번지 일원 | - | |||
용도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
대지면적 | 43,900.7㎡ | 43,645.6 | 감) 255.1㎡ | ||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 | |||
건축면적 | 12,191.66㎡ | 12,191.66㎡ | - | ||
연면적 | 지상층 | 103,754.36㎡ | 103,754.36㎡ | - | |
지하층 | 64,223.80㎡ | 107,667.35㎡ | 증) 43,443.55㎡ | ||
합 계 | 167,978.16㎡ | 211,421.71㎡ | 증) 43,443.55㎡ | ||
건 폐 율 | 27.77% | 27.93% | 증) 0.16 | 법정 30%이하 | |
용 적 률 | 236.34% | 237.72% | 증) 1.38 | 법정 250%이하 | |
규 모 | 14개동 (지하4층, 지상 14층) | 14개동 (지하4층, 지상 14층) | - | ||
세대수 | 890세대 | 890세대 | - |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 ||||
주차대수 | 1,693대 | 1,808대 | 증) 115 |
마.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변경)
1) 기정
결정 구분 | 획 지 | 위 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 |
명칭 | 면적(㎡) | ||||||
기정 | BL1-1 | 43,900.7 | 제주시 이도이동 888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0% 이하 | 250% 이하 | 42m이하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계획 | ∙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중 가호의 아파트 -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외의 용도 ∙ 건 폐 율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제60조 제4호에 의거 30% 이하 ∙ 용 적 률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제61조 제4호에 의거 250% 이하 ∙ 높 이 : 42m 이하 ∙ 건축한계선 : 구남로7길, 독짓골 8길변 각 3m씩 확보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건설비율 - 전체 계획세대의 전용면적 85㎡ 이하(60% 이상) - 전체 계획세대의 전용면적 85㎡ 초과(40% 이하) | ||||||
기타사항 | ∙ 공공보행통로 : 단지 중앙 동·서·남‧북측으로 공공보행통로 확보 ∙ 공개공지 : 독짓골8길변으로 공개공지 배치 ∙ 가로공원 : 구남로7길, 독짓골 8길변으로 가로공원 배치 |
※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의 면적은 가구 및 획지면적 산정시 제외 : 2,142.6㎡
※ 건축물높이에 관한 사항은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0.6.19.) 심의 결과 82.1점으로 기준높이의 140% 완화
2) 변경
결정 구분 | 획 지 | 위 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 |
명칭 | 면적(㎡) | ||||||
변경 | BL1-1 | 43,645.6 | 제주시 이도이동 888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0% 이하 | 250% 이하 | 42m이하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계획 | ∙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중 가호의 아파트 -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외의 용도 ∙ 건 폐 율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제60조 제4호에 의거 30% 이하 ∙ 용 적 률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제61조 제4호에 의거 250% 이하 ∙ 높 이 : 42m 이하 ∙ 건축한계선 : 구남로7길, 독짓골 8길변 각 3m씩 확보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건설비율 - 전체 계획세대의 전용면적 85㎡ 이하(60% 이상) - 전체 계획세대의 전용면적 85㎡ 초과(40% 이하) | ||||||
기타사항 | ∙ 공공보행통로 : 단지 중앙 동·서·남‧북측으로 공공보행통로 확보 ∙ 공개공지 : 독짓골8길변으로 공개공지 배치 ∙ 가로공원 : 구남로7길, 독짓골 8길변으로 가로공원 배치 |
※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의 면적은 가구 및 획지면적 산정시 제외 : 2,142.6㎡
※ 건축물높이에 관한 사항은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0.6.19.) 심의 결과 82.1점으로 기준높이의 140% 완화
바.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에 관한 계획 : 건축심의 결과에 따름
○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 위 치 | 시 설 | 계획내용 | 계획목표 | 비 고 |
건축한계선 | BL1-1 | 공동주택 | 3m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 |
복리시설 |
사.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환경관리 | 외부공간의 미적․기능적 목적 달성과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식생 및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 시설지별 공간특성 및 기능에 부합되도록 각 공간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며 수종선정 및 배식 기법에 있어 통일감과 변화감을 동시에 부여 |
아. 교통처리계획(변경)
1) 기정
구 분 | 지 점 | 개 선 방 안 |
주변가로 및 교차로 | ∙ 사업지 주변지역 교차로 신호주기 최적화안 제시(5개소) 이도교회앞 교차로 신호설치 운영 | |
진출입 동 선 | ∙ 사업지 유발교통량 분산하기위한 진출입구 3개소 설치 ∙ 사업지 Set-back를 통한 보도 및 완화차로 설치 - 사업지 서측 소로3-30호선 : B=14m→17m, L=162m - 사업지 북측 독짓골8길 : B=6.2m→11m, L=125m - 사업지 동측 구남로7길 : B=7.5m→11m, L=260m ∙ 도남아델하임 아파트 앞 교차로 신설(안)제시(※향후 교통영향평가시 검토후 시행) ∙ 사업지 차량 진출입구 차량회전반경 (R=6m이상)확보 | |
대중교통 및 보행 | ∙ 사업지내 보행공간 별도확보(2.0m이상) ∙ 사업지내 보행동선 및 공개공지 확보 ∙ 보행단절지점에 횡단보도 17개소 설치 | |
주차시설 | ∙ 주차장 확보 - 법정주차 : 958대 - 주차수요 : 1,108대(2026년 원단위법) - 계획주차 : 1,693대(법정의 176.7%, 수요의 152.8%) ∙ 장애인주차 68대 설치(계획주차의 4.3%) ∙ 확장형주차 539대 설치(계획주차의 31.3%) ∙ 경형주차 163대 설치(계획주차의 9.8%) ∙ 전기자동차 주차면 및 충전시설 설치 : 8대(지하주차장 층별 2개소) |
구 분 | 지 점 | 개 선 방 안 |
교통안전 및 기타 | ∙ 사업지안내표지판 설치 : 3개소 ∙ 주차안내표지판 설치 : 3개소 ∙ 고원식교차로 설치 : 2개소 ∙ 차량 경고등(벨) 설치 : 3개소 ∙ 반사경 설치 : 2개소 ∙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 1개소(L=90m) |
2) 변경
구 분 | 지 점 | 개 선 방 안 |
주변가로 및 교차로 | ∙ 사업지 주변지역 교차로 신호주기(120)조정 ∙ 구남로7길, 북측 독짓골8길 왕복2차로 운영, 사업지측 보도(B=2m)설치 및 노상주차면 재설치 ∙ 서측 독짓골 8길 왕복2~4차로 운영, 사업지측 보도(B=2m)설치, 노상주차면 일부제거 후 보행공간(길어깨 B=2m)설치 ∙ 연삼로 연결 이면도로 정비 후 보행로(B=2m) 설치 ∙ 동측주출입구에서 중앙로 연결 이면도로 정비 ∙ 제주소방서앞교차로 서측부 횡단보도 이전 설치(1개소) ∙ 독짓골 8길이 접속되는 연삼로 구간 가감속차로 설치 - 감속차로 설치(B=3m, L=약 70m), 가속차로 설치(B=3m, L=약 40m) - 기존보도 폭 조정 후 확보(B=7.5m→4.5m) | |
진출입 동 선 | ∙ 사업지 남측 부출입구 폐쇄 ∙ 사업지 동측 주출입구 운영방안 수립(왕복 4차로 운영-차단기 설치, 입주자, 방문자 분리 운영) ∙ 사업지 서측 부출입구 운영방안 수립 - 전방향 진・출입 허용 - 비신호교차로 운영(고원식 교차로) - 진입 자회전차로 설치(B=3.0m, L=100m) - 진입 감속차로 설치(B=3.0m, L=55m, 테이퍼포함) -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B=3.0m, L=100m) - 노상주차면 일부 제거(3면) - 왕복 3차로 운영(차단기 설치, 입주자, 방문자 통합 운영) ∙ 사업지 차량출입구 평탄부(14~26m)확보 |
구 분 | 지 점 | 개 선 방 안 |
대중교통 및 보행 | ∙ 사업부지와 접한 독짓골8길, 구남로7길 보도(B=2.0m)설치 ∙ 단지내 장애인 및 노약자용 보행엘리베이터 설치(3개소) ∙ 이도주공2,3단지와 연결 보행로 설치 ∙ 개인형 이동수단(PM) 주차공간 설치 | |
주 차 | ∙ 주차장 확보 - 법정주차 : 976대 - 주차수요 : 1,528대 - 계획주차 : 1,808대(법정의 185.2%, 수요의 118.3%/세대당 2.0대) ∙ 장애인주차 75대 설치(계획주차의 4.1%) ∙ 확장형주차 557대 설치(계획주차의 30.8%) ∙ 경형주차 178대 설치(계획주차의 9.8%) ∙ 전기자동차 주차면 및 충전시설 설치 : 192대 / 102기(계획주차대수에서 제외) ∙ 조업(택배)주차 주차면 설치 : 지하1층 1대, 지하3층 14대(계획주차대수에서 제외) | |
교통안전 및 기타 | ∙ 사업지 주변 이면도로에 주정차단속카메라 설치(6개소) ∙ 동측 및 서측 진출입구에 보행자 방호 울타리 설치(2개소. L=80m) ∙ 서측 독짓골 8길에 보행자 방호울타리(소방차 진입과 불법차량 금지 기능) 설치(3개소. L=120m) ∙ 향후 주변도로를 포함한 현황측량 실시 후 교통개선대책 변경 사항 발생시, 관련절차(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교통개선대책 변경신고 등)를 이행하겠음 ∙ 복개천 복원시 독짓골8길 도로운영방안(보덕사 측으로 좌회전 불가 등)에 관하여 조합원 및 분양과정 등에서 충분한 안내(설명)를 조치하겠음 |
12.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시행방법 | 사업시행자 | 자금조달 | 비고 |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민간자본 |
13.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 기 정 >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 축 | 철거 이주 | |||||||
명 칭 | 면 적(㎡) | ||||||||||
기정 | 변경 | 증감 | |||||||||
기정 | 이도주공 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46,043.3 | 46,043.3 | - | 제주시 이도이동 888번지 일원 | 25 | - | - | 25 | - | 기존 아파트 및 연립주택 철거 후 14개동 신축 |
< 변 경 >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 축 | 철 거 이 주 | |||||||
명 칭 | 면 적(㎡) | ||||||||||
기정 | 변경 | 증감 | |||||||||
변경 | 이도주공 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46,043.3 | 45,788.2 | 감)255.1 | 제주시 이도2동 888번지 일원 | 25 | - | - | 25 | - | 기존 아파트 및 연립주택 철거후 14개동 신축 |
14.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기정 | 소로 | 2 | 24 | 8~11 | 국지 도로 | 190 | 대1-1-9 이도2동 1024-14 | 소3-42 이도2동 1025-4 | 일반 도로 | - | ‘89.08.11 |
기정 | 소로 | 2 | 25 | 8~11 | 국지 도로 | 290 | 소3-48 이도2동 1027-8 | 소2-24 이도2동 1025-4 | 일반 도로 | - | ‘89.08.11 |
기정 | 소로 | 3 | 30 | 6~9 | 국지 도로 | 472 | 대1-1-1 이도2동 1022-4 | 소2-40 이도2동 777 | 일반 도로 | - | ‘89.08.11 |
2)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1-① | 공공공지 | 이도이동 1023-3 | 205.6 | - | 205.6 | ‘21.11.22 | - |
3)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구분 | 계 획 | 비 고 |
상수도 | 아파트 : 3,380인, 795.4㎥/일 복지 및 후생시설 : 4,130㎡, 70.4㎥/일 근린생활시설 : 1,950㎡, 34.5㎥/일 합 계 : 900.3㎥/일 | -용수량 산정은「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18-153호), 2018. 환경부」의 오수 원단위에 오수전환율(85%)을 적용하여 산정 |
하수도 | 아파트 : 2,047인 × 346ℓ/일․인 = 708.3㎥/일 복지 및 후생시설 : 4,130㎡, 59.8㎥/일 근린생활시설 : 1,950㎡, 29.3㎥/일 합 계 : 797.4㎥/일 | -계획인구 산정:「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2017, 제주특별자치도)」세대당 인구 계획지표 사용 -원단위 산정기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2018,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시된 생활오수량 원단위 사용 -부대복리시설의 오수발생량 산정은「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18-153호), 2018. 9. 28, 환경부」에 제시된 건축물별 적용용도에 제시된 원단위 적용 |
중수도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77㎥/일 | -오수발생량의10% |
전 기 | 공동택지 : 890세대 × 5/세대 = 4,450.0KVA | |
(기정)근린생활시설 : 1,950㎡ × 0.11/㎡ = 214.5KVA (변경)근린생활시설 : 2,760㎡ × 0.11/㎡ = 303.6KVA | ||
부대복리시설 : 4,130㎡ × 0.11/㎡ = 454.3KVA | ||
(기정)주차장 : 57,562㎡ × 0.025/㎡ = 1,439.05KVA (변경)주차장 : 101,132.05㎡ × 0.025/㎡ = 2,528.3KVA | ||
조경시설 : 15,092.03㎡ × 0.025/㎡ = 377.30KVA | ||
부대복리시설 : 4,130㎡ × 0.11/㎡ = 454.3KVA | ||
(기정) 합 계 : 6,935.15KVA (변경) 합 계 : 8,113.5 KVA | ||
통 신 | 공동택지 : 890세대 × 1.5/세대 = 1,335회선 기타 : 2,226인 × 1/500인 = 5회선 합 계 : 1,340.0회선 |
15. 법 34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해 당 없 음
16.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 위 치 | 시 설 | 계획내용 | 계획목표 | 비 고 |
건축한계선 | BL1-1 | 공동주택 | 3m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 |
복리시설 |
17.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구 분 | 계 획 내 용 |
수재해 | ∙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재해의 영향은 다음과 같음 - 태풍, 강풍, 폭우의 영향으로 인한 사업대상지의 가옥파손 및 침수 - 본 사업시행 중 토사유출량의 증가 ∙ 사업완공 후 사업지내 방재시설물을 설치하고 정기적인 보수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재해발생시 활용토록 계획을 수립 ∙ 사업시행시 발생 가능한 재해예방 대책 - 인접지반의 침하 방지를 위하여 굴착지역에 흙막이공법을 시행 - 흙막이공은 굴착심도가 깊거나 굴착부분의 토질이 연약지반으로 형성되어 붕괴의 우려가 있는지역의 토사붕괴를 방지하여 공사를 안전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사업지의 토질성상에 따른 적절한 공법 선정 - 공사구간에 자연유하식의 가배수로를 미리 설치하고 우기시 대규모 토공작업 지양 - 우기시 재해발생 예상지점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우수 집수구역에는 침사지를 설치 - 재해발생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재해발생시긴급 지원 가능한 관용장비 및 민간 보유장비에 대해 사전 사용동의를 확보 |
18.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안전 및 범죄예방을 고려한 환경설계 (CPTED) | ∙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 ∙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계획 ∙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 ∙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 ∙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조성 |
19.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 가구 번호 | 면 적(㎡) | 획 지 | 비 고 | ||||
기정 | 변경 | 번호 | 위 치 | 면 적(㎡) | ||||
기정 | 변경 | |||||||
공동주택 용지 | BL1-1 | 43,900.7 | 43,645.6 | 1 | 제주시 이도이동 888번지 일원 | 43,900.7 | 43,645.6 | |
합 계 | 43,900.7 | 43,645.6 | - | 43,900.7 | 43,645.6 |
※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의 면적은 가구 및 획지면적 산정시 제외 : 2,142.6㎡
※ 건축물높이에 관한 사항은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0.6.19.) 심의 결과 82.1점으로 기준높이의 140% 완화
20.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사업지구는 현재 공동주택지로 사업지구 내 식물상은 단풍나무, 백목련, 동백나무, 야자수 등에 교목류와 영산홍, 화양목, 향나무 등 관목류가 조경수로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제주도내 흔히 볼 수 있는 수종으로 특별히 보호할 필요는 없으나 향후 범죄 예방 설계에 적합한 수종은 이식하여 단지내 조경수로 재활용 ⦁녹나무, 동백나무, 팽나무, 유채꽃 등 제주도 자생수종식재를 통한 지역적 특징을 고려한 식수 |
21.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아래 심의 결과 참고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 심의 원안 의결(2020. 08. 21)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수용(2021. 8. 27)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영향평가 수정 의결(2022. 7. 22)
22. 관계도서 : 게재생략
○ 주민의 열람편의 위하여 관계도서는 제주도청 건축지적과(☎064-710-2695) 및 제주시청 주택과(☎064-728-3064)에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 토지이음(www.eum.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도면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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