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배 포 일 |
3월15일 |
매 수 |
총 4 매 | |
보도일시 |
3월 16일(금) 조간 | ||||
재 활 지원팀 |
팀 장 |
김 동 호 |
전 화 |
2110-6273, 6278 | |
사 무 관 |
김 태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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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3355@hanmail.net |
임산부 휴게시설과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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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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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백화점 등에 임산부를 위한 휴게시설과 조산원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였다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산원․산후조리원․지역아동센터․화장장 과 여성용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를 설치토록 하는 등 장애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승강기 등 일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개선하도록 함. ○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과 내용을 정비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0만원으로 조정함 □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가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아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불편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금년 하반기에는 공동주택인 아파트 등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토록 하는 등 아직까지 개선되고 있지 않은 편의시설에 대하여 관련법을 개정하여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과 노인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 |
□ 주요 개정내용
○ 시행령
- 지역아동센터․조산원․산후조리원․화장장․납골당 등의 시설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임산부를 위한 휴게시설과 여성용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를 설치하도록 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0만원으로 단일화 함
․ 종전에는 2시간 초과시 12만원으로 규정
-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2006.5.8. 공포)의 내용에 맞게 조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편의증진심의회』의 위원에 장애인복지 뿐만 아니라 노인과 여성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도록 함
○ 시행규칙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 및 내용 정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과 안내표지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문제점을 개선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을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 1.5미터로 정하고,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에 기재
- 장애인 등의 이용을 위한 승강기 시설기준의 개선
․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승강기의 설치기준이 미흡하여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므로 이를 개선
․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승강기의 폭을 1.6미터 이상으로 하고, 승강기 조작설비를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하도록 하며, 승강기 층수의 선택 및 취소에 따른 사항과 출입구 방향에 대하여 음성안내가 나오도록 함.
-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구조 등에 관한 설치기준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편의시설의 구조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
․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차가 접근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고, 휴게시설에는 수유실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되,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의 설비를 갖추도록 함.
□ 시행일
○ 시행령 : 2007. 2. 12 부터
- 별표1(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과 별표2(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는 2008. 1. 1일부터 시행
○ 시행규칙 : 2008. 1. 1 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관련 세부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함
□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 목적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 및 관리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 도모
○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범위
- 공 원: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건축물, 시설 및 부대시설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10세대이상),다세대주택(10세대이상) 및 부대․복리시설
- 통신시설:공중전화, 우체통
○ 편의시설의 종류
- 매개시설 :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 내부시설 :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 위생시설 : 화장실(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
- 안내시설 : 전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 기타시설 :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편의시설 설치시기
- 도로 : 신설․개축․수선시
- 공원 : 설치 및 공원계획 또는 조성계획상 공원시설 변경 결정시
-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 신축 및 증축․개축․용도 변경 등 주요부분 변경시
- 교통수단 및 통신수단 : 구입시 및 설치시
첫댓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이 종전에는 2시간 초과시 12만원이었던 것을 10만원으로 조정한 것이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