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2. 10. 17.(월) ~ 11. 4.(금) (09:00 ~ 18:00)□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연소득 기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과세대상급여액 기준(2021년) 신청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및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연소득이 없는 경우(「신청인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부·모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및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 분양권, 입주권 등 주택소유자 지원 불가○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임차계약 체결○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신청인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간의 계약서로 한정 ○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원 이하□ 지원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행복주택 등) 거주자 ○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버팀목 등) ○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따라 동일한 2022년에 지원금을 지급받은 신혼부부(중복 신청 불가)□ 지원내용: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1퍼센트, 최대 100만원□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문의사항: 군포시청 건축과 주거복지팀(☎ 031-390-0735)□ 접수처 및 상담 센터군포1동 (☎ 031-390-3655)군포2동 (☎ 031-390-8541)산본1동 (☎ 031-390-8532)산본2동 (☎ 031-390-8643)금정동 (☎ 031-390-8658)재궁동 (☎ 031-390-8648)오금동 (☎ 031-390-4015)수리동 (☎ 031-390-8537)궁내동 (☎ 031-390-8788)광정동 (☎ 031-390-8795)대야동 (☎ 031-390-8745)송부동 (☎ 031-390-3697)※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