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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 회원
□ 제 목 : 건축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관련 의견조회 알림(20240416)
1.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회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경기도건축사회 경기법제230-371(2024.4.16.)호와 관련 무량판 구조의 안전관리를 강화토록하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이 입법예고 된 바, 의견조회를 요청하고 있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으시니 회원께서는 붙임의 서식에 맞추어 4월 22일(월) 오전까지 경기도건축사회 메일kira6129@hanmail.net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안 제2조제18호다목, 제19조제3항제1호다목)
- 무량판 구조가 지배적인 층을 가진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로 정하여 설계·시공·감리 시 안전 관리를 강화
- 무량판 구조인 지하층은 주요 공정 감리 시 감리자 뿐 아니라 건축구조 기술사에게도 배근 확인 을 의무화
2)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설계 역할 및 책임 명확화(안 제91조의3제8항)
- 구조도면 등 작성등에 관한 구조기술사의 역할과 책임명확화를 위해 구조설계 협력범위는 '설계 도서 작성기준'을 따르도록 직접 인용
나.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 기존 건축물 등의 용적률 완화 한도 상향(안 제2조의5제1호가목2)
-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한도를 현행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범위에서 10분의2 범위까지 상향
2)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시 현황사진 제출(안 제13조제5항 등)
- 축조신고 이후 불법행위 여부 등을 허가권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1호 서식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에 현황사진을 첨부
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1)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확인 간소화 대상 및 방법(안 제58조제2항 등)
- 기존 건축물 증축, 대수선 중 방화 ·방수 ·단열 성능개선에 필요하고 구조변경이 없이 가능한 수선
행위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을 신설
- 기존 건축물의 구조내력 등 변경이 경미한 경우에는 절차를 간소화
붙임 1.국토부 공문
2.건축법 하위법령 신구조문대비표
3.검토의견서 작성 양식. 끝.
2024년 4월 17일
구리·남양주지역건축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