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5~16:05 민법 618조~654조 80
17:25~19:10 민법 655조~679조 105
합 3시간 5분
제7절은 무엇을 규정하려 하는가 → 임대차, 임대인, 임차인, 전차인
임대차: 대주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차주는 임차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처분권 없는 자도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최장 기간 제한이 지상목적 임대차는 10년, 기타 토지 5년, 건물이나 공작물 3년, 동산은 6월로 제한된다.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가 가능하고, 하면 제삼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 지상물은 목적 임차권은 그냥 지상물만 등기해도 되지만 기한 내에 지상물이 후폐되면 대항력을 잃는다. 차임은 동산, 건물, 대지등은 월말, 토지는 연말, 수확기 있는 것은 수확후 지체없이 지급하면 된다. 임차인이 파산당하면 파산관재인이나 임대인이 기한을 무시하고 해지통고 할 수 있다. 이러면 손해배상은 서로 못한다. 임차금이 상당하지 않으면 당사자들은 증감청구권을 갖는다.
임대인: 목적물의 인도 의무와 용도에 좇은 적절한 보존 행위와 수선의무를 진다. 임차인이 차임을 2회액을 누적 연체 시키면 해지권이 발생되고 임차물에 부속되어 있는 동산등을 압류하고 동산 압류시 법정질권이 즉시 설정 되고, 지상목적 임대차의 경우 연체에 대한 압류시 바로 법정지상권이 설정된다. 단 단기 임대차임이 명백한 상황에선 2회 연체로 해지권이 발생되진 않고 법정 담보권도 발생할 수 없다. 꼭 소유권자만 임대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른 토지 사용권을 갖고 지상물만 본인의 소유여도 임대인이 될 수 있긴하다. 물론 대지권이 임차권이었으면 전대차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대지권의 임대인에게 허락받고 임대해야 한다.
임차인: 용도에 좇아 임차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임대인 동의를 받으면 필요에 따라서 부속물을 부속시키거나 지상물을 부속시킬 수도 있다. 임차권이나 지상물의 처분이나 임대차도 허락만 받으면 가능하다. 수리 상황이나 권리 주장자가 나타나면 임대인이 아는 것이 아닌 이상은 지체없이 임대인한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임차물이 임차인 과실 없이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만큼 임차금을 낮춰달라고 하거나 목적 달성 불가 시 또는 과잉 보존으로 인한 목적달성 불능시 그냥 해지할 수 있다. 필요비는 원래 임대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유익비와 필요비를 전부 상환 받을 수 있다.계약 끝나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갖는다.
전차인: 적법한 전차인은 사실 그냥 임차인이긴 하다. 딱히 임차인의 해지가 전차인에게 영향을 미칠 이유는 거의 없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선 안된다. 똑같이 부속물을 박을 수 있고 계약 끝나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도 갖는다. 상환 청구권도 임차인과 동일하다. 전차인에게 임차인 해지통고로 영향을 주려면 일이 있다고 임대인도 보고할 의무는 갖는다. 특별히 임차인과 다른 권리는 지상목적 임차권에서 지상물을 전차한 경우엔 임대인에게 지상물 임차의 재계약 청구권을 가진다는 정도다.
해지 통고: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인의 과잉 보존 행위 등이 아니면 바로 종료할 수 없고 임차권의 종료는 임차 기간이 지나거나 임차인 파산 이후 통고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임대인이 기한을 넘어간 임차인의 사용에 이의를 걸지 않으면 그냥 기한과 담보 없는 상태로 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해지 통고는 임대인이 통고하면 부동산은 6월, 임차인이 통고시 부동산은 1월, 동산은 사람 가리지 않고 5일이다.
제 8절은 뭘 정하려고 하는가 → 고용, 고용의 전속성
고용: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것으로 체결된다. 임금은 기본적으로 계약, 없으면 관습, 그것도 없으면 종료 후 지체없이 지급해야 한다. 기한이 없는 고용계약은 언제든 해지통고가 가능하고 1월이 지나면 끝나지만 급여의 단위가 있는 경우 다음 급여 단위까지 고용된다. 3년 이상의 장기계약은 통고후 3월이 지나야 한다. 계약이 지났는데 해고 의사가 없으면 삼자가 제공한 담보를 제외한 기한 없는 고용계약으로 본다.
고용계약: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노무자의 노무를 갈음시킬 수 없고, 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노무자의 노무를 갈음시킬 수 없다. 위반시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용자는 노무자에게 계약외의 근로를 요구할 수 없고 노무자는 근로계약상 필요한 특수한 자격이나 기능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반해도 해지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도 해지는 가능하지만 과실에 대해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단 사용자의 파산에 대해선 파산 관재인이나 노무자는 해지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순 없다.
제 9절은 뭘 정하려고 하는가 → 도급, 인도, 도급물 담보책임, 도급의 해제권
도급: 일방이 어떠한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보수를 줄 것을 약정한다. 보수의 지급은 도급물과 동시에 제공돼야 하며 인도가 필요 없으면 일이 완성된후 지체없이 지급돼야 한다. 단 보수에 대해선 약정과 증명된 관습이 우선될 수 있다. 부동산 도급은 보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도급물에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담보책임: 도급물에 하자가 발견되면 도급인은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경미하거나 경제적 불능에 대해선 보수 청구를 할 수 없다.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는 이에 갈음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결정된다. 도급인의 지시나 재료로 인해 발생한 문제면 담보책임을 물 수 없지만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선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특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담보책임은 인도 후 또는 완성 후 1년동안 존속한다. 부동산 공사는 보통 5년, 튼튼한 건물은 10년 동안 존속된다. 그러나 하자로 인한 손해가 실현시 다시 단기 1년 기간이 적용된다.
도급의 해제권: 수급인이 완성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도급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면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담보책임이 심각해서 아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의 하자면 해제가 가능하지만 건물, 공작물은 해제할 수 없다. 도급인이 파산한 경우엔 수급인이나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수급인이 파산재단에 완성 부분에 대한 보수 또는 보수에 미포함된 비용에 대해 배당청구가 가능하다.
제 9절의 2는 뭘 정하려고 하는가→ 여행계약의 정의, 귀환운송 의무, 여행의 담보책임
여행계약: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여행자가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여행 담보책임: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하자시정 불능시엔 감액이나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여행 하자 시정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해야하지만 즉시 해야 하는 경우는 필요없다. 하자 시정과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다. 담보책임은 여행 중에도 추궁할 수 있다. 계약에서 정한 종료일 이후 6개월 동안 존속한다.
여행계약 해지권: 여행자는 여행 시작 전엔 주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해제할 수 있다. 부득이한 일이 발생했거나 중대한 하자에 시정이 안되거나 내용에 좇은 이행을 기대할 수 없을 경우 출발 후에도 해지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항에 대해선 과실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하고 양쪽 모두 과실이 없으면 비용은 나눠서 부담한다. 여행자측 담보책임 등으로 해지 이후엔 대금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러나 현존이익 한도내에서 상환 청구는 가능하다. 어느쪽이든 귀환운송 의무가 있었을 경우 귀환운송은 이행 해야 한다.
제 10절은 뭘 정하려고 하는가 → 현상광고, 우수현상 광고, 광고 철회
현상광고: 광고자가 행위를 한 자에게 보수 지급할 의사를 밝히고 응한자가 정해둔 행위를 완료하여 효력이 생긴다. 광고를 몰랐어도 상관없다. 여러명이 완료시 가장 빠른 완료자가 보상을 독식하고, 동시완료인 경우 균분하거나 불가능하면 추첨으로 정한다.
우수현상광고: 완료자 중 우수한 자에게만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 응모기간을 광고에 명시해야 효과가 있다. 광고에 정한 판정자가 없으면 광고자가 판정하고 완료 행위에 표준이 있거나 광고에서 사전에 우수한 사람이 없을 수 있다고 정한 경우가 아니면 판정을 해야만 한다. 응모자는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광고 철회: 완료기간이 정해진 경우 철회할 수 없다. 미정시 완료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현상광고 했던 방법과 동일한 매체로 철회하면 된다. 동일한 매체가 불가능 하면 비스무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안 사람에게만 철회효과가 있다.
오늘 재산법 밀수있다! 조금만 힘내자 나자신아 ㅜㅜㅜ
첫댓글 모든 내용을 계속 적어야 하는 부담을 안고가면 공부속도는 그만큼 제한당할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가벼운 형식이 좋을 것인데 매우 무거운 형식을 3번씩이나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체력소모가 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