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제50회 총회
일 시 : 1965년 9월 23일 (목) 하오7시 - 28일 (화)
장 소 : 서울승동교회(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출 석 : 목사106명, 장로102명, 선교사2명, 계210명
총 회장 : 정규오
[주요결의사항]
12.31 "기독신보" 인가 받다.
사례비의 5%를 은급비로 납부토록 하다.
총신 신축공사 기공식 예배를 드리다.(1966. 3. 22)
장로회 연맹 및 전국복음화 운동과 동양복음회의(OEF)와 기타 WCC와 NCC와 관계되는 단체와는 본 총회 원칙과 정책에 의하여 본 교단 교직자들은 개인 자격으로도 관계할 수 없고 강단 교류를 할 수 없다.
■ 주요 결의사항
정치부장 노진현씨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받되 교육목사에 관한 헌법수정은 교육목사 항목을 삽입하고 각 노회에 수의하기로 하고 목사장립을 임직으로 자귀수정 채용하기로 가결하다.
1. 경청노회 김기식씨의 정치 제15장 제13조의 다른 교파 교역자에 대한 문의건은 타 교파에서 교역하던 목사가 본 교파로 돌아오려 하면 해 노회가 임시로 받고 정치 제 15장 13조대로 실시할 것이며 본 총회식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강도사 고시 없이 타 교파에 가서 목사임직을 받은 후 다시 본 교파로 돌아올 때는 강도사 고시를 받게 함이 가한 줄 아오며
2. 경안노회장 김중환씨의 강도사 고시 합격 후 목사임직 기간에 관한 문의건에 대하여는
① 강도사 고시 합격일자는 총회에서 합격을 발표한 날부터 기산함이 가한 줄 아오며
② 목사임직은 총회에서 발표한 일자부터 1년후에 하도록 정치 제14장 1조대로 실시 할 것이며
3. 전남노회장 최기수씨와 군산노회장 김종식씨의 각종 헌금을 상납금으로 단일화 헌 의건은 다음과 같이 연구위원 7인을 두어 1년간 연구 보고케 함이 가한 줄 아오며 (위원 : 김윤찬 김마태 박계로 정규오 황규석 정봉조 박요한)
4. 경서노회장 백병건씨의 공연법에 의한 교회당 인근에 극장을 건축하여 예배에 방해 되게 하는 것과
5. 경기노회장 강원모씨의 천리교 침입 방지책에 관한 헌의건과
6. 경서노회장 백병건씨의 군승제도 철폐에 대한 건의건은 임원회에 맡겨 정부당국에 충분히 본 교단의 의사를 건의하도록 함이 좋은 줄 아오며
7. 경기노회장 강원모씨의 한국 집사회 조직에 관한 건의건에 대하여는 헌법으로는 집 사회 조직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그 조직을 필요할 때 임시로 허락할 수 있을 줄 아오며
8. 경기노회장 강원모씨의 교회헌법적규칙 제6조 2항의 유아세례 문제는 우리 교회 실 정에 의하여 제49회 총회의 결의대로 양편부모의 믿는 아이에게 세례주는 것이 가한 줄 아오며
9. 전북노회장 최석홍씨의 정치 제4장 4조 목사칭호에 교육목사를 삽입함이 가한 줄 아오며
10. 경북노회장 소병영씨의 노회가 불법으로 목사와 교회를 가입시킨 일에 대한 시정 건의 건에 대하여는
① 신일교회라는 교회를 평양노회에서 받지 못한 것인 줄 아오며
② 경북노회에서 목사직을 면직당한 이성택씨와 이병철씨를 타노회에서 목사로 받지 못할 것이오며
11. 경서노회장 백병건씨의 본 노회에 소속했던 교회가(일방적으로 중립선언한 교회) 나 노회(지역없는 교회)에 가입 청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부를 문의한 건은 가입 할 수 없는 것인 줄 아오며
12. 전남노회장 최기수씨의 광주신학교 인준 청원의 건은 49회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2년후 신학교를 단일화하기로 하였으므로 본 서류는 반려함이 가한 줄 아오며
13. 전남노회장 최기수씨의 컴패숀 전도회에 관한 개척교회 보조방법 시정교섭 청원에 관하여는 장기간(10년) 보조하여 달라는 것과 타교파 선교사를 통하여 전도비를 보 조받는 교회상황을 조사케 하는 일들을 시정케 하여 달라는 건은 전도부에서 연구하 여 해 전도회와 원만 협의케 하는 것이 가한 줄 아오며
14. 부산노회장 김인석씨의
① 임시목사 교회에 관한 건 : 조직교회에서 오랫동안 시무목사로 계속 청빙하는 교회 에는 목사에게 당회장권을 주지 않는 다는 건은 당회장권을 맡기는 권이 노회에 있 으니 노회 재량에 맡겨서 할 서이오며
② 임시목사는 취임식을 하지 않는 것이 가한줄 아오며
③ 목사임직은 위임목사에게만 허락케 하여 달라는 건은 목사 임직시키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므로 불가한 줄 아오며
④ 목사에게 신학교에서 1학기간 목회연구 기간 설정건은 그 목적은 좋으나 현 실정으 로는 교회들이 실시하기 어려우므로 해 교회들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좋은줄 아오며
⑤ 교역자 은급에 대한 건의건은 매월 교역자 사례금의 100분의 5와 교회가 동역수를 합하여 월 1할정도 저축하는 일을 전국 교회와 교역자가 노회 감독하에 실시하는 것 이 좋은 줄 아오며
15. 경서노회장 백병건씨의 영남 협의회와 호남협의회의 조직에 해체건에 대하여는 양 협의회가 자진 해체하도록 하는 것이 가한 줄 아오며
16. 강원노회장 장규환씨의 노퇴 교역자의 연금제도에 대한 헌의건은 5인의 연구위원 을 두어 다음 총회시에 보고하도록 함이 가한줄 아오며 (위원 : 곽현보 안화득 양 재열 장기동 고성훈)
17. 전남노회장 최기수씨의 전국 보수주의적인 연합기관 조직에 대한 건의건에 대하여 는 우리 총회 신앙 노선과 같은 보수파들의 연합체를 조직하는 것이 가한줄 알고 다음과 같이 11인의 위원을 두어 연구 추진케 함이 가한 줄 아나이다. (위원 : 정 규오 양화석 노진현 박찬묵 황규석 김윤찬 명신홍 이환수 정순국 윤철주 백동섭)
18. 경북노회장 소병영씨로부터 청원한 지역없는 노회 해체에 관한건은 제 42회 총회 에서 결의한 대로 당분간 유지함이 가한줄 아오며
19. 군산노회장 김종식씨의 총회 전도부에서 순회시키는 전도목사에 대한 선처 청원건 에 대하여는 전도부에서 소개장을 주어서 순회시키는 일들을 신중히 함이 가한줄 아 오며
20. ① 김길순목사의 三산노회 조직 허락 청원건은 지역없는 노회증설을 허락하지 않 는 것이 좋은줄 아오며
② 각 지역노회들은 중립교회들을 환영하여 받도록 노력함이 가한줄 아오며
21. ① 경북 경산군내에 소재한 반야월교회 외 8처 교회원들의 노회소속의 경계선 확 정에 대한탄원서와
② 경북노회장 소병영씨의 경신지방 일부 교회들의 노회편입에 대한 재고 건의건과
③ 경청노회장 김기식씨의 경북노회가 경청노회에 관한 총회에 헌의한 서류를 기각하여 달라는 건의건에 대하여는 경산군의 금호강을 경계로 하되 2년간은 현상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한줄 아오며
22. 군목부에서 군목주일을 6월 첮주일로 변경하여 달라는 청원건은 허락하심이 가한 줄 아오며
23. 권징조례 제6장 45조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는
① 담임목사를 정직한 때라고 한 정직건은 목사직 정직을 뜻하는 것이며
② 권징조례 제10장 백조에 의하여 상회의 결정이 나기까지는 노회 결정대로 되는 것이며
③ 해임통고 받고 상소하고 다시 정직을 했을 때는 어찌 되는지에 대한 문의건에 대해 서는 해임이 먼저 되었으므로 상회의 판결이 날 때까지는 해임 중에 있는 것이며
④ 동시에 공포한 법을 후법이 전법은 구속한다는 법적 이론을 가지고 45조를 실효한 다는 건에 대해서는 동시에 공포한 법이면 전후 조문에 강약이 없는 것이며 권징조 례 제8장 70조는 재심할 경우에 백조를 적용하여 권계나 견책이면 하회의 결정이 잠시 정지될 것이나 기타 시벌은 상회 판결이 나기까지 하회의 결정대로 행할 것 임을 이에 보고하나이다.
규칙부 보고
규칙부장 김영생씨의 보고는 권징조례 제6장 45조와 제8장 70조에 관한 건은 정치부로 보내고 다음과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
1. 전도부 간사를 총무로 명칭 변경의 건은 변경치 않는 것이 가한줄 아오며
2. 전국 여전도대회 지도문제에 관하여는 해 회가 본 총회 산하 단체이므로 총회임원 의 지도를 받는 것이 가한줄 아오며
3. 총대 김영모씨 외 11명의 규칙 제2장 4조 2항 1목의 상비부원에 대한 규칙개정 헌 의건은 개정하지 않는 것이 좋은 줄 아오며
4. 총대 배재운씨외 9명의 연서로 제출한 규칙에 관한 문의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나이다.
1) 전권위원에 관하여
① 전권위원회 존속에 대하여는 전권위원이라도 명칭보다는 규칙 제2장 제6조에 의거 하여 특별위원으로 시행하는 것이 가한 줄 아오며
② 전권위원의 권한에 대한문제
ㄱ. 파송이 맡겨진 사건과 권한대로 처리할 것이며
ㄴ. 관련되지 않는 사건은 처리할 수 없이며
ㄷ. 노회에 보고한 후에는 다시 맡기지 않으면 할 수 없는줄 아오며
ㄹ. 위법 처리되었을 때는 노회가 시정할 수 있는줄 아오며
ㅁ. 처리된 사건이 상소되었을 때에는 노회가 피고가 되는줄 아오며
③ 전권위원의 존속기간
ㄱ. 본인들이 사면하지 않는다 해도 무한정 위원 될 수 없는 줄 아오며
ㄴ. 노회는 전권위원을 필요에 따라 소환할 권한을 가진줄 아오며
ㄷ. 철회 방법은 노회의 결의로 할 수 있는줄 아오며
2) 회의법상 보류동의에 대하여
① 보루동의 기간에 대하여는 장로회 치리회 보류 규칙 제21조 및 제24종 명시되어 있사오며
② 무기 보류 동의를 할 수 있고 자연 폐기될 수 없는줄 아오며
3) 노회 결의 성수
① 결의 성수는 참석회원 과반수이며
② 노회 유회는 치리회 보통 규칙 제3조를 참작하실 일이며
③ 노회 임원 사면건은 그 노회결의로 하는 것이 좋은 줄 아오며
5. 기독신문 이사 수 변경에 관하여는 12명을 21명으로 하는 것이 가한줄 아오며
6. 한남노회장 백동섭씨의 총회 규칙 제5장 제16조 변경 헌의건은 개정할 필요가 없고 헌법과 규칙대로 함기 가한줄 아나이다.
7. 제주도교회개척 제조도 교회개척비 보조 : 전도부장 허화준씨의 제주도 교회개척을 위해 7만원 보조청원의 건은 사업비중에 여유가 있을 때 약 3만원 보조키로 가결하다.
● 상납금미납
상남급에 관한 건 : 1965년도 상납금 미납된 노회는 조속한 시일내에 완납토록 하기로 가결하다.
● 도마스목사 기념식
도사스목사 기념에 관한건 : 도마스 목사 순교 백주년 기념식을 행하기로 하고 시기는 목사 장로 기도회 때로 하고 행사 및 경비문제 일체를 임원회에 일암하기로 가결하다.
● 총회 사무실
총회 사무실을 구하는 문제는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가결하다.
● 재판건
현재 계속중에 있는 재산문제는 임원과 신학교 실행 이사회에 일임하기로 가결하다.
● 교회수습위원
경청노회 경내 교회를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을 선정하여 권면하도록 가결하다. (위원 : 이수현 양화석 정규선)
● 총대여비
총대여비를 총회로 지불토록 해달라는 건은 현상대로 향후 3년 계속키로 가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