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지기입니다.
해당 내용을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도로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을 임의로 가감하거나
악의로 편집을 한 기사가 있다면, 회원님들께서 반드시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사자는 물론이고
카페 차원에서도 법적 차원을 강구하여, 단호하게 대응해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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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답 근거는 없고, 제가 하달한 단편명령이 작전통제권 전환 후라면 예하부대 과업의 효력은 상실되고, 나머지 부분은 시점에 따라 유효할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 피의자는 작전통제권에 따른 부대이동을 위한 출동 지시 등의 구두명령을 2023. 7. 17. 0935경 하였다고 하나 그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가 전무하고, 합동참모본부와 2작전사령부에서 하달한 단편명령에는 작전통제권 전 환시점을 2023. 7. 17. 10:00부로 명시해두고 있음에도 피의자는 실무상의 이유만으로 그보다 더 늦은 같은 날 2155에 하달한 단편명령이 단지 작전 통제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하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군에서는 누구나가 의도가 불순하지 않으면 절차상의 하자 정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요
답 실무상이라기보다는 부대이동 구두명령에 따른 단편명령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문 본 수사관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부대이동을 위한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단편명령을 하달할 필요성이 있었다면 이동하는 부대만 지정해주면 되는 것이지 각 대대별로 호우피해복구작전, 실종자 수색이라는 임무까지 지정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피의자는 그 점에 대해 아무 런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는 것인가요
답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호우피해복구작전이라는 큰 틀을 다시 한 번 기재한 것이고, 예하부대의 임무를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문 피의자는 앞서 여러 차례 말했지만 작전에 대해서는 작전통제권이 있는 부대장의 권한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단편명령에 의해 신속기동부대가 육군 50사단의 통제를 받게되는 경우 그 임무는 누가 부여하는 것이 맞나요
답 50사단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 하지만 피의자가 작전통제권이 전환된 시점에 각 대대별 임무를 단편명령에 기재한 것은 맞나요
답 문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고와 고지의 목적일 뿐 임무를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문 그러면 피의자가 작전통제 부대장의 작전 임무부여 권한을 침해한 것 맞지 않나요
답 예고 및 고지 차원에서 한 것인데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때,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인데 구두상으로 출동 명령을 한 것이고, 그 명령을 이후에 문서화했던 것인데 그 것을 그 시점에 하달되었다고 하여 앞선 구두명령의 효력이 완전히 없어질 수 있느냐는 것을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피의자는 이 사건과 같이 작전통제권이 전환된 상황에서는 육군 50사단장이 신속기동부대에 대해 임무를 부여할 권한이 있고, 그럼에도 피의자가 작전통제권 전환 후 단편명령을 하달하며 예하 부대의 대대별 임무를 기재한 점 인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피의자의 행위는 작전통제권도 없는 지휘관으로서 예하 부대에 임무를 부여한 것이고, 이는 작전통제권이 있는 육군 50사단장의 임무 부여 권한을 침해한 것 아니냐는 것인데요. 어떤가요
답 명령서 상에는 10:00부로 작전통제권이 전환되었다고 하나 부대는 계속 이동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작전통제권이 완전히 전환되지 않았다는 인식 가운데 앞선 구두명령을 문서화시키는데 시간이 걸리면서 갭이 생겼을 뿐 사안을 판단해야할 시점은 구두명령이 있었던 그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문 합동참모본부와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기준으로 볼 때, 육군 50사단으로 작전통제권이 전환된다는 것 외 구체적인 임무에 대해서는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육군 50사단장에 앞서 작전통제권도 없는 피의자가 부대 과업과 협조 지시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령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답 예고 및 고지 차원에서 명령한 것을 문서화시킨 늦은 조치였던 것입니다.
실제 작전통제권이 전환되면서 저의 임무부여는 효력을 상실하게되고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지속 지원에 대한 부분만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 이와 같은 단편명령이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이는 부대가 이동하기 전에 전파됨으로써 사전에 그 내용을 숙지하도록 하는 것이 맞을텐데 실제 문을 통해 예하부대로 전파된 것은 부대가 모두 이동했던 2023. 7. 17. 21:55으로 확인됩니다. 사실상 의미 없는 단편명령을 하달한 것으로 보이는 데 어떤가요
답 부대이동을 위한 근거로 남긴 문서이며, 그리고 작전통제를 결한 지휘 권한에 해당되는 분야는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 피의자는 하달한 단편명령이 분명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것이 향후 법적 판단에서 직권남용 등의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구두 명령만을 내세우며 그에 따른 문서였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문서로 작성된 명령의 가치와 그 절차는 무시한채 부인만 하는 것이 맞는가요
답 저는 그 당시의 숨가쁘게 이뤄지는 절차 속에서 국가에 기여하기 위한 과업 예고, 고지 차원의 행위였고, 직권남용을 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작 전통제부대의 작전 효율성에 기여하기 위한 차원이었습니다.
문 피의자가 지휘하던 예하부대의 병사가 이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를 비롯한 해병대원들이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자 대민지원을 한 것은 존경받아 마땅하나 그 과정에 사망한 부하를 생각한다면 이 사고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 다른 문제나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를 밝혀 향 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늘 수사의 목적이기도 합 다. 그렇다면 피의자가 막연히 부인할 것만이 아니라 잘못된 점은 인정 하고 향후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답 예. 저도 동의하고요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에는 '작전 투입 전 안정성 평가를 통해 안전이 확보下작전수행' , '유경험자에 의한 안정성 평가 적극 시행' 이라고 명령하였음에도 피의자 명의 단편명령에는 '작전투입 시 임무수행 자중• 후 위험예지 판단 및 안전대책 교육 철저' 라고만 하였을 뿐 상급부대의 지시사항을 전파하지도 않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 일단 작전과 관련된 지휘계선은 제가 아니므로 그러한 명령을 받은 사람은 작전통제부대장인 육군 50사단장이 해야하는 것이고, 저는 제 나름대로 안전조치 의무가 없음에도 실질적으로 안전에 도움이 되는 위험예지판단을 강조 지시함으로써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문 그리고 단편명령 하달 전 정상적인 공문을 작성하여 예하부대로 하달한 것이 아닌 피의자를 중심으로 하위 지휘계통을 통해 수기 결재가 선행되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명령은 통상 대면하여 수결하는 관례에 따랐던 것 같습니다.
문 2022년 울진-삼척 산불현장에도 해병대 제1사단 병력이 투입되었고, 그때도 1사단장 명의 단편명령이 하달되었던가요
답 저의 전임자가 발령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그 내용도 확인해 보았나요
답 그 당시에도 육군 50사단장의 작전통제를 받는 것이었는데 그 때도 저처럼 임무를 부여해서 단편명령을 하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평시 모든 부대 활동에 있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가요
답 평시에는 사단장이 총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 2023. 1. 27. 시행한 부대관리훈령 제5조 지휘관의 책무 및 제187조 책임에서 '부대지휘에 관한 모든 책임은 지휘관에게 있고, 각급 지휘관은 관할 부대의 모든 활동을 지휘•감독하며 각종 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의자도 알고 있으며, 그 점에는 이견이 없나요
답 예, 알고 있으며 달리 이견은 없습니다.
문 이 사건 작전과 관련하여 해병대 신속기동부대 등이 투입되기 전 피의자를 비롯한 사단에서 마련한 안전대책은 어떠했나요
답 앞서 말씀드린 부대이동을 위한 안전대책과 작전통제권을 결한 지휘관으로서 할 수 있는 분야의 안전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예로 들자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여름철 식중독, 일사병, 그리고 병영 내에서 군기 유지, 병 영악습 등에 대한 대책과 교육을 마련했는데 기능별로 참모들이 주관하여 한 것이다보니 상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문 부대의 작전투입을 대비한 안전 조직이 별도 편성되었나요
답 사단, 여단, 대대의 안전관들이 고유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별도 조직을 만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부대이동 중에 별도 호송조직을 만들어 교통통제, 상황 확인 등으로 실시간 안전조치를 지원했습니다.
문 2022. 12. 28. 시행된 국방안전훈령 제9조에서 '안전책임관은 각급 기관의 안전 관련 임무를 총괄적으로 조정•통제하며 각급 기관의 지휘관으로 지정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피의자가 안전책임관으로서의 역 할을 하는 것인데 관련하여 이 사건 작전에서는 피의자에게 어떠한 임무가 있었던 것인가요
답 그런 책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부대활동의 현장을 지도 방문하고 안전치침을 준 것이 그러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 작전에서는 (이 때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자료를 보면서) '7. 16.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임 무를 수행, 장병들이 안전하게 임무 수행할 수 있도록 임무를 병행할 것, 부대이동 간 도로상황이 중요하니 협조가능한 유관기관을 협조하여 교통통 제 및 안전호송을 협조 지시, 7. 17. 안전한 부대이동이 중요하다' 는 등으 로 부하들에게 지침을 주고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문 사건 작전과 관련하여 안전관리관, 안전담당관은 누구로 지정되어 있었 으며, 이들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답 안전관리관은 군수참모(000 소령이 직무대리 하였음), 안전담당관은 원사였는데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들의 역할 역시 저와 같이 작전통 제권을 결한 원소속 부대로서의 안전관리 권한만 있는 것이고, 이 작전과 관련한 안전 업무는 신속기동부대에 편성된 안전관리관과 담당관(누구인지 모름) 및 50사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문 신속기동부대에 편성된 안전관리관과 담당관은 별도 인사명령을 통해 그 임무를 부여 받는 것인가요
답 아닙니다. 편성 전에 하던 고유의 업무를 현지에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문 당시 해병대사령부에는 안전단이 있었고, 예하 사단에서도 안전 업무를 담 당하는 조직과 병력이 별도 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보세요
답 해병대사령부 안전단은 안전과 관련된 예하부대 조직들을 관리하고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 등의 안전 활동을 하는 것이며, 사단 안전관리관과 담당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작전 관련하여 안전 확보 의무나 지시의 권한은 전혀 없고, 작전 외적인 권한만 있었는데 제가 별도 지시한 것은 없고, 이번 작전과 관련하여서도 특별히 활동한 사항을 보고받은 것도 없었습니다. 참모장 전결사항이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 투입 지역에 대한 사전 정찰활동을 통해 위험성을 판단하고, 교육한 사실이 있던가요
답 저는 없습니다. 작전지역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는 없었습니다.
문 해병대 위험성평가 시행지침에서는 위험성 평가와 위험예지훈련 절차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답 위험성 평가 절차는 위험성 예고-위험성 평가-위험성 평가 결과 결산 절차가 환류하는데 위험성 예고는 사단과 여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2-3주전 에 훈련계획이나 부대활동 계획이 있는 가운데 위험성을 알려주는 것이고,
위험성 평가는 그러한 예지와 더불어 대대급 현장부대장이 봐서 더 위험한 것이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결산은 현장부대의 위험성 평가 결과를 통해 보고나 조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예지훈련은 통상 중대급 이하에서 주로 이뤄지는 것으로 훈련 시작 직전 그 현장에 대한 위험 평가를 하고 문제가 있다면 전시가 아닌 이상 보고를 통해 위험이 감소 제거되면 과업을 시행하는 개념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문 그러면 이러한 지침에 따라 해병대 제1사단에서는 위험성을 예고하고, 투입 부대의 현장 위험성 평가 결과를 확인한 적 있었나요
답 작전 수행 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는 명령상 작전통제부대에서 하도록 명령되어 있었고, 현장의 상황을 다 파악하기 어려워 할 수 없었고, 저에게 권한이 있는 교통안전, 식중독 등 의식주 분야에 대한 실시간 위험성 평가과정에서 현장부대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문 결국 작전에 대한 것은 해병대 1사단의 권한이 아니므로 실제 위험을 예고 하고 평가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 맞나요
답 예. 그러나 제가 현장지도 중에 눈으로 봐도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조언해주며, 노하우를 공유하였습니다.
문 육군 50사단에서는 안전과 관련하여 어떠한 임무를 수행해야하는 것인가요
답 50사단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문 피의자에게 작전 투입 부대의 안전과 관련하여 의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육군 50사단과 협조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요
답 이 부분은 권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이 존재하는 것인데 저희 같은 경우 권한이 없으므로 작전통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 조언도 했었습니다.
문 투입 부대의 안전 확보를 위해 육군 50사단과 협조한 것이 있었나요
답 협조 요청한 것은 없었으며, 있었다면 적극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
문 이러한 상황에서 작전에 투입된 부대 내에서는 누가 주도적으로 병력의 전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였나요
답 기본적으로 제대별 지휘관(여단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과 제대별 안전 관리관 및 담당관, 현장 간부 등 모두가 다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문 신속기동부대 내 안전 업무만을 전종하도록 인사명령을 내리거나 지정해 준 적 있었나요
답 없습니다.
문 이 사건의 사고는 작전 현장에서 부대의 활동사항을 모니터링하지 않고 적절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도 그 원인 중 하나로 생각됩니다. 당시 실종자 수색에 투입된 부대가 작전지침에 맞게 작전을 계획하고 활동하는지, 현장에서 위험성평가를 통해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작전이 진행되는지 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속기동부대의 작전지침과 다른 수중수색이 이루어졌고, 결국 사고로 이어졌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 그 부분도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안전조직은 그 인원이 몇 명 되지 않아 제한되고 그들의 권한도 한정적인 부분도 있고, 지식적 ~ 측면도 높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은 작전개념과 명령을 준수 하지 않은 것에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문 피의자가 앞서 2023. 7. 18. 작전 현장지도 중 벌방리에서 포3대대 9중대를 대면하였고, 그곳에서 미흡한 점이 확인되어 7여단장으로 하여금 병력들을 교육시키도록 지시했다고 하였는데 피의자가 현장에서 부대원들에게 직접 지시하거나 교육한 내용은 없었나요
답 없었습니다.
문 : 그렇지만 당시 현장에 있었던 관련자 진술에서는 위험성 평가 중인 9중대 행정관에게 “너네 몇 중대냐, 병력들 왜 아직도 저기 있냐, 투입 안시키고 뭐하냐, 병력들 빨리 데리고 와, 몇 시에 기상했고 언제 출발했느냐” 라고 지적하며 작전 전개를 재촉하였다며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하고 있는 데 그래도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것인가요
답 구체적으로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런 말을 했다고 하면 유사한 말은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취지는 당시 과업시간이 08:00는데 제가 그 부대를 대면한 것이 09:25경이었기 때문에 좀 늦은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을 한 것입니다. 제가 다만 칭찬을 하지 않아서 그 친구들이 지적으로 받아들였을 수는 있을 것이고, 저는 오히려 트럭으로 움직이다보니 힘들다고 생각하여 도지사님께 버스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여 35대를 협조 받기도 했었습니다. 절대 제가 질책을 하거나 지적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작전을 재촉했다면 여단장을 통해 교육을 시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곧바로 투입시키라고 했을 것인데 오히려 한 템포를 쉬어 작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했었습니다.
문 또 다른 현장 병력 중에서도 '도로상에서 사단장님께 임무에 대하여 브리핑을 하던 중 말을 끊고 빨리 현장에 들어가라고 하였고, 현장 확인을 목적으로 병력을 대기시킨 후 작업 간 안전요소를 파악 중에도 왜 빨리 작업 을 시작하지 않고 병력을 대기시키고 있는거냐' 라며 질책을 하였다고 진 술하는데 그런 사실은 있나요
답 상대가 누구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과업 시작이 평시보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엄중한 재난상황이었고, 주변에서 보고 있던 국민들 또한 빨리 찾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실텐데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빨리 찾아 줬으면 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이고, 더욱이 대중이 보는 앞에서 제가 그렇게 질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사단장으로서 사실 계급적으로 많이 높은 입장이다보니 제 말을 무겁게 받아들였을 것이라 이해됩니다.
문 삼강나루터를 방문했을 때는 그 곳 지휘관에게 "IBS 요원들이 슈트 안에 빨강색 해병대 티셔츠를 입고 있지 않다” 며 복장통일을 강조했고, 또 보트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는다는 이유로 “왜 시동이 안걸리느냐, 소방보트는 잘 다니는데 우리 보트는 왜 못다니냐” 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은 있었나요
답 구체적으로 생각은 나지 않지만 그런 하문은 했었고, 실제 보트 시동이 걸리지 않아 장시간을 기다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장비를 포항에서 가져와 지원해주기도 했으며, 슈트 안의 복장은 여단장과 제가 현장에서 대화하며 슈트 안에 통일된 복장을 하지 않았다는 대화를 누군가 옆에서 듣고 말한 것 같습니다. 실제 그날 아침에도 여단장이 빨강 복장으로 통일하자고 이미 지시를 했는데 그 친구들이 따르지 않아 민망했었다고 여단장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문 지휘관으로서 부대 장악과 작전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미흡점을 보완 하도록 지시하고 교육할 권한은 분명히 있지만 전후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피의자와 같은 사단장이 현장에서 질책을 한다면 부하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크게 와닿고 부담을 가졌을 것이라고도 생각되는데 어떤가요
답 저는 현장에서 지도는 했지만 질책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전후 사정과 주변 상황을 파악하여 무안하지 않게 여단장을 통해 교육토록 하였는데 그러한 판단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주관적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작전 첫날이라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입장이었지 제가 하대를 하거나 무시하고 신경질을 낸 것은 아니고, 상대의 주관적인 생각을 근거로만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저의 언행 전체를 가지고 적절성과 미흡한 점을 평가한다면 공정하고 향후 부대 발전에도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전과 작전을 위한 것입니다.
문 군의 특성상 지휘에 따른 상명하복이 어느 조직보다 강하고, 피의자와 같이 최고 직위에 있는 사단장이 미흡 사항이 보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하~ 지적했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부하의 입장에서는 지적 이상의 다그침과 모진 질책으로 인식되는 등 그 파급력은 피의자가 생각하는 것 이 상으로 크고 부담된다는 것을 생각해보지는 않았나요
답 항상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언행을 하였고, 부하들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는 점도 이해는 됩니다. 벌방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던터라 심각함을 느낄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다른 지역에서는 그 정도의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문 이 사건 작전현장에는 7여단장이 신속기동부대장으로 현장 지휘 중이었고, 피의자도 소속 병력들이 투입된 현장을 지도방문할 수는 있지만 피의자가 과도하게 개입하여 병력들을 질책한 것이 지휘관으로서의 정상적인 지도 활동이었다고 생각하나요
답 저는 과도하게 개입한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전과 연계된 부분은 단호하게 주의환기를 시켜줘야 했습니다.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작전통제 부대나 여단장이 정리해 놓은 것을 안정적, 효율적, 정확성을 높이는데 방점을 두고 조언과 지도, 노하우를 공유한 것입니다.
문 사고 발생 후 일부 언론에서는 피의자의 질책이 있었음에도 피의자는 마치 부대원들을 배려하여 신속기동부대장을 통해 교육지시와 함께 격려를 했을 뿐 어떠한 질책도 하지 않았다고 한 것을 거짓 주장이라며 비난도 하였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 저는 제 기준에서 실제 질책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거짓이 아닌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장과 여단장 권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여단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표시나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했었습니다.
문 이러한 피의자의 질책이 결국 부대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사고 당 일에도 예고된 피의자의 현장지도 방문에 맞춰 적극적인 수색활동 모습을 보이려다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 떻게 생각하나요
답 그 부분은 정말 인과관계가 없는 주장입니다. 제 기준으로 저는 질책을 하지 않았고, 상대가 질책과 부담으로 받아들였다면 질책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보고 개선하려고 해야 하는 것이지 그와 무관하게 육지에서만 작전하도록 했던 것이 물로 들어가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의 현장 지도와 사건과의 인과관계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문 피의자는 작전과 관련된 안전은 작전통제부대장인 육군 50사단장과 신속기동부대장의 권한이라고 하였는데 굳이 직접 현장 지도를 나가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지적하거나 질책할 이유가 있었나요
답 기본적으로 지도를 한 것이지 질책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원소속 부대장이지만 사단에서 작전 노하우가 많은 사람이고, 1,600여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멀리 보내 놓은 사람으로서 부대에만 앉아 있기보다는 직접 현장을 나가 월 봐야 도와줄 수 있고, 국가적으로 중대한 상황에서 몸소 현장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작전에 기여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문 피의자가 현장지도 중에 통일되지 않은 복장과 경례 및 브리핑 미흡 등에 대해 지적한 적도 있었나요
답 삼강대교에서 슈트 내 복장이 통일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단장과 대화한 것이 전부이고, 경례와 브리핑 미흡을 따로 지적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저를 현장에서 안내하던 신속기동부대장과 주임원사 등 간부들이 저와 함께 현장에서 경례를 하지 않는 상황은 목격됐지만 제가 별도 지적한 적은 전혀 없고, 제가 다녀간 후 자기들끼리의 대화 중에 그런 말이 나왔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작전 투입 부대의 복장 규정을 말해보세요
답 상의 적색 츄리닝, 하의 전투복, 장화, 정찰모 착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 복장 지정 경위를 말해보세요
답 사단 단편명령에 적시되어 있는데 과거부터 대민지원 나갔을 때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게 했던 것입니다.
문 이 사건 작전을 위해 새롭게 지정했던 복장이 있었나요
답 없었습니다. 기존과 동일하였습니다.
문 이 사건 작전 외 통상 대민지원이나 외부 활동에 적용된 복장은 어떠했나요
답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복장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문 실제 복장통일 등 외부에서 보여지는 병력들의 미흡한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그 기준대로 이행할 것을 투입 부대에 지시한 적 있었나요
답 7. 18. 08:05경 현장지휘소에서 신속기동부대장이 복장통일을 보고하므로 잘 준수하라고 강조했었습니다.
문 피의자의 현장지도 방문에 동행했던 신속기동부대장에게는 무엇이라고 했던가요
답 여러 가지 대화를 했었는데 '교통사고 예방, 71대대 실종자 발견자에 대한 포상휴가, 발견 대원의 트라우마 지원, 그리고 바둑판식 수색, 작전지역은 수변에 한정시켰다' 는 등이었고 대화는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문 그러면서 피의자가 향후 지도방문에서 복장점검을 하겠다고 예고한 사실이 있었나요
답 전혀 없습니다. 사단장이 복장점검할 수준도 아니고 전혀 얘기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문 실제 예하부대로 전파된 문자메시지 중에는 사단장 지시사항과 함께 복장 점검 예정이라는 사항도 확인되는데 피의자가 지시한 것 아닌가요
답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사단장 지시사항은 제가 지시하거나 저에게 승인을 받은 사항이 지시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지시는 명령에 준하는 만큼 권위가 있는 것인데 임의대로 사용된 것이 유감스럽다는 것입니다.
문 사고 후 피의자가 사단장으로서 병력의 복장통일과 현장에서 사단장을 응대하는 간부의 태도, 경례미흡 등을 지적하는데만 치중하고 정작 병력의 안전을 도외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 그 부분은 정말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안전을 수 차례 강조하였음에도 현장지휘소에서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군 기본자세를 유지하자고 1-2번 정도 얘기한 것이 전부인데 그것만 부각시킨 해병대 수사의 결과였습니다. 제 언행의 전체를 보지 않고 그 부분만 부각시키니 저의 인격이나 명예가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이번 수사에서는 전체적인 저의 언행을 보고 판단해주셨으면 합니다.
문 실제 해병대가 눈에 띄는 적색 티셔츠를 입고 활동하게 함으로써 해병대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그에 따른 피의자의 지휘능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답 전혀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와 신속기동부대장은 작전분야에 오래 근무 한 인원으로 이 작전의 주체가 50사단장과 신속기동부대장이라고 하면서 여러 부대 중 한 개이고 홍보도 하지 않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전을 가지고 실적을 내려고 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실적을 낼 수 있는 기간도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병대가 적극적으로 한다는 기질이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카록으로 참모 지휘관에게 '차분하게 안전락드릴을 체질화 해라, 안전이 알파와 오메가다, 무리하지 말고 기상 및 안전조치 하 상황을 판단해서 해라, 휴식을 하더라도 안전조치 한 상태에서 휴식을 보장해 라, 병들도 자발적으로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해라' 라고 하였으며 우리 부대는 호루라기 부대라고 하여 누구든지 호루라기를 세게 불어 안전에 대 한 위험성을 알리라고 알려주었고, 그러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 였습니다.
문 피의자가 현장에서 보여주었던 병력에 대한 질책과 복장통일 강조 등이 실제 작전에는 큰 도움도 없이 오히려 병력들을 위축시키고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인가요
답 일단 사실오인입니다. 저의 언행 중에 극히 5퍼센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체인 것처럼 오인하는 것이 있고, 단체 복장은 지휘통제, 구조 등에 식별에 용이하여 역대 많은 선배들이 작전적으로도 활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질책에 대한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러한 질책이 저에게 직접 들은 것인지 한 다리를 거쳐 들었던 것인지를 확인하시고 판단하셨으면 좋겠 습니다.
문 이러한 병력들의 부담감과 피의자의 과도한 작전현장 개입이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 이 역시 사실 오인입니다. 과도한 개입은 없었고, 신속기동부대장과 작전통제부대장이 정해놓은 구역과 시간 내에서 효율, 안정, 정확성 있는 작전수행이 되도록 지도하고 노하우를 공유하도록 의견을 주었습니다.
또한 개입이라고 하면 어떤 일을 중단시키거나 어떤 방향을 다른 방향을 가도록 하는 것인데 그러한 행위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현장지도와 관심으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버스와 장화를 확보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냉동탑차를 배차해주고, 일사병과 일사병을 예방하기 위해 버프나 팔토시 등을 조기 확보하고 그 양도 증가시켰습니다.
문 피의자는 작전통제권이 없고, 현장에는 신속기동부대장이 있었으며 그 상급 부대로는 육군 50사단장이 작전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의자가 그곳에서 부하들에게 지시를 한다면 당연히 부하들은 피의자의 말을 우선적으로 따를 수 밖에 없어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가중할 수 있는 것 아닌 가요
답 작전통제권과 저의 작전지도는 성격이 틀립니다. 작전통제권으로 지시된 것은 이를 어겼을 경우 항명죄 또는 불이행죄의 책임을 질 수 있고, 현장지도는 작전활동에 대한 조언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작전통제권과 무관하게 상급자이면 다 할 수 있는 것이며, 작전수행자가 참고만 하는 되는 것이지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원소속 지휘관이 작전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핵심이 작전통제권자의 본질적인 영역을 객관적으로 또는 주관적으로도 작전통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하는 것이고 그 점을 유념하여 현장지도를 했고요, 특히 작전통제권자의 의사, 의도, 작전구역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이뤄졌습니다.
문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전 수행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된 것은 아닌지를 묻는 것인데 어떤가요
답 그것도 전체적으로 상황을 평가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이나 사고가 난 부대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원인으로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작전통제부대의 작전 효율성과 안전적 측면을 많이 보완했고, 저희가 부대를 지원해주는 입장에서도 50사단과 협조하여 항공, 드론, 모터 증원 등으로 작전에 기여했던 부분으로 50사단장의 입장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할 만큼의 효과 를 창출하였습니다. 저의 행동이 방해가 된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부담이 되었다면 어떤한 것으로 부담이 된 것인지를 정확히 확인해주셨으면 합니 다.
문 피의자는 앞서 현장지도 중에 신속부대장과 바둑판식 수색에 대해 얘기한 적도 있다고 했는데 맞나요
답 예. 맞습니다.
문 피의자가 바둑판식 수색을 지시한 것은 맞습니까
답 예, 바둑판식 수색으로 꼼꼼하게 하라는 취지의 조언은 했었습니다. 그 취지가 중요한데 삼강대교에서 유가족들이 빨리 찾아달라고 하셨던 점도 참고하여 신속기동부대장과 전술 토의를 하였습니다.
문 바둑판식 수색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답 해병대수사단 수사결과에서는 바둑판식으로 나눠 인원을 배치했다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바둑판식으로 나누고 참조점 즉 나무, 돌을 중심으로 구획화하여 그 구획 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더욱 집중하여 누락 없이 수색하라는 것에 방점이 있고, 이는 육상에서만 가능한 것이지 물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문 물에서는 왜 바둑판식 수색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답 구획을 나눌만한 특별한 참조점이 없고, 해병대 교범에는 바둑판식 수색을 육상 수색의 한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때 피의자에게 그와 같은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지 묻자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자료 중 해병대 교범 '해병대 수색부대 전투기술' 자료 3매를 제출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 는 것이 모두 육상에서의 수색방법을 말하는 것이고, 바둑판식 수색에 대 한 정의도 나와 있습니다.
문 하지만 제출한 문서에는 수중과 육지를 구분하고 있는지 않은데 어떤가요
답 그림으로 표시된 자료 중에는 '집결지' 라는 말도 있는데 그것이 당연히 육지를 말하는 것이고, 수중은 수중이라고 표기되기 때문에 바둑판식 수색은 육상에서의 작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때, 피의자가 제출한 '해병대 수색부대 전투기술' 자료 3매를 본 조서말미 에 침부하다.
문 자료만 보았을 때는 바둑판식 수색은 수중과 육지에서 모두 가능하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답 앞뒤로 설명된 다른 수색방법에서는 모두 집결지라는 말이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지상작전의 방법을 설명한 것이고 거기에 바둑판식 수색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때 소지하고 있던 정리 자료를 보여주면서) 그리고 그날 저녁에 신속기동부대장이 자기 주관 VTC 회의 중에 “바둑판식으로 책임구역을 나누고, METT+TC에 입각하여 부대별 작전환경의 특성에 따라 중대 또는 횡대대형으로 대형을 형성하여 둑에서 부터 수변 끝, 즉 지상의 끝단까지 수색하는 것이며, 지휘관들이 현장에서 판단해서 수행을 하되, 71대대에서 사체를 발견한 지점처럼 수풀과 나뭇가지, 쓰레기 등 부유물이 많은 곳처럼 사체가 발견될 만한 곳을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다" 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교범보다 더 중요한 작전통제권자의 지시를 따라야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문 바둑판식 수색을 지시하면서 '강물에 들어가 그 바닥을 찔러가면서 수 색' 하도록 방법을 제시한 적 있었나요
답 없습니다. 신속기동부대장과 소통하면서 모든 것은 수변 육상 작전을 기준으로 대화를 하였습니다.
문 방금 말했던 내용 중 실제 피의자가 했던 말은 무엇이었나요
답 강물이나 무릎, 바닥이나 찔러가면서를 말한 사실은 전혀 없고 바둑판식 수색이라는 말만 했었습니다.
문 바둑판식 수색을 설명하면서 바닥을 찔러 보라는 말은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답 다만 찔러보라는 것에 대해서는 신속기동부대장이 아침부터 지반이 침하될 수 있으니 찔러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 때문인 것 같고, 수변의 웅덩이에 대해서도 신속기동부대장은 장화를 신었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까지만 하면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물에 대한 부분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되짚어보니 군인권센터에서 언급한 것이 처음이었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억울하고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 그리고 '탐색 및 수색 작전 다시 실시(육군이 지난주 도보정찰 위주 실시 하였으나 못발견 한 것을 우리가 발견함에 의미 및 사례분석 교육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서 찔러보면서 정성껏 담색할 것)' 이라고 지시한 것도 맞나요
답 바둑판식 수색 외 어떠한 내용도 제가 말한 것은 없습니다.
문 방금과 같은 내용은 '사단장님 지시' 라는 카카오특 메시지에 바둑판식 수색정찰이 먼저 언급된 후 다시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서 찔러보면서 정성껏 탐색할 것' 이라며 구체화된 내용이 카카오특 메시지를 통해 포병부대로 전파되었는데 피의자가 지시했던 내용들이 아닌가요
답 제가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문 바둑판식 수색이라는 언급 외 다른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답 사고 후 신속기동부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사단장 지시사항이 전파된 것인지를 물었더니 확실한 것은 7여단은 그렇게 한 적 없고 포병여단에서만 그렇게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신속기동부대장이 사단장과 통화할 때 포11대대장이 옆에 있었고, 전화기에서 흘러나온 말을 포11대대장이 듣고 사단장 지시사항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사단장 지시라는 것은 상급자의 승인을 받고해야 하는 것인데 문제의 문자메시지는 내용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차적인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이 때문에 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문 그렇다고 하여 포11대대장의 의미 해석이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은 아닌가요
답 사단장의 지시사항은 권위가 있고 밑에서 받아들이기에는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는 사단장의 지시사항이라고 할 수 없고요. 그 중 일부인 바둑판식 수색정찰과 또 다른 것을 제가 얘기했을 수는 있지만 결국 앞뒤 맥락도 맞지 않고 특히, 무릎 아래 내려가라거나 찔러보면서 하라거나, 일렬로 비효율적으로 한다는 등의 말은 절대 제가 말한 적이 없기에 전파된 내용 자체도 틀렸다는 것입니다.
문 피의자 역시 바둑판식 수색으로 꼼꼼하게 정찰할 것을 지시하면서 병력들이 어느 정도 물속으로 들어가 그 내부도 수색하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 카던 지시가 아니었던가요
답 전혀 아닙니다. 저와 신속기동부대장의 대화는 육상 작전만을 전제로 했던 대화이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단도리를 잘하도록 조치했었습니다.
문 피의자가 실제 하지 않았던 말을 부하들이 임의대로 해석해 부대로 전파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데 어떤가요
답 . 제가 포11대대장이 들었다고 한 저와 신속기동부대장의 통화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나 수사관이 앞서 질문한 것과 같은 대화는 최소한 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제가 하지 않은 말을 확장시키고 살을 불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고, 저와 신속기동부대장이 대화한다고 모든 것이 지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지시사항에 대해 가벼이 여기고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행위지만 어찌 됐건 선의에서 출발한 것이니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 또한 바둑판식 수색이라는 용어 자체를 병력들은 생소하게 생각하고 있던데 이는 작전을 지시하며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현장에서 혼란만 부추겼다고 생각지는 않는가요
답 바둑판식 수색에 대한 저의 취지는 작전통제권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꼼꼼하게 하자는 의미로 한 것이고, 여단장 VTC에서 지시한 것처럼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전파하였던 것도 맞으며, 특별히 어려운 전술도 아니며 둑에서 물가 끝까지 오가는 것이기에 혼선을 초래하거나 어려운 부분이라고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변이 있는 모래사장은 훤히 보이니 할 필요가 없고, 수풀 지역에는 적용하면 될 것이기에 이는 현장지휘관이 METT+TC에 따라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과 수변도 헷갈릴 이 유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구분됩니다.
문 그러면 피의자가 말한 수변과 수중을 설명해보세요
답 수중은 말그대로 수중이고 수변은 말 그대로 육지입니다. 그래서 육지에서만 작전하는 것이고 혹시나 물가 쪽에서도 미끄러질 수 있으니 심리적 한계를 5m로 둔 것입니다.
문 당시 예천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수변 즉 평시 육지에도 물이 넘쳐들어 수풀과 함께 물웅덩이가 형성되거나 전체적으로 물이 들어찬 부분도 있었는 데 이는 수중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수변을 말하는 것인가요
답 물이 들어차 있으면 수중입니다. 그건 생각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물웅덩이 같은 경우에는 현장 지휘관이 보고 장화에 물이 들어가지 않는 한계 내에서 확인하고 위험하면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문 수변에도 물이 들어차 있으면 수중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그 물의 깊이는 상관없이 물만 있다면 평시 수변이었더라도 수중으로 판단한다는 말인가요
답 아니오, 기본적으로 본류가 기준이고 물이 흐르는 곳은 명백한 수중이고 수변은 물의 깊이와 상관없이 본류와 연결되어 물이 들어차 있다면 수중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 최초 작전지침은 수변에서 수색하는 것이었다고 하나 해병대 투입 병력이 실종자를 발견하는 성과를 내고, 자연스레 피의자 역시 상급자 등에게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적극적인 수색을 독려하고, 수중에서의 활동도 예상할 수 있었으면서 묵시적으로도 승인해주었던 것 아닌 가요
문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승인 권한도 없고, 저에게 물어봤다면 왜 나 에게 물어보느냐고 했을 겁니다.
문 바둑판식 수색을 지시한 것은 분명 피의자였던 것인데 작전과 관련하여서는 피의자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고, 이는 육군 50사단장 또는 신속기동부 대장의 지시 또는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피의자의 주장과 같이 작전통제권을 결한 지휘관으로서 병력들의 실종자 수색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지침을 하달함으로써 육군 50사단장이나 신속기동부대장의 작전통제권을 침해했다고도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아닌가요
답 군에서는 작전통제권의 범위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술적으로 토의하고,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병대사령관님은 김포, 강화에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전방 관측 보고를 잘해라, 과거 귀순자가 침투했던 곳이라며 과거 사례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은 작전수행을 잘하고자 하는 것이지 작전통제권을 침해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바둑판식 수색도 작전통제권 범위 내에서 한 것이고 신속기동부 대장이 통제권을 침해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저와 전술적 토의를 거치고 공감했던 사항들이었고,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기에 회의 중에 전파도 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작전통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의도로 했던 것도 아닙니다.
문 피의자는 2023. 7. 18. 20:10경 사단과 현장부대 간 VTC 회의를 주관했었는 데 그 당시에도 바둑판식 수색에 대해 언급했었나요
답 회의 중에 언급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71대대가 실종자를 발견했다는 것도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문 VTC 회의 중에 가슴 장화를 말한 사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현장지도 중에 신속기동부대장이 요구했던 것이고, 사단 참모들은 그런 상황을 모르니까 가슴 장화를 지원해주라고 알려줬던 것입니다. 화상회의에는 저와 신속기동부대장, 행정부사단장만이 화면에 현출되고 저와 함께 있던 참모들은 화면에 보이지 않았지만 사단 참모들이 알고 가슴장화를 지원 해주도록 지시한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었습니다.
문 가슴 장화의 특징을 말해보세요
답 발부터 가슴까지 연결된 일체형 장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문 그 용도는 무엇인가요
답 제 경험상 진창이나 피해 가옥 복구 시에 천장에 떨어지는 토사물로부터 옷과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입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물에 들어갈 때도 착용할 수는 있나요
답 물에 들어가는 것을 보지는 못했고, 물 밖에서 허드렛일을 할 때 피부보호와 몸 보호 목적으로 착용하는 것은 봤습니다.
문 이 전에도 작전 중에 가슴장화를 사용한 사례가 있었나요
답 앞서 말했지만 포항 힌남노 태풍 당시 포항남부보건소 지하에서 진흙덩이 를 걷어내는 복구작업을 할 때 옷과 피부 보호 목적으로 착용한 사례가 있 습니다.
문 일부 병력들의 경우 피의자가 지시한 바둑판식 수색정찰과 아울러 가슴장화를 착용하도록 지시한 것을 근거로 수변은 물론 수중에도 들어가 수색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전후 맥락과 배경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청자 입장으로 주관적 해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장화를 신고도 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일반적 상식인데 가슴 장화를 신고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실제 들어가면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당시 가슴 장화를 착용한 부대도 없었습니다.
문 : 군에서는 어느 조직보다 그 명령과 주체, 수명자가 명확해야 하는 것은 맞나요
답 맞습니다.
문 그럼에도 부하들이 관련 내용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단장이었던 피의자는 물론 지휘관들의 지시가 불명확했던 것이고 그로 인해 발생 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휘관의 책임도 있는 것 아닌가요
답 그래서 군대에서는 복명복창의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지시한 사람의 의도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복명복창과 백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의무는 아니지만 반드시 복명복창과 백브리핑을 하도록 공론화, 숙달화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지휘관의 의도와 상충되면 확인해봐야겠다' 는 것이 그런 문화이고, 반드시 작전 투입 전에 보고하고 들어가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가슴장화를 언급한 것은 사단 참모와 행정부사단장, 신속기동부대장에게 말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그 당시 그 한 말을 듣고 의심되거나 조금이라도 확인이 필요했다면 반드시 신속기동 부대장에게 확인했어야 합니다.
문 이 사건 피해자가 수중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결국 사망하게 되었고, 그러한 작전을 피의자가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지만 피의자의 과도한 개입과 아울러 불명확 지시, 직접 작전을 수행하는 예하 부대장의 미흡한 판단과 현장 통제 등이 일시에 결합되면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지는 않는가요
답 일단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것에 한해서 주장을 해야하는데 그 부분은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장의 지시 또는 지도가 명확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대장들과 단 한번도 전화통화를 하거나 카톡을 해본 적이 없어 대대장들이 저의 지시를 오해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신속기동 부대장과는 육상에서만의 작전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은 작전통제부대에서 명백하게 육상 작전만 한다고 정해두었고, 저와 신속기동부대 장이 수차례 걸쳐 교육을 했는데 혹시나 이해를 못했다면 복명복창 등으로 확인하는 행위도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작전의 범위는 군에서 가장 강력한 통제수단으로 그 지역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지키지 않으래야 않을 수 없는 것이며, 특히 포탄을 다루는 포병부대에서는 그러한 작전지역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음에도 그 작전지역을 수번에서 수중에서 확장시킬 때는 보고와 승인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습니다.
문 2023. 7. 18. 작전 1일차 부대 작전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 제가 작전참모에게 보고 받기로는 08:00부터 16:30까지였습니다.
문 작전시간은 어떤 경위로 설정된 것인가요
답 제가 알기로는 작전통제부대 즉 50사단에서 정규 과업시간을 지정해 하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그 날 오후 강우로 인해 수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한 예하 부대로부터 작전 종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 받았던 적 있었나요
답 저는 받은 적이 없고, 저에게 건의할 일도 없습니다.
문 당시 정해진 작전시간의 초과나 종료는 누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답 작전통제부대장이나 신속기동부대장이 결정할 수 있고 대대장도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문 그러나 피의자가 예하 부대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시간까지 계속 작전을 실시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나요
답 없습니다.
문 이와 관련된 언론보도를 접했나요
답 봤습니다.
문 실제 육군에서는 당시 강우로 인해 철수하였음에도 피의자의 지시에 따라 해병대는 철수하지 않고 계속 작전을 수행한 것이라고도 하는데 어떤가요
답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후 맥락을 모르는 분들 또는 예하 지휘관들이 그 렇게 한 것 같습니다. 7. 18. 15:00경 저와 신속기동부대장이 삼강대교에 있 을 때 50사단장이 신속기동부대장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육군은 작전을 종 료하는데 해병대는 어떻게 할건지 정해서 의견을 달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마침 저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신속기동부대장이 저에게 전화 내용을 알려주면서 작전 종료시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물었으나 당시 저에게 작전 종료 사유를 말하지 않았고, 의사결정을 해 달라고 하지도 않았지만 면전에서 의견을 구하는데 안 줄 수는 없었습니 다.
당시 삼강대교에서는 IBS가 소방과 작전을 개시한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이 었고, 민간인 실종자 유가족들 3-4명이 옆에서 울며 통곡하는 모습도 봤기 에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 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나온 것처럼 포7대대장이 작전의 애로사항을 건의한 사실도 없었고, 이러한 상황들을 신속기동부대장이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50사단장에게 원래 계획된 16:30까지 하는 것으로 문자 보고를 드렸고, 그것을 승인하는 문자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제가 작전통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중요 자료입니다.
문 하지만 언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당시 신속기동부대장과 포7대대 장의 통화내용을 들어보면 신속기동부대장이 여러 차례 피의자에게 건의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식으로 말한 것이 확인되는데 피의자도 들었는가요
답 제 기억에는 1번 정도 저에게 의견을 물어 방금과 같이 제 생각을 말해주었을 뿐이지 제가 의사결정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종료 권한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포7대대장에게 왜 그런식으로 말을 했는지는 신속기동부대장에게 물어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문 결국 신속기동부대장이 육군 50사단장에게 예정된 시간까지 작전을 진행하겠다고 보고 후 승인받은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 제시된 피의자의 의견은 군이라는 특성상 사실상의 강제력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뜻이 반영되었다고 생각지는 않는가요
답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방금과 같은 분위기였지만 요즘은 부하들의 에로나 제한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뒷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신속기동부대장에게 듣기로는 예하 부대로부터 작전이 제한된다거나 빨리 종료해야 한다는 건의가 없었고 1-2시간 더 해도 가능하다는 자세였기에 그러한 상황들을 종합 평가하여 50사단장에게 건의했고, 승인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문 언론에 공개된 녹음 자료를 들어보면 피의자에게 여러 차례 건의하였음에도 작전 첫날이라는 이유와 함께 강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휘관이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도 확인되는데 어떤가요
답 강인함을 언급한 말을 했던 기억은 없고, 신속기동부대장이 부하들에게 대의명분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의 건의도 아니었고, 신속기동부대장과 관련 대화를 했기에 그 대화 중에 자신이 건의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몇 차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문 결국 피의자의 직접적 지시가 외부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투입된 부대를 지휘했던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제시했던 그 의견이 곧 지시로 받아들여졌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답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말이 제일 마지막이었다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는데 제일 먼저 저에게 의견을 구했고, 부하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신속기동부대장이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생각하고 전반적인 활동에 개입한 것도 없었습니다.
문 피의자는 군의 특성상 상급자가 지시한 내용에 반하는 사항을 건의하거나 그 지시를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하급자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요
답 일단 부하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제가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기동부대장이 대령으로 높은 계급이고 장군과도 대화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충분히 건의하여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 입니다.
문 피의자는 부인하지만 해병대 투입 병력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지도 과정에서 강우 속에서도 작전을 계속 진행하도록 지시한 것은 육군 50사단장과 신속기동부대장의 작전통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답 저는 반대로 50사단장과 신속기동부대장의 작전통제권이 침해되지 않고 작전통제권이 그대로 지켜진 방증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예천 지역에 당시 비가 오는 곳도 있었고, 안오는 곳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신속기동부대장이 합리적으로 지혜롭게 잘 평가했다고 생각되고 국민들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줬으며, 대대장들로부터 작전중단 건의나 제한사항이 있다는 보고도 없었습니다.
문 포7대대장의 경우 작전과장과 통화하면서 비가 많이 온다는 것을 말해주었고, 이에 작전과장이 아직 사단장이 현장이 있다고 하면서 “7여단장님이 전화왔는데 사단장님이 계속 하라고 하셨답니다” 라고 하였는데 어떤가요
답 신속기동부대장이 저의 지위를 빌려 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허나 신속기동부대장이 저에게 의견을 물었고, 그래서 제가 의견을 제시했을 뿐 직접적인 지시를 한 것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확대 재생산되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 앞에서 신속기동부대장이 50사단장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그 후 의견을 보고하도록 했다는 것을 해 들었으며, 신속기동부대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고 후 50사단장의 승인도 받았다고 하였으므로 제가 지시하여 작전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문 실제 작전통제권이 전환된 작전현장에서 작전통제 부대장과 원소속 부대장의 권한 행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요
답 장군급 부대이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하는데 협조 소요가 생기면 먼저 참모들을 통해 협조하고 그것이 사단장에게 보고되어 협조체계가 이루어집니다. 이번 작전 중에는 특별히 그런 소요는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문 7. 19.에도 피의자가 예천 작전현장으로 지도방문 예정이었는데 어느 부대를 가려고 했던 것인가요
답 제가 실종자를 발견한 71대대를 방문하여 격려해주기로 한 것은 전날 신속기동부대장과의 논의를 통해 결정되었고, 포7대대로 간다는 것은 당일 현장에서 알게되었습니다.
문 부대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 저는 보병과 포병의 1개 부대를 선정해달라고만 하였을 뿐 별도 선정 기준을 정해준 것도 그 기준을 들었던 것도 없습니다. 다만 71대대만은 전날 실종자 발견을 격려해줄 필요성 있어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문 전일(7. 18.)에 이어 지도 방문을 하려한 것이 해병대사령관과 국방부 장관의 현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기에 사전 점검을 통해 군기 있는 모습을 보이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던 것 아닌가요
답 전혀 아닙니다. 저는 앞서 진술한 것처럼 수면 작전은 삼강대교에서 충분히 인식하였으나 수변은 전혀 보지 못해 그 상황을 확인하고자 1시간씩 동참해 활동하며 안전대책을 강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해병대사령관님과 국방부장관님이 오시는 곳에 제가 가려하지도 않았고 갈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 점이 영향을 미친 것은 없습니다.
문 이 사건이 발생한 포7대대에서는 피의자의 현장지도 방문을 대비하여 아침부터 급하게 현장에 투입되었고, 대대장은 부대 수색구역에 대한 지형정찰은 물론 피해자가 소속된 본부중대가 어떻게 현장 작전을 수행하는지, 안전 장구는 모두 생겨졌는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대한 피의자 생각은 어떠한가요
답 : 그 부분은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때 소지하고 있던 자료들을 보면 서) 포7대대가 물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시간이 전일 21:50입니다. 카톡에 '포7대대 총원 강물 들어갑니다' 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것이고, 대대장에 대한 언론 자료를 통해 해수욕장처럼 물에 들어가 안전로프를 쳐서 안전대책을 강구했으나 사고가 난 조에서는 로프가 없었다는 사실까지 본인이 얘기한 것을 보았을 때는 전일 작업을 통해 위험성을 평가하였으나 안전로프가 없었다고 하면 그걸 구하거나 요청을 했어야하고, 결국 구해지지 않았다면 작전을 보류할 수 있도록 저감대 책을 강구했어야 함에도 사단장 방문을 사고 이유로 든다는 것은 인과관계 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전일 사단장이 방문한 대대를 통해 안전을 강조했다는 것을 알고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변수가 있더라도 7. 18. 20:40에 있었던 여단장의 지침은 준수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 이와 같은 피의자의 과도한 관여가 병력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부대 지휘관이 상급자를 챙기고 대비하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 현장을 소홀히 함으로써 결국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의견도 많은데 어떤가요
답 일단 사단장은 관여를 한 것이 아니고 지도를 한 것이며, 그 지도는 작전통제권자가 정해둔 본질적인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해진 작전 개념 속에서 효율, 안전, 정확성을 높이는데 저의 노하우를 공유했기 때문에 사고 부대를 제외한 부대에게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으니 사단장을 부담으로 표현하지만 평소에는 자기 부대를 와서 포상도 주고 얼굴도 보여주기를 원하기도 하기에 모두가 부담을 가진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사단장이 방문한다고 하면 일주일 전부터 그 전의 상황을 확인하여 제가 강조했던 부분을 당일 브리핑 자료로도 사용하며 우리 부대가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러한 좋은 노력까지도 부담으로 폄훼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문 피의자는 2023. 7. 19. 아침 공보정훈실장 중령으로부터 언론보도 스크랩을 카카오특으로 전송받았던 사실이 있나요
답 예.
문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은 무엇이었나요
답 주로 KAAV가 예천 지역에 출동되어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 그 외 다른 보도사항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가요
답 : 그 당시 기준으로 생각해봤을 때 다른 기억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 2023. 9. 8. 경북경찰청 수사관들이 해병대 1사단을 방문하였을 때 피의자가 공보정훈실장과 주고받았던 카카오록 메시지 출력 자료를 임의 제출했는데 맞나요
답 예.
문 . 그 자료를 보면 2023. 7. 19. 06:12경 신문 1면 보도자료를 전송받았고, 07:04경 '공보활동이 훌륭하게 이루어졌구나' 라고 격려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볼 때, 당시 피의자가 예천으로 현장 지도방문을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 관련 기사들을 확인 후 이러한 격려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판 단되는데 어떤가요
답 저는 그 사진을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사진, 물속에 들어 가 있는 사진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언론스크랩은 하루 전에 있던 것을 기계적으로 대대장 이상 60여명에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언론보도 중에 특별한 것이 있다면 공보정훈실장이나 해당 참모가 사전 귀띔을 해주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보고를 받은 것도 아니며, 건의나 작전사항을 전달받기 위한 보도 자료도 아닙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보도인지 아닌지 정도로 빠르게 확인하면서 사진을 자세 히 확인하지 못했던 것이고, 사진에서처럼 수중에 들어가 작전을 했더라도 이번 작전 간에 저에게는 안전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보활동이 훌륭하게 이루어졌다고 한 것은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스크랩을 만든 공보관계관들의 노고를 치하한 것이지 사진 자체를 평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 평소 매일 언론보도 자료를 정리해 공보정훈실장이 피의자를 비롯한 주요 간부들에게 전송하고 있었고, 특히 그 당시에는 부대가 타 부대 관할지역에 투입된 상태였기 때문에 언론 보도와 그에 따른 평가에 피의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자세히 확인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답 하나하나 자세히 확인한 것은 없었고,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하는 것은 사전에 참모들이 알려줍니다. 하지만 당시는 아침이었기 때문에 부대 내 다른 위험 과업들을 쟁기다보니 속속들이 생기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문 실제 피의자가 당시 해병대 병력이 수중수색 중인 보도 사진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고서도 조치하지 않았던 것에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구체적인 상황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변명하는 것 아닌가요
답 아닙니다. 제가 기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루 전날 신속기동부대장과 현장에 가서 물속 수색 금지 안전 지침도 강화를 해두었기 때문에 어떻게 물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 당시 저의 관심이 KAAV에 집중되어 있다보니 저의 관심 분야가 아닌 것은 놓쳤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문 피의자를 대면하고 소통하는 일부 부하들은 피의자가 평소 꼼꼼한 성격이라고 하면서 그러한 보도 내용들을 다 챙겨보았을거라고도 하는데 아닌가요
답 저는 현장에서 장병들을 볼 때는 꼼꼼하게 보는 것이지만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의 관심 정도에 따라 다른 것이고 전체를 다 꼼 꼼하게 생기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아침과 늦은 저녁으로 다니면서 어떤 신체적, 물리적 요소도 작용을 했을 겁니다.
문 당시 재난상황에 부대가 투입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피의자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열어보았을 때 사진으로 국민일보 1면 기사가 확인되는 정도였는데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떤가요
답 제가 관심 비중이 어떠했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위주로 봤던 기억이 나고요. 저와 해병대사령관님이 여러 고민 끝에 투입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다보니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 기사가 생각보다 괜찮 았던것 같습니다.
제가 장군으로서 다 보는 개념이 아니다 보니 보지 못했고, KAAV가 삐끗하며 위험하다는 평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비중을 더 많이 두었던 것 같습니다.
문 피의자는 장문의 격려글을 남겼고, 다른 미담도 있었다는 점을 얘기하였던 것으로 보았을 때 이미 확인한 보도자료는 그러한 미담이 기재되지 않았음을 언급하였던 것으로도 보입니다. 아닌가요
답 장문의 글은 칭찬과 안전, 우려되는 부분을 남긴 것이고, 미담 사례는 기사에 없었기에 언급했던 것 같지만 반대로 미담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국민일보 기사를 보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도 아니기에 안 본 것을 안보았다고 사실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문 피의자의 말대로 카카오록 메시지를 물리적으로 열어보았다는 것은 인정되나 문제가 되었던 사진을 보았느냐 아니냐는 내면의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그러한 사진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피의 자의 입장에서는 보았다고 하더라도 보지 못했다고 부인할 것 같은데 어떤 가요
문 보지 않은 것을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보지 못했고, 그런 사진이 있음을 파악하지 못하였고, 기억하지 못합니다. 쭉쭉 넘기면서 보다보니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문 : 그 말은 피의자가 스크랩의 사진을 전부 넘겨보았다는 것은 맞다는 것인가요
답 넘겨보았는지 아닌지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KAAV만 나은 기사만 눌러보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 앞서 미담사례를 언급한 것은 그러한 기사가 없었다는 확인했다고 인정하였고, 조금 전에는 사진을 쭉쭉 넘기다보니 지나간 것 같다고 하다가 이제 는 그 조차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다시 진술을 변경하는데 스스로가 거짓말 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답 정확한 전체 상황을 현재는 기억하지 못하고, 그때의 상황으로 들어가지 못 하니 변경이 아니고 저의 기억을 더듬고 있는 상황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명확한 것은 제가 그것을 봤다고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렇기에 제 인지 영 역에 들어오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로봇이 아니라서 다 기억할 수 없는 것이고, 제가 기억하는 사실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진과 관련하여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 어떤 것인가요
답 제가 사진과 관련하여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보내주는 언론스크랩에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스크린 하듯 빠르게 보다보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빠트린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참고해야 할 것이면 참모보고나 정훈보고가 있을턴1데 그러한 점도 없었다 보니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내면에는 KAAV가 기준이었습니다.
기사를 받아본 그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단장이 물속 입수 금지 지침을 주었기 때문에 심리학적으로 자신이 믿는 바는 다른 장면이 펼쳐져도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사단장은 신속기동부대가 이동만 하면 제 할 바를 어느 정도는 다 했다고 나머지는 부가적인 일만 있고, 당시 지뢰제거 작전이나 기타 사단의 위험성이 높은 과업이 있었던 점, IBS, KAAV를 현장에서 보고왔기 때문에 그 사진(수중수색하는 사진)에 관심이 덜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진술하고 싶습니다.
문 만약 피의자가 당시 보도 내용을 확인했다면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었을 까요
답 일단은 보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가정적 판단으로 지금에 와서 그때 당시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얘기하기에는 여러 가지 당시 상황이 설정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가운데 진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 피의자는 포3대대의 수색장면이 촬영된 국민일보 언론보도가 공보정훈실장이 전송한 언론스크랩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답 날짜를 특정하기는 어렵고 영결식이 끝난 이후 시점에 누군가가 저에게 문제의 사진이 이슈가 되고 언론에 계속 보도된다는 것을 알려주어 제가 공보실장을 불러 물어보면서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문 그와 관련하여 공보정훈실장과 특별한 대화가 오고7갔었나요
답 당시에는 언론보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던터라 저도 더이상 카타부타 말한 것은 없었습니다.
문 피의자는 앞선 질문에 답을 하면서 사진과 이 사건 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싶다고 하였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답 이 사진의 촬영장소가 고 채해병 사고장소로부터 약 17km 이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촬영 부대가 포3대대이고 사고는 포7대대에서 났습니다. 부대가 모두 같아 보이지만 대대급 별로 다 상이하고, 제가 작전통제권자가 아니어서 작전통제권을 변경할 권한이 없다는 점, 또 사진의 정보만으로 이것이 본류인지 웅덩이인지를 알 수 있는 정보가 불충분한 점, 공보실 일일 스크랩 보고가 작전 위험성 평가나 작전 상황을 평가하는 보고가 아닌 점, 첫날 어느부대도 수중수색을 하지 않았던 점, 포3대대가 촬영도 하면 일부했다지만 대대장이 오전에 수습하여 오후부터 안들어가게 했다는 점, 해당 스크랩 사진이 국방부, 해군본부, 해병대사령부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방망에서 국민들이 보았을 때 위험하다고 생각되지 않았던 점으로 보았을 때는 인과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 하지만 앞서 피의자는 수변이라도 물이 있으면 수중이고 이는 작전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였는데 이 사진에 대해서는 물이 있음에도 수중인지 수변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국민이 보아도 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인과관계 불성립의 근거로 제시하였는데 그 성립 여부를 떠나 피의자의 판단 자체가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그 기준도 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답 언뜻 봤을 때는 수변 속의 웅덩이라고 보여질 정도로 정보가 불충분하기에 확인해봐야 알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 피의자는 이틀에 걸친 현장 방문과정에서 해병대 투입병력들이 작전하는 현장의 환경들도 충분히 보았다고 판단됩니다. 당시 며칠간의 집중호우로 하천은 본류와 수변의 경계가 없는 곳도 많았고, 빠른 유속과 함께 흙탕물 로 인해 수중 상황은 가늠할 수 없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수변을 수색한 다는 것도 위험하다고 생각지 않았는가요
답 수변을 수색하는 것은 육상이기 때문에 물속 금지 원칙만 지켜진다면 위험다고 생각지 않았고, 물가 이격만 지켜지면 작전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했고, 수중과 수변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물이 있으면 수중이고 물이 없으면 수변이므로 복잡하다고 생각지 않았고, 수변의 웅덩이는 현장 지휘관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지도는 2일을 간 것이 아니고 7. 18.만 갔었고, 그때 확인하지 한 환경적 요인을 극복하고자 7. 19.에 갔다는 점도 진술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문 그와 관련하여 피의자가 신속기동부대장이나 육군 50사단과 협조한 것이 있었나요
답 제가 협조한 것은 없고 정해진 것만 보고받고 설명들어 그 개념을 제 머릿 속에 인식시켰습니다. 수중수색은 계획에도 없었기 때문에 혹여나 그렇게 했다면 협조를 했을건데 작전통제부대장이 우리 능력에 맞게 수변으로 지역을 정해뒀기 때문에 협조할 소요가 없었습니다.
문 방금과 같은 조건에서 수변수색을 진행하게 되었다면 만약의 사고를 대비 하여서라도 병력들에게 지급되는 안전장구가 무엇인지, 추가적으로 투입시 켜야 할 장비는 무엇인지, 안전과 관련하여 어떠한 교육을 해야하는지를 지시하여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답 그러한 부분을 제가 보고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지휘관이 육상 작전으로 한정한 것은 잘 알 것이고, 현장 상황의 문제를 보고받지 않고 작전통제권이 없는 위치에서 제가 지침을 주기에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았던 장소에서는 문제되는 곳도 없었습니다.
문 피의자가 현장지도 중에 병력들이 수중에 들어가 수색하는 장면을 보지는 못했나요
답 못 봤습니다.
문 또한 그와 같은 상황을 보고 받거나 홍보를 위해 촬영한 사진들을 보았던 적도 없었나요
답 보고받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문 피의자는 피해자의 영결식이 끝난 후 공보정훈실장에게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하였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답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저도 궁금해서 제 진술서를 보니까(이 때 피의자의 해병대수사단 진술조서를 직접 보여주어 그 진술을 확인하였더니 “이번 사안의 경우 사단장인 진술인 지침과 수중수색 중인 사진은 상반된 내용인데 공보정훈실장이 진술인에게 보고 및 승인 없이 언론에 제보한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피의자가 “일단 적절한 행위는 아니었다고 생각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한 것을 확인하다) 아마 이러한 저의 답변이 와전되었던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작전 현장에는 생각지 못한 여러 상황들이 공존하고, 수시로 작전상황을 확 인하고 대책을 전파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지휘관의 책임으로도 판단되는데 해병대 병력이 작전에 투입된 후 피의자가 안전과 관련하여 조치하거나 지시한 것으로는 무엇이 있었나요
답 작전수행 간 안전확보에 대한 권한• 책임은 작전통제 부대에 있습니다. 원 소속 부대 지휘관으로서 현장지도 간 약 24회의 안전 강조 지침을 주었습 니다. 그리고 제가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던 투입 전 상황에서(7. 15~7. 17. 투입 전) 제반 안전을 강조하고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경찰에 제출한 제 진술서에 모두 정리되어 있습니다.
문 피의자는 이 사건 포7대대 본부중대가 물에 들어가게 된 경위를 어떻게 알고 있나요
답 해병대수사의 장관 결과보고서였던 것 같은데 그 자료상에서 07:55경 현장 도착하여 곧바로 수중에 들어가 하천 바닥 지반을 찔러보는 수색을 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공식적인 문서는 아니고 유투브(조정식의 어퍼커트) 화면에 띄워진 것을 제가 캡처해 보았습니다.
문 당시 작전 지침상 수변 또는 수중에서 허리까지 입수하는 것을 건의받았거나 승인해 준 사실이 있었나요
답 없습니다. 승인할 권한도 없었기 때문에 보고도 올라오지 않았고, 받았다면 전혀 작전개념과 상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참모 또는 예하 지휘관을 상대로 신속기동부대와 확인을 개시했을 겁니다.
문 신속기동부대장을 통해 현장 상황을 전달받기도 했던가요
답 신속기동부대장이 중대, 소대급까지의 움직을 보고한 적은 없고, 포병과 보병이 수변수색을 한다는 개략적인 정도만 결산회의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문 작전 중 대대장들과 전화 또는 메시지로 통해 소통했던 적은 없었는가요
답 사고 나기 전까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평소에는 대대장들과 왕성하게 소통했는데 작전통제권이 이양된 후로는 50사단장과 신속기동부 대장의 지휘 여건을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문 피의자가 현장지도 방문을 예고했던 2023. 7. 19. 아침에도 포7대대장은 간방교 일대에서 간부들이 로프를 묶어 물속으로 들어간 것이 확인되는데 알고 있었나요
답 보고 받지도 못했고, 몰랐습니다.
문 또한 피해자가 소속된 본부중대에서는 삽과 갈퀴 외 안전장비는 아무것도 갖추지 않고 물속에 들어가 수색을 진행하였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있나요
답 보고받지도 못했고 알지 못했으며, 그것은 현장에서 대대급 위험성 평가와 현장에서의 위험예지훈련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문 부대 작전에 앞서 지휘관은 현장 상황을 살펴 작전수행에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작전 중에도 수시로 그 상황을 살펴 작전 범위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지를 확인해야하는데 당시 그러한 관리감독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정상적인 작전활동이었다고 볼 수 있나요
답 제가 작전수행 간의 상황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 그 이유는요
답 제가 50사단을 평가해야하는데 50사단장이 어떠한 활동을 했고, 추가적으로 무엇이 더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 그러면 신속기동부대장의 대처는 어떠했다고 보나요
답 제가 1일차 현장지도 중 보고받은 것을 보고 나름의 노력을 하고 명확한 작전지침을 시달하며 제한된 시간 내에서 부하들을 안전하게 작전하도록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 작전의 관리감독에서 지침 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은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수변수색 원칙을 제시한 신속기동부대장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예측하기에는 어려웠을 것 같습 니다. 군대의 상명하복 관계에서는 거의 발생하기 불가능한 일입니다.
문 사단장인 피의자가 현장을 속속들이 알고 모든 것을 확인하며 지시할 수는 없지만 신속기동부대장과 예하 부대장들이 그와 같은 지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 주었어야 할 것 같은데 피의자는 사단장으로서 그러한 역할 을 충분하게 했던가요
답 제가 제 스스로를 칭찬하는 차원에서 충분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한된 여건 속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용시간과 지휘력을 최대한 집중해서 신속기동부대가 50사단에 작전통제된 상태에서 안전하게 임무수행을 하는데 저의 노력을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예측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 잘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문 사고 발생 후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피의자를 비롯한 상급 지휘관들은 현장 초급 간부의 안전 통제와 그 현장을 지휘했던 지휘관의 잘못으로 수중수색을 했던 것이 문제였다고 주장하였고, 현장지휘관 및 간부들은 사단이나 상급 지휘관들의 불명확한 지시와 안전대책 소홀, 급박한 부대 전개 등이 사고의 원인이었다며 서로의 잘못을 탓하기만 하는데 피의자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한된 정보 속에서 섣불리 상대를 예단한 것도 없지 않아 있다는 점, 군의 특수성 상 조기에 이러한 사실들을 적절하게 언론 등에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시민단체나 언론 단체에서 검증되지 않은 사실들을 언론보도하고 브리핑을 함으로써 확대 재생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강물에' 라는 표현인데 카톡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음에도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말을 집어넣음으 로써 유류브나 언론에서는 기정사실화 하게되면서 왜곡되는 부분이 있었 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장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누구나가 할 수 있지만 전제 상황과 진상은 정확히 수사 주체인 국가기관에서 향후에 밝혀주시리라 믿고 있습니 다
문 피의자는 이 사건 피해자가 실종된 직후 관련자들과 여러 차례 통화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답 사건 초기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일부 인원들과 통화를 했고, 보고 및 확인 체계상에 있는 인원들과 통화를 했었습니다.
문 누구와 어떤 통화를 했었던가요
답 신속기동부대장이 사고사실을 알려줬고, 제가 포7대대장에게 전화를 걸어 그 경위를 물어봤으며, 해병대사령관님께 그때까지 파악된 실종사고, 즉 지반이 무너졌다고 보고하였고, 탐색구조 현장지휘소 운용을 건의하고 승인도 받았습니다. 그 후로도 사고경위 확인을 위해 신속기동부대장과 포7대 대장과 통화를 하였으며, 공보실장과는 언론 공보와 관련하여 통화를 하였습니다.
문 피의자가 포7대대장 과 몇 차례 통화한 내용이 확인되는데 그 당시 내용들을 보면 피의자가 물에 들어간 것을 탓하기 보다는 '왜 로프 등을 준비하지 않았는지,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떠나려가는 피 해자를 주변에서 왜 구하지 못했는지' 를 질문하였던데 피의자도 당시 부대 병력들이 실종자 수색을 위해서는 수변 또는 수중의 물에 들어가 수색 할 수 있다는 정도는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요
답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문구 하나하나를 가지고 언론이나 다른 사람도 계속 예상할 수 있지 않았느냐고 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저는 육상 작전이라고 알고 있어 물에 들어갔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 다.
문 피의자가 당시 관련자 통화와 보고를 통해 종합적으로 파악했던 사고 경위가 최초 인지한 내용과 다른 점이 있던가요
답 처음 인지했을 때는 육상에서 작업 중 지반이 무너져 물에 빠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최종 확인 결과 처음부터 물에 들어가 작전을 하다가 휩쓸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날 19:00경 알았고 오전까지만 해도 포7대대장이 계속 수변이라고 하였는데 점심 무렵부터 물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해병대수사단이 조사를 시작했고 우선적으로 사람을 구조하는 것이 먼저였기에 그러한 경위는 크게 신경쓸 수 없었습니다.
문 사고 발생 후 현장 부대의 안전교육 사항을 수합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었나요
답 그것은 안전교육 현황을 보고하라는 국회 자료요구가 있었다는 해병대사령 부의 지시에 따라 사단 예하 부대로도 전파했었습니다.
문 피의자도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나요
답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문 안전교육이나 현장 부대의 대처 관련하여 문제가 있었는지를 기억할 수도 없겠네요
답 해병대사령부 안전단에서 국회요구자료가 있다며 우리 사단에서 자료를 파악하여 제출하였고, 그 자료들을 보도가 된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 자료를 보면서 보병부대들은 육상 수색 원칙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포병 부대는 포7대대와 1개 대대 정도의 자료에서 무릎 아래라는 내용들이 확인 되어 일부 중대가 작전지침을 잘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문 별도 사단 차원에서 작전 투입 부대로 자료를 요청했던 것은 없었나요
답 매우 민감한 시기였지만 사단 독자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었습니다.
문 일부에서는 안전교육을 실시한 내용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제출하라는 무언의 압력도 느껴졌다고도 하는데 어떤가요
답 그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까지는 못했지만 부대에서 통상적으로 점검을 하면 일부 부대가 절차와 원칙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절차를 벗어나는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했구나라는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 당 시에는 제가 사단장을 이임한 이후여서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는 못했습니 다.
문 현장 부대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그 지휘관이었던 피의자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고 전 안전교육이나 대책 등을 급히 마련해 보고하도록 했던 적은 없었는가요
답 전혀 없었습니다. 저의 언행은 비밀이 없었고, 관련 보고도 받지 않으면서 늘 투명하게 하도록 강조했었습니다.
문 이 사건 발생 후 각종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들을 보았나요
답 예.
문 언론보도를 접했던 피의자의 생각은 어떤가요
답 너무 많은 언론을 접해서 짧은 시간에 다 말하기는 어려운데 군부대의 특 성상 내부 자료들이 민간으로 나가서 바로 검증되지 못하다 보니 성급하게 검증되지 않은 허위 사실들을 허위로 주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고, 이러한 사고가 나면 군이 망가지기 전에 국가적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알려주는 시스템도 마련되어야 하겠다는 생각도 했었으며 땀 홀린 장병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도 안 타까웠습니다.
문 포7대대의 경우 사고 전일(7. 18.) 수중수색을 계획하면서 장화 대신 군화 착용을 건의하였으나 상급 지휘관이 묵살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나요
답 그 보고를 접한 상급 지휘관은 적절한 위험 감소 활동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되며, 그러한 부분이 제대별 부대별 능력과 수준을 고려하여 향후에는 더 노력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 당시 피의자도 관련 건의를 보고받지는 않았던가요
답 저는 보고받지 않았고, 사단에서도 보고받은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했으나 없었다고 보고 받았으며, 그 이하 제대는 작전 중이라는 것과 수사 중인 이유로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문 그러한 건의가 사실이었다면 지휘관으로서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맞나요
답 전반적인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타당하다면 평가를 하고 타당하지 않다면 이유를 알려줬을 겁니다. 당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식별만 되었더라도 작전구역과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에 대한 제대별 조치가 되었을 것이 라 생각합니다.
문 해병대에서는 성과를 위해 민간인 실종자가 많은 곳으로 추정되는 장소를 수색 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문 소방에서는 수색에 투입된 해병대 병력들에게 강우로 인해 약해진 지반이 침하될 수 있다는 안전상 주의점도 전달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답 저는 그 부분을 보고 받지는 않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왜 신속기동부대장이 지반을 찔러보라고 했는지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문 병력들이 일렬로 수중에서 인간띠 수색을 했다는 보도는 어떤 것인가요
답 그것은 허위의 사실입니다. 제가 탐색구조본부를 지휘하면서 확인한 바로는 포11대대장이 실종자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점에 소방구조본부의 요청에 따라 안전로프를 설치하기 위해 일렬로 들어가 있던 것이 촬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 자료가 이 사고 원인을 보도하는 자료에 여러 번 오버랩 이 되면서 마치 사고 전에 수중에서 일렬 수색을 했던 것으로 오해하게 만 들었던 것입니다.
문 당시 포병대대장들이 수중으로 입수하여 수색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였으나 사단에서 밀어붙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답 사단은 작전통제부대가 정한 범위에 대해 한번도 개입한 적 없습니다. 누구인지 특정해주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 4박 15일의 포상휴가 결정은 어떤 경위로 이뤄진 것인가요
답 모든 부대활동 간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7. 18. 11:00~1130경으로 기억하는데 신속기동부대장으로부터 실종자를 발견했다는 보고를 받았고 현장 사진도 함께 봤습니다.
그런데 수풀더미에 가려져 있어 발견이 어려웠을텐데도 잘 발견했다고 얘기하였고, 고인께는 죄송하지만 부패가 꽤 진행되어 동물의 사체로도 보였습니다. 20대 초반의 장병들이 봤을 때 심리적으로도 타격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하여 심리적 안정과 함께 적절한 보상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가 1주일 정도 휴가를 쥐야하지 않겠냐고 했더니 신속기동부대장은 전방에서는 귀순자를 발견하여 30일 포상을 주니 그 절반인 15일을 주었으면 좋겠 다고 하여 저도 승인하였습니다. 이렇듯 군부대의 활동은 포상과 연계되어 있고 일상화되어 있는 하나의 방법이고, 사단에서는 해병들의 포상 휴가를 월단위로 결산하여 적극 장려하는 등 그러한 일환으로 했던 것 뿐입니다.
문 포상휴가가 병력의 과도한 경쟁심을 유발하여 무리한 수색을 부추겼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부대활동에는 포상이 따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장병들이 물에 들어간 것이지 포상이 있다고 하여 작전지역이 아닌 곳을 들어갔다고 연결짓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문 사고 후 병력들의 언론 접촉을 차단하고 외출 또는 외박도 제한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어떤가요
답 일단 사단에서 제한한 것은 없고 계획된 출타와 외박은 허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일부 병력은 수중수색 당시 가슴까지 물이 차오르는 위험 상황을 상급자에게 건의하였음에도 묵살당했다고도 하는데 어떤가요
답 기사로 보았지만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아보고 판단해야할 것 같습니다.
문 또한 사고 현장에 있었던 병력들에 대한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조치가 미흡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 이것은 국회에서 설명하고 적절한 조치가 되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정해진 절차와 본인의 희망대로 규정된 범위에서 조치했었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더 이상 파악할 수 없었고 단지 규정대로 진 행되었다는 보고만 받았습니다.
문 사고 후 관련 병력들이 유족들을 대면하는 자리에서도 통제받는 느낌을 받 았다는 일부 언론보도도 있던데 어떤가요
답 예. 그것은 000 병장이 그렇게 한 것인데 유가족이 해병대수사단에 요청하여 대대장과 간부들이 참석한 것입니다. 만약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었다면 해병대수사단에 의해 조정되는 것으로, 이는 사실에 대한 오인이 있었던 것이고 유족들의 안타까움을 하소연하는 자리였지 간부들이나 장병들이 여러 말을 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들었기에 이는 잘못된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진술서에도 자세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문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로 입건된 일부 지휘관들에게 피의자가 책임 없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는 내용도 확인되는데 그 경위를 말해보세요
답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인터넷 카페에서 지휘관의 책임에 대한 좋은 자료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 자료를 포7대대장과 김경호 변호사에게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닌 신중하게 따져봐야한다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문 앞서 피의자가 해병대를 드러낼 수 있는 복장착용과 함께 군기 있는 모습을 강조하였고, 수륙양용장갑차(KAAV)를 하천에 투입시켜 작전을 수행하려고도 했는데, 그것은 2022년 포항 흐-1남노 태풍 상륙 당시 이를 이용해 민간인을 구조하고 해병대가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그 위상이 높아졌던 것을 계기로 이 번 작전에서도 다시 한 번 해병대의 위상을 드높이고 그 지휘관인 피의자도 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현장과 맞지 않는 군사장비 를 동원하는 등의 과욕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답 아닙니다. 제 기억에는 신중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최초 경북소방본부 박치민 소방정에게 듣기로도 하천에서 그런 장비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하였고, 저 역시 하천에서 하는 것이고 국민이 실종되었기에 환경이 허용한다면 쓸 수 있다고 생각했고, 상관(해병대사령관)께서도 가능하다면 투입해보자는 취지가 있으셔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상장대대장을 통해 위험성 평가를 하고 시도한 것이지 절대 과욕은 아니었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고 실종자가 있는 가운데 군이 정성을 다하는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문 이 사건 피해자는 상급자의 수중수색 지시에 따라 그 내부가 육안으로 확 인되지 않는 혼탁한 물속에서 갑자기 지반이 꺼져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7갔다가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에 대해 해병대 제1사단장으로서 미흡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나요
답 수사를 통해서 밝혀주십시오.
문 피의자의 사고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 마찬가지로 수사를 통해서 가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문 이 사고 관련하여 피의자 예하 부대장 및 현장 지휘관들도 있었는데 이들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 동일합니다. 수사를 통해서 밝혀주십시오.
문 이 사건 고발장 등에 기초하여 피의자는 해병대 제1사단장으로, 이 사건 작전에 대한 통제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하 부대의 구체적 임무와 지원 관계, 부대 편성 등을 지시하는 단편명령을 발령하고, 바둑판식 수색으로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서 수색하라는 구체적 작전 지휘는 물론 강우에도 작전 계속을 지시하는 등 작전통제 부대인 육군 제50사단장과 현장지휘관 이었던 신속기동부대장의 작전통제권을 침해하였고, 예하 부대 병력들에게 피의자의 지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사단장이라는 그 직권을 남용했다는 협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사본 자료로 제출하 겠습니다.
이 때,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자료 중의 일부 사본 자료(진술 기본 입장) 3매를 제출하므로 이를 본 조서말미에 첨부하다.
문 아울러 피의자가 해병대 병력을 투입하면서 일반적 수해복구지원 정도의 장비만 챙겨가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도 충분한 준비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물론 뒤늦게 실종자 수색 임무를 전파하면서도 안전장비를 챙겨가도록 지시하지 않았으며, 현장상황도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수색 작전에 투입시키고, 현장지도방문 중에는 복장통일 등 외적 자세만 지적함 으로써 예하 부대에 작전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7. 19. 사고 발생 전 부대 병력이 수중에 들어가 작전하는 언론 보도자료를 보았음에도 안전 장구 등의 대책 마련을 지시하거나 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피의자의 직권남용과 함께 위와 같은 과실들이 현장지휘관들의 관리•감독 소홀과 경합 하여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사의 협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 상당인과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문 실제 해병대 병력이 투입되었던 그 무렵에는 경북 예천지역에 평년 동기간 의 3배를 초과하는 호우가 집중되면서 산사태와 함께 다수 민간인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상황이었습니다. 해병대 투입 시점에도 하천은 수변까지 물이 들어차 있어 그 구분이 어려운 곳도 있었고, 빠른 유속과 혼탁한 물로 인해 내부 상황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는데 그러한 하천 수변에서 실종 자 수색을 진행하게 되었으면 만약의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상하여 지휘관 이었던 피의자가 안전장구 준비와 대책 마련에 더욱 신경써야만 했던 것 이 아닌가요
답 일단은 구체적인 임무와 과업은 그 지역에 도착하여 작전통제부대장이 부 여하였고, 작전수행 간 안전확보 의무는 작전통제권자에게 권한과 책임이 귀속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작전수행 상 그 지역을 육상으로 명확히 한 정함으로써 근원적인 안전조치를 취했고, 부가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시시각각 현장과 작전통제 계선상에서 지원이 필요하면 원소속 부대로 요청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작전통제 부대와 지자체로 요청하면서 조치 되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사단은 당시 작전통제를 결한 원소속 부대로서 육상 지역으로 한정된 수변의 범위를 벗어나서 어떤 위험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고, 그러한 위험예지도 작전통제부대에 있었 으며, 그러한 사정과 관련하여 작전통제 부대로부터 요청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문 사고 현장인 내성천은 고운 모래바닥으로 인해 발이 쉽게 빠지고 깊은 수심과 함께 소용돌이가 발생하여 과거에도 인명사고도 있었던 지역인데 이 러한 지역적 특성은 지역민과 지역 관공서의 협조를 통해 충분히 파악할 수도 있었고, 육군 50사단을 통해 협조를 구할 수 있었음에도 현장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활동이나 피의자의 지시는 없었으며, 예하 작전협조반, 신속 기동부대장도 이러한 사정을 도외시함으로써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는 등 육군 50사단장의 책임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의자가 부대 총괄 안전책임자이자 감독자로서 총체적 지휘 과정에 책임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요
답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전통제권은 합참의 명령에 의해 발령된 것이고, 그 지휘관계는 부대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합법적인 권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 작전통제 구역이 아닌 지역까지 그런 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역 정보와 특성은 정보판단의 기본으로 그러한 정보는 작전통제부대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작전통제 한 속에 있는 것을 제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또한 예하 부대 지휘관들로 하여금 무엇보다 수중작업이 위험하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지시 교육하였어야하나 오히려 현장 지도 방문을 통해 복장과 브리핑 미흡을 지적하고, 바둑판식 수색이라는 불명확한 작전 지시를 홍해 예하 부대에서는 어느 정도 수중수색을 상급자가 승인한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답 그 부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 결국 피의자의 독자적인 행위가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어도 피의자의 과도한 작전 개입과 지휘 소홀, 예하 부대 지휘관들의 현장에 대한 판단 및 안전통제 미흡, 지휘관들이 현장 상황으로 판단했을 때 사고의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고, 명확한 지시를 통해 위험지역에 들 어가지 못하게 했거나 최소한의 안전 장비만 갖추었더라도 적어도 피해자 가 사망하는 결과는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러한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래도 피의자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인가요
답 작전수행 간에 안전 확보 의무는 작전을 수행하는 주체에 있다는 것이 법과 명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저는 작전 안전과 효율, 정확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으로써 국가적 위기인 재난상황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한 부분이 같이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 사고 발생 이후 보도된 언론 내용을 보면 피의자가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 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러한 말의 의미가 무엇이었나요
답 (이 때 소지하고 있는 자료를 확인하고는) 일단 저는 무한책임을 통감하다고 있습니다. 저는 사고 당시나 지금이나 그 마음은 변함 없습니다.
문 피의자의 지금 심정은 어떤가요
답 제가 '최후 진술 중 소감에 대한' 이라는 제목의 사본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때,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 2매를 본 조서 말미에 침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