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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론 연구 결과 가운데「세계」의 修訂을 반대한 주인공은 ○○위원이다. 그는 2011년 1월 8일 도문회 운영위원회에서 세계 수정을 탐탁지 않게 여긴 발언을 했으나 공고기간을 2월말까지로 제안하는 발언을 했던 정도였다. 2월 24일 회의에서도 세계조에 불평했으나 점심시간에 聖烈고문이이제 다 끝난 일이니 이해하라고 권유하자 수긍할 듯한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해 3월 12일 대종회 운영위원회 및 장학회 이사회에 참석해서는 유인물을 회람시키며 자신의 반대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가까운 종인들을 대상으로 반대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 종인의 의지에 동참한 종인들은 단체나 개인적으로 도문회 임원에게 서류나 전화, 심지어는 현수막 게시 등으로 세계의 부당함을 토로하거나 위협적 방법까지 동원하여 투쟁했다. 다음은 ○○ 위원 등 세계 및 시조공 사적비 개비(改碑)를 반대한 종인들의 서신 등 언동을 차례대로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
1. 보위론 연구위원회에 보낸 건의(종보 17호 2011. 5)
보위론연구위원회의 노심초사하는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1) 금번에 연구위원회에서 다룬 제1항 시조공, 제2항 실계, 제3항 중시조공, 제4항 세계, 제5항 판사공, 별항 6세 소(紹)의 관직 전기 내용을 각 항목별로 살펴볼 때에 전거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론을 도출해 낸데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2) 제4항 세계 문제는 다시 한 번 생각 주시기를 건의 합니다.
가. 존재공이나 만암공께서도 지적한바와 같이 연대는 멀고 세대는 너무 가깝다는 사실은 자타가 공이 인정한 사항입니다.
이번 연구위원회에서 제시한 원칙 즉 (1)조손이 역전될 가능성 (2)후손이 있는 조상이 세계에서 제외될 가능성 (3)역사기록이 엄연한 세계의 재세 년대가 바뀔 가능성 등 참 잘된 원칙이라고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존재공이나 만암공께서 지적한 이 문제를 이번에 꼭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큰 무리수를 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후손이 있는 조상을 세계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원칙에 맞지 않은, 즉 족보상 8세인 극겸(克謙) 9세인 경효(景孝) 10세인 온(溫)은 우리 장흥 위씨 전원은 이분의 직계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직계 조상을 버리고 방계조상을 우리의 직계조상으로 바꾼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즉 6세 통원(通元) 7세 돈겸(敦謙) 8세 대여(大與)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방조일 뿐입니다 .
나. 그래서 세계문제는 보류했다가 다음에라도 납득할만한 전거가 나오면 그때 고쳤으면 합니다. 만약 존재공이나 만암공께서 우리의 직계조상을 버리고 그 자리에 방계조상을 모신다고 하면 잘 했다고 하면서 왜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하고 칭찬을 할까요,
아니면 후대에서 라도 전거가 나오면 고치라고 했지 엄연한 조상을 버리면서 고치라고 했느냐고 큰 꾸중을 할까요. 우리가 심사숙고 해봅시다. 우리가 선조님들의 유지를 받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유지를 거스르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다. 옛날에는 10대 초반에 나이든 규수와 혼인을 시키는 예도 있고 5-60대에도 손을 본 예도 더러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선조 때에는 손이 귀한 때라 혹시 양손으로 대를 잇다보면 년대가 잘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 보았으면 합니다.
3. 참고사항 : 경남 김해에 가보면 옛 가야국의 왕이고 김해김씨의 시조인 김수로의 묘비를 보면 158세까지 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곳은 관광지로 수많은 관광객이 보고 가지만 여기에 시비한 사람도 별로 없고 김해김씨는 우리나라 제일의 대성씨이고 고관대작이나 많은 역사학자들이 수두룩하지만 옛날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 그렇게 믿고 치부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魏○○(31世 ◦◦◦ ◦◦)
2. 도문회 운영위원회(제4기 상견례)
도문회는 2011년 5월 2일 하산대제 총회에서 제 4기 임원진을 개편했다. 이에 따라 전임 임원진이 물러나고 회장단에 斗煥․煥․載均 종원 등이 취임했다. 신임 임원들은 선출된 지 57일 만에 상견례를 겸한 운영위원회를 소집했다. 그러니까 제 4기 도문회로서는 첫 번째 운영위원 회의이다. (편집자 주) |
일시 : 2011년 6월 28일 10:30
장소 : 장흥읍 덕인회관(백산재 수리)
참석위원 : 啓天․聖卓․滉良․聖烈(이상고문), 斗煥․煥․聖太․麟煥․元復․慕良(임원진), 星煥․啓侯․啓欽․鎭煥․禎佑․在原․利彦․聖哲(상임위원), 成良․啓厚․俊煥․正哲․龍煥․聖俊․聖田․灯(운영위원)
회의안건
1)신임임원 상견례
2)백산재 보수공사(지붕개량)
3)보의론 관련 후속조치 및 기타
△총무(인환) 성원 및 개회선언과 신임임원 소개
△신임회장 인사 : 위원들의 많은 참석에 감사를 전하고, 상견례가 늦어진 이유로 백산재 번와공사가 지연되면서 차질을 빚어졌음을 토로하는 한편 협조를 당부했다.
△성탁고문 : 보의론 연구결과와 견련하여 일부에서 이론을 제기하는데 영영위원회 등 모든 절차를 거쳐 마무리한 사안이니만큼 이미 끝난 사안이라 생각한다.
△정철위원 : 우선 이미 기결된 안건을 또 재론하는 것은 의결의 권위와 자신의 의결권을 부정하는 소이이다. 보의론은 연구위원들이 8개월 동안 난상토론과 운영위원회에서 합법적으로 추인된 사안이므로 의결대로 이행돼야 마땅하다. 문중회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해야 한다. 본인은 오늘 회의를 끝으로 회의에 나오지 않으려 한다.
△계후위원 : 보의론 세계문제에 반대한 종인도 많다. 강행하면 위씨가 두 쪽으로 쪼개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보의론 연구결과 후속조치 추진여부에 대한 확인(의장) 보의론 연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의 추진사항이다. 이에 대해 참석자 26명 중 1명을 제외하고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만큼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3. 도문회장님께 보내는 건의문(홈페이지 게시 글)
회장님 노고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광주에 사는 몇몇 종인들의 뜻을 모아 건의를 하오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의 문제 연구소에서 2011년 1월 8일에 운영위원 결의에 의하여 43인에게 공고문을 발송하였다고 하는데 그 공문을 받은 종인들이 공문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분도 있고, 혼자만 읽어 보고 형제지간에도 알려 주지 않는 분이 있는가 하면, 광주의 경우에는 공고 기간 내에 회의를 개최할 형편이 안 되니 기간을 연장 해 주도록 건의를 했는데도 묵살하고 2011년 2월 10일이 지났으니 확정 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2) 우리 종인들이 수는 적다고 하지만 전국적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데 공고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이의 신청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 됩니다. 공고문을 받은 분들이 자기 지역에 사는 종인이나 문중대표가 자기 문중 분들께 알려줄 의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 종인 90%이상이 모르고 있습니다. 차라리 일간지에 공고를 했다든지, 공고문을 받은 종인들에게 알리도록 임무를 부여 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어떻게 공고를 했다고 하겠습니까?
3)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공고기간을 약1개월로 정하였으나 공고 효과가 없었으니 최소한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동안에 가을 시제 때나 종인들이 많이 모이는 기회가 있을 때 널리 알려서 전 종인들이 잘 했다고 박수를 치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순리이고 정도라고 생각 합니다. 여기에 시간을 늦추고 내용을 안 사람이 많으면 반대자가 많이 나올 우려가 있으니 지금 바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다고 하니 실망스럽습니다.
4) 지금 우리는 족보의 세계문제를 반대하고 있지만 도문회 회장님과 연구위원장님의 면담을 원하고 있으니 기회를 주셔서 납득할만한 당위성이 인정된다면 당연이 승복 할 것입니다.
5) 우리 도문회 회칙에 기타 문중의 중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이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를 철거하고 다시 세운다면 비 세울 때 문중을 위하여 큰 마음먹고 헌성금을 냈기 때문에 비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그분들 하고도 상의를 해 보아야지 그분들을 완전히 무시해 버린다면 형사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2011년 7월 5일
4. 장흥 위씨 보의론 연구결과 일부 반대
위○○ 종원이「장흥 위씨 홈페이지」종친간 대화방에 게시한 위의 글은 당초 2011년 3월 12일 대종회 상임위원회와 장학회 이사회의 당시 참석 종원들에 회람시킨도문회장님께 드리는 건의문이라는 문건이다. 문제의 문건은 이후 아래 글과 함께 다시 도문회장에게 우편으로 송달됐다. 서명한 종인들은 당초 13명이었으나 2명이 불어나 15명이다. (편집자 주) |
1) 금번에 보으론 연구위원에서 다룬 제1항 시조공, 제2항 실계, 제3항 중시조공, 제4항 세계, 제5항 판사공 별항 6세 소(紹)공의 관직 등 5개항은 동의하지만 제4항 세계문제 중 제8세 극겸공, 제9세 경효공, 제10세 온공 세분의 선조를 족보에서 빼버리고 우리의 선조가 아닌 통원, 돈겸, 대여공을 아무런 전거도 없이 우리 선조로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결사반대합니다.
2) 반대자 명단
장흥 위씨 족보 보의론 연구에 관심이 있는 종인일동(광주시)
서류 : 장흥 위씨 보의론 연구결과 일부 반대자 명단1통
1차 13명, 2차 2명, 3차 9명 = 24명
5. 도문회 회장님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내용 증명)
광주에 사는 몇몇 종인들이 도문회장님께 보내는 건의문이 기히 종결된 사항으로 접수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가 없어 몇 가지 공개 질의를 합니다.
1) 2000년도 정부 통계에 의하면 장흥 위씨가 7,711가구 인구가 24,654명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도문회장은 상임 또는 운영위원들의 회장뿐만 아니라 우리 위씨 전체의 회장입니다. 그런데 보의 연구 위원회에서는 43명에게 공고문을 발송 했으나 이의가 1개월 이내에 없었으니까 확정됐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우리들(위계후종원 제외)은 세계에서 우리 선조 3분을 빼고 방계(?)라고 하는 3분들을 우리 선조로 모셔야할 당위성을 몰라서 말해달라는 구두 건의를 하였는데 도문회장님이나 연구 위원님 공히 거절을 하였는데 거절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2) 중요한 사안은 도문회 회칙 15조 7항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외어 있는데 우리 족보를 고치는 문제가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요?
3) 위계후 종인께서는 종인 43명에게 공고문을 발송하였다고 하나 우리 종인 99%이상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최소한 1년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가을 시제 때나 기타 종인들이 많이 모였을 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합의를 도출 하자고 하는데 안 된다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지금 고치지 않으면 안 될 긴박한 상황인가요.
4) 보의론 관련 도문회 공시는 도문회 총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시자체가 무효일 뿐 아니라 우리 족보에 관심이 있는 나이 드신 분들 99%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없는데 인터넷에다 공시 하면 공시효과가 있다고 보는지요? 혹시 공시를 했다고 우기고자 하는 술수는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5) 우리들은 최소한 도문회 총회의 의결이라도 거치라는 요구인데 종인 아무라도 요건을 갖추어 총회를 소집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논법인가요?
6)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 도문회의 처사에 대하여 납득 할 수 없으므로 법적 대응(민사적, 형사적) 밖에 없는데 사실 우리도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남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 그 이전에 우리 종원 중에 현직 판사나 변호사(정우씨의 자. 환씨의 자도 가함)에게 현재 도문회의 처사가 합당하여 다른 증거가 없는데 연구위원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선조를 바꿀 수 있다는 판결이 가능 한지 자문을 받아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석에서 선조를 바꾸는 문제로 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자문을 구해 보았더니 *첫째 유전자 감식이 있어야 하고 *다음에는 우리의 선조라는 증거를 내보여야 하고 *연구위원회 연구 결과는 하나의 희망사항은 될지 몰라도 증거로 채택하기는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민사재판은 증거주의 재판이기 때문에 증거가 없으면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호적정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툼이 없다면 문중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발송인 :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무등파크 32동 905호 위○○
수신인 : 전남도 장흥군 부산면 기동리 위두환 (도문회 회장님)
6. 보의론 관련 도문회 공시(답변)
위계후 종원님께서 보내주신장흥 위씨 도문호장님께 보내는 건의문과 관련입니다. 1. 종원님께서 보내주신 우편물(2011-07-05 제350025000393호에 의한 내용증명 우편물과 2. 장흥 위씨 대종회 <Home 종친간 대화방 291번(2011/07/09)으로 건의하신 내용의 답변을 3. 장흥 위씨<Home 위씨 사랑방> 문중소식 143번(2011/07/15)으로 답변 자료를 올려놓았으니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위계후 종원님께 보내는 겅의문 1부 2. 보의론 관련 도문회 공시(장흥 위씨 대종회 Home) 1부 3. 보의론 관련 도문회 공시(home의 내용 사본) 1부 끝 장흥 위씨 도문회(직인) |
장흥 위씨 도문회는 2011년 7월 5일자 홈페이지 대화방에 게시된 "장흥 위씨 보의론 연구에 관심 있는 종인 일동"명의의 글에 대해서 종인들의 이해를 돕고자 "보의론 연구보고서"의 확정 과정의 개요를 다음과 같이 요약, 공시합니다.
1) 장흥 위씨 보의론 연구위원회의 연구 결과 보고서는 이 문제가 제기되어 확정되기에 이르기까지 두 차례에 걸친 총회와 총회의 권한을 위임 받은 운영위원회 4차례, 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위임 받은 보의론 연구위원회 4차례, 그리고 23차례에 걸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보고서가 확정되었으며
2) 연구위원회 본회의와 소위원회는 다수결이 아닌 만장일치제에 의한 의결절차를 거쳤습니다.
3) 보고서는 도문회의 원로지도자인 역대 도문회장 일동과 본산 파문중, 그리고 대종회의 종의를 모은 공감대 위에서 발의되어 그 결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4) 최종 보고서는 전국 종인들의 이의신청을 접수하기 위해 1개월 간의 공고기간을 설정했으며, 도문회에서는 산하 23개파의 사문중에, 그리고 대종회에서는 전국 20개 지역 종친회에 각각 공고안을 송달하여 마감한 결과 이의신청 접수 건이 없었음으로 원안이 확정되었습니다.
5) 따라서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의가 기히 종결된 사항이므로 접수가 불가함을 이에 공시합니다.
6) 다만 합당한 대안이 있을 경우 종인이면 누구나 회칙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습니다.
2011년 7월 15일
장흥 위씨 도문회장 위두환(사인)
보의론 연구위, 위원장 위 증(사인)
7. 위계후 종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수신 : 위계후 종원
제목 : 공개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가 2011년 8월 16일자로 본회 회장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공개적으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아래
1) 도문회 공고문에 대한 회신
(1) 도문회 공고문의 수신처 : 질의서 1항과 3항에서 지적한 도문회 공고문의 수신처는「종인 43명」의 개인이 아니라 대종회와 지역종친회, 그리고 본산 도문산하의 사문중 등「장흥 위씨 관련, 조직․단체 43개처」입니다.
(2) 세계조정의 당위성 : 2011년 1월 11일 귀 종원의 사문중과 해당 지역종친회에 송달한 도문회와 대종회의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족보의 편찬 및 수보업무추진 : 도문회칙 제 15조 4항 및 16조 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3) 공고 내용의 개별적 인지
(1) 공고내용의 개별적인 인지 여부 : 공고는 그 공고사항을 다중의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릴 수 있을 때 이를 계시하거나 공고주체의 계열조직 및 단체를 통해 공지케 하는 것으로써 개인 상호간의 사실과는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의 연장요구 : 2011년 2월 11일 본건 공고절차의 시행 및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종결된 사항입니다.(도문회 공고 및 공시문 참조)
4) 도문회 공시의 총회 의결
(1) 도문회 공시의 총회 의결여부 : 의사결정을 위한 공시가 아니라 이미 종결된 사항을 부연 설명한 공시이니 총회 회부 사항이 아닙니다.
(2) 도문회 공시문의 홈페이지 게시의 정당성 : 종인들에 대한 공시사항이 있을 때 도문회장이 게시여부를 판단하여 시행합니다. 도문회 공시문의 홈페이지 게시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3) 2011년 8월 15일자 도문회 공시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연유 : 본건 질의자인 계후 종원이 2011년 7월 9일자 장흥 위씨 홈페이지 「종친간 대화방」에「도문회장님께 보내는 건의문」을 게시했기 때문에 본회에서도 그에 대한 회신으로써 홈페이지에 공시문을 게시하게 된 것입니다.
5) 보의론 관련 사업의 총회 의결요구 : 보의론 연구사업은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 종료된 사인입니다.(도문회 공고문 및 공시문 참조)
따라서 회칙에 따른 절차와 의결을 거쳐 이미 종결된 사안의 재의결은 불가합니다. 다만 납득할만한 대안이 있을 경우 회칙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6) 보의론 관련 사업에 관한 법적인 자문제의 : 본회와 무관하게 귀 종원께서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사사로이 법적인 자문을 의뢰한다면 본회는 이를 막을 권한이 없습니다.
추신
1) 세계 조정을 포함한 보의론 관련 사업의 결정과정에는 현임 도문회장인 본인도 운영위원과 보의론 연구위원의 일원으로 만장일치 의결에 동참했습니다.
2) 귀 종원께서도 보의론 관련 연구사업의 개시와 결과를 최종 심사하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이를 만장일치로 의결 채택했던 당사자이심을 상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앞으로 문중의 융합과 화목을 위해 같은 사안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장흥 위씨 도문회장(직인)
8. 보의론 세계문제 반대자 입장(광주지역)
위계후 종인의「흠페이지」게시 글은 부분적 수정을 거쳐 건의문과 공개질의서로 도문회장에게 잇달아 우송됐다. 발송인을 위종환으로 보낸「장흥 위씨 보의론 세계문제 반대자 입장」이란 제목의 글도 15명의 종인 이름으로 보낸 글을 부분적으로 수정해 도문회장에게 송달됐다. (편집자 주) |
장흥 위씨 도문회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회장님 이하 집행부 및 고문님 상임위원님, 운영위원님, 보의론 연구위원님들의 건승을 빕니다.
1) 이 번 장흥 위씨 족보 보의론에 대해서 우리들도 도문회장님의 방침에 적극 찬동해야 되는데 다음 몇 가지 이유로 반대하게 됨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가. 장흥 위씨 회칙 제 15조에 회칙 개정 및 개정은 총회에서만 할 수 있고 상임위원회나 운영위원 또는 보의론 연구위원회에서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나.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이의신청기간 또는 제한 등 회칙사항 등을 제정하여 건의사항 등을 제한한다는 것은 월권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중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회칙개정을 해서 종원들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규정이 명백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도문회에서 하는 일은 원천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다. 그래서 우리가 보의론 연구위원에게 보내는 건의문, 도문회 회장님에게 보내는 건의문, 공개질의서 등 문제점을 지적, 건의하였으나 이 사안은 끝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종인들의 권리나 의무를 제한하고 통제하는 규정을 몇 사람의 뜻에 의하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총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라. 족보 수보문제는 족보 편찬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족보 수보문제는 중요한 사항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회칙을 개정하여 공고기간 등을 정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결과 보고서 63쪽 6줄에도 도문총회 인준을 받는다고 명시해 놓고서도 왜 번복을 하는지 우리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바. 우리 일동은 아무런 고증이나 전거 없이 선조를 바꾸는 수보는 절대 반대하며 선조를 바꾸고 싶은 분은 바꾸든지 말지는 그분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가급적 전 종원이 알게 하여 순리대로 처리 되도록 하자고 주장하였으나 거부를 당하는 입장에서 우리 위씨가 4분5열로 쪼개지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2) 사적비 재 건립문제 : 사적비 문제도 중요한 사항인바 예산문제, 비문 내용 등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함부로 철거한다든지 선조분들을 바꾸어 논다던지 하는 일은 없기 바랍니다. 우리 일동은 물론 현재까지 수보 자체를 모르고 있는 분이 90% 이상 된다고 추측이 되는데 현 족보상 선조를 우리의 선조로 알고 있는데 함부로 사적비를 손대면 안 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총회의 결의 없이 회손 한다면 그 후 책임은 도문회에 있습니다. (거부 날인자 20명 대표)
2011년 10월 11일 (도문회 2011년 10월 14일 접수)
발송인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20-2 위○○
수신처 : 장흥군 부산면 기동리 장흥 위씨 도문회장 위두환
9. 위○○의 질의에 대한 답변
1) 회칙에 대한 답변
가. 도문회칙 15조의 1항은 회칙의 제정과 개정에 대한 권한, 16조 2항에는 운영위원회의 권한으로 족보 편찬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회와 운영위원회로부터 보의론의 보정을 위임 받아 처리한「보의론 연구위원회」의 연구결과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회칙을 정당하게 따른 것입니다.
더구나 귀 종원은 도문회 총회에 얼마나 참여해서 족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연구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며, 2006년 도문회 회칙을 제정할 당시는 물론 보의론 문제를 총회에 회부할 당시인 2009년 총회에서도 귀 종원과 같은 의견을 개진한 종원은 없었다는 것을 환기시켜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운영위원회의 이의신청기간 설정 등에 대한 월권행위 운운도 위 가항에서 지적한 것처럼 도문회칙의 모든 정신을 충족하였다고 보기에 귀 종원의 의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 및 라. 귀 종원 앞서 위계후 종원의 같은 취지의 질의로 그 동안 여러 번 답변하였기에 생략합니다.
마. 귀 종원의 의사를 충족할 방안대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적비 재건립 문제
가. 귀 종원에게 묻습니다. 비문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지, 아니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알고 계신지 의심스럽습니다. 1987년에 제막된 사적비에는 우리 시조공의 동래동기(動機)가 역대 족보에 전혀 없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품계도 대아찬으로 되어 있고, 봉군(封君)시기도 신라 때로 되어 있습니다. 종시조의 재세시기도 신라 말인(末人)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요한 역사 사실에 오류가 있어서 보의론 연구위원회의 보정에 따라 개비(改碑)하려는 것이니 양지하기 바랍니다.
나. 총회에 대한 귀 종원의 인식을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총회는 중요한 문중의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총회를 치릅니다. 그런데 귀 종원이 만병통치약쯤으로 평가하는데 총회를 보시면 회의가 제대로 됩니까. 서울 등 외지 참여자는 점심을 먹고 되돌아가려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매년 반복됩니다. 여기다 총회의 종족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귀 종원의 발론에도 문제가 있음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더 이상 릴레이식 반복적 소모적인 다툼을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2011. 10. 23
장흥 위씨 도문회장 위두환
10. 도문회 운영위원회의
일시 : 2011. 9. 21. 10:30
장소 : 장흥읍 평화리 백산재 강당
참석위원 : 고문 황량․성렬, 임원 두환․성태․환․인환․원복․용환․모량, 상임위원 계후․계흠․증․정우․성철, 운영위원 성량․啓厚․준환․정철․성준․찬복․ 성춘, 위임자 인백․등
안건 : 1) 존재공 학술 세미나 참석 관계 협의
2) 하산사 위패 및 제단 보수와 위치변경
3) 백산재 강당의 출의금 명안 현판 위치
4) 임원회비 거출에 관한 건
△개회선언(인환) : 장흥위씨도문회 시조공 개비 문제 협의
△의장인사 : 그 동안 반대를 하지 않고 있던 운영위원 몇 분이 반대 진정서에 날인을 하였는데 그 의의는 무엇인가? 일을 맡겼으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나는 회장을 극구 사양했으나 주위에서 많은 권유로 수락하고 잘 해보려고 노력했으나 항상 반대자들이 있다. 우리 도문회 회의를 보면 어떤 안건에 대해서 결의가 없이 끝내는 식이었다. 그래서 제가 맡은 때부터 민주적인 방식으로 회의를 해 왔다. 회의에서 한 번 결의된 사항은 꼭 지키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 방촌에서 내 주신 진정서를 총무가 낭독해 드리겠다.
△계후(啓厚)위원 : 회의안건에 없는 보의론 문제를 다음과 같은 요지로 발언했다. 광주에서 20명 정도가 보의론 세계조에 반대한다. 방촌에서도 반대한 사람들이 있다. 공개질의서의 답변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 회칙 15조 4항 족보편찬과 전자 족보제작 관리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권한인데 운영위원회가 대신하면 월권 아니냐. 총회의 의결사항이 옳다.
△성탁고문 : 한번 결의한 사항을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니 도대체 회의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환위원 : 회의 때마다 같은 문제에 대해 이의를 반복적으로 제기하니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여기저기서 계후 종인을 설득했으나 막무가내여서 회의진행을 중단하고 삼삼오오로 흩어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11. 위○○ 종원의 항의서신
광주에 사는 위○○과 위○○ 종인은 도문회장에게 반대의사를 피력한데 이어 서신과 엽서로 격렬하게 반대의사를 개진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두 종인은 전후 각 4차례나 도문회장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거의 폭력성 험담과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다음은 종대 종인의 서한과 신환 종인이 하산사 경내 울타리에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편집자 주) |
1) 都門會長任 貴下
期間 健安하십니까.
의보 修整作業에 對하여 몇 말씀 여쭈고자 筆을 들었습니다. 確實한 古證도 없이 족보를 고치는 것은 不可합니다. 대한민국 歷史나 他姓의 족보도 의문투성입니다. 個人의 연구가 족보를 수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節次가 잘못되었습니다. 첫째 總會에서 都門會長이 正式 議案으로 상정해서 찬반투표를 거친 다음 찬반을 물어서 決定되면(찬성) 운영위원회에 맡겨서 處理 되어야 原則이나 그러하지 않고 운영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만들어 총회에서 報告하여(參席 7名) 반대가 2명이나 있었는데 총회에서 의결된 양 밀어 붙인 것은 向後 민․형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그 責任은 主動者와 決濟權者가 있습니다. 전문가도 아니요 박사도 아니요 연구한 전문가도 역사학자도 아닌 분들이 조금 안다고 위문 전체를 망신시켜서는(타문중 비웃음) 더욱 안됨을 말씀드립니다.
(2011년 10월 25일경 수취한 우편물)
위○○ 올림
2) 兄任 貴下(우편엽서)
返送 便紙 잘 보았습니다. 都門中 會長 쯤이면 見聞常識과 知的 學問이 必要합니다. 巨事를 수행할려면 多數의 意見을 들어 봐야 正當한 執行합니다. 送付한 편지 내용은
1. 2011. 5. 1 총회에서 의결한 적이 없는 의보 수정작업 회의록
2. 2010. 5. 4 의보 수정작업 위임의결 회의록 요청
3. 45인에게 보낸 배달증명 수신자가 직접 서명한 명단
4. 의보 수정작업을 할 이유 考證
5. 문중돈 500만원 사용증명서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거사는 무슨 편지든 다 수신함 (우체국 소인 2011. 10. 28)
3) 두환 兄任 貴下(우편엽서)
거사를 진행할려면 모든 문중의 의견을 말로 물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2차나 거부합니까? 의보 수정작업을 완성 후 족보를 바꾸도록 의결한 회의록을 보내 주세요. 현 사회는 모든 문제를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고증 있는 유치면 단산의 의금부도사, 현감, 영경문의 기록은 유명한 학자가 요람과 인터넷에 왜 기록이 없습니까? 의보작업은 안 됩니다. 어려우시면 會長을 그만두십시오. (우체국 소인 2011. 11. 02)
4) 兄任 貴下(우편엽서)
譜疑 修整作業을 할려면 確實한 考證이 있어야 하고 總會에서 議決한 書類가 있어야 합니다. 45인에게 이의제기 便紙에 書名날인한 배달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30,000명이 넘은 宗親中에서 보의 수정작업을 하자고 贊成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反對者가 많습니다. 依法조치되면 兄任이 큽니다. 많은 돈이 필요하고 修整作業이 끝날 때까지 돈과 사건이 계속 發生할 수 있으니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수정작업 정지 가처분의 신청 된다면 兄任이 해결해야 됩니다. 그 비용과 써버린 500만원은 책임 있습니다. (우체국 소인 2011. 11. 15)
12. 도문회 운영위원회의
일시 : 2011년 12월 8일 10:30
장소 :장흥읍 평화리 백산재 강당
참석위원 : 고문 황량․성렬, 임원 두환․환․성태․인환․원복․용환, 상임위원 계후(덕천)․계흠․증․진환․정우․성철, 운영위원 성량․계후(관정)․준환․기량․정철․성준․찬복․성춘, 위임 재원․인백 등
안건
1) 하산사 오현조 제상 제작
2) 제관복 보관 붙박이장 설치
3) 낡은 제복 교체
4) 존재집 국역본 구입
5) 제향 진설도 및 홀기 기준안
6) 종훈 제정
△개회선언(인환) 및 선조에 대한 의례 6개 안건 처리
△의장(두환) : 시조공 사적비 개비 추진에 관하여 협의하겠다. 보의론 연구 결과에 의하여 시조공 비석의 내용을 정정했다. 안내장과 함께 보내드린 국한문으로 수정된 비문내용을 읽어 보셨으리라 생각한다.
△증 위원 : 비문 내용을 보완해 가지고 왔습니다.
△계후위원(광주) : 다산종중에서는 수보를 반대한다. 수보문제는 총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보의론에 대하여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보의론 연구원회 기록 내용이 잘 못되어 있다. 광주에서 종인 24명이 반대서명을 했다.
△의장 : 시조공 사적비 이설 위치는 현장으로 가서 정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다.
13. 수정 반대 등 현수막 게시
보의론 연구결과「세계조」와「개비」반대운동은 차츰 그 강도를 높아졌다. 당초 위○○ 종인이 주도한 운동은 일부 종인들의「건의서」와 「서신」그리고 유선전화 등으로 확대되어 갔다. 일부 광주에 사는 종인들은 밤늦은 시간에 불구하고 위두환 도문회장에게 전화로 거의 협박에 가까운 어투를 구사하기도 했다고 한다. 특히 광주와 방촌의 일부 종인들은 장흥 위씨의 성지라 일컬어진 하산사 경내에 「개비 절대반대」라는 현수막을 걸고분신자잘까지 하겠다는 경고장을 도문회장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들 현수막들은 주차장 울타리에 걸려 있었으나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2011년 10일 이전에 게시한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편집자 주) |
◇ 광주와 강진 종친회 이름으로 걸린 현수막
14. 진환 종인의분신자살 경고
魏○○ 警告 都門中 任員 諸賢 門中 任員을 門議에 依據 選定할 때에는 門中事를 올바르게 進行하도록 하기 爲하여 選定하였거늘 門員 大多數의 反對하는 意見을 無視하고 小數의 任員들이 任員會席上에서 改竪토록 決定하였다 하여 門員 大多數의 意見을 無視하고 旣 竪立된 事蹟碑를 撤去하고 莫大한 門費를 投入 새 文案을 作成 새 碑를 竪立코저 하는데 그 文案內容이 典據에도 맞지 않는 先祖任들께서 傍祖로 記錄해 놓은 傍祖任들을 揷入시켜 새 碑를 竪立코저 浮華雷動하고 있는데 萬若 門員 大多數의 意見을 無視하고 强行하면 本人은 撤去過程에 門員을 代表해서 焚身自殺 하겠음을 警告합니다. |
※도문회장에게 보낸경고서신은 200자 원고지 2매에 써졌으며 아래 현수막은 하산사 경내 주차광장 울타리에 게시된 것이다.
15. 史蹟碑 改竪에 對한 意見書
都門會의 莫重한 業務推進에 勞苦가 많은 會長任께 먼저 感謝드립니다.
今般 史蹟碑 改碑에 關하여 所見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譜疑委員會에서 다룬 5대 案件中 1․2․3․5項의 內容에 對하여는 異意가 없으나 4項의 世系에 關하여 典據도 없이 연대만 맞추어 解決하려는 것에 對하여 門員의 反對가 熱火 같으니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총회의 추인을 받아 추진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개비 추진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으므로 2012년 5월 하산사 대제 때 案件으로 제시하여 追認을 받아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추진한다면 두 파로 갈라져 타성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며 위성의 결속이 분열되어 수치를 면치 못할 것이니 문중의 重大事를 더욱 신중이 숙고하여 처리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의견서를 연서로 제출합니다.
2012년 2월 일
◊서명자 명단
※서명자 가운데 청색으로 표기된 9명의 종인들은 본인들이 서명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16. 개비문제 종인 긴급회의
일시 : 2012년 2월 11일 10:30
장소 : 장흥읍 평화리 백산재 강당
참석자 : 두환․성태․인환․원복․모량․계천․성탁․황량․성량․계후(덕천)․계흠․진환(상천)․계욱․국환․계현․해량(17명)
협의 안건 : 시조공 개비 반대에 관한 건
△총무 : 방촌에서 올린 진정서 낭독(서명 날인자 39명 호명)
위진환이 낸 경고 낭독(개비하면 분실자살 경고서신)
△회장 : 운영위원으로서 지금까지 찬성해 오시다가 반대 진정서에 날인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계후 : 보의론연구위원 선정 때부터 연구위원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 보의론 연구과정에서 덕인식당에서 전거가 없어 반대했는데 날인한 것은 내용도 모르고 시도기(時到記) 날인을 한 줄 알고 날인했다. 조금 더 숙고해서 5월 대제 때 다시 논의하자.
△계흠 : 보의론 1항, 2항, 3항, 5항은 찬성하나 4항 세계를 수정하는 것은 반대 ◊전거도 없이 세대를 고치는 것은 우리 문원들이 반대한다.
△성량 : 방촌 노인당의 여론이 모두 반대해서 반대를 했다.
△계천 : 나는 진정서 내용도 모르고 도장을 찍지도 않았다. 백환(열)이는 장기 입원중인데 날인됐고, 누구는 장기여행중인데 찍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회장 : 도문회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두 파로 갈린다든가 분신자살하겠다는 것들은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계흠 :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문원 전체의 의견은 아니다. 문원들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회장 : 다른 분들의 조언을 바랍니다.
△황량 : 진정서를 내고 경고를 내는 것은 우리 문중을 현창시키고자 하는 열의로 본다. 보의론은 여러 문원들의 중의로 결정을 했는데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난립된 것을 보니 마음이 좋지 않다.영이재공을 비롯한 존재공, 만암공께서 보의론을 후손들이 바르게 수정토록 해서 문원들이 관심을 두었는데 진도 판사공의 역사가 나온 것을 계기로 보의론이 다시 발화점이 되었다. 보의론 연구위원 13명이 잘해서 완결을 보아 각 종친회로 보내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끝났는데 광주 위계후께서 이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를 제기했다. 지금까지 결의한 대로 조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진환 : 사적비는 1988년도에 세워졌다. 우리 선조 세계에서 세 분을 넣고, 세 분을 빼는 것에 대한 전거를 제시해 보라.
△성탁 : 본래 족보 자체가 전거가 없다. 족보를 만들 때부터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만들었다. 고증 아닌 것을 놓고 고증을 대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3세를 넣어야 하는 것은 90세에 아이를 낳아야 하는 모순을 바르게 하는 것이고, 3세를 빼는 것은 15세에 아이를 낳아야 하는 모순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다른 성씨도 족보에 거짓이 있다. 그러나 연대는 맞추어 놓았다. 우리 족보도 연대를 맞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증거를 대라는 것은 말이 아니다. 이제까지 진행된 문제를 엎어버리는 것은 되지 않는다.
△계현 : 족보 초보부터 세계를 고친 일은 없었다. 임인보에서 보의설이 나왔다. 이제 와서 바꾸는 것은 안 된다. 아무 고증도 없이 바꾸는 것은 안 된다. (시조공의 비에 대한 유래를 장황히 설명)
△진환 : 영이재공이 족보를 만들 때 보의론을 제기하면서 확실한 전거가 있으면 고치라 했다. 충렬공과 원개 사이에 3대를 넣는 것은 무방하다. 충렬공의 휘 繼廷에 糸사 변이 들어가고, 6세 휘 紹에 糸 변이 들어가는 것은 부자간에 같은 糸 변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3대를 넣는 것은 무방하다고 본다. 그러나 족보에 있는 할아버지를 빼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비를 개수하는 것은 안 된다.
△회장 :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계후 : 보의론 연구위원장이신 증 위원장께서 전거가 없으면 고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찬성했는데 보의론 연구위원회에서 전거도 없이 세계를 바꾸는 것은 안 된다고 본다.
△성량 : 개비는 지금하지 말고 5월 대제 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
△회장 : 방촌 진정서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진환 : 진정서는 내가 주도했다.
△계흠 : 진환이 경고장을 써 가지고 와서 나에게 보여 주기에 내용을 보았더니 개비를 하면 분실자살까지 하겠다는 내용이어서 성량, 계후, 성렬씨에게 보여 주고 논의를 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회장 : 보의론 연구위원회에서 연구한 내용 중 4항 세계만 부정하고, 나머지 항은 찬성한다는 것인가? 회장단을 조직한 이유는 무어라고 생각하나요?
△계흠 : 문중 일을 하라고
△회장 : 운영위원회를 조직한 이유는?
△계흠 : 문중 일을 하라고
△회장 : 그러면 문중 일을 할 수 있게 협조하고 밀어주어야지 일을 하라고 해놓고 반대를 해 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나무에 올라가라고 해놓고 밑에서 흔들어 버리는 일과 똑 같습니다.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든지 해서 다시 결정하겠다.
△계욱 : 광주에서 종신씨라는 분을 만났는데 위씨들이 문제가 많다고 해서 누구에게 들었느냐고 물었더니 신환씨에게서 들었다고 하더라. 시조공 비석개비 문제는 더 연구해 보기로 하자.
△성탁 : 5월 총회까지 기다리자. 한 번 결정된 사항을 엎어버리는 것은 잘 못된 것이다. 앞으로 이런 식의 문회에는 참석하지 않겠다.
△회장 : 우리 문회가 잘 못되어 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앞으로 우리 후손들도 이렇게 할 것이다. 모두들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란다. 많은 분들이 나와 주셔서 감사드린다.
본 협의록은 장흥위씨 시조공사적비 개비 문제 협의회 내용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12 년 2 월 11 일
17. 형님 전(우편엽서)
嚴冬雪寒에 健康하십니까? 2. 11일 시조공 비를 옮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족보가 수정된 후에 마지막 해야 할 일입니다. 장흥지방 문화재로 등록된 종물을 파괴한 것은 형사 처벌대상 이오니 고증이나 총회 의결 없이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宗親끼리 형사소송을 하지 않기 위한 付託이니 參考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형님은 대표자로서 개인명의 대상이 됩니다.
※兄任만 不益을 당하니 잘 生覺 하십시오.
우체국 소인 2012. 02. 08
18. 도문회 운영회의
일시 : 2012년 4월 12일 10:30
장소 : 장흥읍 평화리 백산재 강당
참석위원 : 고문 황량․성렬, 임원 두환․환․성태․인환․원복․용환․모량, 상임위원 계후(덕천)․계흠․증․재원, 운영위원 성량․준환․등, 위임자 자형․진환․정우․성초․성철․기량․인백․정철(16명 위임자 8명)
회의안건
1) 5월 대제 제관천정 및 준비
2) 사무기기 구입(컴퓨터와 복사기)
3) 가옥 임대료에 관한 사항
4) 영농조합법인 관계
5) 존재공 동상 이전문제
6) 대제 외지 종인 접대문제
7) 보의론에 대한 협의
△인환(총무) : 개회선언 및 2012년 2월 11일 「긴급종친회의」경과보고
△의장 : 안건 7, 보의론 관계에 대해 협의하겠다. 2010념부터 우리 족보의 의심된 부분을 연구위원들이 여러 가지 고증을 들어 연구하여 2011년 그 결실을 보고, 작년 총회에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결론을 보지 못하여, 2011년 운영회의 때마다 뜨거운 감자로 떠 오른 것이 보의론 문제였다. 보의론에 따른 수보를 반대한다는 공개질의서와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그 결말을 지으려 한다.
△증 위원 : 우리 장흥 위문의 세계문제를 에워싼 논란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도문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수보조항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적비 개비사업에 대하여 광주 일부 종인들이 반론을 제기했고 근래에 와서는 도문 종중으로 확대되어 반대 서명운동의 양상을 띠고 있다. 도문 영영위원회로서는 이미 합법적인 의결절차를 거쳤으므로 이 사업을 집행해야 할 입장이고 이를 반대하는 종원들은 반론이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이 상황이 이대로 지속되어서도 아니되고 서로 부딪쳐서도 아니 된다.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나 이는 사사로운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위문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보의론 연구위원회를 이끈 책임자로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어떠한 경우에도 합의처리의 원칙이 확실하게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도문의 결정이 어느 쪽으로 나든 이를 위문의 장래를 위한 충정으로 여기고 받아들여져야 한다.
셋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합의에 이를 때까지 수보 및 사적비 개비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넷째, 후손들에 대한 선인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수보조항 및 사적비 개비와 관련된 공식 문건을 차기 족보의 지장록(誌狀錄)의 자료로 남겨 역사의 떳떳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상 4개항이 이치에 합당한 해법이라고 사료된다. 그러나 매사가 다 그러하듯이 이치에 합당하다고 해서 이것이 꼭 조직의 화목이나 조화를 이룬 것은 아니다. 이에 제 사사로운 의견을 담아 해결의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도문회가 결정한 5개 수보조항 중 반론이 제기되지 않은 4개항 즉 시조공조, 실계조, 중시조공조, 판사공조는 수보조항으로 확정한다.
둘째, 반론이 제기된 세계조항은 수보를 유보하고 족보의 원문을 그대로 유지한다.
셋째, 첫째항 4개 수보조항과 둘째항세계조의 족보원문을 토대로 사적비의 개비사업을 시행한다.
이상 3개항의 합의를 이루는 길이 문중의 화합과 조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되어 감히 말한다. 불합리한 세계를 바로 잡은 일은 백번 옳은 일이고, 할아버지를 바꾸는 불효를 저질러서도 안 된다는 주장 또한 백번 옳다. 서로 다 옳은 주장이니 어느 쪽이 뜻을 이룬들 그것은 문중을 위한 일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사안의 원칙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의견을 달리하는 어느 한족이 문중을 위한 충정에서 이를 한사코 반대한다면 그 옳고 그름을 떠나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없다고 본다. 더구나 이 세계문제는 甲이 밀고 나가지만 않는다면 乙은 막아설 이유가 없으니 그것이 곧 해법의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존재공께서는 중년에 선친이신 영이재공이 찬하신 기묘초보 중 세계조의 오류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셨다. 즉만약 원개(7세)가 참으로 국사라면 충렬공(5세)의 손자가 아니고 우직간공(8세)의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폭탄 발언을 하셨다. 아버지가 만드신 족보의 골격을 그 아들이 송두리째 부정한 것이다. 불효를 무릎쓰지 않고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신랄한 발언이다. 존재공께서는 생전에 선친이신 영이재공의 허물을 감싸시면서 이에 대한 소회를 적어놓으셨다.
곧사람이 생겨나기 이전의 사정을 고증할 수 없으니 남아있는 책갈피를 만지며 슬픈 눈물만 흘릴 뿐이다.라며 고증이 없는 기묘초보의 세계를 한탄하셨다. 만일 존재공이 당대에 족보 편찬이의 기회를 맞았다면 그때도 책갈피만 만지며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후손들은 이후 족보 편찬이 거듭될 때마다 이를 그저 옮겨 싣는 일반 되풀이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한 바대로 도문이 결정한 5개 수보조항 중 반론이 제기되지 않은 4개항은 수보조항으로 확정하고 세계조항은 수보를 유보하자는 것을 제안한다.
△계흠 : 증위원의 안에 찬성한다.
△의장 : 그럼 시조공조, 실계조, 중시조공조, 판사공조 등 4개항은 확정하고, 세계조항은 수보를 유보하고 족보 원문을 유지하기로 의결됐음을 선포한다.
△환 위원 : 우리 도문회 회의는 회의가 아니라 먹고 가는 형태였다. 오늘 회의는 회의답다.
祖上崇拜․종친화목․후손번영 장흥 위씨 도문회 수신자 : 수신처 참조 제목 : 세계조에 관한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본 도문회는 회칙 제 16조에 의거 2012년 4월 12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지난 3월 10일자로 접수된 위증(魏增) 종원의「세계조 해법모색을 위한 제안」을 협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기로 이에 알려 드립니다. 결의사항 1. 도문이 결정한 5개 수보 조항 중 세계조항을 제외한 4조항 즉 시조공조, 실계조, 중시공조, 판사공조를 수보 조항으로 확정한다. 2. 반론이 제기된 세계 조항은 수보를 유보하고 족보 원문을 유지한다. 3. 위 1항의 4개 수보 조항과 2항 세계조의 족보 원문을 토대로 사적비 개비사업을 시행한다. 4. 후손들에 대한 선인의 도리를 다하기 위하여 세계 조항 및 사적비 개비와 관련된 공식 문건과 이에 대한 반론을 묶어 책자로 만들고 이를 차기 족보의 지장록 자료로 남겨 역사의 평가에 맡기기로 한다 붙임 :「세계조 파문에 대한 소회와 해법 모색을 제안(위증)」 1부 끝 수신처 : 장흥 위씨 종원, 각파종문, 대종회, 지역종친회 장흥 위씨 도문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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