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지연제출 시 -- 1천만이하 과태료
산업재해기록(최근3년간)
●산재처리서류 / 산업재해조사표 및 산업재해 재발방지계획 등(산재발생시 공상처리여부-산재은폐여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1천5백만원 이하 과태료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관련 서류(최근 2년 이상 자료를 보관)
●안전검사 실시여부 및 대상설비 필증부착여부, 불합격 위험기계 사용여부 등을 확인
대상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정격하중 2톤 이상),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산업용 원심기, 롤러기(밀폐형 제외), 사출성형기(형 체결력 294KN 미만 제외),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1 천만원 이하 과태료
위험성평가 실시 서류
● 현행법상 위험성평가 미실시의 과태료부과기준은 없으나 관리감독자 의 직무내용에 포함되어
중대재해등 발생시 관리감독자 직무 미이행으로 과태료 부과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사무실과 사용하는 현장공정 라인에 각각 비치, 화학물질 취급일지 작성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교육 실시(1회, 단 작업변경자는 재실시)
● 소분용기 경고표지 부착여부 --- 3백만원 이하 과태료
현장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상의 조치
● 추락위험장소,협착(감김,끼임등)위험설비,넘어짐위험장소에 대한 안전조치 및 화재,폭발,누출
위험요인등에 대한 예방대책 여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