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되어 장기요양기관 감염병 대응 관련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자율방역체계 * 로 정비하여 운영하되 지역내 감염병 유행상황, 시설의 규모나 입소자 특성 등 시설 형편에 따라 시설 자체적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 가능
* 손 씻기, 기침 환자 마스크 착용, 환기 및 소독 등 생활방역수칙 준수
[주요변경사항]
구 분 | 기존( ∼2024.04.30) | | 변경 (2024. 5. 1.~) |
마스크 |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착용 의무 | | 마스크 착용 권고 전환 |
선제검사 | 생활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유지 | | 선제검사 권고 전환 |
확진자 격리 | 입소자 7일, 종사자 5일 권고 | |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 (단, 중증환자,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권고 기간 달라질 수 있음) |
감염취약시설 방역지침 | 「코로나19」노인요양시설 등 장기 요양기관 대응 지침(12-1판) 적용 | | 폐지 (일상 속 감염 확산 억제를 위해 시설장 책임하에 자율방역 시행) |
면회수칙 | 침실(다인실) 면회 금지, 면회객 취식 금지, 면회객 사전 음성 확인(권고) | | 면회객, 입소자, 시설의 상호동의하에 진행하되 시설 자체계획에 따른 면회 수칙을 준수하여 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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