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중간예납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써 12월말 결산법인은 사업연도의 전반기(1~6월)에 해당하는 세액을 미리 신고 , 납부 해야 하는데 이를 중간예납이라 합니다.
중간예납이란 각사업년도 중간에 중간예납기간을 두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함으로써 한꺼번에 세금을 내야하
는부담을 분산하여 주는 세금의 선납제도입니다. 12월말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설법인은 중간예납의무가 없습니다.
* 세액의 계산방법
- 일반적으로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에서 공제 감면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 또한, 법인은 선택에 따라 중간예납기간의 실제 실적을 가결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법인은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다만 직전연도분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1~6월간의 실적을 가결산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 하
여야 합니다.
첫댓글 법인대표님들 잊지 마세요~~~~
세무사님 실용적인 정보 감사합니다 잊을뻔 했네요..
법인사업자한테 참고자료가 되는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