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도 | 두통,메스꺼움 | 사망 |
0.16 | 20분 | 2시간 |
0.32 | 5~20분 | 30분 |
0.64 | 1~2분 | 10~15분 |
1.28 |
| 1~3분 |
5. 공기중의 CO 중독상태 :
6. CO중독사고 : 가연성 물질이 불완전연소하여 CO발생 → 인체의 혈액중에 있는 해모글로빈과 반응하여 O2의 순환을 방해하므로 중독되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7. 배기통 설치시 유의사항 : ①연결불량②기밀불량③변형 등에 의한 막힘④굴곡에 의한 응축수 고임(배기통은 하향식설치 (기울기5도), 스테인리스강판 설치)
8. CO 중독시 긴급조치
- 초기증상 :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구토증세 징후가 나타나면 제조회사, 가스공급자에게 통보 후 점검을 받는다.
- 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보일러 및 배기통의 연결상태를 점검한다.
9. CO 중독 예방법 : ①보일러 폐가스에 CO가 발생되지 않도록 ②보일러 연소에 필요한 충분한 공기 공급 ③보일러는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
10. 산고결핍(질식)사고 : 산도농도가 21%보다 낮아지는 현상(18% 미만 - 산소결핍)
- <이산화탄소>가 10.0%, 20.0% 중독시 사망에 이른다.
11. 질식사고 예방법
- 실내에서 장시간 사용시 자주 환기
- 밀폐된 실내(텐트 등)에서 연소기의 사용 금지
- 산소 결핍이 우려되는 지하실, 피트, 저장탱크, 등 내부 작업시 산소 농도가 18% 유지 되도록 조치(경보장치 휴대, 2인 1조 작업)
12. 산소농도에 따른 인체영향
(1) 16 ~ 12% : 맥박 및 호흡증가, 세밀근육작업 불가
(2) 14 ~ 9% : 판단력이 둔해짐, 흥분상태, 불안, 기억력 쇠퇴
(3) 10 ~ 9% : 의식불명, 중추신경장애, 경련
(4) 10 ~ 6% : 혼수상태 및 심장정지 후 사망
- 보일러나 난로에는 산소농도 18%이하시 가스공급 차단을 위한 "산소결핍안전장치"를 설치한다.
13. 사용시설 점검요령(점검장비)
- 가스누출검지장비 : 가스누출검지기, 검지액(독가스)
- 기밀시험장비 : 자기압력기록계, 압력계, 수주게이지(Manometer)
1) LPG시설 점검
(1) 보관상태(옥외보관, 화기없는지)
(2) 배관이나 호스가 손상 된 곳이 없는지
(3) 보일러 배기통 및 급기구, 배기구는 막히지 않았는지
2) LNG시설 점검
(1) 밸브박스 침수 및 부식, 작동보존상태, 가스누출여부
(2) 배관상태 확인(고정, 철거시 마감, 도색, 전기설비와 이격거리)
(3) 호스상태확인(3M 이내, T연결여부 없어야, 연소기와 결속상태)
(4)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확인(작동, 수분 및 이물질 접촉여부)
14. 응급조치 기본원칙
내 용 | 가스누출 | 화재 | 폭발 |
매인밸브 잠금 (LPG/집합대)(LNG/정압기실) | ○ | ○ | ○ |
환기 및 확산조치, 타연소기 사용금지, 점화원 통제, 인원출입통제 | ○ | × | - |
소화(소화기 또는 물사용) | - | ○ | ○ |
신고 | 공급자 | 119 | 119 |
점검, 수리 후, 기밀시험 등 | ○ | ○ | ○ |
재사용 | ○ | ○ | ○ |
15. 일상점검 내용
(1) 검지기나 발포성 용액 등으로 가스누출 점검
(2) 가스연소기의 상태점검
(3) 환기상태점검
(4) 안전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 점검
(5) 정압기의 압력기록지 교체, 필터 차압계 눈금확인
16. 가스화재시 소화
(1) 응급조치 장비 : 몽키스페너, 나무마개, 납마개, 고무튜브
(2) 제해설비 : 분말소화기, 소화전, 물분문장치 및 살수장치
(3) 보호설비 : 공기호흡기, 안전모, 안전화 등
(4) 염소 : 액상 누출시 체적이 460배로 팽창 기화하므로 반드시 바람을 등지고 접근한다.
(중화제 : 가성소다수용액, 탄산소다수용액, 소석회 등 / 단, 물사용 금지 / 중화제 사용시 방독면, 보호안경, 고무장갑 등을 반드시 착용한다.)
(5) 암모니아 : 기화시 체적 840배로 팽창하므로 물을 살수하여 흡수 중화시킨다.
(6) 아세틸렌 : 외부에서의 열, 충격, 마찰 등으로 인한 폭발 위험성 높으므로 취급주의(불 소화가능여부, 대피여부를 신속히 판단하여 조치한다.)
(7) 수소 : 분말소화기, 탄산가스소화기등 사용 (살수장치, 물탱크, 물통을 준비한다.)
(8) LPG 용기밸브 샘 응급조치 : 물수건을 밸브 위에 덥는다.
(9) LPG, LNG 응급조치 : ①흡입 경우(산소공급) ②동상(냉수로 30분 이상 서서히) ③화상(물집 건드리지 말고, 가제로 보호 후 이송치료)
17. 염소나 암모니아 피부오염시 응급처치
(1) 환부를 다량의 물로 세척
(2) 레몬과즙, 2% 초산용액, 2% 붕산용액을 사용하여 세척
(3) 염소가스 오염시 연고나 바르는 약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흡입의 경우 : 인공호흡(단, 입과 입으로는 안 됨), 통풍, 이송치료
18. 막음조치 미비사고 : 이사철, 연소기철거시, 연료전환시 많이 발생
19. LNG 가스 누출시
(1) 신속히 주밸브를 잠그고 화기사용 및 출입금지
(2) 연소기 사용 중지
(3) 소량누출시 검지기 또는 발포성용액으로 누출부위를 확인하여 고무튜브등으로 응급조치
(4) 대량누출시 주변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
20. 6대사고
(1) 가스보일러사고 : CO중독, 배기통 기밀 불량, 실내에 온수기설치
(2) 고의사고 : 자살
(3) 이동식 부탄연소기 사고 : 과대불판 사용, 알미늄호일 사용, 과대조리기구 사용
(4) 막음조치 미비 사고 : 철거 및 이사, 연소기 전환시
(5) 독성가스 사고
(6) 타공사(굴착 공사 등) 사고 : ≠ 관계기관 확인 후 공사
............................................................................................................
[3] 가스설비
1. 배관의 재료
1) 강관[호칭 A(mm) B(inch)]
(1) 배관용 탄소강관 (SPP, KS D 3507) : 압력 1Mpa이하, 증기, 물, 기름, 공기 등이 배관 사용
(2) 압력배관용 탄소강관(SPPS, KS D 3562) : 압력 1~10Mpa
(3) 연료가스 배관용 탄소강관(SPPG, KS D 3631) : 압력 중압이하 연료용 가스공급배관(도시/액화가스)
2) 동관 : 바닥 매설용
3) 가스용 폴리에틸렌관(KS M 3514) : PE, PLP관(피복관), 매몰배관용이며 직사광선 및 열에 주의, 노란색, 최고사용압력 0.4Mpa 이하 배관
4) 가스용 금속플렉시블호스 : 가스보일러의 접속배관 용도, 3.3Kpa 이하의 액화/도시가스 사용, 고정형 연소기와 배관용밸브를 접속하는데 사용, 최대길이 50,000mm
5)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STS, KS D 3576) : 내식용, 저온용, 고온용 등의 사용
2. 밸브박스 - 가스차단장치 보호, 도시가스 인입관의 분기점에서 건물의 동지관에 설치
1) 밸브박스의 점검사항
(1) 박스내 방수 및 긴급조작시 지장여부 확인, 철재가 노면과 일치
(2) 이물질 및 잔유물이 없도록 유지관리
(3)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고, 부식방지를 위해 주기적 도장
(4) 박스내 입실전 산소농도측정기, 가스누출검지기등을 이용하여 확인 후 입실
- 가스누출시 : 양압식공기호흡기 착용 입실 혹은 배기팬 등으로 내부를 공기치환후 입실
- 국부적인 곳으로부터 가스누출시 목전, 납전등으로 응급조치 후 도시가스사에 연락하여 수리
3. 가스계량기
1) 목적 : LPG 경우 용기내 잔 가스량 예측가능, 사용 중 갑자기 사용 중단되는 일 업음, 종량판매 시에 시비가 없어짐
2) 종류
(1) 실측식
a. 건식 : 장점(값이 저렴, 유지관리 편리), 단점(대용량은 설치면적이 크다), 유량(1.5~100㎥/h)
- 막식(다이어프램식) : 가정용
- 회전식 : 산업용(루트식)
b. 습식 : 드럼형(기준기검사용)
(2) 추측식 : 터빈형(산업용)
3) 가스계량기의 선정 : 계량기의 능력은 연소기의 가스소비량의 총합계(kg/h) 보다 1.2배의 용량 사용
4. 정압기(거버너): 가스통과 배관의 적당한 곳에 설치
- 1차 측의 압력과 관계업이 2차 압력을 일정한 압력으로 유지하는 기능
- 감압장치, 안전장치, 감시장치등이 조합된 하나의 설비
1) 기본 구성품
(1) 압력조정기
(2) 긴급차단장치(SSV) : 1차측 압력을 차단하여 2차측 압력이 설정치 이상으로 상승하는것을 방지
(3) 안전밸브(SV) : 2차측 압력 상승시 설정치 이상압력을 외부로 방출
(4) 압력기록장치(PR) : 1,2차측의 압력을 기록지에 기록(7일)
(5) 이상압력통보장치(PT) : 고압과 저압 범위를 설정하고, 벗어나게 되면 경보음이 남.
(6) 필터 : 1차측의 불순물 제거
(7) 압력계이지 : 1차측 1개, 2차측 1개 설치
2) 분해점검 : 정기적 분해점검은 2년에 1회, 단독정압기의 경우는 3년에 1회, 작동사항은 7일1회
5. 용기의 종류
1) 이음매없는 용기 (12Mpa사용) : 산소, 수소, 질소, 아르곤, 천연가스, 이산화탄소
2) 용접용기 : 강판성형(4-6Mpa사용), 20kg LPG용기, 아세틸렌용기, 대형저장탱크 등
3) 초저온용기 : -50C 이하 액화가스 충전용기 (액화질소, 액화산소, 액화아르곤, 천연가스 등)
(1) 용기의 구조
- 내조 : 오스테나이트계강,
- 외조 : 저탄소강, 스테인리스강
4) 납붙임 또는 접합용기 : 살충제, 화장품, 의약품, 도료분사제, 부탄가스 등의 용기
5) 싸이폰용기 : 액체공기 용기(기화기가 있는 곳)
6. 기화기
1) 장점 : 한냉시 공급가능, 공급가스 조성이 일정, 설치면적 축소, 기화량 가감 가능
2) 전열온수식 : 액상가스가 흐르는 열교환기 코일이 들어있는 수조 물을 가열하여 액화가스를 강제 기화시키는 방식
3) 대기식 : 액화산소, 액체질소와 같은 초저온의 액화가스를 기화시키기 위한 사용하는 것
4) 기화기 부속품 : 온도제어장치, 안전밸브, 액유출방지장치, 저수위레벨스위치
7. 소형저장탱크 (벌크로리 : 자체펌프 보유, 탱크로리 : 자체펌프가 없다.)
1) 구성요소 : 안전밸브, 과충전방지장치, 카플링(LPG누출방지, 탱크와 탱크로리 연결부가 탈착되었을 때 가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안전 장치)
2) 최고충전량 : 85%
3) 충전작업시 유의사항: 소형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은 벌크로리에 의하거나 소형저장탱크에 펌프 또는 압축기 설치시 <탱크로리로 할 수 있다.>
(1) 충전작업 시작전
- 충전작업을 시작하기전, 가스가 누출을 대비하여 점화원에 대한 조치
- 충전작업을 시작하기전, 충전호스 끝의 세이프티커플링 및 소형저장탱크의 세이프티커플링으로부터 캡을 열기전에 <블리더밸브를 열어> 압력이 없음을 확인
- 충전작업시 소형저장탱크의 잔량을 확인, 펌프 또는 콤푸레샤의 운전을 정지시킨다.
(2) 충전작업 완료 후
- 펌프, 콤푸레샤 정지 후 벌크로리 측 밸브를 닫고 카프링을 분리
- 카프링으로 부터 가스 누출을 가스누출검지기로 확인 후 캡을 씌우고 세이프티카프링의 블리더밸브를 닫는다.
- 벌크로리 충전호스를 호스릴에 감거나 적정한 장소에 넣고 충전호스 끝의 카프링을 고정
- 벌크로리 및 탱크로리는 주위에 액화석유가스 채류여부 확인 후 출발
8. 연소기 : 1차공기의 혼합비율과 방법에 의해 분류
1) 연소방법에 의한 분류
(1) 예혼합연소
- 세미분젠식 : 세메분젠버너
- 분젠식 : 분젠버너 (노즐에 의해 1,2차 공기혼합식)
- 전1차 공기식 : 적외선버너 (복사난방용난로 및 생선구이용 그릴에 사용)
▶ 현재 많이 사용되는 버너 : 분젠버너, 적외선버너
(2) 확산연소
- 적화식 : 적화버너 (가스를 대기중에 분출시켜 연소 - 가스라이터)
2) 급/배기 방식에 따른 분류
(1) 개방형 : 실내/실내, (가스렌지/캐비넷히타), 환기구(팬)설비
(2) 반밀폐형 : 실내/실외, (자연배기식(CF)/강제배기식(FE)), 급기구/배기통 설비, 전용보일러실
(3) 밀폐형 : 실외/실외, (강제급배기식(FF)), 급기통/배기통 설비, 전용 보일러실
9. 흡수식 냉/온수기
1) 여름철 피크전력부하 감소, 청정에너지 사용, 여름에는 냉방/ 겨울에는 난방의 장점
2) 냉매제로 증류수(물) 사용 → LiBr수용액(수증기 흡수액) 사용
3) 구성 : 응축기 -→ 증발기 → 흡수기 → 재생기(난방시에는 냉각탑 및 냉각수 미사용)
4) 증발기 : 6.5mmHg 증기압, 5℃ 물이 증기화 된다.(냉매의 증발로 냉수를 제조)
5) 취급주의사항
(1) 대량의 가스연료를 사용 - 연소 안전기준에 의해 보수, 점검 충실/ 가스누출 방지 등(6개월 1회 정기점검 실시)
(2) 흡수제 LiBr용액은 공기와 반응시 부식이 발생하므로 공기유입 방지 및 점검
- 부식 억제를 위해 부식억제제 (질산리튬 LINO3)가 첨거되어야 함
(3) 정기적인 수질 검사 필요 : 수질이 나쁠 경우 열교환 특성이 나쁘게 되어 냉동능력, 난방능력의 저하를 일으킨다(기준 PH : 6.5 ~ 8)
(4) LiBr 재결정발생방지
10. 사용설비의 유지관리
1) 퓨즈콕 : 과류차단안전기구가 부착된 것, 배관-호수 또는 배관-퀵커플러 연결구조
- 호스가 빠지거나 절단, 화재시 규정량 이상의 가스유입시 콕내 볼이 가스통로를 자동으로 차단
(1) 사용시 주의사항
- 콕은 전개, 전폐의 상태로 사용, 화력조절콕의 열림정도로 조절하지 않도록
- 퓨즈가 작동(가스가 나오지 않음)하면 다시 한번 손잡이를 닫음→열림으로 한다
- 콕은 분해 또는 구조변경하지 않는다.
- 필요한 개소에 적절한 수의 콕을 부착하고, 호스는 <T자형>으로 사용하지 말 것
(2) 가스배관 방식 : 구조물이 기대하는 수명 기간 중의 부식에 의한 손실과 방식에 요하는 비용을 최소한으로 관리하는 것
(3) 가스배관 방식 관리방법
a. 도장과 피복
b. 금속제질 균일화
c. 부동태화(합금, 도금)
d. 음극방식법(전기방식)
가. 희생양극법(마그네슘, 알미늄, 아연) : 금속의 전의차 이용
나. 외부전원법(직류전원장치 . 불용성 양극 설치 / (천매법, 심매법)
다. 배류법
라. 기준 : 포화황산동 기준전극으로 -0.85v 이하(단, 황산염 박테리아 번식토양은 -0.95v 이하)
11. 가스설비의 수리 및 청소요령
1) 작업계획에 따라 당해 책임자의 감독하에 실시
2)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또는 산소설비의 수리
- 미리 그 내부의 가스를 질소 또는 물등 당해 가스와 반응하지 아니하는 가스 또는 액체로 치환
- 가연성가스의 폭발한계의 1/4이하가 되도록 방출 및 치환
- 잔류 독성가스는 대기압이 될때 까지 제해설비에 유도하여 제해시킬 것
- 산소가스 설비는 산소농도 21% 이하로 될 때까지 치환
............................................................................................................
[4] 법규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983년 12월 31일 - 고법, 액법, 도법으로 분리(대한화재 사건계기)
- 중복규정시 도법 > 액법 > 고법 순이다.
1)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35℃)
- 압축가스(1Mpa이상), 액화가스(0.2Mpa이상), 용해가스(15도에서 0Pa초과, 아세틸렌), 특수가스(35도에서 0Pa 초과하는 액화시안화수소, 액화브롬화메탄, 액화산화에틸렌)
- 초저온용기 : -50c 이하의 액화가스 충전용기(2중구조)
2) 안전관리자 선임 : 가스사용전 및 선임자 해임 퇴직시 30일 이내
- 저장능력 250kg 초과 : 안전관리 총괄자(대표자) 1명 외 안전관리 책임자(선임자)
(압축가스의 경우 저장능력 100m3 초과)
- 저장능력 250kg 이하 : 안전관리 총괄자(대표자) 1명
3) 특정고압가스
- 사용신고 : 7일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지식경제부령에 따름)
- 특정고압가스 : 수소, 산소, 액화암모니아, 아세틸렌, 액화염소, 천연가스, 압축모노실란, 압축디보레인, 액화알진, 포스핀, 셀렌화수소, 게르만, 디실란, 오불화비소, 오불화인, 삼불화인, 삼불화질소, 삼불화봉소, 사불화유황, 사불화규소 등
- 특고압가스 신고대상 : 저장설비를 갖추고 특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
a. 저장능력 250kg 이상 액화가스
b. 저장능력 50m3이상의 압축가스
c. 배관 공급 사용하는 자
d. 자동차연료용 사용자
e. 압축모노실란, 압축디보레인, 액화알진, 포스핀, 셀렌화수소, 게르만, 디실란, 액화염소,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려는 자 (시험용 및 발효용 액화암모니아 사용 제외)
- 저장소 설치 허가대상(이것 미만은 사용시설대상)
a. 액화가스: 독성가스외(5톤), 독성가스(1톤), 허용농도(200ppm이하, 100kg)
b. 압축가스: 독성가스외(500㎥), 독성가스(100㎥), 독성가스(200ppm이하, 10㎥)
- 사용시설의 검사 : 완성검사증명을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 이내 정기검사 실시
4) 안전교육 - 신규종사 휴 6개월 이내, 그외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때
5) 보험가입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및 이에 준하는 보험가입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1) 액화석유가스 : 프로판, 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액화한 것
2) 저장설비 : 저장탱크, 소형저장탱크, 용기집합설비, 충전용기보관실 등
3) 소형저장탱크 : 3톤 미만의 탱크로 최대충전질량은 5톤미만, 최대 6개 이하의 탱크설치 가능(3톤 이상 저장탱크는 일반 저장탱크로 분류한다.)
4) 충전용기 : 충전질량 1/2이상, 잔가스용기 : 충전질량 1/2미만
5) 용기가스소비자 :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자동차연료용, 가스난방기용, 이동식부탄가스, 공업용/선박용은 제외)
6) 방호벽 : 폭발시 다른 설비나 보호시설에 피해확산을 방지는 것 (높이2m이상, 두께12cm이상)
7) 공급설비 - 체적판매 방법 (액화석유가스를 무게단위로 계량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용기”)
- (부피단위판매시, 체적판매시) 용기에서 가스계량기 출구까지의 설비
- (무게단위판매시, 중량판매시) 용기출구부터
8) 소비설비 - 액화석유가스를 이용하기 위한 용기가스소비자 설비
- (부피단위판매시) 가스계량기 출구에서 연소기까지
- (무게단위판매시) 용기출구에서 연소기까지
9) 액화석유가스의 특정사용자
(1) 제1종 보호시설 또는 지하실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주거용은 제외)
(2) 집단급식소 운영자, 식품접객 영업자 (사용량에 관계없음)
(3) 공동저장능력 250kg 이상 저장설비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
- 관리주체가 없을시 250kg ~ 5000kg 미만의 저장설비 이용의 LPG 사용 공동주택 사용자의 대표자
(4) 저장능력 250kg ~ 5000kg 미만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사용하는 자.
- 도로의 정비 또는 보수용자동차에 붙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5) 자동절체기에 의한 용기를 집한한 경우 500kg ~ 5000kg 미만 저장설비를 갖추고 사용하는 자
(6) 자동차연료용 및 사용승인 건축물 중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주거용)의 건축주
(7) 시, 군, 구청장이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
10)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검사 : 사용전 <시,군,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완성검사신청서에 시설의 위치 및 도면을 첨부하여 7일전까지 공사에 제출
- 정기검사 : 매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이내(다중이용시설의 경우 : 매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이내)
- 경로당, 식품접객영업자(100m2미만)
- 단독주택/공동주택/오피스텔(주거용)의 건축주는(매 10년이 되는날의 전후 30일이내)
- 완성검사 필요의 시설변경공사 : 가스설비(기화장치, 펌프 및 압축기만을 말한다.) 수량 증가 및 용량증가 공사
11) 공급방법(체적 및 중량판매 : 체적판매가 어려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에게 중량판매방법에 의해 공급하며 아래와 같다)
(1) 내용적이 30리터미만의 용기 사용시
(2) 옥외에서 이동 사용시
(3) 6개월내 사용시
(4) 산업용, 선박용, 농/축산용, 그 부대시설 사용시
(5) 증/개축또는 도시가스예정건물로 인정하는 건축물 사용시
(6) 주택외 그 영업장의 면적이 40m2 이하인 곳 사용시
(7) 경로당, 가정보육시설, 단독주택 사용시
(8) 기타 허가권자에 의한 중량판매 허용시
12) 안전공급계약제도
(1) 안전공급계약체결(집단 공급 시 계약기간: 공급자가 가스사용시설시 4년, 공급자가 저장설비시설시 2년)
(2) 소비자 보장 책임보험가입,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3) 소비설비안전점검표 교부
- 계약 해지시 요청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 용기가스소비자와 가스요금등을 정산/납부하고 해지(해지 이후 공급설비를 철수, 수거 (설비가 사용자 소유시 시가상당액을 지불하고 수거 / 시가상당액 : 신규제품가격의 1/2 + 신규제품가격에서 1년에 20%씩 감한 금액)
13) 체적판매시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사유
(1) 무단으로 가스공급 중단시
(2) 사전 협의 없이 요금인상시
(3) 안전점검 미실시 시
(4) 안전관리업무를 아니할 시
- 용기가스소비자는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14) 안전관리자 선임
(1) 저장능력 250kg 초과 : 안전관리총괄자 1명, 안전관리책임자 1명
저장능력 250kg 이하 : 안전관리총괄자 1명
(2) 액화석유가스중 공동저장시설
- 수용가 500가구 초과 : 안전관리총괄자 1명, 안전관리책임자 1명, 안전관리원
(안전관리원은 500 ~ 1500가구 이하시 1명, 1500가구 초과시 1천가구마다 1명 이상을 추가)
- 수용가 500가구 이하 : 안전관리총괄자 1명, 안전관리책임자 1명
15) 보험가입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보험가입대상
(1) 제1종보호시설 또는 지하실내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로서 그 영업장면적이 100m2 이상 또는 상시 1회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급식소 운영자
(2) 시장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100kg 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춘 자(공동저장시설의 경우 총저장능력을 사용자수로 나눈 것을 말한다.
(3)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량이 250kg 이상 저장설비를 갖춘 자 (주거용 사용자 제외)
3. 도시가스사업법
1) 도시가스사업 > 가스도매사업 > 일반도시가스사업
2) 가스도매사업 :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외의 자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발전소와 같은 대량의 수요자에게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것)
3) 본관 :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
4) 공급관 :
(1)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 점유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 까지 이르는 배관 (계량기 내부 설치시 건축물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
(2)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에 공급시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의 소유, 점유 토지의 경계배관까지
(3) 가스도매사업의 경우 정압기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이나 대량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까지 의 배관
5) 사용자공급관 :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단밸브 까지 이르는 배관 (계량기 내부 설치시 건축물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
6) 내관 : 가스사용자의 소유, 점유의 토지경계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
7) 고압, 중압, 저압 : 1Mpa 이상의 압력은 고압, 0.1 ~ 1Mpa 미만 중압, 0.1Mpa 미만 저압
8) 액화가스 : 35C의 온도에서 압력이 0.2Mpa 이상이 되는 것
9) 보호시설
(1) 제1종 보호시설 (1000m3/월 사용량)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방, 어린이놀이터, 학원, 병원(의원), 도서관, 청소년수련시설, 경로당, 시장, 목욕장, 호텔, 여관, 극장, 교회 및 공회당 등
-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로서 독립된 부분 연면적이 1000m2 이상인 것, 가설건축물 제외
- 예식장, 장례식장 및 전시장 그외 300인 이상 수용가능 건축물
-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서 20명 이상 수용가능 건축물
- 지정문화재 건축물
(2) 제2종 보호시설
- 주택
- 사람 수용 건축물 중 독립된 부분 연면적 100 ~ 1000m2 미만인 것
(3) 대량수요자 : 월 10만 ㎥이상, 발전용(100메가와트 이상), 액화 천연가스 저장탱크시설을 설치한 시험연구소
10) 가스공급시설 : 가스제조시설, 가스배관시설
11) 가스사용시설 : 내관, 연소기, 가스계량기 등
12) 특정가스사용시설(검사대상여부 결정기준 - 제1종 보호시설안에 있는 경우 1000㎥)
(1) 월사용예정량이 2000㎥ 이상인 가스사용시설
(2) 월사용예정량이 2000㎥ 미만인 가스사용시설로 많은 사람 이용 시설 및 시/도지사 지정시설
(3) 가스사용시설의 월사용예정량 산정방법 (연소기 기준으로 산정)
Q = {(A X 240) + (B X 90)} / 11000
A = 산업용 사용 연소기 명판표시 가스소비량의 합계 (kcal/h)
B = 산업용 외 연소기 명판표시 가스소비량의 합계 (kcal/h)
예) 산업용 55000kcal/h 2대 ---- Q = 110000 X 240 / 11000 = 26400000/11000 = 2400㎥(월 사용예정량이 2000m3를 초과하므로 검사대상에 속한다.)
(4) 가스소비량의 합계
-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연소기의 가스소비량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 단일 건물내 소유주 2인시 각 소유부분 건물 모든 연소기의 가스소비량 합계로...
- 동일실내에 소유주 2인 이상 사용시는 그 실내 설치의 모든 연소기의 가스소비량 합계로 함
- 소유쥬가 1인인 단위 건물인 경우 건물 내 설치된 모든 연소기의 가스소비량 합계
- 가스보일러 본체에 표시된 소비량과 버너에 표기된 소비량이 다를 경우 보일러 본체에 표시된 소비량으로 함
13)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검사
(1) 완성검사 대상 (설치공사 포함)
- 가스사용량의 증가로 인한 특정가스사용시설로 전환 또는 변경공사
- 호칭지름 50mm 이상인 배관을 20m 이상 증설, 교체, 이설하는 변경공사
- 배관변경 공사로 월사용예정량을 500m3 이상 증설, 이설하는 변경공사
- 정압기, 압력조정기를 증설, 교체, 이설하는 변경공사 (동일유량 교체시 제외)
(2) 정기검사 :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 기준으로 매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이내
14) 가스시설의 시공관리
(1)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시설별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시공, 관리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을 작성/보존해야 하며, 그 사본을 7일내 사용자에게 교부
(3) 시공자는 완공도면 과 비파괴검사 필름을 5년간 보존하고(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사용시설사용자는 완공도면 사본을 영구히 보존한다.)
(4) 시공내역
- 비파괴검사에 관한 기록 및 성적서
- 비파괴검사(용융접합)에 따른 도면
- 비파괴검사 필름
- 전기부식방지시설의 전위측정에 관한 결과서
- 장애물 및 암반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점의 공사에 관한 사진
15) 안전관리자 선임
- 특정가스 사용전 선임, 안전관리자 해임/퇴직시 30일이내 선임, 직무대행은 최대20일까지
- 월사용예정량 4000m3 초과 : 안전관리총괄자 1명, 안전관리책임자 1명
월사용예정량 4000m3 이하 : 안전관리총괄자 1명
16) 보험가입(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 또는 이에 준하는 보험)
- 보험에 가입해야 할 특정가스사용시설
월 사용예정량이 3000m3 이상인 자(주택용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제외)
............................................................................................................
[5] 실습
1. 사용시설
1) 배관
(1) 배관의 표시
- 외부에 사용가스명, 최고사용압력, 가스흐름방향 표시(지하매설제외)
- 지상배관은 부식방지도장 후 표면색상을 황색으로 도색(저압배관:황색, 중압배관:적색)
- 지상배관중 건축물 내/외벽에 노출된 것은 바닥에서 1m 높이, 폭3cm 황색띠 2중으로 표시 : 표면색상황색제외
(2) 실내배관의 설치
- 재질 : 스테인리스강관, 동관(보호관/보호판조치), 가스용금속플렉시블 호스를 이음매 없이 설치시 사용가능
(3) 배관 이격거리
- 배관의 이음부(용접부 제외) 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계패기 : 60cm 이상
- 배관과 굴뚝, 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 : 30cm 이상 (굴뚝은 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한함)
- 배관과 절연전선과의 거리 : 10cm 이상
- 배관과 미절연전선과의 거리 : 15cm 이상
(4) 배관의 고정 (건축물의 벽 관통시 배관에 보호관 및 부식방지피복을 할 것)
- 호칭지름 13mm 미만 : 1m 마다
- 호칭지름 13 ~ 33mm 미만 : 2m 마다
- 호칭지름 33mm 이상 : 3m 마다
- 호칭지름 100mm 이상 : 3m 초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름)
(5) 입상관의 설치 : 화기와 2m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고 환기가 양호한 장소
2) 가스계량기
(1) 가스계량기와 화기 : 2m 이상 (자체화기[가스렌지]는 제외, 환기가 좋은곳, 직상광선 및 빗물 회피)
(2) 가스계량기 높이 : 1.6 ~ 2m 이내 수직,수평 설치 후 밴드나 보호가대등 으로 고정시킬 것(격납상자내 설치시 높이 제한을 하지 않는다.)
(3)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 : 60cm 이상
(4) 가스계량기와 굴뚝, 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 : 30cm 이상 (굴뚝은 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한함)
(5) 가스계량기와 미절연전선과의 거리 : 15cm 이상
3)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 검지부, 제어부, 차단부로 구성
(1) 검지부 : 수평거리(LNG-8M, LPG-4M), 천정(LNG-30cm), 바닥(LPG-30cm)
4) 중간밸브
(1) 연소기 각각에 대하여 퓨즈콕 등을 설치
(2) 가스소비량이 19,400㎉/h초과 및 사용압력이 3.3kpa 초과시 배관용밸브 사용 안함
(3) 중간밸브 맟 퓨즈콕 등은 당해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사용 압력 및 유량에 적합한것 사용
(4) 배관 분기시 주배관에 배관용밸브를 설치할 것
(5) 2개이상의 실로 분기되는 경우 각 실의 주배관마다 배관용밸브를 설치할 것
5) 호스 : 3m 이내, T형 연결하지 말 것
6) 연소기의 설치방법
(1) 개방형 연소기 설치시 환풍기 또는 환기구를 설치할 것
(2) 반밀폐형 연소기는 급기구 및 배기통을 설치할 것
(3) 배기통이 벽 또는 천장 통과시 금속외의 불연성재료로 단열조치를 할 것
(4) 밀폐형연소기는 급기통, 배기통과 벽과의 사이에 배기가스가 실내로 들어올 수 없도록 밀폐할 것
(5) 배기팬이 있는 밀폐형, 반밀폐형 연소기는 배기팬의 배기가스와 접촉하는 부분의 재료를 불연성재료로 할 것
7) 가스보일러의 설치기준
(1)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기준 : 가스보일러와 배기통과의 접속부는 내열실리콘 등으로 마감조치/기밀유지 함
(2) 도시가스 안전관리 기준 : 가스보일러 배기통의 호칭지름은 가스보일러의 배기통접속의 호칭지름과 동일, 이 또한 접속부는 내열실리콘으로 마감조치 후 기밀을 유지
8) 기화장치 운전시 주의사항 : 기화기 물의 온도가 60C 까지 오른 다음 기화기의 가스출구 밸브가 닫힌 상태에서 액체가스 입구밸브를 연다.
9) 기화장치 운전정지시 주의사항
(1) 저온유지 : 온도조절스위치를 미동결을 위해 약 15C에 설정, 전원을 넣어 자동 온도 유지
(2) 부동액투입 : 부식방지제 와 혼합된 부동액을 기화가의 물량에 일정비율로 투입하여 -25C에도 동결되지 않도록 부식을 방지한다.
10) 부취제의 종류 : 머캡탄, 환상황화물, 황화알킬류 등
11) 그외 각 설비 : 기화기 장치의 안전밸브/ 액유출방지장치/ 저수위레벨스위치 등
2. 정압기
a. 감압기능
(1) 조정기
b. 감시기능
(1) 압력계
(2) 압력기록장치(PR) : 정압기의 출구측 압력을 기록하는 장치, 7일에 1회 회전하는 기록지가 부착, 정압기의 압력 변화 상태를 기록, 사용자는 이 기록지를 안전점검일지에 첨부하여 보관
(3) 이상압력통보설비(PT) : 정압기의 입/출구압력을 감시하는 장치로 고압과 저압을 설정후 경보음을 발생
c. 안전기능
(1) 필터 : 배관내 이물질 및 가스중의 불순물 제거 (차압게이지 지시압력 20kpa[0.2kg/cm2] 이상시 청소 / 현재차압(흑색), 최대차압(적색))
- 원인 : 조정기의 메인밸브, 보조 조정기의 노즐, 가스계량기 및 가스기기의 흡착되어 고장원인
(2) 긴급차단장치(SSV) : 1차측 압력을 항상 확인하여 허용압력 이상이 되면 가스흐름을 차단(내장형(OPCO), 외장형)
(3) 안전밸브(SV) : 1차측 SSV가 고장시, 2차측에 허용압력 이상 상승시 이상압력을 대기중으로 방출하는 밸브(안전밸브의 가스방출구의 높이 지면으로 부터 5m 이상, 전기시설물과 접촉우려시 3m이상)
d. 안전장치 작동순서 : 상용압력 2.5kpa의 경우
1> 이상압력통보설비 : 1.2 ~ 3.2kpa
2> 긴급차단장치 : 3.6kpa 이하
3> 안전밸브 : 4.0kpa 이하
4> 예비정압기 긴급차단장치 : 4.4kpa 이하
e. 가스누설검지통보설비 : 정압실에 누출된 가스를 검지하여 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는 장치, 폭발한계 1/4 이하에서 자동적으로 경보발생, LNG의 경우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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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소기
a. 분젠버너 : 1,2차 공기흡입에 의한 연소기
- 노즐 : 일정한 압력의 가스를 혼합관에 보냄, 노즐에서 음압을 통해 개발된 댐퍼구멍으로 1차공기를 빨아드림
- 공기댐퍼 : 유속에 의해 공기(1차공기)가 흡입되도록 열림개도를 조절하는 것
- 혼합관 : 1차공기를 완전 혼합시켜 혼합가스를 염공쪽으로 흐르게 하는 유도관
- 버너헤드 : 헤드상부에 구멍을 뚫어 놓은 것
- 염공 : 불꽃을 만드는 것이며 2차공기를 끌어당겨 연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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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이상연소
(1) 황염 : 불꽃 끝이 황적색이 되어 연소하는 현상(원인 : 1차공기 부족, 버너의 노즐구경 과대로 인한 가스공급 과대, LPG는 잔액부족시(부탄증가))
(2) 리프팅 : 염공을 이탈하여 연소하는 현상(원인 : 버너 내압상승으로 가스과다유출시(분출속도 상승), 가스량이 많은 상태에서 1차공기의 댐퍼를 과대하게 개방시(분출속도의 상승), 연소실내의 급/배기 불량으로 2차공기 감소시(연소속도저하))
(3) 역화 : 불꽃이 염공을 거쳐 혼합관속으로 역화하여 연소하는 현상(원인 : 가스압이 낮거나 노즐과 콕이 막혀 가스량이 적을시(분출속도 저하), 가스량이 적은상태에서 1차공기의 댐퍼가 과대 개방시(연소속도 상승), 버너부분이 고온이 되어 통과 가스온도가 높아져 연소속도가 빠르게 될 경우(연소속도 상승), 버너가 낡고 부식이 의해 염공이 커질 경우(분출속도 저하)
c. 안전장치
1> 소화안전장치
(1) 열전대식 : 2중의 금속조합을 열전대(써머커플)이라 하며, 기전력에 의해 전자석으로 가스공급 경로를 개폐하는 장치(개방형 연소기만 사용)
- 장단점 : 전원불필요, 점화 및 가스차단 시간이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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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플레임로드식 : 장단점(전원필요, 화염 on 및 off시 즉시 가스벨브 열림/담힘)
2> 과열방지장치
(1) 바이메탈식 : 열팽창률이 다른 2종류의 금속 또는 합금을 적당한 방법에 의해 밀착한 판상의 금속제품을 바이메탈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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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퓨즈메탈식
3> 공연소방지장치 : 플로우트식, 전극식
4> 동결방지장치 : 순환펌프, 전기히터
5> 물탱크
(1) 팽창탱크(대기차단식) : 다이어프램 방식으로 한쪽은 질소가스가 봉입되어 있고 다른 한쪽은 난방수가 채워져 있는 구조, 부피가 팽창하면 다이어프램이 질소쪽으로 증가되며 부피를 흡수하는 장치 (1,2차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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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턴탱크
6> 그밖의 안전장치 : 과압방지장치, 공기빼기장치, 산소결핍안전장치
d. 보일러종류
(1) 급배기방식
- 반밀폐식(자연배기식, 강제급베기식)
- 밀폐식(강제급베기식)
(2) 온수공급방식
- 순간식
- 저탕식
(3) 난방수 통로에 따른 분류
- 대기 개방식(시스턴 탱크)
- 대기차단식(팽창 탱크) : 안전장치(과압방지, 공기빼기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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