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 2 및 시행령 제88조의 2
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926(2023. 3. 3.)
다. 2023년도 반부패·청렴 등 부패방지교육 운영 계획(감사관-3048, 2023. 3. 7.)
2. 「2023년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내실있는 부패방지(청렴)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변경 사항: [붙임 1] 참조
◦ [기관장 기준]본청 외 소속기관장은 대면교육 대상인 기관장에서 제외 ※ 단, 승진자는 대면교육 대상임 ◦ [교육방법 확대]마이크로 러닝에 의한 교육도 인정 ◦ [교육방법 배점기준 수정]교육훈련기관 대면교육 점수 상향 등 ◦ [가점 변경]법정의무교육(청탁금지법·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법) 3가지 모두 이수한 공직자 비율 80% 이상 ※ 세 가지 교육내용을 포함해서 2시간 과정의 부패방지교육으로 한 번에 운영할 수 있음 |
나. 세부 내용: [붙임 2] 참조
다. 협조 사항
1) 각급 기관(학교)은 교육계획 수립 후 운영(일정, 방법·내용·시간, 대상, 예산 등)
2)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은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부패방지(청렴)교육 내용에 반드시 포함하여 교육 실시
3) 연수기관별 상설 운영중인 원격연수 강좌 활용 가능
(예)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www.seti.go.kr), 국민권익위원회청렴연수원(edu.acrc.go.kr ) , 청렴연수원나라배움터(acti.nhi.go.kr ) 등
※ 참고)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5가지 청렴 관련 교육(청탁금지법·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법· 갑질근절·직장내괴롭힘금지)을 약 2시간 과정의 통합 원격연수로 2023년 신설하여 운영중 ☞ 교원, 교육전문직 대상: (교원공통)2023 청렴·부패방지교육 의무연수 ☞ 일반직, 공무직, 학교직원 대상: (교육행정)(청렴통합)2023 청렴·부패방지교육 의무연수(청렴/부패 방지, 공무원행동강령,갑질근절,이해충돌방지법,직장내괴롭힘금지) |
4) 기관별 자체 교육운영 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탑재자료 참고 가능
※ https://edu.acrc.go.kr ‘청렴교육 자료’ 탭
5) 고위공직자(4급 이상, 교(원)장은 대상 제외), 신규 임용자, 승진자는 1시간 이상의 대면교육 대상임
※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도 대면교육 인정, 신규·승진 임용예정자 대면연수 중 포함된 청렴교육도 인정
6) 2023년도 기관별 부패방지교육 이수 실적 제출은 내년 1월 경 별도 안내 예정, [붙임 3] 활용
붙임 1. 2023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변경 내용 1부.
2. 2023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1부.
3. 부패방지교육 실적 관리 서식(교육대상 인원 및 교육이수자 명단) 1부. 끝.
2023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변경 주요 내용 |
교육방법 인정범위 확대
○ 집합교육, 온라인 실시간 화상교육, 사이버 교육 외에 마이크로 러닝*에 의한 교육도 인정
* 기존의 사이버 코스웨어 형태가 아닌 상대적으로 짧고 간결한 길이로 핵심 내용 위주로 전달하는 학습 콘텐츠를 의미
기관장 기준 설정
○ 대면교육 대상인 기관장을 각 기관의 본청(본부)을 대표하는 장 1인으로 명시
※ 본청(본부)의 하위기관인 소속기관의 장은 기관장에서 제외
고위공직자 범위 명확화
○ (공직유관단체) 고위공직자 범위를 부기관장 차하위 직위[다수의 부서(과, 팀, 부 등 명칭 무관) 총괄] 이상으로 조정
< 공직유관단체 고위공직자의 범위 조정 현황 >
구분 | 당초 | 변경 |
공직유관단체 | 상임임원 이상 | ▪부기관장 차하위 직위(다수의 부서(명칭 무관) 총괄) 이상 (예) 부기관장, 임원 및 본부장급, 상임감사, 인재경영처장 등 |
○ (국공립대학) 일반적인 국공립대와 공직유관단체 성격이 강한 국공립대를 구분하여 고위공직자 기준 이원화
< 공직유관단체 고위공직자의 범위 조정 현황 >
구분 | 당초 | 변경 |
국공립 대학 | 교원 | ▪단과대학장급 이상 | 교원 | ▪단과대학장급 이상 |
직원 | ▪3급 이상
| 직원 | ▪공무원은 3급 이상 (교육대·전문대 4급 이상) ▪공직유관단체 유형은 부기관장 차하위 직위(다수의 부서(명칭 무관) 총괄) 이상 |
○ (공공의료기관) 고위공직자 범위를 의사와 직원으로 구분하여, 의사는 진료과장 이상, 직원은 다수의 부서를 총괄하는 직위 이상으로 조정
< 공직유관단체 고위공직자의 범위 조정 현황 >
구분 | 당초 | 변경 |
국공립 대학 | ▪진료과장 이상 | 의사 | ▪진료과장 이상 |
직원 | ▪사무국장 등 다수의 부서(명칭무관)를 총괄하는 직위 이상 |
교육실적 관리 강화
○ 교육실적에 대한 점검, 교육안내 및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실적검검, 관리자 특별교육 일정 등을 추진일정에 명시
- 추진 일정(신설)
교육실시 | ⇨ | 실적제출 | ⇨ | 서면점검, 부진기관 통보 | ⇨ | 후속조치* | ⇨ | 결과 보고 및 공개 |
공공기관 | 공공기관 | 권익위 | (권익위, 공공기관) | (권익위, 공공기관) |
‘23년 |
| ‘24. 1∼2월 |
| ‘24. 3∼5월 |
| ‘24. 6∼8월 |
| ‘24. 9월 |
* 부진기관 대상 특별관리자 교육 및 부패방지 교육 이행 계획서 제출
* 현장점검(4∼8월) : 교육실적 부진, 교육실적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등 서면점검 결과 교육안내 및 현장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부패방지교육 점검지표 배점기준 수정
○ 교육방법에 마이크로 러닝 교육을 추가(8점)하고 교육훈련기관교육*(10점→20점), 사이버교육(8점→10점)‧시청각교육(5점→10점) 점수 조정
* 실내마스크 해제 등 방역지침 완화에 따라 대면교육 활성화를 위해 배점 상향
<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변경(안) >
구분 | 당초 | 변경 | 변경내용 |
교육방법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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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한 구간 조정 -교육훈련기관 교육 : 10점→20점 - 사이버 교육 : 8점→10점 - 시청각 교육 : 5점→10점 ▪신설 - 마이크로 러닝 : 8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