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종업원인 A씨는 지난 12일 오전 2시 30분께 김해 시내 자신이 일하던 식당 앞 도로에서
일행들과 이야기를 하던 B(21)씨 등 2명의 뺨을 식당앞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한차례 때렸다.
뺨을 맞은 B씨는 넘어져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쳐 의식을 잃었다.
B씨는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뇌사상태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114090057039?d=y
식당앞이면 길에서 이야기한건데 그걸 시끄럽다고 때리기까지 해???
피해자 뇌사 상태면 저건 살인으로 다스려야 한다
이제 21살인데 평생 못 깨어날수도 있으니
가해자도 최소 종신형에 처해야 한다
첫댓글 흐미...빰을 때린게 아닌것 같은디;;
그렇다고 다짜고짜 사람을 때려 ㄷ ㄷ ㄷ
뭐지? 저정도 감정을 다스리지도 못하면서 일을해요? 죄값 톡톡히 받아야합니다
분노조절장애도 아니고 미친자네요
반드시 강력하게 처벌해서 저런 자들이 나돌아다니지 못하게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