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사례형 제6회 | 민사법 |
[제1문의 1](60점)
[사실관계]
甲은 2017. 3. 1. 乙에게 자신의 소유인 X토지를 5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해 4. 1. 중도금 1억 5천만 원, 같은 해 5. 1.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및 X토지의 인도와 상환으로 잔대금 3억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丙은 甲에 대하여 1억 5천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다. 甲은 2017. 3. 1. 乙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잔금 지급과 관련하여 잔금 3억 원 중에서 1억 5천만 원에 대하여는 甲 자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에 대하여는 지급에 갈음하여 乙이 X토지 위에 甲의 채권자 丙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차용금채무 1억 5천만 원의 이행을 인수할 것을 합의하였다. 乙은 甲과의 약정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잔금과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는 甲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일체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丙은 2017. 7. 1. X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절차에서 2018. 1. 5. X토지가 2억 8천만 원에 매각되어 그 무렵 매각대금이 완납되었다. 그 매각대금 2억 8천만 원 중에서 근저당권자인 丙에게 1억 5천만 원이 배당된 후 나머지는 甲에게 지급되었다.
<문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乙이 2018. 2. 5. 甲을 상대로 계약금, 중도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甲은 乙을 상대로 그 반환을 거절하면서 잔금 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본소 및 반소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20점. 경매비용이나 이자,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말 것)
<변형된 사실관계>
甲은 2017.1.20. 乙에게 X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억 원을 계약 당일 乙로부터 지급 받으면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으며, 잔대금 1억 원은 2017.2.10.에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가정한다. 乙은 1.30.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丙에 대한 8천만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런데 乙이 약정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은 2.11. 잔대금지급을 최고하고 그 후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변제가 없자 3.1.에 계약을 해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乙은 3.5.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丁에게 5천만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甲은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丙과 丁에게 각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소구하였다.
<문제>
2. 위 소송에서 乙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甲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丙과 丁은 乙로부터 저당권을 설정 받았으므로 甲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당사자들의 주장을 전제로 甲의 乙과 丙‧丁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법원의 결론을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20점)
<변형된 사실관계 2>
甲은 2017. 1. 5. 자기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대금 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날 乙로부터 계약금 1천만 원을 받았다. 그 계약에서 甲과 乙은 1주일 후에 甲이 위 X토지의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하기로 하며, 중도금 4천만 원은 2개월 후에, 잔금 5천만 원은 6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와 함께 계약이 해제되면 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는 특약을 하고, 乙은 자기 앞으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즉시 甲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였다. 1주일 후 위 토지에 관하여 乙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甲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乙은 위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과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다. 그런데 乙이 중도금과 잔금을 약정된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자 甲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하였다.
<문제>
3. 이 사건 X토지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근거와 함께 논하시오.(20점)
[제1문의 2](40점)
<기초적 사실관계> <추가된 사실관계는 별개의 사안임>
甲은 고서화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甲이 마침 단원 김홍도 선생의 산수화 1점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게 된 乙법인(전통 문화예술품의 수집, 보존, 전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의 대표이사 A는 위 산수화를 전시하기 위하여 2014. 3. 1. 甲의 화랑을 방문하여 乙명의로 위 산수화를 대금 1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다음 날 A로부터 대금 전액을 지급받으면서 그 산수화를 인도하였다. A는 甲과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산수화가 단원의 진품이라고 감정된 한국고미술협회의 감정서를 甲으로부터 제시받았다. 甲과 A는 한국고미술협회의 권위를 믿고 위 산수화가 진품이라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위 작품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 우연한 기회에 의구심을 갖게 된 A는 2019. 2. 28.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에 그 감정을 의뢰하였고, 2019. 3. 3. 위 산수화가 위작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문제>
2019. 7. 1.을 기준으로 乙법인이 甲과의 매매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근거와 함께 논하시오. (20점)
<추가된 사실관계>
甲은 국가로부터 Y토지를 10억 원에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뒤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고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였는데, 위 토지에서 굴착공사를 하다가 약 1~2m 깊이에서 폐합성수지와 폐콘크리트 등 약 331t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12억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문제>
甲은 국가에 대해서 ① Y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제거를 청구하고, ② 폐기물제거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한다. A市의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 여부를 근거와 함께 논하시오. (20점)
민법 제6회 |
문 1.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로 되어 근저당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매각 받은 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매각 받은 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②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경우, 매도인은 매매잔대금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으로 매매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가처분등기의 말소와 매도인의 대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④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⑤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도급인은 그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보수 전부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며, 그 보수액이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문 2.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소비대차계약관계에 있어 차주의 채무의 변제와 대주의 차용증서의 반환 사이에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인정된다.
② 수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인이 약정한 보수를 제공할 때까지 위임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③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곧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되어 더 이상 그 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된 이후에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다.
④ 채무자가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이행거절권능의 존재 자체로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는데, 이러한 효력은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야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에 의해 소송상 원용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채무자가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이행을 소구하면 상환이행판결을 받게 되고, 이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 채권자의 반대급부이행은 집행문 부여의 요건이 된다.
문 3.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甲은 공장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2011. 5. 10. 乙 소유의 토지를 2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甲과 乙은 위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5억 원은 2011. 7. 9. 지급하고, 잔금 8억 원은 2011. 10. 9.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의 교부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乙이 근저당권자 丙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5억 원의 채무를 甲이 인수하는 대신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甲은 乙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을 지급한 이외에는 현재까지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ㄱ.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1. 10. 9.이 되었는데, 그때까지 甲이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乙도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제공한 바 없이 위 기일이 도과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2011. 7. 10. 이후 발생한 중도금 지급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ㄴ. 甲이 인수한 위 5억 원의 채무를 乙이 대신 변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한 甲의 乙에 대한 구상채무는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ㄷ. 甲이 위 매매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甲으로부터 부가가치세와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ㄹ. 甲이 2011. 10. 9.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乙이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 한, 乙의 甲에 대한 잔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ㄹ ⑤ ㄴ, ㄷ, ㄹ
문 4.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매매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매도인은 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매매대금지급도 청구하지 못하지만,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나. 매수인이 자신의 잔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제공이 있더라도 그 수령을 거절할 의사가 명백한 상태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경우 ʻ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ʼ로 불능된 것으로 본다.
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동종의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른바 중간수입은 사용자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라.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그 이행을 인수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매도인이 여전히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는 매수인에게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그 변제를 게을리 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이는 매수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에 해당한다.
마.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할 의사가 확고한 경우에는 현실 제공이나 구두 제공이 없더라도 민법 제538조 제1항 제2문 소정의 ʻ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이행할 수 없게 된 때ʼ에 해당한다.
① 가, 라, 바 ② 나, 라, 바 ③ 라, 바
④ 라, 마, 바 ⑤ 가, 나, 다, 마
문 5.
甲과 乙은 공동으로 丙에게 특수한 인쇄기계의 제작을 대금 3억 원에 도급하였다. 그 계약에서 도급대금은 완성된 인쇄기계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甲과 乙이 연대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하고, 각 지문은 모두 독립적이다)
ㄱ. 丙은 인쇄기계 제작을 완성한 후 두 사람 중 보다 자력이 있는 甲에게 계속적으로 이행제공을 하면서 대금청구를 하였으나 乙에게는 한 번도 대금청구를 한 바 없다. 이 경우 乙도 丙에게 도급대금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ㄴ. 丙은 인쇄기계 제작을 완성한 후 근거 없이 도급대금을 4억 원으로 증액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甲·乙은 수차례에 걸쳐 도급대금을 지급하고자 시도하면서 인쇄기계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丙은 인쇄기계 인도와 대금 수령을 거절하였다. 그러던 중 甲, 乙, 丙의 과실 없이 위 인쇄기계가 멸실되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丙은 甲·乙에 대하여 도급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대신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ㄷ. 甲·乙은 인쇄기계가 완성되기 전부터 丙에게 근거 없이 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확고한 이행거절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쇄기계가 완성된 후 丙이 甲·乙에게 대금청구 및 인쇄기계 수령을 최고하기 전에 甲, 乙, 丙의 과실 없이 위 인쇄기계가 멸실되었다. 이 경우 丙은 甲·乙에게 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문 6.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 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이행한 후에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이미 이행한 것이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면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직접 그 반환 또는 말소등기를 할 수 있다.
②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미 이행한 것이 금전의 지급인 경우 낙약자는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
③ 요약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제3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수익자의 낙약자에 대한 권리와는 별개의 권리이다. 따라서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수익자뿐만 아니라 요약자도 낙약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요약자는 제3자를 위한 유상·쌍무계약의 경우 낙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가 있을 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대가관계가 무효·취소·해제된 경우 제3자를 위한 계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요약자가 낙약자에 대해 자신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고, 요약자는 수익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문 7.
甲은 자신 소유의 X 토지를 乙에게 2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2천만 원, 잔금을 1억 8천만 원으로 약정하였다. 위 매매계약 당시 甲은 계약금 중 1천만 원을 받으면서 나머지 계약금의 지급을 1주일간 유예해 주었다. 위 매매계약이 있은 다음 날 X토지의 거래가격이 4억 원으로 급등하자, 甲은 乙에게 2천만 원을 제공하면서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고하였다. 다음의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도인이 ʻ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ʻ약정계약금ʼ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으로서의 효력, 즉 제565조에 의해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③ 甲이 계약금 계약에 기하여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와 2천만원의 이행제공으로 족하고 乙이 수령하지 않는다고 하여 공탁할 필요는 없다.
④ 교부자가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없다. 따라서 甲이 2천만을 지급하고 해제를 통고한 것은 무효이다.
⑤ 만일 乙이 계약금의 나머지를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은 경우 甲은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문 8.
甲은 乙에게 자신의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목적물의 시가 상승을 예상한 甲이 乙에게 금액 제시 없이 매매대금의 증액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乙이 확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행기 전 이행착수금지 특약이 없다는 이유로 중도금을 이행기 전에 제공한 경우,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여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일정한 기한까지 해약금의 수령을 최고하며 기한을 넘기면 공탁하겠다고 통지를 한 경우 매수인은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다.
③ 甲이 乙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쳐서 5억 원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에게 5억 원을 공탁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甲이 계약금계약에 따라 乙과의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⑤ 甲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乙은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문 9.
계약의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등기 무허가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무허가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건물에 관하여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② 계약 해제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때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의 해제는 그 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④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되더라도 그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⑤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은 결과 매매당사자에게 당해 계약에 기한 급부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재산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기타의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문 10.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받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임대인의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해제로 소유권을 회복한 제3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주택매매계약에 부수하여 매매대금 수령 이전에 매수인에게 임대권한을 부여한 경우, 이는 매매계약의 해제를 해제조건으로 한 것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였더라도 매도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丙이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에 기한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는데, 그 후 乙이 甲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더라도 丙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보호된다.
④ 甲이 乙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乙의 채권자인 丙이 위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면 甲이 그 후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丙에 대하여 계약해제의 소급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⑤ 부동산 가압류채무자(현소유자)의 전소유자가 가압류 집행에 앞서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다음 가압류채무자를 상대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기에 이르렀다면, 위 가압류는 말소될 수밖에 없으므로 위 가압류채권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로 볼 수 없다.
문 11.
다음 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내용을 모두 찾아 묶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토지매수인이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건물을 신축한 뒤 제3자에게 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위 제3자는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
ㄴ. 직접효과설에 의하면 해제로 인해 계약상 채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계약에 따른 채무를 보증한 자가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의무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ㄷ. 미등기 무허가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무허가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
ㄹ.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고, 다만 그 신뢰이익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ㅁ. 제549조는 당사자 간의 원상회복의무 사이에만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고, 손해배상의무에 대해서 규정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의무에 대해서는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ㄴ ,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ㄷ, ㄹ
문 12.
다음 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매도인이 위약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에는 지급한 계약금을 매도인이 취득하고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조항이 있으면 최고나 통지 없이 해제할 수 있다.
②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약정한대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해야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으면 매수인이 그 약정기한을 도과한 경우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된다.
④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새로운 약정기일까지는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불이행시에는 매매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에도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⑤ 최고의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다는 뜻을 표시하는 최고를 한 경우에도 기간의 경과 후에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계약은 해제된다.
문 13.
계약의 법정해제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계약해제시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금전에 가산되는 이자는 부당이득반환이며 지연손해금이 아니므로 당사자 사이에 그 이자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이 우선 적용되고 이때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율에 의한다.
②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되므로 거기에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야 하며,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것이 법정이율보다 낮다면 법정이율에 의해야 한다.
③ 만일 지연손해금률에 대해서 약정이 없으면 이자에 대해서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율에 의해 지연손해금을 산정하고, 약정이율이 있으면 법정이율 보다 높던 낮던 약정이율에 의한다.
④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반환하는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하고, 이자에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인 ʻ소촉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ʼ을 적용된다.
⑤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와 같이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는 금전을 받은 날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법정이율에 의하고,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촉법상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문 14.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는 해제의 의사표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뿐만 아니라,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있기 이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도 포함되며 선·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된다.
②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의 이행으로 인도받은 후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한 자는 본조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매수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매도인의 이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해서 가등기을 한 후 ʻ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취득한 상가건물의 임차인ʼ은 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
④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임대차계약 전부를 해지하여야 하지만, 임대차목적물 중 일부가 양도되어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됨으로써 공동임대인으로 되는 경우에도 전부해지해야 한다.
⑤ 채권자가 적법한 이행의 최고를 하였으나 채무자가 그 최고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 15.
증여와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과세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면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ㄴ. 위 ㄱ.의 경우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갖는 경우에는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
ㄷ. 민법상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낙성계약이므로, 차주가 현실로 금전 등을 수수하거나 현실의 수수가 있은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야만 소비대차가 성립하는 것이다.
ㄹ.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현실로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면 상대방이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들 사이의 법률행위를 소비대차라 할 수 없다.
① ㄱ, ㄴ, ㄹ
② ㄷ, ㄹ
③ ㄱ, ㄷ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16.
甲이 乙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乙 소유의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乙의 다른 채권자들과 공동명의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내용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 아니면 채권자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는 매매예약의 내용에 따라야 한다.
②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진다고 보고,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도 수인의 채권자 전원이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가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甲이 단독으로 담보목적물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④ 수인의 채권자가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경우, 채권자 중 1인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산절차를 이행한 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⑤ 상대방의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전에 목적물이 멸실 기타의 사유로 이전할 수 없게 되어 예약 완결권의 행사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도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행불능 이후에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면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문 17.
담보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종류매매에서 매수인이 가지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은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지우면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매도인에게 발생되는 경우에도 완전물급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ㄴ.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여 수선 등의 방법으로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반면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지우면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매도인에게 발생되는 경우 종류물의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완전물급부청구권은 제한함이 타당하다.
ㄷ. 甲이 乙에게 1억 원에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수년 후 丙이 위 토지는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乙을 상대로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당시 토지가격 2억 원), 甲의 담보책임을 이유로 乙이 甲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매매대금 1억 원을 기준으로 한다.
ㄹ. 위 ㉢의 사례에서 甲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자신에게 토지의 소유권이 없음을 몰랐던 경우, 甲은 그 사실을 몰랐던 乙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스스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ㅁ.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대에는 결과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므로 매도인은 민법 제570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진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ㅁ
④ ㄷ, ㄹ, ㅁ
⑤ ㄴ, ㄹ, ㅁ
문 18.
甲과 乙은 2007. 6. 1. 등기부상 乙의 소유로 되어 있는 X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7. 1. 甲이 매매대금 1억 원을 지급하자 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그 후 2010. 7. 1. 丙이 X 토지는 2007. 6. 1. 이전부터 자신의 소유였다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소송은 2011. 7. 1. 丙의 승소로 확정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자신에게 X 토지의 소유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었더라도, 乙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믿은 甲은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乙의 담보책임을 이유로 甲이 乙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매매대금인 1억 원이 아니라, 이행불능 당시 X 토지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유효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乙은 丙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절차 이행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④ 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자신에게 X 토지의 소유권이 없음을 몰랐던 경우, 乙은 그 사실을 몰랐던 甲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스스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乙에게 X 토지의 소유권이 있다고 믿은 甲은 X 토지를 점유한 때부터 乙에게 소유권이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까지 X 토지를 사용한 이익을 丙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
문 19.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권리의 내용·성질 및 취지에 비추어 10년의 채권 소멸시효의 규정이 적용되고, 「민법」 제582조의 제척기간 규정으로 인하여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ㄴ.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ㄷ. 「민법」 제580조, 제581조에 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민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도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ㄹ.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받았지만 진정한 소유자가 제기한 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앞으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민법」 제570조에 기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ㅁ.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 「민법」 제572조에 기하여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은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때의 이행불능이 된 권리의 시가, 즉 이행이익 상당액만큼이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20.
매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지 아니하나, 약정해지·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ㄴ. 민법 제578조와 민법 제580조 제2항이 말하는 ʻ경매ʼ는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이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상의 공매 등과 같이 국가나 그를 대행하는 기관 등이 법률에 기하여 목적물 권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하는 매도행위만을 의미한다.
ㄷ.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한 경우 매수인이 인수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아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되면 매도인은 제576조의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ㄹ.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권을 목적물로 한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임대차 목적물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실행 등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권 매도인에게 제576조에 따른 담보책임이 있다.
ㅁ. 가압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후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이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다르므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제576조의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ㅂ. 공장 부지를 매수하였으나 법령상 공장을 지을 수 없는 경우는 권리의 하자(제575조)로 보아 경매절차에도 적용된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ㄹ
③ ㄴ
④ ㄴ, ㄷ, ㄹ
⑤ 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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