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07. 15 - 2020. 07.17 HVAC KOREA 대한민국기계설비전시회에 참관하여 확인한 기계설비법 전체요약 한 내용으로 기계설비법 제정경위 및 구성내용, 기계설비의 정의, 기계설비선업 등 정의, 유지관리 제도, 성능점검업, 교육사항,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및 선임기준 등 기타 세부내용이 명확하게 정리됨.
공동주택 아파트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의무화 검색하여 정리하여 보면 2021년 4월 19일부터는 3000세대 이상에는 특급책임자(1인) 및 담당자(1인) 2000세대-3000세대에는 고급책임자(1인) 및 담당자(1인) 선임되어야하고, 2022년 4월19일부터는 1000세대-2000세대에는 중급책임자(1인) 선임되어야하고, 2023년4월19일부터는 300세대-500세대(중앙/지역난방) 또는 500세대-1000세대 초급책임자 1명 선임되어야 하네요 그리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교육은 2021년 4월 19일까지 2000세대이상 기준으로 기계설비유지 담당자, 고급책임자 및 특급책임자 대상부터 됩니다. (*아파트 기술관리자 자격기준 된다면 중급이하는 수당지급으로 겸임 중복 선임이 가능으로 생각됨?) |
[출처] 기계설비법(전체요약)|작성자 GEONC
건축물의 기계설비 설치·관리가 더 깐깐해진다.
서울시, 18일부터 시행 ‘기계설비법’ 주요내용 안내, 건축물 품질 향상 선도
(출처 : 뉴스렙 2020. 04. 07)
에너지를 대량 소비하거나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엔 공사 전 시·도·구청장에게 기계설비 설계 관련 내용을 허가받아야 한다.
또 건축물에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이 의무화된다.
서울의 경우 약 2만4천동의 건축물이 우선 해당된다.
서울시가 기계설비 분야에 대한 설계부터 시공, 점검·관리까지 체계화하는 내용의 ‘기계설비법’이 18일 본격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시민들이 꼭 알아야할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기계설비’는 건축용어로 위생 설비와 공기 조화 설비 및 이에 준하는 건축설비를 총칭한다.
예컨대, 냉난방 열원설비, 따뜻한 물을 공급하는 급탕설비, 오배수·통기, 내진설비,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공기 청정·환기 설비 등이 모두 해당된다.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 산업 발전과 기반 조성,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지난 '18년 4월 17일 공포된 제정법이다.
각종 기계설비와 관련된 최초의 법률이다.
오는 4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는 기계설비법을 철저히 이행해 건물에너지 관리 효율 극대화와 기계설비 사고예방에 역량을 집중, 건축물 품질 향상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계설비법’의 주요내용은 신·증축 건축물 착공 전·후 기계설비 허가 및 검사 기계설비 유지관리 의무 점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이다.
첫째, 에너지 대량 소비 건축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등을 신·증축 하려는 기계설비 공사 발주자는 건축물 착공 전·후 시·도·구청장에게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허가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예컨대,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도서가 기술수준에 적합한지, 기계설비 시공자와 공사계약은 했는지, 감리자를 배치했는지 등을 공사 전 확인받아야 한다.
공사 후엔 실제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사용 전 검사를 통과해야 기계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대상은 연면적 1만㎡ 이상 모든 건축물 에너지를 대량 소비하는 냉동 냉장 항온항습시설이 설치된 바닥면적 500㎡ 이상 건축물 아파트 및 연립주택 연면적 500㎡ 이상 목욕장·물놀이시설 바닥면적 2천㎡ 이상 기숙사·의료시설·숙박시설 바닥면적 3천㎡ 이상 판매·연구소·업무시설 모든 지하역사와 연면적 2천㎡이상 지하도 상가다.
그동안은 기계설비와 관련된 법이 없어 건축사가 기계분야별 기술자와 협의해 건축설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작성한 후 허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확인절차 없이 진행해 왔다.
둘째, 건축주는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신·증축 건축물, 기존 건축물에선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배치하거나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업체에 점검관리 업무를 위탁해 시행해야 한다.
기존엔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이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건축주가 임의적으로 했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의무 점검은 건축물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서울시는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 허가·검사 및 유지관리 점검 의무화로 안전성과 내구성이 강화되면 기계설비가 최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기계설비가 건물 에너지의 약 40%를 사용하는 만큼, 에너지도 절감돼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건축물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셋째, 건축물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을 해야 한다.
관련 산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건은 자본금 1억원 이상 기술인력을 포함한 인력 4명 이상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등 21종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류 훈 주택건축 본부장은 “제정된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건축물 기계설비의 수명이 연장돼 경제적이고 에너지 시설을 효율적으로 점검관리 해 에너지 소비량을 비롯한 온실가스·미세먼지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쾌적한 녹색 건축물 실현으로 건축물 품질도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시는 기계설비 관련 업무를 담당할 인력강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기계설비법(전체요약)|작성자 GEO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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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제8조제1항 관련) | |||
구분 | 선임대상 | 선임자격 | 선임 인원 |
1. 영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도별 건축물 | 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6만제곱미터 미만 | 고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다.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라.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 |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2.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 가. 3천세대 이상 |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나.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 고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다.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마.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3.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등 |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등 |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비고 1. 위 표에서 "선임자격"이란 다른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지 않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 이상을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초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2.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건축물등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건축물등으로 보아 해당 건축물등을 합산한 연면적 또는 세대를 기준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3] |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제4조 관련) | ||||
1. 일반기준 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구분하며,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자격 및 경력 기준에 따라 특급ㆍ고급ㆍ중급ㆍ초급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실무경력은 해당 자격의 취득 이전의 실무경력까지 포함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및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 자격ㆍ학력 및 교육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범위에서 종합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등급을 특급ㆍ고급ㆍ중급ㆍ초급으로 산정할 수 있다. 1) 실무경력: 30점 이내 2) 보유자격ㆍ학력: 30점 이내 3) 교육: 40점 이내 다. 외국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인정 범위 및 등급 외국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의 상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인정하되, 그 인정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한다. 라. 그 밖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실무경력 인정, 등급 산정 및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2. 세부기준 | ||||
구분 | 자격 및 경력 기준 |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 산정 | ||
보유자격 | 실무경력 | |||
가.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특급 | 가) 기술사 | 제1호나목에 따라 특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
나) 기능장 | 10년 이상 | |||
다) 기사 | 10년 이상 | |||
라) 산업기사 | 13년 이상 | |||
마) 특급 건설기술인 | ||||
2) 고급 | 가) 기능장 | 7년 이상 | 제1호나목에 따라 고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
나) 기사 | 7년 이상 | |||
다) 산업기사 | 10년 이상 | |||
라) 고급 건설기술인 | ||||
3) 중급 | 가) 기능장 | 4년 이상 | 제1호나목에 따라 중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
나) 기사 | 4년 이상 | |||
다) 산업기사 | 7년 이상 | |||
라) 중급 건설기술인 | ||||
4) 초급 | 가) 기능장 | 제1호나목에 따라 초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
나) 기사 | ||||
다) 산업기사 | 3년 이상 | |||
라) 초급 건설기술인 | ||||
나.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기계설비기술자 중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
비고 1. 위 표에서 "기술사", "기능장", "기사" 및 "산업기사"란 각각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등급을 말한다. 가. 기술사: 건축기계설비ㆍ기계ㆍ건설기계ㆍ공조냉동기계ㆍ산업기계설비ㆍ용접 분야 나. 기능장: 배관ㆍ에너지관리ㆍ용접 분야 다. 기사: 일반기계ㆍ건축설비ㆍ건설기계설비ㆍ공조냉동기계ㆍ설비보전ㆍ용접ㆍ에너지관리 분야 라. 산업기사: 건축설비ㆍ배관ㆍ건설기계설비ㆍ공조냉동기계ㆍ용접ㆍ에너지관리 분야 2. 위 표에서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와 용접 전문분야의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기준
[관련근거: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2,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1, 별표2, 별표4]
구분종류실무경력 및 교육
산업기사 |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 ||
기능사 | 배관,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 3년 이상 | |
기계설비 관련 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자격 (인정기능사) | 배관, 용접, 특수용접, 에너지관리, 공조냉동기계, 판금제관,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생산자동화 | 5년 이상 |
자격기본법에 의한 자격 | 시스템에어컨 설계시공관리사, 지역난방설비관리사 | ||
기계설비 기술자 | 기술사 | 소음진동 | 5년 이상, 유지관리교육 이수 |
기능장 | 판금제관 | ||
기사 | 메카트로닉스, 소음진동,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
산업기사 | 소음진동, 생산자동화, 정밀측정, 판금제관,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
기능사 | 온수온돌,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설비보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특수용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
건설기술인 | 기계 직무분야 | 일반기계, 건설기계, 승강기 전문분야 | |
엔지니어링 기술자 | 설비 전문분야 | ||
기계설비 관련 교육과정 이수 및 졸업 | 아래 ‘기계설비관련 학력’ 참고 |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제3조제2항 관련)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설비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중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자격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건설부문의 건축기계설비 전문분야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설비부문의 설비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기술자 자격 라. 그 밖에 「건설산업기본법」 및 「자격기본법」에 따른 자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설비 관련 자격을 갖춘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후 별표 6에 따른 유지관리교육의 교육과정 중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설비 관련 학과의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설비 관련 교육과정이나 학과를 이수하거나 졸업한 사람 다.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가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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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경력 인정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법은 이제 시행되었고 서서히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완화된 상황으로는 기존 1년 이상 된 관리자가 어느 등급이든 5년의 유예를 가지고 선임을 할 수 있게 했지만 곧 이것도 풀리게 되면 자격증 + 경력으로 등급을 가진 사람들이 선임을 하게 됩니다. 경력기준에 대한 내용도 나왔으니 한번 확인해 봅시다.
※ 경력기준의 법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실무경력인정기준(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3)에 나와있습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도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구분 | 실무경력 |
1. 자격 취득 후 경력기간의 100%를 적용하는 경력 | 가. 법 제18조에 따른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소속되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거나, 법 제19조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 법 제20조 및 규칙 제9조에 따른 유지관리교육 수탁기관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수·교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다. 법 제21조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되어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마. 「건축법」, 「주택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
2. 자격 취득 후 경력기간의 80%를 적용하는 경력 | 가.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종합 및 설계ㆍ사업관리 전문분야 중 일반 또는 설계등용역일반 세부분야에 한한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설비부문의 설비 전문분야에 한한다),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설비부문의 설비 전문분야에 한한다), 「건축사법」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기계설비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소속되어 기계설비 시공업무를 수행한 경력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및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라. 「건축법」, 「주택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및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3. 자격 취득 전 경력기간의 70%를 적용하는 경력 | 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 의하여 환산된 경력 |
비고 1. 합산한 실무경력 기간의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2.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인정한다. 3.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기간은 경력기간에서 제외한다. |
※ 경력 기준을 보면 시설쪽 즉 기계설비를 유지 관리하고 점검하는 쪽은 100% 인정이 되고 시공 감리 설계는 80%만 인접됩니다.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점검 성능시험을 위주의 자격증이라는 걸 뜻합니다. 그 외에 자격 취득 전은 70%만 인정되네요. 이범 위가 결국 기사취득 전인가 기능사도 포함인지 여러 기준을 봐야 할 거 같네요.
「기계설비법 시행령」 및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기계설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기계설비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기계설비법」이 제정(법률 제15599호, 2018. 4. 17. 공포, 2020. 4.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기계설비 발전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업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정안>
가. 기계설비의 범위 규정(안 제2조 별표 1)
ㅇ 건축물, 시설물 등의 열원설비, 냉·난방설비, 공기조화·공기청정·환기설비 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를 규정함
나. 기계설비기술자 범위 규정(안 제3조 별표 2)
ㅇ「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 진흥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기계설비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고등교육법」등에 따라 기계 또는 설비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규정함
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규정(안 제4조 별표 3)
ㅇ「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산업기계설비 등의 산업기사·기사·기술사 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을 규정함
라.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할 사항 규정(안 제5조)
ㅇ 기본계획에 국내외 기계설비산업 시장 전망,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및 기본계획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함
마. 기계설비산업 실태조사 항목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ㅇ 국내외 시장 현황, 분야별 수주 및 매출 현황, 연구 개발 현황,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현황, 기술자격 취득 현황 등을 규정함
바.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교육훈련 위탁기관 규정(안 제8조, 제9조)
ㅇ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요건을 규정하고, 교육훈련 위탁기관으로 기계설비관련 협회, 공제조합, 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및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함
사.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규정(안 제11조 별표 4)
ㅇ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과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 등을 별도 규정함
아.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절차 규정(안 제12조, 제13조)
ㅇ 행정관청의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절차 등을 규정하고, 확인 통보서 및 검사필증 발급과 기록관리 등을 규정함
자. 기계설비 유지관리의 준수대상 건축물등 규정(안 제14조)
ㅇ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 공동주택을 규정함
차.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해임(안 제16조)
ㅇ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유지관리교육을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해임토록 규정함
카. 유지관리자의 교육 및 교육업무 위탁(안 제17조, 제18조 별표 5)
ㅇ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은 3년 마다 받도록 의무화하고, 유지관리교육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위탁함
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및 휴·폐업 절차 등 규정(안 제19조, 제20조, 제21조 별표 6)
ㅇ 자본금(1억), 기술인력(4명) 등의 성능점검업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등록사항 변경 시 변경신고, 휴업․폐업 신고 절차 등을 규정함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정안>
가.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 구축․운영 촉진 (안 제2조)
ㅇ 정보체계 표준화 및 고도화, 정보 공동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절차 규정(안 제3조)
ㅇ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규정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시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함
다.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계획 수립(안 제4조)
ㅇ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교육훈련 방향, 추진계획 등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착공 전 설계도서 확인 절차 등 마련(안 제5조)
ㅇ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설계도서 확인 신청 절차, 확인결과 통보 및 확인업무 관리대장 기록에 관한 사항 규정
마. 사용 전 검사 절차 등 마련(안 제6조)
ㅇ 기계설비공사의 사용 전 검사 신청 절차, 검사결과에 따른 보완 지시 및 검사필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고시)에 반영할 항목 등 규정(안 제7조)
ㅇ 유지관리 점검 계획수립, 유지관리 점검의 종류·항목·방법 및 주기, 점검의 기록 및 문서 보존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토록 규정
사. 유지관리자의 선임 기준 마련(안 제8조 별표 1)
ㅇ 대상 건축물 규모별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특급, 고급, 중급, 초급)을 마련함
아. 유지관리자의 교육에 관한 절차 등 마련(안 제9조)
ㅇ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 또는 유지관리교육을 이수한 후 3년이 경과한 자는 30일 이내에 유지관리교육기관에 교육 신청하도록 함
ㅇ 유지관리교육기관은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신청자에게 교육장소와 날짜를 통보하도록 함
자.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신청 절차 등 마련(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ㅇ 등록신청 서식 및 첨부 서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발급, 재교부 및 반납, 등록대장 기록 등에 관한 사항 및 절차 규정
차.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사항의 변경, 휴업·폐업 신고 절차 마련(안 제13조, 제14조)
ㅇ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ㅇ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폐업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카.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말소 공고(안 제15조)
ㅇ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말소 시 등록말소연월일, 상호 및 성명, 폐업 사유 등을 기재하여 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mukeuk1@korea.kr
- 팩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4585,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