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경찰의 장비관리의 목표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능률성 ② 효과성 ③ 경제성 ④ 민주성
<해설>
경찰장비관리는 절약과 능률을 근간으로 과학적인 관리기법을 적용하여 경찰업무수행의 원활한 지원과 사용에 낭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국가예산과 물자를 절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4>
02 경찰장비관리규칙」상 무기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무기는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을 말한다.
② 탄약고는 무기고와 통합되어야 하며 가능한 본 청사와 격리된 독립 건물로 하여야 한다.
③ 무기 · 탄약고 비상벨은 상황실과 숙직실 등 초동조치 가능 장소와 연결하고, 외곽에는 철조망장치와 조명등 및 순찰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간이무기고는 근무자가 24시간 상주하는 지구대 등 경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해설>
② 탄약고는 무기고와 분리되어야 하며, 가능한 본 청사와 격리된 독립 건물로 하여야 한다.
▶ 무기고와 탄약고의 설치(경찰장비관리규칙 제115조) |
제112조(정의) 1. '무기'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을 말한다. 2. '집중무기고'라 함은 경찰인력 및 경찰기관별 무기책정기준에 따라 배정된 개인화기와 공용화기를 집중보관·관리하기 위하여 각 경찰기관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3. '탄약고'란 경찰탄약을 집중 보관하기 위하여 타용도의 사무실, 무기고 등과 분리 설치된 보관시설을 말한다. 4. '간이무기고'란 경찰기관의 각 기능별 운용부서에서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집중무기고로부터 무기 · 탄약의 일부를 대여받아 별도로 보관·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15조(무기고 및 탄약고 설치) ① 집중무기고는 다음 각 호의 경찰기관에 설치한다. 1. 경찰청 2. 시·도경찰청 3. 경찰대학·경찰인재개발원·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 4. 경찰서 5. 경찰기동대, 방범순찰대 및 경비대 6. 의무경찰대 7. 경찰특공대 8. 기타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찰관서 ② 무기고와 탄약고는 견고하게 만들고 환기·방습장치와 방화시설 및 총가시설 등이 완비되어야 한다. ③ 탄약고는 무기고와 분리되어야 하며, 가능한 본 청사와 격리된 독립 건물로 하여야 한다. ④ 무기고와 탄약고의 환기통 등에는 손이 들어가지 않도록 쇠창살 시설을 하고, 출입문은 2중으로 하여 각 1개 소 이상씩 자물쇠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무기 · 탄약고 비상벨은 상황실과 숙직실 등 초동조치 가능 장소와 연결하고, 외곽에는 철조망장치와 조명등 및 순찰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간이무기고는 근무자가 24시간 상주하는 지구대, 파출소, 상황실 및 112타격대(이하 "지구대 및 상황실 등"이라 한다) 등 경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
<정답 2>
03 「경찰장비관리규칙」상 '권총사용의 4대 안전수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총구는 공중 또는 지면을 지향
② 실탄장전 시 반드시 안전장치를 장착
③ 발사 시 1탄은 공포탄, 2탄 이하는 실탄을 장전
④ 조준 시는 허리 이하를 지향
<해설>④ 조준 시는 대퇴부 이하를 향한다.
▶ 권총사용의 4대 안전수칙 |
제123조(무기·탄약 취급상의 안전관리) ① 경찰관은 권총 소총 등 총기를 휴대 사용 경우 다음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권총 가. 총구는 공중 또는 지면(안전지역)을 향한다. 나. 실탄 장전시 반드시 안전장치(방아쇠울에 설치 사용)를 장착한다. 다. 1탄은 공포탄, 2탄 이하는 실탄을 장전한다. 다만, 대간첩작전, 살인 강도 등 중요범인이나 무기·등을 사용하는 범인의 체포 및 위해의 방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1탄부터 실탄을 장전할 수 있다 라. 조준시는 대퇴부 이하를 향한다. |
<정답4>
14 「경찰장비관리규칙」상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즉시 무기·탄약을 회수하여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직무상의 비위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자
② 형사사건의 조사의 대상이 된 자
③ 정신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가 필요한 자
④ 사의를 표명한 자
<해설>
③ 이는 무기 소지 적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할 수 있는 사유이다(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0조).
제120조(무기·탄약의 회수 및 보관) ①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하여야 한다.(징~한 형사는 즉시 무기를 회수한다) 1. 직무상의 비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자 2. 형사사건의 조사의 대상이 된 자 3. 사의를 표명한 자 ②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무기 소지 적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여한 무기 · 탄약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사고 방지 등을 위해 신속한 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여한 무기·탄약을 즉시 회수할 수 있으며, 회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수의 타당성을 심의하고 계속 회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경찰공무원 직무적성검사 결과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자 2. 정신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가 필요한 자 3. 정서적 불안 상태로 인하여 무기 소지가 적합하지 않은 자로서 소속 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자 4. 그 밖에 경찰기관의 장이 무기 소지 적격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는 자 ③ 경찰기관의 장은 제2항에 규정한 사유들이 소멸되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무기 소지 적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기 회수의 해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한 무기·탄약을 무기고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상기 술자리는 무기를 보관한다) 1. 술자리 또는 연회장소에 출입할 경우 2. 상사의 사무실을 출입할 경우 3. 기타 정황을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답3>
05 「경찰장비관리규칙」에서 '차량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차량은 용도별로 전용·지휘용·업무용·순찰용·수사용 차량으로 구분한다. ㉡ 차량 교체를 위한 불용차량 선정에는 주행거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업무용 차량은 운전요원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집중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 차량운행 시 책임자는 1차 선임탑승자(사용자), 2차 운전자, 3차 경찰기관의 장으로 한다. ㉤ 의경 신임운전요원은 4주 이상 운전교육을 실시한 후에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① 1개 ② 2 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차량은 용도별로 전용·지휘용·업무용·순찰용·특수용 차량으로 구분한다(경찰장비관리규칙 제88조 제2항).
㉡ 불용차량 선정에는 내용연수 경과여부 등 차량사용기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동규칙 제94조 제1항).
㉢ 동규칙 제95조
㉣ 차량운행 시 책임자는 1차 운전자, 2차 선임탑승자(사용자), 3차 경찰기관의 장으로 한다(동규칙 제98조 제3항).
㉤ 동규칙 제102조 제2항
제102조(운전원 교육 및 출동태세 확립) ② 전·의경 신임운전요원은 4주 이상 운전교육을 실시한 후에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 3 항목이 옳지 않다.
<정답3>
06 보안의 대상(객체)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문서 ② 시설 ③ 인원 ④ 국가
<해설> 보안은 인원, 문서, 자재, 시설,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는 보안의 주체이다.
인원 | 지위고하 불문, 내방 중인 외국인도 포함 |
문서 및 자재 | 내용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각급으로 분류 |
시설 | 중요산업시설로서 특별히 보호가 요청되는 시설 |
지역 | 국가안전보장상 특별히 보호가 요청되는 지역 |
<정답4>
07 소극적 보안활동이 아닌 것은?
① 인원보안 ② 지역보안 ③ 불순분자 색출 ④ 자재보안
<해설>
③ 보안이란 협의로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국가가 보호를 필요로 하는 비밀이나 인원·문서·자재·시설·지역 등을 보호하는 소극적 예방활동을 말하고, 광의로는 국가안전보장을 해치고자 하는 간첩, 태업이나 전복으로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불순분자에 대하여 탐지·조사·체포하는 등의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포함한다.
<정답3>
08 소극적(협의) 보안업무의 근거 규정이 아닌 것은?
① 국가정보원법 ②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③ 보안업무규정 ④ 국가보안법
<해설>
소극적 보안업무의 법적 근거 : 「국가정보원법」,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경찰청훈령)
<정답4>
09 보안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한정의 원칙 ② 통합관리의 원칙
③ 보안과 효율의 조화 원칙 ④ 부분화의 원칙
<해설>
② 부분화의 원칙이란 한 번에 다량의 비밀이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부분화의 방법으로 조직에서는 종적 분화와 횡적 분화의 방법이 있고, 문서에서는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서 다른 비밀과 관련되지 않게 독립시키거나 부분적으로 있게 한다.
▶ 보안업무의 원칙 1) 알 사람만 알아야 하는 원칙(한정의 원칙) ㆍ보안에서 가장 기본이며 중요한 원칙이다. ㆍ보안의 대상이 되는 사실은 전파할 때 전파가 꼭 필요한가 또는 피전파자가 반드시 전달받아야 하며 필요한것인가 검토하여야 한다. 2) 부분화의 원칙 : 한 번에 다량의 비밀이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이다. 3) 보안과 효율의 조화 : 보안과 업무효율은 반비례 관계가 있으므로 양자의 적절한 조화를 유지하는 방법을강구해야 한다. |
<정답2>
10 「보안업무규정」상 비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에 따라 I급, II급, II급 비밀로 구분된다.
②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I급 비밀로 한다.
③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고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과도 또는 과소하게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서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해설>
①② 보안업무규정 제4조
제4조(비밀의 구분)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I급비밀: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 · 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 2. II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3. III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 대외비 : 보안업무 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한다(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
③ ~ 최저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보안업무규정 제12조 제1항).
④ 보안업무규정 제12조
제12조(분류원칙) ①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②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해서는 아니된다. ③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생산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한다. |
11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 상 'II급 및 III급 비밀' 취급인가권자가 아닌 것은?
①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② 경찰인재개발원장
③ 경찰병원장 ④ 경찰서장
<해설>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 제11조(II급 및 III급 비밀취급인가) ① 규정 제7조 제2항(현행 제9조 제2항)에 따른 II급 및 III급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1. 경찰청장 2. 경찰대학장 3. 경찰인재개발원장 4. 중앙경찰학교장 5. 경찰수사연수원장 6. 경찰병원장 7. 시·도경찰청장 ② 시·도경찰청장은 규정 제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경찰서장, 기동대장에게 II급 및 III급 비밀취급인가권을 위임한다. 이 경우 경정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기관의 장에게도 II급 및 III급 비밀취급인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II급 및 III급 비밀취급인가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다시 위임할 수 없다. |
<정답1>
12 「보안업무규정」상 비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밀'이란 「국가정보원법」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국가 기밀로서 이 영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② '암호자재'란 비밀의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이 적용된 장치나 수단으로서 I급, II급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구분되는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
③ 경찰청장은 암호자재를 제작하여 필요한 기관에 공급한다. 다만,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암호자재의 경우 그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기관은 경찰청장이 인가하는 암호체계의 범위에서 암호자재를 제작할 수 있다.
④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③ 암호자재 제작 등의 주체는 국가정보원장이다(보안업무규정 제7조 제1항).보안업무규정 제7조(암호자재 제작·공급 및 반납)
① 국가정보원장은 암호자재를 제작하여 필요한 기관에 공급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암호자재의 경우 그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기관은 국가정보원장이 인가하는 암호체계의 범위에서 암호자재를 제작할 수 있다.
②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사용기간이 끝난 암호자재를 지체 없이 그 제작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정답 3>
13 비밀취급인가권의 위임에 대하여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서장과 기동대장에게 II급 및 III급 비밀취급인가권을 위임한다.
② 시·도경찰청장은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기관의 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다.
③ 위임받은 경찰서장이나 경찰기관장은 이를 다시 위임할 수 있다.
④ 위임받은 기동대장은 이를 다시 위임할 수 없다.
<해설>
③ 비밀취급인가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다시 위임할 수 없다(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 제11조 제3항).
<정답3>
14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상 경찰공무원의 비밀취급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 중 특수경과 근무자는 보직발령과 동시에 Ⅱ급 비밀취급권을 가진다.
② 경비·정보·안보 등 부서의 근무를 명받으면 II급 비밀취급권을 인가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③ 경찰공무원은 비밀취급인가증을 별도로 발급받지 않는 특별인가의 대상이다.
④ 각 경찰기관의 장은 ②의 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중 신원특이자에 대하여는 각기관장이 II급 비밀취급의 인가여부를 심의하고, 비밀취급이 불가능하다고 의결된 자에 대하여는 즉시 인사조치한다.
<해설>
① 특수경과는 정보통신·항공경과이므로 보직발령과 동시에 II급 비밀취급권을 가진다.
제15조(특별인가) ① 모든 경찰공무원(의무경찰순경을 포함한다)은 임용과 동시 III급 비밀취급권을 가진다. ② 경찰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부서에 근무하는 자[의무경찰순경을 포함한다]는 그 보직발령과 동시에 II급비밀취급권을 인가받은 것으로 한다. 1. 경비, 경호, 작전, 항공, 정보통신 담당부서(기동대의 경우는 행정부서에 한한다) 2. 정보, 안보, 외사부서 3. 감찰, 감사 담당부서 4. 치안상황실, 발간실, 문서수발실 5. 경찰청 각 과의 서무담당자 및 비밀을 관리하는 보안업무 담당자 6. 부속기관, 시·도경찰청, 경찰서 각 과의 서무담당자 및 비밀을 관리하는 보안업무 담당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밀의 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하지 않는다.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할 수 있다. ④ 각 경찰기관의 장은 제2항 각호의 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중 신원특이자에 대하여는 위원회 또는 자체심의기구에서 II급 비밀취급의 인가여부를 심의하고, 비밀취급이 불가능하다고 의결된 자에 대하여는 즉시 인사조치한다. |
④ 신원특이자에 대하여는 (보안심사)위원회 또는 자체 심의기구에서 II급 비밀취급의 인가여부를 심의하고, 비밀취급이 불가능하다고 의결된 자에 대하여는 즉시 인사조치한다.
<정답4>
15 상급부서가 하급부서에게 획일적으로 보고문서에 대한 비밀등급을 지시하였을 경우 비밀분류의 원칙의 어느 것에 위배된 것인가?
① 과도분류의 원칙 ② 과소분류의 원칙
③ 독립분류의 원칙 ④ 외국비밀 존중의 원칙
<해설>
③ 독립분류의 원칙은 문서와 분류되는 문서의 등급을 관련지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예컨대 지시문서가 II 급이라고 해서 응신문서까지 II급으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
<정답 3>
16 P경찰서 경비과에서는 중요시설 경비대책이란 제목으로 비밀문건을 생산하였다.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분류를 담당할 부서는?
① 경비과 ② 경무과
③ 보안과 ④ 정보과
<해설>
① 비밀을 생산한 경비과에 비밀분류의 책임이 있다.
보안업무규정 제11조(비밀의 분류) ③ 비밀을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비밀의 작성을 완료하거나 비밀을 접수하는 즉시 그 비밀을 분류하거나재분류할 책임이 있다. |
<정답1>
17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상 비밀의 보관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I급 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타비밀과 혼합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관책임자가 II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때에는 II급 및 III급 비밀을 혼합 보관할수 있다.
③ 비밀의 보관용기는 외부에는 비밀의 중요성과 가치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 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는 비밀은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 보관한다.
<해설>
③ 비밀의 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아니 된다.
제33조(보관기준) ① 비밀은 일반문서나 암호자재와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1급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II급비밀 및 III급비밀은 금고 또는 이중 철제캐비닛 등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책임자가 II급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때에는 II급비밀과 III급비밀을 같은 용기에 혼합하여 보관할 수있다. ④ 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는 비밀은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 보관하는 등 그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4조(보관용기) ① 비밀의 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보관용기의 잠금장치의 종류 및 사용방법은 보관책임자 외의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특별한 통제를 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알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
<정답3>
18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상 비밀의 관리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① I급 비밀 관리기록부는 별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Ⅱ급이나 III급 비밀은 구분된 관리번호를 사용하여 동일관리기록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③ 비밀열람기록전은 비밀문서 말미에 첨부한 것으로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그 비밀에서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비밀접수증, 비밀열람기록전, 배부처 등 자료는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비밀에서 분리한 후 각각 편철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암호자재 증명서는 해당 암호자재를 반납하거나 파기한 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해설>
④ 보관기간은 모두 5년이다.
보안업무규정 제22조(비밀관리기록부) ①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분류·접수·발송 및 취급 등에 필요한 모든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I급비밀관리기록부는 따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암호자재는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로 관리한다. ② 비밀관리기록부와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는 모든 비밀과 암호자재에 대한 보안책임 및 보안관리 사항이 정확히 기록·보존되어야 한다.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5조(비밀의 대출 및 열람) ① 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비밀을 대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비밀대출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유지한다. ② 개별 비밀에 대한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의 비밀문서 끝 부분에 별지 제16호 서식의 비밀열람 기록전을 첨부한다. 이 경우 문서 형태 외의 비밀에 대한 열람기록은 따로 비밀열람기록전(철)을 비치하고 기록·유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밀열람기록전은 그 비밀의 생산기관이 첨부하며, 비밀을 파기하는 때에는 비밀에서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비밀열람자는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비밀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비밀을 열람하여야 한다. ⑤ 비밀의 발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작업일지에 작업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작업일지는 비밀열람기록전을 갈음하는 것으로 본다. 제70조(비밀 및 암호자재 관련 자료의 보관) ①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비밀과 함께 철하여 보관·활용하고,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비밀에서 분리한 후 각각 편철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비밀접수증 2. 비밀열람기록전 3. 배부처 ②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새로운 관리부철로 옮겨서 관리할 경우 기존 관리부철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비밀관리기록부 2.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 3. 비밀대출부 4.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③ 서약서는 서약서를 작성한 비밀취급인가자의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철하여 인가 해제 시까지 보관하되,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편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④ 암호자재 증명서는 해당 암호자재를 반납하거나 파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⑤ 암호자재 점검기록부는 최근 5년간의 점검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면 해당 자료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
<정답4>
19 「보안업무규정」상 '비밀의 보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Ⅱ급비밀 및 I급비밀은 그 생산자가 특정한 제한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공용(共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사(模寫)·타자(打字)·인쇄·조각·녹음·촬영·인화(印畵)·확대 등 그 원형을 재현(再現)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①의 경우 각급기관의 장은 보안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밀의 보존기간 내에서 그 사본을 제작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만 열람할 수 있다.
④ 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무상 반출이 필요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④ 공무상 반출이 필요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의3(보안심사위원회) ① 중앙행정기관등에 비밀의 공개 등 해당 기관의 보안 업무 수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를 둔다. 제23조(비밀의 복제·복사 제한) ①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나 암호자재에 대해서는 모사(模寫)·타자(打字)·인쇄·조각·녹음·촬영·인화(印畵)·확대 등 그 원형을 재현(再現)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I급비밀 : 그 생산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II급비밀 및 III급비밀 : 그 생산자가 특정한 제한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공용(用)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되는 비밀 : 해당 비밀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인 경우 ② 각급기관의 장은 보안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밀의 보존기간 내에서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사본을 제작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비밀의 사본을 보관할 때에는 그 예고문이나 비밀등급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6항에 따라 비밀을 재분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비밀의 열람) ①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만 열람할 수 있다. ②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비밀이 군사와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미리 열람자의 인적사항과 열람하려는 비밀의 내용 등을 확인하고 열람 시 비밀 보호에 필요한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1급비밀의 보안조치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비밀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가 생산한 비밀을 제3조의3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1급비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1.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현저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②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기관의 장이나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비밀의 반출) 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무상 반출이 필요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정답 4>
20 시설보안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① 각급기관의 장과 관리기관 등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문서·자재·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의 보호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 보호지역 중 통제구역은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시설 및 III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는 구역을 말한다.
③ 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는 비밀은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 보관하는 등 그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보호지역을 관리하는 사람은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의 보호지역 접근이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해설>
② 설문은 제한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보안업무규정 제34조(보호지역) ① 각급기관의 장과 관리기관 등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문서·자재·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의 보호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보호지역은 그 중요도에 따라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나눈다. ③ 보호지역에 접근하거나 출입하려는 사람은 각급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 등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보호지역을 관리하는 사람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의 보호지역 접근이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보호지역의 구분) ①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1. 제한지역: 비밀 또는 국·공유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방호·경비인력에 의하여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의 접근이나 출입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지역 2. 제한구역: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시설 및 III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는 구역 3. 통제구역: 보안상 매우 중요한 구역으로서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 |
<정답2>
21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된 보안상 극히 중요한 지역인 통제구역으로 잘못된 것은?
① 암호취급소
② 치안상황실
③ 경호, 작전 및 정보업무 담당 부서 전역
④ 종합<회처리실
<해설>
▶ 보호구역의 설정기준(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 제60조)
제한구역 | 통제구역 |
• 전자교환기(통합장비)실, 정보통신실 • 발간실 • 송신 및 중계소, 정보통신관제센터 •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항공대.작전·경호·정보·안보업무 담당부서 전역. • 과학수사센터 | • 암호취급소 • 정보보안기록실 • 무기창·무기고 및 탄약고 • 종합상황실, 치안상황실 • 암호장비관리실 • 정보상황실 • 비밀발간실. • 종합조회처리실 |
<정답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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