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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 체 |
내 용 | ||
신 청 |
본인 및 가족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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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조사 |
장애인복지담당 (시․군․구 또는 읍․면․동) |
◦소득조사, 방문조사 등을 통한 대상자 조사 ◦조사결과를 행복e음을 입력․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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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및 통지 |
장애인복지담당 (시․군․구) |
◦선정 및 결과 통지 |
장애아 돌보미 모집
☞ 2011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1년 1 월~ 12월
❍ 모집지역 : 경기도 지역
☞ 장애아 돌보미 지원 가능 대상
❍ 건강상태가 양호한 65세 이하 활동가능한 자
❍ 특수 교사, 재활관련 및 장애인 복지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함.
☞ 선발 인원 및 신청방법
❍ 선 발 인 원 : 00명
❍ 접 수 기 간 : 1월 31일까지
❍ 신 청 서 류 : 이력서 작성 후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접수(택1)
❍ 접 수 방 법 : ⦁이메일 ( kijb2002@hanmail.net ), ⦁팩스 ( 031-239-6394 )
⦁우편접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46 인석빌딩 502호
경기도장애인부모회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담당)
❍ 선 발 방 법 : 접수 서류심사(1차) 통과자에 한하여 면접을 실시 후 교육
(면접일시 및 장소는 개별 통지)
❍ 양성교육시 신청서류 : 장애아 돌보미 지원서,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진단서 1부,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양성교육 대상자에 한함
☞ 장애아 돌보미 교육
❍ 교 육 시 간 : 60시간의 양성교육 (우대자는 20시간)
❍ 교육 장소 및 기간 : 추후 통보
❍ 우 대 자 격 : 특수교사, 재활관련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활동보조 사업 360시간 이상 활동한 자
☞ 장애아 돌보미 활동 내용
❍ 만 18세미만 자폐성장애,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및 모든 중증 장애아 양육가정 중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 서비스 필요시 돌보미와 1:1 연계하여 활동 지원.
☞ 장애아 돌보미 활동 수당
❍ 시간당 6,000원 ( 교통비 별도 지급 )
❍ 사회보험 가입 ( 희망자에 한함 )
◉ 문의 사항
► 용인시장애인부모회 담당 031-28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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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기존 바우처서비스 받고 있는 아동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윤정어머님. 바우처 받고 계신분들은 돌보미를 받을수 없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