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법 제21조 제4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1. 8. 30. 2000헌가9) |
출제 : 채한태 (춘추관. 남부행정고시학원 헌법전임, 스파 헌법저자)
【결정 요지】
1.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므로, 담화·연설·토론·연극·방송·음악·영화·가요 등과 문서·소설·시가·도화·사진·조각·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한다.
2.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은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하고, 이러한 사전검열은 법률로써도 불가능한 것으로서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3.언론·출판에 대하여 사전검열이 허용될 경우에는 국민의 예술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침해하여 정신생활에 미치는 위험이 크고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4.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검열에 해당된다.
5.영상물등급위원회는, 그 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고, 그 구성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예산으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행정권이 심의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있어 검열기관에 해당한다.
6.영화진흥법 제21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등급분류보류제도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영화의 상영에 앞서 영화를 제출받아 그 심의 및 상영등급분류를 하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영화는 상영이 금지되고 만약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채 영화를 상영한 경우 과태료, 상영금지명령에 이어 형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등급분류보류의 횟수제한이 없어 실질적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영화를 통한 의사표현이 무한정 금지될 수 있으므로 검열에 해당한다.
♣ 재판관 송인준의 반대의견
1.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보호되는 '언론·출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표현은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금지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될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헌법상 보호되지 아니하는 표현을 여과하는 장치인 등급분류보류제도는 위헌이라 할 수 없다.
2.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금지의 원칙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해석이 헌법규정의 문언에 충실한 것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영화는 시청각을 표현수단으로 하는 영상매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하여 상영 전에 심사·규제할 필요성이 크므로, 영화에 대한 사전검증은 인정되어야 한다.
3.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전문분야별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된 단체에서 선정한 사람을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이 추천하여 위원이 위촉되고, 행정부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되지 아니하며, 문화관광부장관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의무 및 문화관광부장관의 위원장·부위원장 승인제도를 두지 않을 뿐 아니라 국고 보조도 적은 액수에 불과하므로 독립된 민간 자율기관으로 보아야 한다.
♣ 재판관 주선회의 반대의견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과거와 달리 문화관광부장관의 위원장·부위원장 승인제도와 문화관광부장관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의무가 없는 등 공연윤리위원회와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를 검열기관으로 판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반영하여 그 구성면에서나 구체적인 영화의 심의면에서 중요한 차이를 두었으므로, 공연윤리위원회와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와는 달리 행정권으로부터 형식적·실질적으로 독립된 민간 자율기관이라고 보아야 하는바, 행정권과 독립된 민간 자율기관에 의한 영화의 사전심의는 헌법이 금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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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헌법재판소의 판례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주택조합의 조합원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한 것은, 유주택자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영화상영의 등급을 분류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③ 현행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결사의 한 형태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일반단체와는 다른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잇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태도이다.
④ 대학교수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가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탈락시 구제절차규정을 미규정하는 것은 헌법 제31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
♣ 해설 ♣
정답 ④
→
①해설
주택조합 중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의 조합원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는 무주택자에게만 조합원의 자격을 주어 그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헌법 전문에서 천명한 사회국가, 복지국가, 문화국가의 이념과 헌법 제34조 제1항·제2항, 제35조 제3항에 규정된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의 이행을 위한 것이며 국민의 주거확보에 관한 정책시행을 위한 정당한 고려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지역조합 및 직장조합의 조합원자격에서 유주택자를 배제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헌법리념에 반하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의 평등리념에 반하지 아니하며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에 관한 과잉금지원칙에도 저촉되지 아니한다.(헌재 1997.5.29, 94헌바5)
→ ②해설
영화진흥법 제21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등급분류보류제도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영화의 상영에 앞서 영화를 제출받아 그 심의 및 상영등급분류를 하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영화는 상영이 금지되고 만약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채 영화를 상영한 경우 과태료, 상영금지명령에 이어 형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등급분류보류의 횟수제한이 없어 실질적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영화를 통한 의사표현이 무한정 금지될 수 있으므로 검열에 해당한다.(헌재 2001.8.30, 2000헌가9)
→ ③해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결사의 자유(제21조)를 보장하면서 결사의 한 형태인 노동조합에 관하여는 일반 단체와는 다른 특별한 보호와 규제를 하고 있다(제33조).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또 그러한 목적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갖추고 있는 반면에, 헌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는 그 설립목적이 노동조합과는 다르고 그 조직이 헌법에 규정된 것도 아니며, 그러한 조직을 형성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헌재 1999.11.25, 98헌마141)
→ ④해설
객관적인 기준의 재임용 거부사유와 재임용에서 탈락하게 되는 교원이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재임용거부를 사전에 통지하는 규정 등이 없으며, 나아가 재임용이 거부되었을 경우 사후에 그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현대사회에서 대학교육이 갖는 중요한 기능과 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교원의 신분의 부당한 박탈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요청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제31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간임용제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임용 거부사유 및 그 사전구제절차, 그리고 부당한 재임용거부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사후의 구제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차단한 데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을 선언하는 경우에는 기간임용제 자체까지도 위헌으로 선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단순위헌결정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것이다. 입법자는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기간임용제에 의하여 임용되었다가 그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대학교원이 재임용거부되는 경우에 그 사전절차 및 그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규정을 마련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헌재 2003.2.27, 2000헌바26)
첫댓글 언제나 풍부한 자료고맙습니다.
아싸,,,,,,,감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