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종 소형건설기계 조종사면허 투명성 높인다
국민권익위, 소형건설기계 조종 면허시험 도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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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지게차, 굴삭기, 불도저 등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사 면허 6종에 대해 국가기술 자격시험을 신설해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시·도지사가 면허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했습니다.
※ 소형건설기계 : 5톤 미만 불도우저, 5톤 미만 로더, 3톤 미만 지게차, 3톤 미만 굴삭기, 소형공기압축기, 콘크리트펌프(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73조)
○ 현행 제도에 따르면 지정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발급받으면 소형건설기계의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교육청에 등록되지 않은 실습장소에서 형식적으로 1시간의 단체 교육만으로 허위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거나, 실습시설도 없는 기업체에 출장가서 할인된 수강료를 받고 부정하게 교육 이수증을 판매한 중장비 학원장 등이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해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습니다.
○ 국민권익위의 이번 개선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 지게차, 굴삭기, 불도저 등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6종에 대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 시·도지사는 실기시험 합격자에게 이론교육을 시킨 후 면허를 발급하도록 해 시험제도 도입에 따른 응시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권익위 개선안> 조종실습(학원 등, 개별학습)→ 국가기술자격시험(실기, 한국산업인력공단) → 적성검사(지정병원)→ 이론교육(시·도지사)→ 면허발급(시·도지사)
○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현행 제도에서는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교육기관에 대한 시설기준 등이 별도로 마련되어있지 않아 실습장비나 실습장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부실기관이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실습방법 등에 대한 세부규정도 없어 보유장비 1대로 여러 명이 단체교육을 받거나 기업체에 출장을 나가 형식적으로 교육한 후 이수증을 발급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가하면, 부적격 강사를 통한 강습이나 이수증 부정발급 등이 적발되어도 이를 제재할 법적 장치가 없는 등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에도 허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하여 산업현장에서 폭넓게 이용되는 소형건설기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산업현장의 피해를 줄이고, 면허의 부정발급을 근원적으로 예방해 국가면허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하여 산업현장에서 폭넓게 이용되는 소형건설기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산업현장의 피해를 줄이고, 면허의 부정발급을 근원적으로 예방해 국가면허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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