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2년 경과해 권리행사 못해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용역업체 선정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됐으나 업체가 입찰포기각서를 제출해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법원이 입찰 당시 제출토록 한 이행보증보험증권에 의거 보증보험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입찰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관련 법 개정 전 2년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입찰보증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박병해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노원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찰보증금 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보증보험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지급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대표회의를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인정, 대표회의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2014년 1월 경비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예정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원 상당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하고,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입찰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중 최저가 업체 선정 등의 내용을 담아 입찰공고를 했고 이 입찰에 참여한 14개 업체 중 C사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C사는 대표회의에 ‘입찰 참가시 제출한 서류 중 일부에 오류가 있어 입찰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입찰포기각서를 제출했다.
경비용역업체 C사는 2014년 1월 B사와 1200만원의 입찰보증금 보험계약을 체결,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의 보통약관에서는 ‘응찰자인 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주계약)을 위한 입찰에 응찰해 낙찰됐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안에 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피보험자가 몰수·귀속시켜야 할 입찰보증금(주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귀속시켜야 할 입찰보증금을 포함)을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인 C사가 입찰에 응찰해 낙찰됐음에도 입찰포기각서를 제출하면서 원고 대표회의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및 그 약관에 따라 입찰보증을 한 피고 보증보험사 B사는 입찰보증금 12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사는 “대표회의가 C사에 낙찰자 선정통보를 해주지 않아 낙찰자 지위를 취득한 바가 없으므로 C사가 입찰포기각서를 제출하면서 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어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사에 낙찰자 선정통보가 이뤄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C사는 입찰에서 한 청약을 마음대로 철회할 수는 없다”며 “이 사건 입찰공고에 따르면 입찰절차에서 입찰공고인인 원고 대표회의가 ‘입찰참가자들이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서류를 제대로 제출했는지 등 입찰의 유·무효’를 심사해 입찰이 유효한 입찰참가자 중 최저가로 응찰한 입찰참가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이므로, 최저가로 응찰해 이 아파트 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C사가 이 입찰에서 낙찰자로서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 B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표회의의 보험금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발이 묶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는 C사가 원고 대표회의에 입찰포기각서를 제출한 2014년 1월 24일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것이고, 그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6년 3월 25일에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됐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대표회의의 피고 B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 대표회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에 포함된 보통약관에 의거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보통약관은 상법이 2014년 3월 11일 개정됨에 따라 그 이후 신설된 조항으로 보일 뿐, 이 법률 부칙의 해석상 보험금청구권이 개정법 시행일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여전히 소멸시효가 2년이므로 원고 대표회의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