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만두유미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①신청서
②여권 사본
③혼인관계증명서(일문번역첨부)
④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⑤
규격봉투
(배우자=부양자)
①여권 사본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②재학증명서
③예금잔고증명서
④장학금증명서(장학금을 받는 경우)
*위의 서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배우자나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이란 예를 들어 단기체재(관광비자)로 입국하신 분들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단기체재(관광비자)로 입국하여 그 기간(90일) 만료전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교부되면 일본 현지에서 변경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 귀국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517BE3F5369A1EE0C)
![](https://t1.daumcdn.net/cfile/cafe/2565BF405369A1FF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