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모두들 중도금 때문에 힘드실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한 달에 이자만 수십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어마어마한 금액의 중도금을 몇 번 더 납부해야하고, 잔금도 납부해야 하고,
샷시와 확장금액도 납부해야 하고, 입주할 때에는 세금도 납부해야 하는데,
이자율은 계속 높아질거라 하고...
아주 앞이 깜깜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런데, 그건 그렇다치고,
여러분들도 대부분 대출 받으셨죠?
대출을 얼마나 받으셨나요?
저는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3천만원정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출받을 때, 인지대금이라는 명목으로 얼마씩이나 납부하셨나요?
저는 15만원 납부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납부하신거죠?
저혼자만 그렇게 납부한 거 아니죠?
여기부터가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지대금으로 15만원을 납부했습니까?
그거야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사람에게 그 돈을 반드시 현금으로 지참하여
대출계약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고 해서 납부한 것이죠?
대출받기 위해서는 내야 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그런데,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인지대금(정확하게는 인지세)은 대출받는자가 무조건 다 납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인지세는 과세대상서류(대출계약서류 등)를 작성하는 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인지세법 제1조2항)
그리고, 대출계약서류는 대출받는 자가 혼자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하는 금융기관과 대출받는 사람이 같이 작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과 대출받는 사람 모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하는 금융기관이나 대출받는 사람 중 어느 한 쪽이 전액을 납부하면 납세의무는 소멸됩니다.
문제는 왜 대출받는 사람이 인지세 전액을 모두 부담하여야 하는가입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매년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이자를 받아가면서
왜 15만원짜리 인지세까지 대출받는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인가 하는 거죠?
너무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금융기관에 수차례 문제제기를 하였더니,
약정서를 그렇게 작성하였고,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그런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하며 받아들이지 않더군요
그래서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출하는 금융기관이 대출하면서 인지세 전액을 대출받는 자에게 떠넘긴 것은 부당하다고 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출하는 금융기관과 대출받는 사람 모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인지세 15만원의 절반(7만5천원)을 돌려받게 해달라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금융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돌려줄테니 받아가고 소를 취하해달라더군요.
그런데, 돌려준다는 내용이 부당이득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가(7만5천원)가 작아서 소송수행의 실익이 없으므로 돌려준다는 것이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은 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금융기관이 부당이득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지 소가가 작으므로 돌려주겠다는 것은 금융기관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은 채,
저 혼자만 돌려주고 다른 분들에게는 돌려주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저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당이득금을 돌려받고 싶은 것이지,
금융기관에 떼를 써서 돈을 울궈먹으려는 것이 아니므로
금융기관이 부당이득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돌려주겠다는 돈은 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아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와 같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글이 길어져서 이만 줄이고, 다음에 다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첫댓글 어떤 분이지 정말 대단하 분이시네요...ㅎㅎ//만일 인지대를 은행에서도 부담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 금리가 인상되겠죠...^^*
저도 부당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냥 냈는데... 승소하시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저도 포함해서요^^
집단소송을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시죠 승소사례금은 성사시 받는 환금금의 일부로 하시구요 한 오천명정도 집단소송하면 변호사한테도 상당한 살익이 있을거 같네요^^
멋지십니다....*^^*
와~~ 멋지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