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문화일보
인천 계양 24평 '3억5628만원'.. 성남 복정지구는 '6억7616만원'
인천계양지구 부지.
■ 내일부터 3기신도시 사전청약
주요공공택지 4333가구 공급
주변시세 60 ~ 80% 결정될 듯
전체물량중 일반공급 15%뿐
9월1일 당첨발표… 11월 확정
3기 신도시인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 대한 사전청약이 16일부터 시작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인천 계양의 전용면적 59㎡는 추정 분양가가 3억5628만 원, 성남 복정1 59㎡는 6억7616만 원, 남양주 진접2 84㎡는 4억5428만 원 등으로 주변 시세의 60~80%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인천 계양 1050가구, 남양주 진접2 1535가구, 성남 복정1 1026가구, 의왕 청계2 304가구, 위례 418가구 등에 대해 사전청약이 16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사전청약을 통해 총 3만200가구를 공급한다. 7월 4300가구, 10월 9100가구, 11월에 4000가구, 12월에 1만2800가구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한다.
관심을 모았던 추정 분양가는 인천 계양의 경우 3.3㎡(1평)당 약 1400만 원, 남양주 진접2는 약 1300만 원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지가가 다른 입지보다 높은 성남 복정1과 위례 신도시의 경우 3.3㎡당 2400만~2600만 원대로 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기 신도시 중 첫 번째로 공급되는 인천 계양 지구는 ‘서울~부천~인천’을 잇는 수도권 서부지역 요충지로 조성된다. 여의도공원 4배 규모의 공원·녹지(전체 면적의 27%), 판교 테크노밸리 1.7배 규모의 일자리 공간(전체 면적의 22%) 등 자족·녹지 비중이 대폭 반영됐다. 두 개 블록에 공공분양 709가구, 신혼희망타운 341가구가 공급된다. 남양주 진접2 지구는 별내신도시·왕숙신도시 생활권을 공유하는 입지다. 풍부한 녹지(수락산·왕숙천 등)와 편리한 도시인프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조성될 예정이다.
또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구리~포천) 등 광역교통망과 4호선 연장 신설역(풍양역) 예정으로 서울과 수도권 및 인근 도시로의 접근성도 우수할 것으로 평가된다. 의왕 청계2 지구는 청계1 지구와 연계해 다양한 생활 인프라와 편의시설 등을 공유하는 하나의 완성된 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며, 성남 복정1 지구는 지구 내 신설예정인 남위례역이 8호선과 위례선으로 연결돼 ‘서울~성남~위례신도시’를 잇는 거점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위례 지구는 서울과 바로 인접하면서도 지구 내 풍부한 녹지와 수변공간이 조성돼 있으며, 신혼희망타운 418가구가 공급된다.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지만,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무주택세대구성원·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하며,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돼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이들에게 우선 공급한다. 일례로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9월 1일에 발표되고,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쯤 확정된다. 청약은 홈페이지 또는 현장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