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기준 | 개정안 | |||||||||||||||||||||||||||||||||||||||||||||||||||||||||
51차 개정 2016.7.20. | 52차 개정 2017.1.17. | |||||||||||||||||||||||||||||||||||||||||||||||||||||||||
제5조(승진)② 교(원)장, 교(원)감으로의 승진 임용은 교육공무원 승진 후보자 순위명부에 등재된 고순위자 순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자가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안에 있을 경우 우선 임용할 수 있다. 1. 발령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와 교감 직위에서 교장공모제 교장으로 임용되어 임기가 만료된 자 2. 발령일 현재 교(원)장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 3. 발령일 현재 교(원)감 자격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선자격 취득자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감 또는 교육전문직원에서 교장공모제 교장으로 임용되어 임기가 만료된 경우 교장자격소지자는 당해 학기에 교장임용심사를 거쳐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신규 임용 교장보다 희망지를 고려하여 우선 배정할 수 있다. | 제5조(승진)② 교(원)장, 교(원)감으로의 승진 임용은 교육공무원 승진 후보자 순위명부에 등재된 고순위자 순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자가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안에 있을 경우 우선 임용할 수 있다. 1. 발령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 <개정 2017.1.17.> 2. 발령일 현재 교(원)장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 3. 발령일 현재 교(원)감 자격증 취득 후 연속 2회 이상 등재된 자 <개정 2017.1.17.> <2018.4.1.시행> 4. 교육적 필요에 의해 지정한 지역(도서벽지 및 농․어촌지역 등)에 교감전보 희망이 없을 경우, 해당 지역에 교감승진 임용을 희망한 자<개정 2017.1.17.> <2017.9.1.시행> 가. 매년 3월 1일, 9월 1일 정기전보에 한함 나. 발령교에 교감으로 4년 이상 근무 ③ 임기만료된 공모교장의 승진 임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17.1.17.> 1.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감 또는 교육전문직원에서 교장공모제 교장으로 임용되어 임기가 만료된 경우 교장자격소지자는 당해 학기에 교장임용심사를 거쳐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신규 임용 교장보다 희망지를 고려하여 우선 배정할 수 있다. 2. 공모만료 교장 신규 임용 임지 배정 시 공모교장 중간·최종평가 합산점이 높은 순으로 하며, 동점일 경우 최종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한다.<개정 2017.1.17.> <2017.9.1.시행> | |||||||||||||||||||||||||||||||||||||||||||||||||||||||||
제16조(교(원)감 및 교사 전보의 우대) 제3항
[업 무 가 산 표]
[기 타 가 산 표]
| 제16조(교(원)감 및 교사 전보의 우대) 제3항 <2017.1.17. 개정> [업 무 가 산 표]
[기 타 가 산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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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교(원)감 및 교사 전보의 우대) 제3항 [기 타 가 산 표]
| 제17조(교장전보우대) ④ 도내에 근무하는 교(원)장이 배우자가 근무하는 지역으로 전보를 희망할 경우 현임교 실제 근무년수에 다음을 가산한다.<2017.1.17.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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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 제5조 제2항 제3호는 2018.4.1.부터 적용한다. 단, 2017.9.1.부터 2018.3.1.자 교감 임용에 한하여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로 한다. |
첫댓글 51차(2016.7.20) 개정에 이어 52차(2017.1.19)개정도 부분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