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14조에 따라 무조건 분리과세에 대상이 아니고 3백만원 초과시 선택적 분리과세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경품등도 3백만원 초과시 기타소득으로 종합과세됩니다. 확인해보세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소법 14조)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한다(소법 14조 ②).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1) 무조건 분리과세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2008.12.31.까지 지급받는 것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20%(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30%)으로 하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조특법 92조, 2006.12.30. 개정)
→ 2007.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2006.12.30. 조특법 부칙 35조)
①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규정된 복권의 당첨금
②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③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등
④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⑤ 위 ①부터 ④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2) 선택적 분리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즉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소법 14조 ③ 5)
(3) 무조건 종합과세
다음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니므로 무조건 종합과세한다.
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 뇌물
③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