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건강보험료가 8.5%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도 인상된다. 반면 이동전화 요금은 6~7% 내리고 가정용 전기요금도 2.2% 인하된다. 내년부터는 5백만원 미만의 금융회사 대출이 모두 파악되므로 여러 곳에 빚을 진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 청소년에게 유해 스팸메일을 보내면 형사처벌된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더라도 1주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는 등 소비자보호는 강화된다. 내년에 달라질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 과속기준 40㎞ 초과땐 중벌 ◇자동차 등록서류 간소화=등록시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서류를 행정 관청이 관련 전산자료망 이용해 확인. 민원인은 소유권 이전시 계약서 등 최소한의 필요서류만 제출 ◇차량 과속기준 세분화=과속 단속기준을 현재의 2단계에서 3단계로 늘려 시속 40㎞ 이상 초과시에는 처벌을 더 강화. ◇신고보상금제 폐지=교통법규 위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제도 폐지. ◇교통안전교육 부활=운전면허 취득시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 의무화.(7월) ◇안전띠 미착용 처벌 변경=종전 범칙금 3만원에서 과태료 3만원으로.(7월) ◇철길 건널목 처벌 강화=무단 통과시 교통벌점 15에서 30점으로 오름. ◇벌금형 미만 전과기록 삭제=벌금형 이상만 범죄경력자료로 관리하고 나머 지 경미한 범죄기록은 없앰.(3월) ◇인권보호수사준칙 시행=피의자의 진술 거부권 사전 고지, 심야조사 및 수 사관 단독조사 금지. ◇총포 소지 규제 강화=강력범죄로 집행유예 선고 받은 경우 그 기간 만료 후 2년간 총기 소지 제한. ◇경비업법 개정=특수경비업자는 경비업종 및 경비관련업 이외의 업종에 종사 못함.(12월) ◇가정폭력 처벌 강화=임시조치 위반한 가정폭력 행위자 유치 가능.(2월) ◇외국인 체류조건 개선=영주자격(F-5) 소지자는 출국시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내란.외환죄가 아닌 이상 강제 퇴거를 당하지 않음.(3월) ◇불법체류 자진신고 외국인의 출국기한 유예=2003년 3월말 현재 총 체류기 간 3년 미만이면 2004년 3월까지 출국이 유예됨. ◇외국 유학생에 대한 시간제 취업=외국의 전문대 이상 교육기관에서 6개 월 이상 이수한 외국인에 자격 줌.(3월) ◇법률구조제도 확충=성폭력 등 각종 피해 외국인 여성에 무료법률구조 실시. ◇교정기관 수용자 화상접견=가까운 교정시설을 방문하면 원격지 수용자와 화상 접견 가능. ◇교정기관 수용자 처우 개선=수용자 당 연간 의료비 5만9천원에서 6만8천원으로. ★전문大 조기졸업 길 열려 ◇전문대 조기졸업제 도입=기준학점 이상 취득자 수업연한(2~3년)의 4분의 1 범위에서 단축 가능. ◇여교수 채용목표제 도입=26개 국.공립대는 3년마다 대학별로 여교수 신 규 채용목표를 포함한 교수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실적을 교육부에 제출. 각 대학의 여교수 채 용실적을 평가해 행.재정적 지원. ◇대학교수 사외이사 겸직 허용=총장 허가 받아 사외이사 겸직 가능. 구체 적 기준.방법.절차 학칙에 명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시범실시=서울.부산의 8개 저소득층 밀 집지역 교육문화.복지여건 개선 위한 집중 지원. ◇산학협력 활성화=대학내 산학협력 전담기구인 산학협력단 설립. 대학이 제조.판매.용역제공 등의 학교기업 운영. 대학부지 내 기업체 연구소.정 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순회교사제도 활성화=교사가 지역교육청에 소속을 두고 관내 소규모 학교 에 순회교육실시. 종전에는 학교에 원소속을 두고 인근 학교에 겸임근무 형태로 실시.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기준 신설=대학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해 석사학위를 받은 경우 특수학교 정교 사(2급) 자격 취득. 2003학 년도 대학입학자부터 적용. ◇산업대학 교직과정 설치 근거 마련=산업대 졸업자도 정교사가 될 수 있도 록 자격기준에 포함. ◇국립대 등록금 책정 자율화=국립대도 총장이 등록금 인상률을 자율적으 책정하도록허용. ◇양호교사 명칭 보건교사로=전문상담교사 자격도 부여. ★ 50세이상 고용차별 금지 ◇노사협력사업에 정부예산 지원=작업장 혁신 사업, 생산성 향상 사업, 노 사공동세미나등 화합을 위해 노사가 공동 추진하는 프로그램 대상. 개별 기업은 연간 3천만원, 업종 및 지역 공동프로그램일 경우 6천만원까지. ◇외국국적동포 서비스분야 취업 가능=음식점업.사회복지사업.청소관련서비 스업.개인 간병업 및 가사서비스업종에 2년간 취업 가능. 노동관계법에 따라 국내 근로자와 같은 대우. ◇직장보육시설 지원 확대=사업장에 보육시설 마련 기업에 대한 융자지원한 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고 금리는 연 3.0~3.5%에서 1.0~2.0%로 인하. ◇육아휴직급여 인상=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장애인고용 부담금 인상=의무고용해야 할 장애인 수에 미달하는 기업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종전의 장애인 1인당 39만2천원에서 43만7천원으로 ◇고령자 등 고용차별 금지=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해고할 때 고령자 (55세 이상) 및 준고령자(50세이상 55세 미만)라는 이유로 차별할 수 없음.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하반기부터 서점.약국과 33㎡ 이하 소형업소도 1 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1회용 도시락과 백화점.할인점 음식포장 에 플라스틱 용기 사용금지.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도입=TV.냉장고.컴퓨터.타이어 등의 생산자에게 수거. 재활용의무부과. 컵라면 용기.스티로폼 등 플라스틱 포장재도 분리수거. ◇자동차 공회전 규제=지자체 조례로 터미널.주차장 등서 공회전 제한. 과 태료 부과 가능해짐. ★ 비정규직도 직장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및 수가 인상=보험료 8.5%, 건강보험 수가 3% 오름.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인상=소득액의 6%에서 7%로.(7월) ◇국민연금 가입대상 확대=비정규직 및 5인 미만 사업장근로자도 국민연금 사업장(직장)가입자로 전환돼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7월) ◇실비 양로시설 이용료 인하=월 36만3천원에서 27만여원으로. ◇취학 전 장애아동 무상보육 실시 ◇영아.장애아 보육시설 확충=영아전담 보육시설 50곳, 장애아 전담시설10곳신축 ◇장애인 승용차 연료비 지원 증액=LPG 세금 인상 지원액을 ℓ당 1백40원에 서 2백10원으로 조정.(7월)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복지부, 1백병상 이상 병원의 서비스를 평가해 언 론 및 인터넷 등에 공개.(3월) ◇원격의료 도입=지역적으로 떨어진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간 인터넷 등 정보 통신망을 이용해 환자를 공동 진료.(3월) ◇다발성경화증.아밀로이드증 환자 의료비 지원=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의 30%에서 20%로 내림. ◇저소득층 간암 무료 검진=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보료가 하위 20%인 저소득층에 한해무료 검진하는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대상에 간암 추가. (현재는 위.유방.자궁경부암) ◇여성 기술인력 창업자금 지원=창업 희망 여성에게 여성발전자금 1백억원 에서 창업자금을 빌려줌. ◇여성정책 책임관제도 도입=모든 중앙행정기관에서 효율적인 여성정책 수 립.시행을 위해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함.(3월) ★예비군 소집 인터넷서 확인 ◇예비군 동원훈련 인터넷으로=예비군의 병력동원훈련소집 일정을 내년 3월 부터 인터넷으로 미리 확인하도록 개선해 개별적으로 일일이 전화로 문의 할 필요가 없게 됐음. ◇병무민원신청 첨부자료 폐지=1월부터 병무민원 신청 때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 첨부하는 제도를 폐지. 주민전산 및 호적전산망으로 병무청이 직접 확인하도록 대체. ◇육군병 모집 병무청으로 일원화=육군이 주관해오던 육군병(특기병)모집 을 병무청으로 일원화하고 인터넷으로 지원서를 접수. 모집분야별 지원현 황을 즉시 공개할 예정임. ◇입영연기=대학입시 응시자는 입영기일의 연기 기한을 21세가 되는 해의 2 월에서 5월로 연장. 학사과정이 4년제에서 5년제로 바뀌는 공과대학의 건 축학부 학생은 25세로, 수의과대학원생은 28세까지 입영연기 기한을 연장 하기로 함. ◇국외여행기간 연장 신청=그동안 재외공관에서만 접수가 가능한 국외여행 기간연장 신청을 일시 귀국한 유학생이 국내 지방병무청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병무민원상담 전화=전국의 지역번호 없이 1588-9090으로 통합키로 함.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특별송달=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효과적으로 교부하 기 위해 수취인이 없어 반송돼온 통지서에 대해 '특별송달제'를 도입, 3회까지 방문배달함. ◇장애인 병역면제=외관상 명백한 장애인은 병무청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등록 전사자료를 활용해 직권으로 병역면제처분을 내림. 장애인으로 등록이 안됐더라도 거주지 지방병무청에 병역복무면제신청서를 내면 됨. ★청소년에 유해 메일 못보내 ◇이동전화요금 인하=SK텔레콤의 이동전화요금 평균 7.3% 인하. 표준요금 기준 기본료는 1만5천원에서 1만4천원으로, 10초당 통화료는 21원에서 20원으로 인하. KTF도 평균 6% 인하. ◇시내전화 번호 이동성 제도 시행=시내전화 가입 회사를 바꿔도 종전 전화 번호를 그대로 쓰는 제도를 청주.안산.김해.순천 등 4개 지역에서 실시 (상반기).하반기에 성남.수원.안양.고양.구리.김포.대전.광주 등 13개 지역으로 확대 . ◇전기요금 조정=주택용 2.2% 인하,일반용 2.0% 인하.산업용 2.5% 인상.(1월) ◇디지털TV 방송 확대=지상파 디지털TV 방송지역이 수도권에 이어 광역시까 지로 확대되고 쌍방향 TV방송으로 홈쇼핑 등 활용 때 TV로도 주문 가능.(7월) ◇중고 가전제품 강화=TV.냉장고.세탁기 경우 판매업자가 품질 보증 기간 약속 안해도6개월간 무상수리 가능. ◇가맹점(프랜차이즈) 보호 강화=프랜차이즈 본사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 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할 때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설정. ◇방문.다단계 판매와 인터넷쇼핑몰 소비자보호 강화=방문.다단계 판매로 구입한 물건은 14일 이내에, 인터넷쇼핑몰은 7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 판매업체의 보상보험 가입도 의무화. ◇탁주 등의 알코올도수 제한 폐지=탁주.약주.청주의 알코올도수 제한 폐지. 민속.농민주의 제조시설 기준이 현재의 절반 정도로 완화. ◇농업인 부채 경감=중장기 정책자금 금리 연 4~5%에서 3%로, 연대보증 피해자금 5%에서 3%로 인하, 1년 이상 조기상환시 이자 30% 환급. ◇농가 자녀 학자금 지원 확대=1㏊ 미만 농지 소유한 농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실업계 고교에서 인문계 고교까지 확대. ◇농지소유 및 거래규제 완화=농업경영 목적의 농지소유 상한 (비진흥지역 5㏊) 모두 폐지. ◇스팸메일 규제 강화=유해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보내거나 전자우편 주소 를 무작위 추출해 전송.매매하다 적발되면 형사 처벌. 6월부터는 전자우편 외에 팩스나 전화로 보내는 스팸메일도 규제. ◇과학기술인공제회 설립=과기 분야 연구원 20여만명이 퇴직 후 연금을 받 을 수 있도록 공제회 운영. ★소액 카드대출 정보도 공유 ◇신용정보 공유 확대=은행연합회에서 5백만원 미만의 개인대출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 스 정보를 수집,금융회사 공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자동차사고 사망의 위자료 상향 조정 (20세 이상 60세 미만 3천2백만원→4천5백만원, 20세 미만 및 60세 이상 2천8백만 원→4천만원). 노트북.휴대 전화 등 소지품에 대한 손해 보상. 음주운전 이라도 무보험 차량으로부터 상해입으면 보상. ◇공적자금 상환용 특별보험료 부과=공적자금상환 목적으로 예금보호 대상 전 금융회사에 25년간 0.1% 상당의 특별 기여금 부과. ◇신용카드 영업기준 강화=당기순이익 적자인 카드회사에 대해 신규 회원모집 등 신규영업 제한.실질 자기자본비율 2% 미만이면 영업 정지.(4월) ◇상호저축은행 건전성 기준 강화=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유지요건 4%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상향.5% 미만이면 경영개선권고 대상.(6월)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 창구에서 보험상품 판매 가능.(8월) ◇근로소득세 특별공제 확대=자녀교육비.의료비.장기주택자금 이자 상환액 공제액 확대, 건강진단비도 의료비로 취급해 공제대상에 포함. ◇연체 가산세율 인하=법정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국세에 대한 가산세율 1일 1만분의 5에서 1만분의 3으로 인하. ◇자산소득 과세 개인별 부과=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부부 합산 4천만원 에서 개인별 4천만원으로 변경, 배우자 증여 재산 공제액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 ★中企 수출대행社 10곳 지정 ◇종합무역상사 지정기준 완화=해외 현지법인이나 영업소가 20개 이상이고1백만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이 30개국 이상인 상장법인도 종합무역상사로 지정.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변경=시.도에서 발급하던 관세양허용 증명서를 전국 대한상공회의소나 세관에서 발급.(3월) ◇자동차 제작자 자기인증제 도입=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려면 자동차의 형식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해야 함. ◇중소기업 무역구제 지원=중소기업이 무역협회에 무역구제를 신청할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 ◇외국인 산업연수생 권익 강화=2년간의 연수취업 기간에도 상해보험 및 체불방지보험 혜택. ◇계약이행보증금 폐지=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시 납부해야 하는 계약 이행보험금(3백달러)을 내년부터 폐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국비 보조 확대=국비지원비율을 총사업비의 30%에 서 50%로 상향 조정. ◇중소기업 수출대행 지원=수출대행 10여개사를 지정해 내수기업 1백개사 의 수출기업화를 지원. ◇벤처기업 확인요건 변경=벤처캐피털의 주식인수자금이 자본금의 10% 이상,확인신청일 직전 6개월 이상 투자비율을 유지.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요건=면적이 1천2백㎡ 이상이고 입주벤처업체수가 4개 이상인 경우. ◇개인투자조합 등록요건=출자금 총액을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 ◇벤처기업 스톡옵션 부여대상=교수.연구원 외에 당해 벤처기업이 최대 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의 임직원도 가능. ★전자증시 가격변동 ±5%로 ◇상장사 퇴출기준 강화=사업보고서 제출 시한 10일 초과시 및 부도.법정관리. 화의 신청시(1월), 주가가 액면가 20% 연속 미달 및 시가총액 연속 25억원 미달이 일정 기간 지속될 때(7월), 자본금 전액 잠식시.(8월) ◇장외전자거래시장(ECN) 가격변동 허용=종가기준 ±5%로 확대하고 이 가격 으로 30분씩 단일가 매매 가능.(2분기 중) ◇주가지수에 연동되는 주식연계채권(ELN) 상반기 중 도입. ◇일임형 투자자문업 규제완화=현재 고수익채권 등 간접투자만 허용되는 증권사 랩어카운트를 개별 주식까지 확대, 최저계약 한도 폐지.(상반기 중) ◇배당제도 개선=현금배당시 배당 결정 직전일 주가를 기준으로 시가배당률 신고를 의무화, 액면배당률 공시 금지. 배당실적 우수 상장회사 대상 배당지수 개발.발표(상반기 중). 배당결정기관을 주총에서 이사회로 변경, 배당결의 후 배당받을 주주 확정, 분기배당 허용.(상법.거래법 개정 후) ◇코스닥에도 지수펀드(ETF) 도입=수익증권 형태의 지수펀드를 코스닥에도 도입.(상반기 중) ◇자산유동화 사채의 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시기 단축=7일에서 5일로 단축.(상반기 중) ◇코스닥 신규등록사 대주주 의무 강화=1년간 지분변동이 제한되는 대상을 최대주주에서 5% 이상 주주로 확대.(상반기 중) ◇커버드워런트 도입=금융기관이 주권을 기초로 해당 주권을 인수.인도할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을 상장.(하반기 중) ◇자산운용업법 도입=간접투자 상품의 투자 대상을 유가증권에서 부동산 및 장내.외 파생상품 등으로 확대.(7월) ★서민주택 대출금리 年 6.5% ◇토지보상체계 일원화=보상계획 공고,보상액 결정,협의요청 등 하나의 절차로 통합.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보상을 위한 토지 평가 때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의 참여 가능. ◇수용재결의 이의신청 전치주의 폐지=수용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 가능. ◇국토이용관리체계 일원화=도시.비도시지역 구분없이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계획 수립. ◇용도지역 개편=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해 계획.생산. 보전관리지역의 세가지로 구분. ◇제2종지구단위계획제도 도입=준농림지에서 9천평 이상(아파트의 경우는 9만평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제2종지구단위계획제도 도입. ◇개발허가제 도입=전 국토에 개발허가제를 도입해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확보여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개발을 허가. ◇개발밀도 관리구역 및 기반시설 부담구역제도 도입=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추가가 어려울 때 건폐율.용적률을 강화.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개발예정지역은 개발행위자가 도로.학교 등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 (기반시설부담구역). ◇저당권 관련 국민주택채권 매입제도 변경=저당권 설정금액은 2천만원으로, 매입한도액은 10억원 초과시 10억원으로 국민주택채권 매입제도 조정. ◇공동주택 시설기준 강화=공동주택의 계단.발코니의 난간 높이를 1백20㎝이상, 간살간격은 10㎝ 이하로 강화. ◇근로자.서민주택 전세 및 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대출금리를 현재보다 0.5~1%포인트 낮은 연 6.5%로 인하 ★★이상임돠 질문은 안 받겠슴돠....꾸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