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역대 최대로 수급비가 인상되었습니다. 수급자 또한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먼저 기준 중위소득의 개념부터 말씀드릴게요.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을 소득 순으로 쭉 순위를 매겼을 때 딱 중간에 있는 국민의 소득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복지 서비스는 이 기준중위소득을 토대로 수급 여부를 선정하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 새로 정해진 2024년 기준 중위소득 현재 체계로 정착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로 증가하였습니다.
금액부터 말씀드리면 1인 가구 222만원, 2인 가구 368만원, 3인 가구 471만 원, 4인 가구 573만 원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작년 대비 7.25%가 4인 가구 기준으로는 무려 6.09%가 오른 금액입니다.
이렇게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게 되면, 기준 중위소득을 근거로 수급 대상을 판단하기 때문에,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수급자가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안 됐다고 내년에도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내년에도 새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봤으니 받을 수 있는 수급비의 종류와 금액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인데요. 받을 수 있는 수급비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수급 기준은 각각 32% 40% 408% 50%입니다. 이 수급기준의 기준 중위소득 값을 곱하면, 각각 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금액 기준이 나오게 됩니다.
우선 1인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소득 인정액은 71만 3천102원, 의료급여는 89만 1378원, 주거급여는 106만9654원, 교육급여는 111만 4,222원입니다. 그래서 결국 1인 가구일 경우 이 금액보다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낮으면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70만 원이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금액 보다 다 낮기 때문에 모든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110만 원이라면 교육급여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각 급여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 소득 인정액 기준은 1인 가구는 71만 원, 2인 가구는 117만 원, 3인 가구는 150만 원, 4인 가구는 183만 원입니다. 1인 가구는 올해 대비 14.4%, 4인 가구는 올해 대비 13.16%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생계급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결국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빼주시면 됩니다.
만약 1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30만원 정도다라고 가정하면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71만 원에서 30만원을 빼준 41만원만큼 수급이 가능하십니다.
참고로 올해 1인 가구 생계급여의 소득 인정액 기준은 62만원이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만약 본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65만원일 경우 수급을 못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71만 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이 65만원일 경우 내년에는 수급 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기준이 바뀌면서 수급 대상이 확대되기 때문에 내년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신청 안 해서 못 받으면 자기만 손해라는 점 꼭 꼭 기억해주세요.
두 번째는 의료급여입니다. 의료급여는 병원에 가서 돈을 쓸 때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병원비 보조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비급여는 적용이 안 되고, 꼭 급여 항목만 적용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병원 가면 비급여인데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적용 안 됩니다.
의료급여 소득 인정액 기준은 1인 가구 89만 원 2인 가구 147만 원 3인 가구 188만 원 4인 가구 229만 원입니다. 의료 급여는 1종인지 2종인지에 따라 수급 금액이 다른데요.
의료 급여 1종은 입원비가 없고, 외래일 경우 최대 2천 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국에서는 500원만 내시면 됩니다.
의료급여 2종은 입원비의 10% 외래의 경우에 1차 의원은 1천 원 2~3차 병원의 경우 15%입니다. 약국도 1총처럼 500원입니다.
세 번째는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세입자에게는 월세를 지원해주고 집주인에게는 수리비를 지원해 줍니다.
주거급여의 소득 인정액 기준은 1인 가구 106만 원 2인 가구 17만 원 3인 가구 226만 원 4인 가구 275만 원 이하라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이하이고 1인 가구가 서울에 사신다고 하면 최대 34.1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4급지에 4인 가구가 사실 경우에는 최대 27만 8천 원까지 수급이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은 교육 급여입니다. 초 중 고등학생이 있는 가구에서 교육활동 지원비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매년 교육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1인 가구 111만 원 2인 가구 184만 원 3인 가구 235만 원 4인 가구 286만 원 이하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년별로 초등학교 46만 1천 원, 중학교 65만 4천 원, 고등학교 72만 7천 원까지 수급 가능합니다.
내년도 중위소득 역대 최대폭 인상… 수급자 10만명 늘어날듯-국민일보 (kmib.co.kr)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