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500종의 '파괴적 종파들'… 규제 입법 추진 |
여호와의증인 집회소 폐쇄 확산… ‘종교 박해’라며 반발 |
【 <교회와신앙> : 김정언 기자 】 약 500종의 다양한 '파괴적 종파들'의 활동을 규제하려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여호와의증인 집회소들을 폐쇄한 뒤 사실상 다음 타킷을 찾아 나선 러시아의 상황이다. 러시아 연방의회가 올 11월 말까지 치러질 가을 의정 도중 자국 국민들을 주로 서구 쪽에서 비롯된 "사기적인 종파 활동"으로부터 보호할 법안을 상정하려 하고 있다고 <노보스티 RIA>(РИА Новости)가 보도했다. 이를 위해 엘레나 미줄리나 상원의원이 이끄는 한 실행위원회가 이미 작업에 들어갔다는 것.
미줄리나 의원은 "종파들은 대단히 위험한 환경이므로 의회가 이 영역을 규제해야 한다."고 전제, "우리는 시민들을 그들로부터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다양한 제안들을 수집하고 취합하여 입안할 것이다."고 밝혔다. "종파들은 다양한 심리 기법을 이용해 시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빼낸다."는 그는 "이들 종파가 사람들의 심리를 조종하려 드는 케이스가 흔하다."고 덧붙였다.
▲ 러시아 여호와의증인들 집회 광경. 수혈거부, 군복무거부 등 다양한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다. ⓒRFE |
미줄리나는 "종파들이 종교단체를 표방할 뿐더러 겉으로 좀 덜 거슬리게 보이는 리더십 교육기관으로도 위장한다."며 불행히도 현재 그런 종파가 없는 국내 지역은 "단 한 군데도 없다."고 개탄했다.
유럽의 입장
그러나 러시아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유럽의회는 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유럽의회는 앞서 10월 13일, 14개국의 28명의 대표가 서명한 종교고백자유 선언서를 발표했다. 선언서는, 비록 러시아 연방에서 각 국민이 종교자유를 누릴 권리를 보장한다고는 하나, "그 권한이 러시아 당국의 위협 아래 놓여있다."며 러시아 연방 전체에서 소수종교가 편협과 차별, 박해 분위기가 지속돼 왔다고 명시했다.
선언서는 그런 피해 사례의 대상으로 복음주의 기독교, 침례교, 오순절교, 감리교, 장로교 등과 타 종교인 이슬람종파, 힌두교, 불교 외에도, 미국에서 유래된 또 다른 문제종파인 과학교(사이언톨로지)를 꼽았다. 이들 중 일부의 지도인사들은 '극단 종교행위 규제'에 관한 지난 2002년 법령에 따라 구금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해당 법령은 2001년 9월 11일 테러참사 이후에 종교 기반 테러를 막기 위해 채택된 것.
하지만 유럽 측은 이 '극단주의'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실상 누구 어느 단체 할 것 없이 단죄돼 정치적, 종교적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선언서는 이에 따라 모든 소수종교들이 맘껏 종교신앙을 고백할 "자유를 누릴 권한에 대한 침해가 종식돼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어, 사실상 비성경적이어서 기존 기독교교리에 어긋나는 이단종파나, 테러와도 연관된 과격파 종교라는 딴 예외 규정이 없이 어떤 소수종교라도 관용돼야 한다는 식의, 아이러닉한 역설적 인상을 주고 있다.
러시아 주변국가의 상황
한편 UN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국의 '독단적 구류' 대처 위원회는 카작스탄의 여호와의증인 교도, 테이무르 아크메도프 씨(61)에 관한 성명서를 10월 중순 발표했다. 성명서는 아크메도프를 즉각 석방할 것을 요청했다. UN은 "(절대적으로 평화롭게, 종교신앙자유 영역 안에서 행동한) 아크메도프에 대한 아무런 법적 절차가 없었어야 한다."며 카작스탄에서 행해진 재판은 "아크메도프의 권리에 대한 심각한 권리침해"라고 주장했다.
현재 파블로다르의 유형지 보호소에 수감 중인 아크메도프에 대한 현지 검찰의 소장에 따르면, 그는 '종교 소요' 죄목으로 지난 봄 아스타나의 사리아르킨 제2지방법원에서 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여호와의증인 전교도인 아스타나 주민, 아사프 굴리예프 씨의 거처와 자신의 거처 등에서 유라시아 대학교의 학생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몇 차례 이슬람교와 러시아 정교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했는데 이것이 학생들에게 비밀녹음 됐다.
▲ 민속의상을 입은 러시아 여호와의증인들 ⓒRFE |
하지만 UN 판무관 사무국은 아크메도프의 형사 기소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UN이라고 해서 기독교와 정통교리 입장에서의 이단 사이, 또는 여타 종교와의 민감한 관계를 달리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인권 면에서 "공평하게 대한다."는 게 그들의 입장이다. 이것은 모든 종교와 신과 신화들, 사람들을 대동소이하게 보는 뉴에이지 및 신세계질서(NWO)와 별 다름 없는 시각이다.
'탈 여증시대'를 가고 있는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옛 공산주의 위성국이었던 러시아 주변 국가들도 이처럼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타지키스탄에서는 또 다른 여호와의증인인 다니일 이슬로모프 군(18)이 이른 바 '양심병역거부'로 체포됐다. 그는 병영 안에서 조사를 받고 형을 선고받은 뒤 쿠르간 티우베의 유형지로 보내졌다.
여호와의증인들은 그들 나름의 교리상 적군에 대한 공격이나 방어를 막론한 모든 군사 행위에 대하여 전적인 금지를 해 왔다. 군복 착용이나 무기 휴대조차 할 수 없다. 타지키스탄의 여증들은 지난 2007년 가을, 모든 종교활동에 대한 영구금지 조치를 받았다. 이슬로모포 건 역시, 현재 UN 고등판무관의 간접 지원을 받고 있다.
이웃나라인 카작스탄 아스타나의 여증 지도자, 드미트리 부킨도 "논쟁을 부추기는 표징들"을 담은 문서 등 15 권의 종교도서 소지 혐의로 아스타나종교문제연구소 오피스로부터 조사를 받아 카나트 이마날리에프 판사에게 모든 활동에 대한 정지 처분을 받았다. 특히 문제 된 책 제목은 '성서는 사실상 무엇을 가르치나?', '인간의 하느님 찾기', '삼위일체를 믿는 게 필요한가?' 등 기존교회와는 사뭇 다른 교리서들.
연구소 측 알마즈베크 맘베토프 변호사는 견해서에서 "이런 출판물들은 (여증의) 우월성, 배타성 등을 갖고 종교적 적대감을 분쟁을 일으키려는 프로퍼갠다를 대표하는 표징들이 내재돼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부킨 건은 10월 17일부로 갑자기 법 집행이 중지됐다. UN과 국내 종교부의 입김의 작용인 듯하다.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성직자’ 증명서를?
이런 식의 이변은 드물지 않다. 상황이 여증에게 불리하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 우스트 카메노고르스크에서는 징집연령인 틀레크 주마가지노프 군(20)이 여증 신앙에 따라 양심병역거부를 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청결직원으로 일해온 주마가지노프는 자신이 여증 지부의 '성직자'라는 증명서를 국방부에 제시했었다. 카작 군사법에 따르면 성직자는 입대할 수 없게 돼 있다.
주마가지노프는 "성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랬다."며 "그런데 어떻게 내 이웃과 형제들 친구들과 전쟁을 하며 서로를 죽이겠는가?"라고 묻고, "나는 그런 짓을 하고 싶지 않다."고 여증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감옥 갈 준비가 돼 있다."며 지난 2년간 버텨왔다.
주변도시인 세메이의 징집대상자 아딜잔 이스카코프(23)도 비슷한 케이스에 연루됐다. 카작 국방부는 위의 두 건 모두 내무부 경찰청으로 이관했고 법무부는 여증이 등록된 단체이며 이들은 등록된 성직자 또는 교도라는 판시 아래 "충분한 형사 혐의를 입증할 증거 부족"으로 두 건 다 기각했다.
흑해 연안국인 그루지야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 남부 오세티아 주 법무부와 대법원은 여증들을 "극단적"이라며 10월 11일자로 일체의 활동을 중지시켰다. 잘리나 랄레이바 남부 오세티아 법무장관은 "대법원의 결정이 이날부터 발효된다."며 "이 조직체의 활동은 주무 기구로부터 감시를 받으며 법으로 처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 적용을 받는 여증 인사와 교도들의 숫자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루지야에서 공식 등록된 유일한 종교단체는 알란 (정교회)대교구라고 장관은 강조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증인들은 현재 활동이 전폐된 러시아 국내를 넘어, 주변국인 옛 소비예트 연방(소련)의 위성국가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어, 전방위적인 위기감을 느껴가지만 예외의 호의적 이변도 있어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같은 운명이 내다뵈는 '과학교' 역시도 여호와의증인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유래된 문제의 신흥종교이다.
그러나 여호와의증인들이 ‘성직자’임을 내세워 처벌을 피하는 것은 의외다. 교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장로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도 자신들이 수행하는 봉사에 대해 보수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