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드립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 모르시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해서 안내드립니다.
이제부터 질병휴직(병가 시가 아님) 시 제출서류로 의사소견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교육부에서 이 같은 내용을 17개 시·도 교육청에 모두 안내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질병휴직 관련 지침과 법령에는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근거로 그동안 교육청에서는 '진단서'만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여 질병휴직시 반드시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였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교육부에서 “질병휴직 제출서류 의사소견서 등에 진단서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었으면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된다. 일률적으로 진단서만 요구해서는 아니된다고 판단된다” 라고 결정을 했고 이를 17개 시도교육청에 모두 안내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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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 이야기
질병휴직(병가 시가 아님) 시 제출서류로 의사소견서도 가능
박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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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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