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종 전 |
개 정 | |||||||||||||||
기여율(공무원) 부담률(정부) 인상 |
기준 소득월액의 7% |
기준 소득월액의 9% 2020년까지 단계적 인상
| |||||||||||||||
연급지급률 인하 |
재직기간 1년당 1.9% |
연급지급률 1.7% 중 1%에 소득재분배 요소도입 | |||||||||||||||
연급지급 개시연도 연장 |
2009년 이전 임용자 60세 지급 2010년 이후 임용자 65세 지급 |
임용시기 구분 없이 단계적 연장
* 1995년 이전 퇴직자는 종전규정 적용 | |||||||||||||||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 |
2009년 이전 퇴직자 70% 2010년 이후 퇴직자 60% |
모든 재직자 및 퇴직 ․ 장애연금수급자 포함 60% 적용 - 개정법 시행이후 유족연금 사유 발생자부터 - 기존 유족연급 수급자는 종전 지급률 유지 | |||||||||||||||
연금액 한시 동결 |
매년 연금자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연금액 조정 |
항 후 5년간 연금액 동결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 기존 연금 수급자 및 2016-2019년까지 퇴직자 동일 적용 | |||||||||||||||
기준 소득 월액 상향 하향 적용 |
전체 공무원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 1.8배 |
전체 공무원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 1.6배로 하향 조정 | |||||||||||||||
연금 지급 정지제도 강화 |
전액 정지 |
공무원으로 재임용 시 |
공무원으로 재임용 시 | ||||||||||||||
선거직, 정부전액출자 ․ 출연기관에 재취업한 고소득자도 연금 전액 정지 | |||||||||||||||||
일부 정지 |
소득심사 기준 “근로자평균연금월액 ” 적용 |
소득심사 기준“평균연금월액” 적용 | |||||||||||||||
부동산 임대소득 제외 |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 ||||||||||||||||
분할 연금제도 도입 |
없음 |
이혼 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 배우자에게 지급 -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 결정을 우선 적용 | |||||||||||||||
비 공무상 장애연금 신설 |
없음 |
비(非)공무상 장애로 퇴직 시 지급 - 공무상 장애의 1/2 수준 | |||||||||||||||
연금 수급요건 적용 |
20년 이상 재직 |
10년 이상 재직 | |||||||||||||||
재직기간 상한 연장 |
최대 33년까지 인정 -기여금 납부 및 퇴직금 산정 기간 |
최대 36년까지 단계적 연장 - 재직기간 21년 미만부터 단계적 연장
| |||||||||||||||
최저생계비 이하 연금 압류 금지 신설 |
없음 |
연금액 중 월 150만원 압류금지 -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최소한의 생계비 | |||||||||||||||
공무원 유족연금 및 유족보상금 지급요건 개선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후 3년 이내 사망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후 사망 |
첫댓글 많은 궁금 증이 한 눈에 볼 수게 정리되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