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발표된 2012년 세법개정안을 보다가 골프와 관련된 문구가 나오네요
개별소비세 12,000(교육세, 농특세 등 포함시 21,120원) 대중골프장은 비과세 중
해외골프수요의 국내전환 등을 위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을 '1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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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좋은거지요? ㅎㅎ
첫댓글 좋지여 ㅎㅎ근데 언제부터 시행한데유?
ㅎㅎ형님 잘지내시져??? 내년1.1부터 시행예정이라고하네용~^^
그럼 겨우 2년동안만 한다는 얘기네요...
첫댓글 좋지여 ㅎㅎ
근데 언제부터 시행한데유?
ㅎㅎ형님 잘지내시져???
내년1.1부터 시행예정이라고하네용~^^
그럼 겨우 2년동안만 한다는 얘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