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다음 3개월 후에 실재로 위 강제집행에 따른 추심금을 수령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는 위 추심금을 수령한 때에 범죄행위가 종료 한다고 보아야하고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여기서 어떤부분이 틀린건지 잘 모르겠서요..사진 여기에 바로 못띄워서 첨부했습니다.
첫댓글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때에 기수되고 공소시효 진행 되요
아하 감사합니다!
첫댓글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때에 기수되고 공소시효 진행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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