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0 년 08 월 25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아이디엔 | |
대 표 이 사 : | 조 관 현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61-5 DMCC빌딩 9층 | |
(전 화)02-558-3921 | ||
(홈페이지)http://www.idn.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 사 | (성 명)양 일 모 |
(전 화)02-558-3921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675,675 |
우선주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9,067,467 |
우선주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1,249,998,750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1,850 |
우선주 (원)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정관 제10조 제2항 | |
9. 납입일 | 2010년 08월 25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0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0년 09월 13일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0년 09월 14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년 08월 25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 (사모-1년간 전량 보호예수)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공시는 2010년 7월 30일 조회공시요구(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답변내용의 확정사항입니다.
(2) 신주 발행가액 및 모집가액의 산정근거 상기 신주발행가액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규정」제5-18조 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2010.08.24)을 기산일로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은 적용하지 않고 산정하였습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 절상함)
(3)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됩니다.
(4) 기타사항
① 청약미달 발생시 별도의 이사회결의없이 미발행 처리합니다.
②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③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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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배정 발행하는 경우와 신기술사업금융 및 창업투자업무를 영위하는 국내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영상의 필요 또는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발 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회사의 매출증대등 거래관계의 유지에 필요한 경우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법인,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1. 차입금등 채무를 자본금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존 채권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타법인 유가증권 취득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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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아이씨티 | 없음 | 없음 | 675,675 | 1년간 보호예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