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무단 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조례가 개정된다.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교육위원회)이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증가에 맞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무단 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울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천미경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불법주정차, 무면허 운전, 차량흐름 방해, 보행자 안전 위협 등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높은 편의성만큼 안전한 이동수단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조례 개정 추진 이유를 밝혔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사용법이 쉽고 편의성이 높아 이용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현재 울산시 관내 이동장치 대여업체는 3개로 올해 9월 기준 총 6천120대를 운영하고 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동킥보드 관련 전체 사고 31건 중 7건이 중상이다. 또 지난해 5월13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무면허 운전 단속 건수는 332건이다. 또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망사고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 조례안은 이용자에게는 안전모 착용, 승차정원 초과 탑승 금지 등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대여사업자에게는 안전장비 보관함 설치ㆍ운영, 불법주정차 신속 조치, 이용자 안전교육, 보험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등 준수사항을 신설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강화했다.
천미경 의원은 "도로교통법상 만 16세 미만은 면허 취득이 불가해 전동킥보드 이용이 제한되어야 함에도, 별다른 인증 절차 없이 쉽게 온라인 등록 및 QR인증 만으로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학생 등 무면허 이용자들의 사고 우려가 높다"며 "공유형 이동장치 대여 전 면허증 인식 기능의 도입 등 인증 절차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불법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이동, 보관, 매각 등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법령(일명 PM법)이 제정되면, 조례 개정을 통해 면허인증제 도입, 등록신고제, 불법주정차 근절 등 다양한 안전대책 및 이용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제24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