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이 면제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립된 부산 남구 용호4동 용호예가아파트 단지 전경. 강선배 기자 ksun@ |
속보=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의 강요로 남구 용호4동 용호예가아파트 740여 가구 소유주들이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채권을 억지로 매입한 '엉터리 등기행정' 사태(본보 지난 13일자 1면 등 보도)에 대해 부산지법이 잘못을 공식 인정하고 피해금액을 되돌려주는 절차에 돌입했다.
특히 부산지법은 대법원을 통해 불명확하게 규정된 현행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등기 처리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하는 등 유사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부산지법은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대상인데도 등기소 요구에 따라 채권을 매입한 용호예가아파트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자들에 대해 환급절차 안내 통지문을 발송하는 등 환급 절차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산지법은 경제적 피해를 입은 아파트 집주인들에게 사과의 표시도 함께 전했다고 덧붙였다.
용호예가 746세대 피해 보상
제도 개선 방안 마련도 약속
채권 매매 수수료 2만~3만 원
환급 안 돼 '갈등 불씨'는 여전
부산지법은 개인이 직접 등기에 나선 집주인 56명에 대해선 개별적으로 통지문을 보냈고,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긴 690명에게는 담당 법무사를 통해 환급절차를 안내했다. 이를 위해 부산지법은 국민주택채권 매매 업무를 취급하는 시중은행과 환급 관련 협의를 마쳤다.
이로써 등기를 마친 집주인 746명은 억지 매입한 채권을 할인 매도하면서 부담한 20만~40만 원의 손해액 대부분을 돌려받게 됐다. 현재까지 등기에 나서지 않은 나머지 20여 명의 소유주는 가구당 300만~500만 원인 국민주택채권을 강제 매입하는 날벼락을 피하게 됐다.
부산지법은 21일 반복적인 등기행정 오류로 시민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는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 발표했다.
부산지법은 대법원 및 유관기관과 협의해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종류와 발급기관에 대해 포괄적이거나 불명확하게 규정된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법원은 이를 위해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대법원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기와 관련, 유사한 업무과오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등기소에 별도의 '업무처리방침'을 전파하기로 했다. 앞서 최근 윤인태 부산지법원장은 등기소장들을 지법으로 소집, 우선적인 주의사항을 전파했다.
등기관들이 등기업무를 처리하면서 즉각 처리하기 어렵거나 법령 해석이 모호한 사건은 등기소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대책도 제시됐다. 부산지법 박찬호 공보판사는 "(용호예가아파트 등기행정 오류를) 국민을 위한 등기행정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부산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주요 시행사인 부산도시공사도 21일 이번 사태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도시공사 측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아파트가 준공되고 나면 등기권한이 개인에게 넘어가 그동안 등기 과정에 크게 관여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는 분양 시 입주 관련 제세공과금과 행정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산지법의 환급대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소유주들이 국민주택채권을 매매하면서 들인 2만~3만 원 안팎의 은행수수료는 환급받을 길이 없어 여전히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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