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시 '우선매수권' 부여…주거안정 지원 강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공포후 즉시 시행 2년간 유효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낙찰 원할경우 '우선매수권' 부여
낙찰 원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자, LH 매입후 공공임대 제공
이미 경·공매 끝났더라도 신청시 피해자 인정가능…"금융지원할 것"
[메트로신문]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해당주택 경·공매시 우선매수권이 부여되고, 주택을 사지 않고 거주만을 원한다면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한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금리혜택을 제공하거나 전세사기 주택의 경매를 유예하는 등의 방안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근본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로운 전세사기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이전에 체결된 전세사기 계약만료로 당분간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도입해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으로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되며 ▲면적·보증금이 서민임차주택 기준과 부합한 경우다. 또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와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 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 6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주택 경·공매시 우선매수권 부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우선 해당주택의 경·공매 유예·정지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현재 경매 유예·정지는 경매신청자만 가능하다. 주택이 경·공매로 낙찰돼 준비기간 없이 내몰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해당주택 경·공매시 우선매수권도 부여한다. 통상 경·공매는 최고가로 입찰하는 경우에만 낙찰이 가능하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 매수권을 신고하면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
조세채권도 주택별로 안분한다. 현재 경·공매로 낙찰이 이뤄지면, 매각대금의 가장 우선은 세금납부로 쓰인다. 다만 이 경우 세금체납액이 많으면, 낙찰된 매각대금 전부가 세금납부에 쓰일 수 있고, 주택이 여러 채라면 우선 낙찰된 순서로 매각대금이 세금납부에 쓰여, 임차인의 배당금이 없을 수 있다. 사망한 빌라왕(세금체납액 10억원)의 임차인들이 선순위 채권자임에도 수개월째 경매를 진행하지 않는 이유다.
앞으로는 임차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시 조세당국은 해당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환수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가 낙찰을 원하지 않고 거주만을 원한다면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한다.
현재 공공임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 소득 3분위 평균 순자산 이하여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자산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매입임대에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시세대미 30~50%), 거주기간(최대 20년)등은 현행 임대 공급조건과 동일하다.
원 장관은 "낙찰가격, 주택상태 등에 따라 LH가 임차주택을 매입하지 못할 경우 인간지역 유사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경락 낙찰가, 4억원 이내라면 100% 가능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거주주택에 낙찰돼 대출(경락대출)받아야 하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해 대출받아야 하는 경우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를 이용하면 된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의 금리(1.85~2.7%), 한도(4억원), 소득(7천만원이하)기준을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 관계없이 금리를 0.4%포인트(p) 낮추고, 원금 30%까지 만기에 일시 상환할 수 있도록 해 분활상환 부담을 줄인다.
주택담보대출(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완화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출액 4억원 한도내에서 경락 낙찰가의 100%를 대출받을 수 있고 신규주택구입시 비규제지역의 70~80%를 대출받을 수 있다. 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은 배제한다.
주택 낙찰 시 취득세를 면제(200만원 한도)하고,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3년간 재산세도 감면한다. 지방세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징수·고지·체납처분 등을 유예한다.
이 밖에도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한다. 긴급복지 요건 충족 시 생계비(월 62만원)와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대도시 월 40만원) 등을 지원한다. 대상은 1인가구기준 월 소득 156만원 이하로, 재산은 대도시 기준 3억1000만원, 금융재산은 6000만원 이하인 자다.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도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중 개인신용평점 하위 20%로,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는 최대 1200만원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원 장관은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 경·공매가 종료됐지만, 경·공매 완료시점에서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차인은 위원회에서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시행기간중 전세사기 피해자로 신청하면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나 다른 주택 구입시 금융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고, 시행 후 약 2년간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