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
연말정산할때 자녀가 부모님의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경우 자녀 A, 자녀 B가 매년 번갈아 가면서 인적 공제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즉, 현재 부모님이 자녀 A의 건강보험증에
올라있을 때, 자녀 A가 자녀 B에게 인적공제를 받을라고
한 경우
자녀 B가 인적공제를 받을려면 반드시 부모님이 자녀 B 의 건강보험증에 다시 올라와야지만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
아니면 건강보험증 등재 여부에 관계없이 (자녀 A, 자녀 B 중 어느 한쪽이 언제든지 중복으로 공제만 받지 않는다면) 상호 합의하에 자녀
B 가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는가요 ?
첫댓글 건강보험증에 올리는것과 무관해요. 연말정산사이트에서 부양가족동의서 제출하시면 B가 공제받을수 있어요.
네 둘중 한분만 받으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