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임원으로 재직할 당시 경비원을 부당하게 해고해 합의금을 지출하게 했고 관리소장과의 분쟁 당시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해 노무사 선임계약을 체결, 노무사 선임비용을 지출하게 했다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전(前) 대표회장과 전 감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 법원이 고의·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창원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홍기 부장판사)는 최근 경남 창원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 B씨와 전 대표회의 감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기)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인정, 대표회의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D씨가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년 7월 23일자로 해고된 사실, 이에 D씨가 부당해고 등을 이유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실, 피고 B씨는 회장 지위에서 D씨가 구제신청 등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돈 500만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2015년 10월 12일 원고 대표회의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들이 대표회의 임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원고 대표회의에 경비원 D씨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고 이에 따라 D씨는 대표회의 결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며 “원고 대표회의는 2015년 7월 6일 제출된 경위서 등을 종합해 D씨가 인사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D씨를 2015년 7월 23일자로 해고하기로 의결하기에 이르렀던 점을 종합하면 원고 대표회의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후 원고 대표회의가 D씨에게 해고 문제와 관련된 합의금을 지출하게 됐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고와 관련해 피고들에게 어떠한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들이 원고 대표회의 임원으로 재직하던 당시인 2015년 10월 21일 원고 대표회의가 노무법인 F에 275만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당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22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구 주택법 시행령(2016.8.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해 직접 보수하는 공사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므로, 이 사건 노무사 선임계약에도 선정지침이 적용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선정지침이 적용되더라도 피고들에게 선정지침 위반에 대한 고의·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해 정당하므로 원고 대표회의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