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배우자 동의 없이 집 못 판다
Q_ 남편이 여기저기 투자한답시고 실패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어요. 몰래 팔려는 것을 간신히 뜯어말렸지만 언제 덜컥 사고를 칠지 걱정입니다. 집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남은 재산이라고는 집 한 채뿐인데 이것마저 저 몰래 처분해서 날려버릴까봐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김영옥·35세)
A_ 나도 모르게 남편이 집을 팔아버린다면 참 당황스럽죠.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일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옥씨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수년 전부터 혼인 기초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일방적인 처분을 제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혼인 중에도 일정한 경우 재산분할을 인정하며, 이혼 시에는 원칙적으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절반에 대해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내용의 ‘부부재산제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화를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르면 남편이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이나 전세보증금 등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서울가정법원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의 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협의 없이도 양육비 청구 가능
Q_ 남편의 잦은 외도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8살 된 아들은 제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 당장 아이 양육비가 걱정입니다. 남편이 지긋지긋하지만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제법 재산이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양육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묵묵부답입니다. (오지애·37세)
A_ 이혼 시 양육비에 관한 협의가 없었더라도 이혼 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육비 산출은 당사자의 경제 능력 및 상황 정도에 따라 합니다. 판결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 재산에 대해 압류 절차를 밟거나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 과태료 부과, 감치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한 여성이 상대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마다 일일이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요. 또한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대다수 이혼 여성들은 국가가 나서서 양육비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육비 이행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를 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육비 입법안이 추진 중입니다. 가정법원에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득에서 원천징수를 하거나 신용정보기관에 양육비 연체 사실을 통보하고 소득세 환급액에서 차감하는 방안, 여권 발급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국회를 통과해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 달라지는 부부 재산 공동명의제
Q_ 현재 남편과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공동명의제에 관한 정보를 듣고 나서 고민 중입니다. 현재 남편의 이름으로 된 재산을 공동명의로 바꿀까 하고요. 하지만 세금이 부담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김민희·39세)
A_ 현재 남편의 이름으로 된 부동산을 당장 공동명의로 바꿀 경우 신고가액의 2%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1.5% 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즉, 시가 2억원짜리 집을 공동명의로 바꾸면 지분을 50% 받은 사람은 총 350만원 가량 세금를 내야 하죠. 그래서 공동명의를 신청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집을 구입할 때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입니다.
당장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망설일 수도 있지만, 부부 재산 공동명의제는 이혼을 앞두고 재산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결혼생활 중에도 경제적인 문제로 부부간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남편이 일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잡혀놓고 보증을 선다거나 해서 온 가족이 재산을 모두 털리고 쫓겨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법률 개정을 통해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재산의 반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는 얼마든지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죠.
● 이혼 때 ‘재산분할 5 대 5’ 개선안
Q_ 남편과의 불화 때문에 이혼 청구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뤄놓은 재산이 남편의 월급을 불려 만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혼 초부터 저는 짠순이 소릴 들어가면서 박봉을 아끼고 쪼개 쓰면서 열심히 재테크를 했어요. 이제야 좀 살 만하니까 이혼을 하게 됐네요.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민진희·50세)
A_ 지금까지 법원에서는 이혼 소송 시 전업주부들의 경우 전체 재산 중에 30~40%만을 지급하도록 인정했습니다. 전업주부는 일하는 남편보다 재산 증식 기여도가 적다는 이유에서지요. 하지만 대부분 재산 증식과 살림을 책임진 아내 입장에서는 다소 불만스러운 판결이었습니다. 또한 가사노동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죠. 물론 여성계에서는 이혼할 때 재산을 5 대 5의 비율로 나누자는 요구를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이런 여성계 의견을 수렴해서 지난 1월 14일 부부 재산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선안이 통과된다면 민진희씨의 경우 재산의 절반을 나눠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남편이 재산 증식에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이 되면 재판부가 분할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별거 중에도 재산분할 가능토록 법 개정 추진
Q_ 남편과는 오래 전부터 별거 중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남편에게 딴 여자가 생겼어요. 이혼도 수차례 생각해봤지만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가 걱정돼서 차마 그렇게 못하겠더군요. 지금 남편에게는 제법 재산이 많습니다. 마음이 떠났기에 제게 생활비를 여유 있게 주지도 않고, 저 몰래 그 여자에게 재산을 빼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대책이 없을까요? (지윤희·50세)
A_ 현행 법 규정에서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서 이혼 전이라도 사실상 별거에 들어간 상태라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도록 논의 중입니다.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규정하는 ‘민법가족편’이 실질적으로 남녀평등을 보장하는 쪽으로 점차 바뀌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혼 전 재산분할 신청이 모든 경우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 배우자에게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을 경우, 혹은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만 이혼 전이라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 재산분할과 위자료 중에 어떤 것이 유리할까요?
Q_ 최근 이혼 전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전에 재산분할을 해놓는 것과 위자료를 받는 것 가운데서 어떤 게 유리한가요? (심유리·46세)
A_ 아직까지 이혼 전 재산분할에 관한 법 개정이 통과된 것이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을 두고 논의를 하고 있지요. 법이 개정되면 당연히 재산분할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상당히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도 이혼 소송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만약 남편 쪽에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요. 재산분할의 의미는 한 사람의 소유로 된 재산을 두 사람의 공동 소유로 나누는 것이고, 위자료는 책임에 대한 피해 보상의 의미입니다. 이혼 전에 재산분할을 신청하면 이혼 결정이 나기 전에 남편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을 수 있죠. 만약 남편에게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이혼할 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요. 현행법에 의하면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 위자료는 3년 이내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세율 문제에 있어서도 위자료보다 재산분할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받으면 일반적인 증여로 등록세를 1.5% 내지만 위자료로 받을 경우 매매 행위로 간주돼서 3%의 등록세를 내게 됩니다.
● 재산분할, 혼인 기간과 자녀 수도 고려되나?
Q_ 이혼 전이라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해질지 모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이혼할 마음은 없지만 오랫동안 남편과 별거를 해온 저로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재산분할 청구를 할 경우 혼인 기간이나 제가 키우는 자녀의 수가 고려되나요? (서정숙·43세)
A_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각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녀는 별도로 양육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재산분할 산정에서 반드시 고려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혼인 기간과 직업, 수입 등은 당연히 고려가 됩니다. 만약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 가운데 서정숙씨가 형성한 것이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재산분할 신청은 이혼 후에만 가능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혼 전 재산분할 신청은 아직 논의 중입니다.
● 호주제 폐지에 따른 자녀의 성(姓)
Q_ 3년 전 아들을 데리고 재혼했습니다. 현재 남편과도 딸아이를 한 명 낳았고요. 아들은 전남편의 성을, 딸아이는 재혼한 현재 남편의 성을 따르고 있어서 고민입니다. (장경아·40세)
A_ 지난 50여 년간 여성들의 발목을 잡아온 호주제가 곧 폐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야가 2월 임시 국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포함한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기 때문이죠.
호주제가 폐지되면 새로운 개인별 신분 등록제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신분 등록제가 시행될 경우 입양이나 재혼을 해서 데려간 아이는 새 아버지의 성(姓)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과 재혼 등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적인 비밀을 남들이 쉽게 알아볼 수 없습니다. 신분 등록부에는 기재가 되지만 본인과 국가 이외에는 발급이 안 되기 때문이죠. 학교나 회사에서 요구할 경우 신분 등록부를 목적별로 따로 뗄 수 있기 때문에 사생활 비밀 보장이 용이합니다. |
· 우먼센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