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안중1단지, 이충1단지 국민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집 (선착순모집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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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향후에 공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이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아파트 입주에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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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및 건설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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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안중: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843-1번지 주공1단지 818세대 평택이충: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688번지 반지마을 주공1단지 879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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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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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
형별 |
호당 계약면적(㎡) |
해당 동 |
최초입주 |
공급면적 |
기타 공용 |
합계 |
전용 |
주거공용 |
계 |
평택안중 1단지 |
20 |
51.86 51.88 |
17.3704 17.3771 |
69.2304 69.2571 |
8.2124 8.2158 |
77.4428 77.4729 |
101~106, 108,109 |
‘04.11.10 |
24 |
59.57 |
19.9529 |
79.5229 |
9.4336 |
88.9565 |
107,110 |
평택이충 1단지 |
20 |
51.86 51.95 |
17.24 17.27 |
69.10 69.22 |
12.35 12.37 |
81.46 81.60 |
101,102, 108~112 |
‘06.5.18 |
24 |
59.57 |
19.81 |
79.38 |
14.18 |
93.57 |
103~107 | |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입주자에게 분양하지 않는 주택임.
- 해당지구는 기입주 지구이므로 향후 입주할 세대가 기입주 후 해약세대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주택의 상태가 최초 입주 때와는 다를 수 있음.
- 이 주택은 개별난방, 벽식, 경사지붕으로 되어 있음.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현관 등의 면적,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노인정.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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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호수 및 임대조건(금액단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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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
형별 |
건설 호수 |
모집 호수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관리비 선수금 |
계 |
계약금 |
잔 금 |
평택안중 1단지 |
20 |
658 |
180 |
14,000,000 |
2,800,000 |
11,200,000 |
177,980 |
93,000 |
24 |
160 |
20 |
16,000,000 |
3,200,000 |
12,800,000 |
205,210 |
107,000 |
평택이충 1단지 |
20 |
437 |
87 |
18,000,000 |
3,600,000 |
14,400,000 |
183,000 |
98,000 |
24 |
442 |
160 |
20,000,000 |
4,000,000 |
16,000,000 |
216,000 |
113,000 | |
- 모집호수는 공고일 현재의 공가 및 대기중인 예비자의 수, 향후 해약예상인원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것으로, 예비자 선정 후 실제 입주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상기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충족자에게 적용되는 조건으로 동별.향별.층별 차등이 없음.
- 관리비선수금은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1회 부과하는 것으로, 퇴거시 되돌려 드림.
- 발코니샤시는 공사에서 일괄시공하며, 설치비용은 별도 청구하지 않음.
- 임대차계약기간 : 2년
※ 임대차계약기간 종료후에도 계속하여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단위로 갱신계약 체결.
- 임대조건 변경 : 상기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으로, 실제 계약시에는 계약시점의 임대조건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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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시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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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구 |
순위 |
신청접수일시 |
접수장소 |
당첨발표 |
발표장소 |
평택안중 1단지 |
1,2,3순위 |
2006. 8. 22 (10:00~17:00) |
평택안중 1단지 관리사무소 건물내 2층 |
2006.9.14 |
주공 화성광역관 단, 관리소, 주공 인터넷 홈페이지 |
평택이충 1단지 |
1,2순위 |
2006. 8. 23 (10:00~17:00) |
평택이충 3단지 관리사무소 건물내 1층 |
2006.9.14 |
주공 화성광역관리 단, 관리소, 주공 인터넷 홈페이지 |
3순위 |
2006. 8. 24 (10:00~17:00) | |
- 1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3순위: 1,2순위 이외의 자. 단,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
- 청약저축통장을 사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추후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분양주택(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양주택의 입주시까지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음.(단, 국민임대주택 등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신청시에는 재사용 불가)
-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대리신청 가능.
- 당첨자 발표는 상기 발표장소에서 발표하며 착오방지를 위해서 유선으로는 당첨안내를 하지 않음.
※ 선착순 모집 신청접수 결과 신청자의 수가 모집 세대수에 미달될 경우에는 2006.9. 5 이후부터 모집세대수가 충족될 때까지 국민임대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선착순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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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지구 |
신청대상 |
신청접수 일시 |
접수장소 |
평택안중 1단지 |
국민임대 신청자격이 있는 자(아래참고) |
매주 화요일 10:00~17:00 |
평택안중 1단지 관리소 |
평택이충 1단지 |
매주 목요일 10:00~17:00 |
평택이충 1단지 관리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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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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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06.8.16) 현재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 및 소유자산이 아래의 기준금액 이하인 자 ▶ 월평균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2,275,580원) 이하 ▶ 소유자산 - 토 지 : 5,000만원 이하 (소유면적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총14개 지목)를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함. *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함. - 자동차 : 2,200만원 이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 * 비영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세대주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함. * 자동차등록원부상 장애인사용자동차는 제외함. · 단독세대주도 신청불가함. · 60세이상이거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가 아닌)호주승계예정자도 신청 가능함. · 국민임대주택에 입주 및 거주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당해 국민임대주택 에서 입주 및 퇴거할 때까지 계속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함. 단, 공고일 이후에 상속. 혼인.판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와 임대주택의 부도로 임차인이 경락 으로 소유한 주택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함. · 다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이거나 입주자로 선정된 자도 신청가능함. 단, 이 주택의 입주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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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기준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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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순위.지역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방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함) |
아래의 점수를 합산한 순위대로 선정하며,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구 분 |
3점 |
2점 |
1점 |
① 세대주 나이 |
50세이상 |
40세이상 50세미만 |
30세이상 40세미만 |
② 부양가족의 수 |
3인이상 |
2인 |
1인 |
③ 평택시 거주기간 |
5년이상 |
3년이상 5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④ 만20세미만 자녀 수 |
3명이상 |
2명 |
- |
⑤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3점 |
⑥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
⑦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로부터 1년이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자로서 현재 건설근로자인 자 : 3점 |
⑧ 청약저축 납입횟수 가.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보다 12회 이상 추가 납부한 자: 2점 나.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보다 6회 이상 추가 납부한 자: 1점 |
⑨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청약저축가입자: 3점 | | |
* ②항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및 형제?자매(만 20세이하 또는 만60세이상인 자에 한함)의 수를 말함.(동거인 제외) * ③항은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평택시에 거주한 기간(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 포함)을 말함. * ④항은 본인과 분리된 세대에 속한 미성년인 자녀의 수도 포함함. * ⑤항은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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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구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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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은 공고일(2006.8.16)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함. ※ 타기관 발급서류는 해당 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계약전까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 공통서류 ▶ 국민주택공급신청서: 1,2순위자에 한하여 제출(청약저축가입은행에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 1통 : 배우자와 주소(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세대주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추가 제출 ※ 평택시 거주자는 과거 5년 이상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거나, 과거 5년 이상의 주소지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1통 추가 제출 ▶ 호적등본 1통 : 아래의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배우자와 주소(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미혼,이혼,사별 등) ·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 ·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 ☞ 직계존속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제출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1부 : 원본 지참 ※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두 개 이상의 건강보험증에 분리하여 등재되어 있는 경우 에는 각각의 사본을 모두 제출 ▶ 신분증 : 본인 외의 자가 대리로 신청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 도장 :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에는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음 ▶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 각 1통 :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의 현재 월평균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해당 자격 |
소득입증서류 |
발급처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 2005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 2005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세무서 해당직장 |
신규취업 및 전직으로 현 직장에서의 근로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발급 되지 않는 자 |
·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월별 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 |
해당직장 |
근로소득을 원천징수 하지 않는 일용근로자 등 |
· 급여액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월별 급여명세표, 월별 급여지급내역확인서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 |
해당직장 |
사업자 |
개인 사업자 |
간이과세자 |
· 2005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간이 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
세무서 |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
· 2005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규사업자로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징수 원부)” 등 소득을 증빙(추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 |
세무서 |
법인사업자 (법인대표) |
· 2005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 2005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자등록증사본 |
세무서 해당직장 |
근로자 및 사업자가 아닌 자 (무직자 등) |
· 비사업자 각서 (공사 소정양식으로 접수장소 에서 작성. 제출하며, 공사에서 세무서로 일괄 조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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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관련서류 ▶ 중소제조업체 근무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 해당직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직장) -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직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로부터 1년이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건설근로자인 자 :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또는 ‘복지수첩' 사본 1부.(원본 지참)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저축 가입자: 영구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3순위 신청시 청약저축통장 1면 사본 추가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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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 선정 및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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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가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하며(별도의 예비자계약 안내문 발송), 동.호 선정은 계약체결시 공가세대를 대상으로 추첨에 의함.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자의 순번은 기모집하여 대기중인 예비자의 후순번으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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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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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신청시에는 전부 무효처리됨.
-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및 정정이 불가능함.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의 결격시,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의 위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계약)한 경우에는 신청의 취소 또는 계약이 해지되며, 계약해지시에는 일정금액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 주택 또는 기준금액 이상의 자산을 소유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고 대신 본인이 작성한 서약서를 제출하되, 주택 또는 자산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주택 또는 기준금액 이상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일로부터 14일)내에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의 취소 또는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해지시에는 일정금액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 다른 주택을 소유(임대주택 분양전환 포함)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주택을 대한주택공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다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만 이 주택에 입주가 가능함.
- 신청 이후 연락처(주소 또는 전화번호)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대한주택공사에 통보하여야 함. (주소 변경시: 변경후 주민등록등본 1통 제출, 전화번호 변경시: 전화로 통보) 각종 안내문 발송등에 필요하므로 변경사실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계약체결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함.(퇴거시 되돌려 드림)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및 계약자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 가능함.
- 이 주택은 양도.전대를 할 수 없으며, 이 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임대주택법령」,「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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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함) |
▶ 검색대상 :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직계존비속을 말하며,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을 포함) 전원에 대하여 검색 ▶ 검색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에 대하여 검색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의 취득, 처분일은 건물등기부등본의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등본의 처리일중 앞선 날을 기준으로 함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이하의 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직계존속 부양으로 인한 우선공급의 경우에는 제외)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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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8.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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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 화성광역관리단 031-898-8034~7 평택안중 1단지 관리사무소 031-684-0118 평택이충 1단지 관리사무소 031-663-87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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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 화성광역관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