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29일 헌법재판소 판례_채한태 헌법교실>
◉심의절차종료결정 위헌확인(2022.9.29 /2016헌마773) 각하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위헌확인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2년 9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판매하였던 가습기살균제 제품인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의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에 행한 사건처리 중, (1) 위 제품 관련 인터넷 신문기사 3건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하는 한편, (2) ① 위 제품의 라벨 표시, 애경산업의 홈페이지 광고, SK 그룹의 사보 기사에 대한 심의절차종료결정 및 ②‘유공 가습기메이트’제품의 지면 신문광고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를 다투는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용(위헌확인), 각하] |
□ 사건개요
○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는, 구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이하 ‘구 SK케미칼’이라 한다)가 제조하고 애경산업 주식회사(이하 ‘애경산업’이라 하고, 구 SK케미칼과 합하여 ‘피심인들’이라 한다)가 판매하였던 가습기살균제 제품으로, CMIT/MIT 성분을 함유하고 있었다.
○ 청구인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2016. 4. 20. 공정거래위원회(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 피심인들이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였다고 신고한 뒤 다음과 같은 [별지 1] 기재 표시·광고들을 제출하였다(이하 ‘[별지 1] 기재’ 표기는 생략한다).
- 표시·광고1: 이 사건 제품의 라벨 표시
- 표시·광고2: 이 사건 제품 관련 애경산업의 홈페이지 광고
- 표시·광고3: 구 SK케미칼의 전신인 주식회사 유공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유공 가습기메이트’) 관련 지면 신문광고
- 표시·광고4: 이 사건 제품 관련 SK 그룹의 사보 기사
- 표시·광고5 내지 7: 이 사건 제품 관련 인터넷 신문기사 총 3건(인체에 안전하다는 내용 포함)
○ 피청구인 소속 담당심사관은 표시·광고1, 2, 4가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2016. 7. 27. 피청구인 제3소회의에 제출하였고, 제3소회의는 2016. 10. 5. 다음과 같은 사유로 표시·광고1, 2, 4에 대하여 심의절차종료결정을 하였다.
- 표시·광고1, 2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환경부의 조사결과가 상치되고 있고 환경부의 추가적 연구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제품의 인체 위해성 여부가 최종 확인된 이후 위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 표시·광고4의 경우, 해당 사보는 2005년 1월경 배포가 종료된 점, 이후에는 SK 그룹의 홈페이지 내에서 PDF 형태의 DB로서만 접근이 가능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적용이 곤란하다.
○ 한편, 담당심사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표시·광고3 및 5 내지 7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2016. 7. 27. 제3소회의에 제출된 심사보고서에는, 표시·광고3 및 5 내지 7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표시·광고3의 경우, 표시광고법 제정 전에 판매된 제품에 관한 것으로서 표시광고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 표시·광고5 내지 7의 경우, ① 기자 이름이 명시된 신문기사의 형식으로 표시광고법상 광고라고 보기 어렵거나, ② 피심인들이 ‘인체무해’라는 문구를 직접 사용하도록 한 것인지 불분명하며, ③ ‘인체무해’를 언급한 인터넷 신문기사는 2005. 10.경에 집중되어 있고 이후에는 지속되지 않아 2005년경부터 5년의 처분시효가 도과하였다.
○ 청구인은 2016. 9. 8.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사건처리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표시·광고1, 2에 대한 재조사를 한 뒤, 2018년 ‘애경산업’, 구 SK케미칼에서 상호가 변경된 ‘에스케이디스커버리 주식회사’, 위 회사로부터 분할된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표시광고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시정명령·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1) 2016. 10. 5. 의결 제2016-285호로 표시·광고1, 2, 4에 대하여 한 심의절차종료결정(이하 ‘이 사건 종료결정’이라 한다) 및 (2) 2016. 7.경 표시·광고3 및 5 내지 7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제외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된 것)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제5조(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등) ① 사업자등은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9. 5. 대통령령 제24081호로 개정된 것)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6호로 개정되고,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③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과 과징금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법 제17조에 따른 죄의 고발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준용한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고,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고발) ① 제66조(벌칙) 및 제67조(벌칙)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결정주문
1. 피청구인이 2016. 7.경 [별지 1] 기재 표시·광고5 내지 7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종료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가. 표시·광고1, 2에 관한 부분(각하)
○ 피청구인은 표시·광고1, 2에 관하여 심의절차종료결정을 하였다가, 재조사를 한 뒤 2018년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이 사건 종료결정 중 표시·광고1, 2에 관한 부분은 위 고발 및 행정처분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효력을 잃은 공권력 행사를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표시·광고4에 관한 부분(각하)
○ 청구인이 신고한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와 처분시효가 모두 만료된 경우에는, 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피청구인의 고발 및 행정처분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그 행위에 대한 피청구인의 사건처리를 다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 해당 사보의 기사가 인터넷상으로도 더 이상 노출되지 않은 2009년경부터 기산하였을 때, 이 사건 심판청구 전에 공소시효와 처분시효가 모두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제외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가. 표시·광고3에 관한 부분(각하)
○ 주식회사 유공이 상호를 변경하고 해당 제품을 더 이상 판매하지 않은 1999년경부터 기산하였을 때, 공소시효와 처분시효가 모두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표시·광고5 내지 7에 관한 부분[인용(위헌확인)]
○ 피청구인이 표시·광고5 내지 7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사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모두 수긍하기 어렵다.
① 피청구인은 기자 이름이 명시된 신문기사의 형식이어서 표시광고법상 광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표시광고법상 광고란 ‘사업자가 상품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정기간행물 등의 매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법원은 사업자가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신문기사의 형식을 취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② 피청구인은 피심인들이 ‘인체무해’라는 문구를 직접 사용하도록 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제품의 라벨 중에는 인체에 안전하다는 내용의 문구가 명시된 것도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애경산업은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인체안전’을 강조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도 있었다. 무엇보다 표시·광고5 내지 7에는 모두 ‘애경산업 홈크리닉 마케팅 매니저’의 설명이 동일한 내용으로 직접 인용된 부분이 존재하는바, 이는 애경산업이 광고의 목적으로 신문사에 해당 자료를 보내 게재를 요청하였음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③ 피청구인은 ‘인체무해’를 언급한 인터넷 신문기사가 2005. 10.경에 집중되어 있고 이후에는 지속되지 않아 2005년경부터 5년의 처분시효가 도과하였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제품은 2017. 10.경에도 판매 목적으로 진열되어 있었던 점, 표시·광고5 내지 7은 최근까지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열람이 가능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점, 법원은 인터넷에 게시된 광고물의 경우 삭제될 때까지 위법상태가 계속된다는 취지의 설시를 한 바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시효와 처분시효가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여지가 남아 있다.
○ 나아가, 표시·광고5 내지 7 중에는 이 사건 제품이 인체에 안전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도 있는바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므로, 이에 대한 심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특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 표시광고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거짓·과장의 광고와 관련하여 그 내용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사업자측에 있으므로, 이 사건 제품이 인체에 안전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심인들에게 있는 것이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종료결정 당시까지 이 사건 제품의 인체 위해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바, 만약 표시·광고5 내지 7에 대하여도 심사절차를 진행하여 심의절차까지 나아갔더라면 이 사건 제품의 인체 안전성이 입증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었다.
-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피청구인이 표시·광고5 내지 7에 대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여 심의절차까지 나아갔더라면, 거짓·과장의 광고행위로 인한 표시광고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피청구인의 고발 및 이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었다. 위 죄는 피청구인에게 전속고발권이 있어 피청구인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제기가 불가능한바, 피청구인이 표시·광고5 내지 7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소제기의 기회를 차단한 것은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었다.
○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표시·광고5 내지 7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는,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조사 또는 잘못된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따른 자의적인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
□ 결정의 의의
○ 피청구인의 사건처리는, 심사관의 ‘심사’ 및 심사보고서를 제출받은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의 ‘심의·의결’ 과정으로 행해진다. 담당심사관은 ‘심사’ 단계에서 표시·광고3 및 5 내지 7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이후의 단계로 진행시키지 않았고, 표시·광고1, 2, 4의 경우 ‘심사’ 단계를 거쳐 제3소회의의 ‘심의·의결’ 단계까지 진행되었으나 심의절차종료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건 결정은,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사건처리 중 표시·광고5 내지 7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 위 심의절차종료결정 이후 피청구인은 표시·광고1, 2에 대하여 재조사를 한 뒤 고발 및 행정처분을 행한 바 있다. 그러나 표시·광고1, 2의 경우 ‘기만적인 표시·광고’ 여부만이 문제되었다면, 표시·광고5 내지 7에는 ‘인체에 안전’하다는 내용이 존재하여 ‘거짓·과장의 광고’ 여부도 문제된다. 거짓·과장의 광고와 관련하여 그 내용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사업자측에 있으므로, 이 사건 제품의 인체 위해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행해질 수 있다.
참고로, 다른 회사가 PHMG/PGH 성분을 사용한 가습기살균제 제품 라벨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이라고 표기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미 ‘거짓의 표시행위’라는 이유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행해진 바 있다.
○ 이 사건 결정에 따라, 표시·광고5 내지 7에 관하여도 피청구인의 재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통화공개(ICO)금지 방침 등 위헌확인(2022.9.29 /2018헌마1169) 각하
<가상통화공개(ICO)를 금지하기로 한‘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의 방침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2년 9월 29일 관여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가상통화공개(ICO)를 금지하기로 한‘가상통화 관계기관 합통 TF’의 방침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고, 국회가 ICO 관련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부작위 및 행정부가 이 사건 방침 후 후속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들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각하] |
□ 사건개요
○ 청구인 ○○회사는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청구인 강□□, 배△△, 김◆◆는 그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상통화공개 관련 사업을 하려는 자이다.
○ 2017. 9. 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티에프(TF)’(이하 ‘가상통화 TF’라 한다)는, 앞으로 가상통화 투자를 사칭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규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하며,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유사수신·다단계 등 사기범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주요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당시 가상통화 TF는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 계획을 논의하면서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위반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논의하고 그러한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였다.
○ 2017. 9. 29. 가상통화 TF는 그 무렵 시중자금이 비생산적·투기적인 방향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생산적 투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면서 대응방침을 논의하였다. 당시 가상통화 TF는 그 무렵의 최근 동향에 대한 대응조치 중 하나로 ‘디지털 토큰을 발행하여 투자금을 가상통화 등으로 조달하는 아이시오[ICO(Initial Coin Offering), 이하 ‘ICO’라 한다]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도 ICO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기술·용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할 방침’(이하 ‘이 사건 방침’이라 한다)을 논의하고 그러한 내용이 담긴 보도참고자료를 작성·배포하였다.
○ 청구인들은 2017. 9. 29. 개최된 가상통화 TF에서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도록 이 사건 방침을 정한 것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행정부와 국회가 ICO 관련 후속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8. 1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2017. 9. 29. 개최된 가상통화 TF 회의의 이 사건 방침, 그리고 국회가 ICO 관련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부작위, 행정부가 이 사건 방침 후 후속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부작위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방침은 정부기관이 ICO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알리고, 그 소관 사무인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방향을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행위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조정하려는 목적을 지닌 행정상의 안내·권고·정보제공행위에 불과하다. 이는 국민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행정기관이 의도하는 바에 따르게 하는 사실상의 효력을 갖지만 직접 작위·부작위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방침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방침에서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ICO의 발행 및 투자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일반 국민이다. 이 사건 방침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행정기관 내부의 정책 및 제도적 방향에 관한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미리 제공하면서 일반 국민들에게 ICO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강하게 경고하기 위한 것이지, 국민의 법적 권리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을 갖고 있지 아니하다.
- 금융위원회의 2019. 1. 31.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하반기 이후 ICO를 실시한 22개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국내 기업은 이 사건 방침을 우회하여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는 ‘형식만 해외 ICO’를 진행하였고, 이들 대부분은 금융당국의 모집자금 사용내역 확인을 거부하였다. 금융위원회의 사실조회에 따르면 위 기업 중 현재까지 금융당국 등으로부터 자본시장법 등 현행법 위반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된 기업은 없다.
○ 청구인들은 ICO를 전면금지하는 이 사건 방침이 국민에게 사실상 이를 따를 의무를 부과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임을 전제로 국회 및 행정부가 ICO와 관련 입법을 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폈듯 이 사건 방침은 국민에게 직접 작위·부작위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청구인들은 행정부가 이 사건 방침 후 후속 행정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 역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행정부의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의 해석상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않으며,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이러한 작위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행정부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은 이 사건 방침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하는 행정상의 안내·권고·정보제공행위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방침과 관련된 입법부·행정부의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한 결정이다.
○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 결정(2017헌마1384등)에서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금융위원회가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의 신규제공을 중단하도록 한 조치 등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이 사건은 일반국민을 상대로 한 ICO와 관련된 이 사건 방침의 공권력행사성이 문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위 2017헌마1384등 결정과 구분된다.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8호 등 위헌확인(2022.9.29 /2019헌마813)위헌,각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어린이집 취업제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2년 9월 29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고, 같은 이유로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되면 그 취소된 날부터 10년간 자격을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①제16조 제8호 후단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로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 ②제20조 제1호 중 제16조 제8호 후단 가운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로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 ③제48조 제2항 제2호 본문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고,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청구인 이○○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각하] |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또는 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 청구인들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고, 같은 이유로 보육교사자격등이 취소되면 그 취소된 날부터 10년 간 자격을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8호 후단, 제2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2호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된 것) ① 제16조 제8호 후단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로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설치·운영 금지조항’이라 한다), ② 제20조 제1호 중 제16조 제8호 후단 가운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로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근무 금지조항’이라 한다), ③ 제48조 제2항 제2호 본문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자격재교부 금지조항’이라 한다) 및 구 영유아보육법(2013. 8. 13. 법률 제12068호로 개정되고 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단서(이하 ‘구 자격재교부 금지조항’이라 하고,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8. 제5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아동복지법」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0년(다만,「아동복지법」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아동복지법」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자격을 재교부할 수 없다)
구 영유아보육법(2013. 8. 13. 법률 제12068호로 개정되고 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 결정주문
1.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8호 후단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로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20조 제1호 중 제16조 제8호 후단 가운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로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본문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 청구인 이○○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1.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청구인 이○○에 대한 심판청구
○ 설치·운영 금지조항, 근무 금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 부적법
설치·운영 금지조항은 2013년 8월 13일 이후 행위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에게 적용되는바, 2013년 1월 내지 2월의 행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청구인 이○○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이에 따라 근무 금지조항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본권침해가능성,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구 자격재교부 금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 부적법
청구인 이○○에 대하여 구 자격재교부 금지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는 어린이집 원장자격 및 보육교사자격이 취소된 2015. 3. 1. 발생했다고 할 것인데 2019. 7.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기본권 침해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 심판대상조항(이하 ‘구 자격재교부 금지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심판대상조항을 말한다)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및 어린이집에서의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6세 미만 의 취학 전 아동인 영유아에 대한 학대를 예방함으로써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를 통해 영유아에 대한 보육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 그러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 대해 범죄전력만으로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오직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에 기초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일률적으로 취업제한의 제재를 부과하는 점, 이 기간 내에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그러한 제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도 존재하지 않는 점,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 해도 개별 범죄행위의 태양을 고려한 위험의 경중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어느 정도로 취업제한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 심사의 세부적 절차와 심사권자 등에 관해서는 추후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10년이라는 현행 취업제한기간을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 영유아를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 보호하여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영유아 및 그 관계자들이 어린이집을 믿고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익에 해당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범죄전력자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제한이 될 수 있어, 그것이 달성하려는 공익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
○ 심판대상조항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의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및 근무를 금지함으로써 영유아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성장 및 어린이집에 대한 윤리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 어린이집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의 보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영유아들은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고 정신적·육체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않은 발달과정에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는 쉽게 축소·은폐될 수 있고, 반복적인 학대행위에 장기간 노출될 위험이 있다. 또한, 아동학대관련범죄는 영유아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 생애에 걸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2017헌마130등 사건에서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10년 동안 체육시설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의 학교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 아동복지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 있다.
○ 그런데 어린이집은 영유아들이 신체적·정신적 발달의 중요한 시기에 매일 장시간 머물면서 교사 등 보육교직원과 긴밀한 접촉을 하며 생활하는 보육시설이므로, 특정한 신체적 활동을 목적으로 일정 시간 또는 어느 정도 성장한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이나 학교와는 그 근무자들에게 요구되는 자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아동학대관련범죄가 영유아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이나 그로 인한 피해회복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하게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사전에 영유아를 아동학대의 위험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인정된다.
○ 만약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어린이집에 근무하게 된다면, 당해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전체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붕괴되고 필요 이상의 불안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
○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아동학대범죄 전력자를 영유아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집에 한정하여 취업을 제한하고, 재범 없이 10년의 기간이 지나면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2017헌마130등 결정에서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10년간 아동관련기관(체육시설, 학교)에 취업을 제한한 아동복지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은 법률에 의한 10년간의 일률적 취업제한에서 법원이 판결 선고 시 10년을 상한으로 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 이 사건은 위 결정과 같은 취지에서 아동학대관련범죄의 경중,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개별·구체적 심사를 통해 취업제한의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과 조화될 수 있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병역법 제33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2022.9.29 /2019헌마938) 기각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제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2년 9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것을 제한하는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2항 본문 제4호 후단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자로서, 사회복무요원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경고처분 및 복무기간 연장이라는 불이익을 부과하는 병역법 제33조 제2항 본문 제4호 후단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2항 본문 제4호 후단(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②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4.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여부 - 소극
○ 사회복무요원은 국가 안보를 위한 병력 자원으로서 병역의무인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병역법 제3조 제1항, 제33조 제1항). 또한 사회복무요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를 가지므로, 공무원에 준하여 그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충실성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
○ 심판대상조항이 사회복무요원의 겸직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사회복무요원이 자신의 직무에만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그의 공정한 직무 수행과 충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겸직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 및 복무기간 연장이라는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 한편, 다른 직무의 내용과 근무시간의 장단,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되는 복무기관의 성질이나 담당하는 복무분야, 근무환경 등은 매우 다양하고 상이하므로, 겸직 제한 대상이 되는 직무를 유형화하여 규정하는 등 사회복무요원 일반에 대하여 통일적이고 일관된 규율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사회복무요원의 겸직행위 일반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다음, 사회복무요원을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는 각 복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구체적 사안마다 겸직행위가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전념성,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는지 판단하여 겸직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심판대상조항에 따르더라도 사회복무요원이 다른 직무를 일절 겸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으면 다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실제로 상당 수의 사회복무요원이 매년 겸직허가를 받아 다른 직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또한 일정한 기간 동안 병역의무 이행으로서 의무복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의 특수한 지위를 감안할 때, 사회복무요원이 허가 없이 겸직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 및 복무기간 연장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과도한 제재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지 않는다.
○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사회복무요원의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참고로 헌법재판소가 2022. 9. 29. 선고한 결정들 중에는 사회복무요원의 겸직을 제한하는 조항 외에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및 실비 지급 조항이 함께 문제된 사건이 있다(2019헌마535).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및 실비 지급 조항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사회복무요원의 보수조항에 관하여는 헌재 2019. 2. 28. 2017헌마374등 결정, 실비 지급 조항에 관하여는 헌재 2019. 4. 11. 2018헌마262 결정).
◉기소유예처분(2022.9.29 /2020헌마1204) 인용(취소)
<<빌딩 관리단 대표자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2년 9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만 범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의 성립을 전제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용] |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빌딩 관리단이 수집·관리 중인 구분소유자관리카드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2017. 7. 31. 및 2017. 8. 21. 피해자를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 청구인은 자신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주문
○ 피청구인이 2020. 6. 24.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6505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8조 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 제5항 또는 제27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74조(양벌규정)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유의 요지
● 청구인이 개인정보처리자인지 여부 - 소극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제2항 위반죄는 그 주체를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여야 위 죄가 성립한다.
○ 이 사건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빌딩 구분소유자들은 청구인 개인이 아니라 빌딩 관리단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였고, 빌딩 관리단은 빌딩 관리 업무를 목적으로 구분소유자관리카드 등의 형식으로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었으므로 빌딩 관리단이라는 단체 자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빌딩 관리단의 기관으로서 대표자 지위에 있을 뿐이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소극
○ 청구인이 관리단의 대표자 지위에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에 따라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청구인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한 행위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제2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 이 사건 빌딩 관리단의 법적 성격은 법인격 없는 사단인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에서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법인 또는 개인’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사단’을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그 경우 행위자인 청구인 역시 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 결정의 의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제2항 위반죄는 개인정보처리자만 범할 수 있는 신분범이므로, 만일 청구인에게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신분이 없고 양벌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어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인 단체의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개인정보처리자의 신분이 있다고 전제한 후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법리오해 또는 수사미진에 의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위헌확인(2022.9.29 /2021헌마929) 기각
<서울대학교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 관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2년 9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의 모집인원을 모두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정한 피청구인 서울대학교 총장의 2021. 4. 29.자‘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중‘2023학년도 모집단위와 모집인원’가운데 기회균형특별전형Ⅱ의 모집인원 합계를 정한 부분, Ⅵ. 수능위주전형 정시모집‘나’군 기회균형특별전형Ⅱ 2. 전형방법 ■전형요소 및 배점 가운데‘수능 100 %’부분이 청구인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
□ 사건개요
○ 청구인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라 한다)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이하 이들을 합하여 ‘저소득학생’이라 한다)을 위한 특별전형을 통하여 서울대에 진학하려고 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다.
○ 피청구인 서울대학교 총장은 2021. 4. 29.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이하 ‘2023학년도 입시계획’이라 한다)을 공표하였고, 이에 따르면 2023학년도 입학전형 중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인 기회균형특별전형Ⅱ는 모집인원을 모두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라 한다) 성적으로 선발하는 수능위주전형으로 실시된다. 한편 피청구인은 2020. 10. 28.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예고’에서 위 내용을 사전 예고한 바 있다.
○ 청구인은 ‘2023학년도 입시계획’에서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의 모집인원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하지 않고 모두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정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8.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1. 4. 29. 공표한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2023학년도 모집단위와 모집인원’ 가운데 기회균형특별전형Ⅱ의 모집인원 합계를 정한 부분, Ⅵ. 수능위주전형 정시모집 ‘나’군 기회균형특별전형Ⅱ 2. 전형방법 ■전형요소 및 배점 가운데 ‘수능 100 %’ 부분(이하 위 두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입시계획’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2023학년도 모집단위와 모집인원
정원 외 전형 - 정시모집 '나'군 - 기회균형특별전형Ⅱ - 저소득 86명
Ⅵ. 수능위주전형
정시모집 ‘나’군 기회균형특별전형Ⅱ
2. 전형방법
■전형요소 및 배점
모집단위 - 전 모집단위(미술대학, 음악대학 제외) - 수능 100%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위배 여부
○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3항, 제4항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이라 한다)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이 공표한 사항을 준수하여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수립·공표하여야 하고, 각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위 기본사항을 준수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응시생의 안정적인 수험준비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의 공표시기를 법으로 정한 것이고, 이 사건 입시계획은 위 법률조항들에 근거하여 수립·공표된 것이다. 피청구인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 입시계획을 공표하기 약 6개월 전이자 2023학년도가 개시되기 약 2년 4개월 전인 2020. 10. 28.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예고’를 발표함으로써 2023학년도 입시에서 이 사건 입시계획이 적용될 것을 예고한 바도 있다.
○ 한편, 매년 수립·공표되는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각 대학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새로운 내용이 규정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또한 매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 수립·공표하므로, 위 기본사항과 마찬가지로 매년 새로운 내용이 규정될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장관은 2018. 8. 17.자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에서 대입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30%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였고, 2019. 11. 28.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도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위주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서울대 등 16개 대학의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2023학년도까지 40%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발표하는 등 청구인이 고등학교에 입학한 2020. 3.전부터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높이는 대입정책을 발표해왔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기존에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실시하다가 2022학년도에는 모집인원 중 49명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50명을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하였는데, 위 전형방법의 변경을 2019. 6. 12. ‘서울대학교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추가 예고’에서 발표하였다.
○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2023학년도 입시계획’에 기존 전형방법과 다른 전형방법이 규정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입시계획이 예고·공표되기 전에 실시된 기존의 입학전형에 따라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실시될 것으로 기대하거나 신뢰하여 학생부종합전형 준비에 필요한 비교과활동, 내신 등에 주력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2023학년도 입시계획’에 새로운 전형방법이 규정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이상, 청구인의 위와 같은 신뢰는 그 보호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다.
○ 피청구인은 교육부장관이 발표한 위 2019. 11. 28.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2023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높이면서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을 모두 수능위주전형으로 실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입시계획을 수립·공표하였다. 이는 사회적·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비교과활동 등을 체험하기 어려운 저소득학생들에게 다양한 전형요소를 대비하여야 하는 입시 부담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여 저소득학생의 교육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이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은 적지 않다.
반면 이 사건 입시계획은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것보다 6개월 빠른 2020. 10. 28. 예고되었는바, 청구인은 2023학년도 수능이 실시되는 2022. 11. 17.까지 2년 넘게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또한 청구인이 서울대 학생부종합전형에 응시하고자 한다면 수시모집 일반전형 등에 응시할 수 있고, 만약 수시모집에 불합격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입시계획에 따라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인 정시모집 기회균형특별전형Ⅱ 수능위주전형에도 응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입시계획으로 서울대 입학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입시계획을 통하여 달성되는 공익이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 결국 이 사건 입시계획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의 기회를 불합리하게 박탈하는지 여부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인 기회균형특별전형Ⅰ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실시되는 것에 반해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은 수능위주전형으로 실시된다.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 소재 학교에서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 본인 또는 부모가 위 지역에서의 일정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위 두 전형은 사회적 소외계층의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는 특별전형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전자는 학교 소재지 및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자격을 정하고 있고, 후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학교 소재지 내지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지원자격을 정하고 있는바, 두 전형의 목적, 지원자들의 특성 등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두 전형의 전형방법을 반드시 동일하게 정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다만, 피청구인이 전형방법을 선택함에 있어 일정한 자율성을 누린다 하더라도 선택된 전형방법은 사회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은 대학 입학전형자료로 학생부 기록, 수능 성적, 대학별고사의 성적 등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능은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지 20년이 넘은 제도로서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공인된 시험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수능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방법은 사회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입시계획이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서 학생부 기록 등을 반영함이 없이 수능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대학의 자율성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저소득학생의 응시기회를 불합리하게 박탈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결정의 의의
○ 피청구인은 기존에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을 실시하다가 2023학년도부터 모집인원을 모두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전형방법의 변경이 2023학년도 수능이 실시되기 2년 전에 예고되었고, 교육부장관이 2018년경부터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높이는 대입정책을 발표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 피청구인은 ‘저소득학생 특별전형’과 달리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모집인원 모두를 선발하도록 정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두 전형의 목적, 지원자의 특성이 동일하지 아니하여 전형방법을 같게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수능 성적이 사회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자료인 이상, 이는 대학의 자율성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저소득학생의 응시기회를 불합리하게 박탈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다.
◉기소유예처분(2022.9.29 /2022헌마819) 인용(취소)
<휴대폰 충전기 절도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2년 9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이 카페 내 콘센트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충전기를 가져간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절도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청구인에게 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 [인용] |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22. 1. 28. 피해자가 놓고 간 휴대폰 충전기 1개(이하 ‘이 사건 충전기’라 한다)를 가지고 가 절도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 청구인은 이 사건 충전기를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여 가져간 것일 뿐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절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주문
○ 피청구인이 2022. 3. 31. 제주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706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 이유의 요지
○ ① 이 사건이 발생한 제주시 (주소생략) 소재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에 설치된 폐쇄회로티비(CCTV) 영상에 의하면 청구인은 약 09:44시경 이 사건 카페에 들어와서 시간을 보내다가 10:20경 위 카페 내 방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12:47경 잠시 자리를 이탈한 뒤 돌아오면서 이 사건 충전기를 발견하여 콘센트에서 빼내어 소파 위에 놓았고, 청구인은 그 이후로도 약 2시간 이상 위 방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14:57경 자리를 떠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이 위 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콘센트에 꽂혀 있던 이 사건 충전기를 빼내어 가져갔다’는 피청구인의 판단은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만한 사정을 잘못 파악한 것인 점, ② 청구인은 2022. 1. 28. 10:20경부터 12:47경까지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이 사건 카페 내 방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잠시 자리를 이탈하였다가 돌아오면서 이 사건 충전기를 발견한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은 순간적으로 자신의 충전기를 이 사건 방에 있는 콘센트에 연결해두었던 것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③ 휴대폰 충전기는 색깔이 동일하면 크기나 모양이 크게 다르지 않아 혼동할 가능성이 높은 점, ④ 휴대폰 등 각종 전자기기의 충전기는 전자기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가의 물품이고,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으며, 분실하는 경우도 흔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충전기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것은 절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만한 중요한 정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 결정의 의의
○ 절도죄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는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이 사건에 나타난 간접사실과 정황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에게는 절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사안이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