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공고
당 아파트 관리동 민간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서수원레이크푸르지오1단지아파트 ( ※ 입주아파트 : 2014. 2. 6. 입주 )
나.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77번길 62
다. 단지규모 : 5 개동 569세대 , 관리면적 : 61,783.249㎡
라. 보육시설 면적 : 187.972 ㎡
2. 계약기간 : 3 년
3. 임대보증금 : 2,000 만원
4.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5. 참가자격(공고일 현재기준)
가. 공고일 현재 수원시,안산시,의왕시,군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는 제외)
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자격(제21조)을 갖추고 결격사유(제16조 및 제20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인허가 취득 및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 대표자와 시설장 동일 명의로 운영 가능한 자
마. 최근 3년 이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바. 운영자의 운영경력 :7년이상/타 어린이집과 겸하여 운영 안됨/본인이 직접 운영과 관리할 것
사. 보육교사 채용시 : 1,2급의 2년 이상만 채용
아. 운영자를 포함,보육교사,영양사,안전요원 등 모든직원 채용시 범죄경력조회서 입대의에 제출할 것
자.급식운영은 영양사의 관리감독하에 이루어 질것
차. 당일의 급식의 샘플이 입구의 유리전시관에 전시될것 (매일 샘플음식을 사진 찍어서 입주민 카페에 게시되게 할 것)
타. 원아모집 기준 : 〈 1순위 〉 서수원레이크 푸르지오 1단지
〈 2순위 〉 서수원레이크 푸르지오 2단지
파. 추가 인테리어를 진행할 시, 친환경 소재등록 자재를 사용할 것
하. 기타사항은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서수원 레이크푸르지오1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심사할 예정임.
6. 제출서류
가.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각 1부
다. 교사·시설장 자격증 사본 각 1부
라. 경력증명서(관할 시 구청 발급분) 1부
마. 범죄경력조회서(경찰서 발행) 1부
바. 어린이집 운영계획서(교육계획, 영양관리, 안전관리, 세입세출내역, 교사투입계획)
사. 시설투자계획 1부
아. 서약서 1부
자. 아래 사항에 대한 포기각서 1부
※ 다음 경우에는 계약은 즉시 해지되고 보증금, 시설비 등을 포기한다는 내용 기재
: ⓵ 임차인의 귀책사유료 보육시설 계약 해지시, ⓶ 불법 전대시
⓷ 권리금 형성 ⓸ 컨설팅 업체
차. 입찰서(입찰서에 보육료 수입의 5% 이내의 월 임대료를 기입 밀봉하여 제출)
카. 입찰보증금은 입찰가의 5% 이상이며 현금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가능
타. 입찰보증금 반환용 통장사본
파. 신용등급평가표(제1금융권 발행, 신용등급 및 카드발급, 채무기록 여부)
하. 평가인증서(제출시 가산점)
7. 제출서류 접수기한·장소 및 개찰
가. 서류접수 : 2014년 8월 11일, 오후 5시까지(우편접수-접수마감 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장소 : 관리사무소
다. 개찰일시 : 2014년 8월 13일, 오후 8시 ~
라. 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8. 현장설명회
가. 일시 : 2014년 8월 4일, 오후 3시
나. 방법 : 관리사무소에 방문 본인(대표자=시설장) 확인 후 서명날인하고, 각자 어린이집 현장을 확인하는 방법. 현장설명회 불참자는 서류제출 불가.
9. 운영자 선정방법
: 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고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는 자 중에서 아래 절차를 통한 적격심사제로
운영자 선정.
가. 1차 서류심사 결과 통보 : 2014년 8월 14일
나. 2차 PT 실시 : 1차 서류심사 통과 결과 통보시 개별 연락
다. 정밀심사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세부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
라. 최종 낙찰자 선정 통보 : 개별 통보
※ 낙찰자와 계약이 결렬시 별도의 입찰 없이 차순위 자와 계약을 체결함.
10.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입찰자격을 제한하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있거나 참여업체간 담합행위 발견시 계약 이후라도 선정결과를 무효
처리함.
나. 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매매, 양도, 대여, 근저당 및 질권 등을 설정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다. 계약기간 만료 후(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변경시 포함) 계약자 등에게 권리금 시설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라. 보육시설에 필요한 인·허가는 운영자가 직접 득하여야 한다.
마. 보육시설의 운영환경 및 여건 등은 입찰 전 입찰자가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사전 미숙지
사유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다.
바. 최종 선정 통보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하며,
입찰참가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사. 낙찰자의 입찰참가 보증금은 계약금으로 대체되며, 탈락자의 입찰참가 보증금은 결과발표
당일부터 7일(은행 휴무일 제외) 이내에 이자 없이 환불한다.
아. 임대보증금은 계약 개시 전까지 아파트 관리통장으로 전액 입금시켜야 하며, 매월 임대료는
선불로 지급한다.
자. 보육시설에 설치하는 시설물의 설치비용과 모든 운영비용(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가스비용
등)은 보육시설 운영자가 부담하며, 계약 만료시 시설투자는 당 아파트 측에 귀속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요청시 임차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계약기간 중 보육시설물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사전 당 아파트의 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평가인증을
실시한다.)
차.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영 후 1년 이내에 평가인증을 득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인증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카. 먹거리의 중요성을 고려, 원아에게 공급되는 식재료(원산지, 공급처)에 대한 원아의 부모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개 요구시 즉시 공개한다.
타. 교사(조리원 포함) 입 퇴사시 원아의 부모 및 입대의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다.
파. 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민 편의를 위해 계약 이후 1개월 이내에 개원 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하.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당 아파트 입대의에서 최종 결정을 한다.
※ 기타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278-4741)로 문의 바랍니다.
※ 첨 부 : 1. 입찰서 1부
2. 각서 1부
2014년 7월 28일
서수원레이크푸르지오1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