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전원주택과 조경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설계건축허가 Q&A 신축이 가능할까요??
도대체 추천 0 조회 347 14.01.19 17:02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4.01.19 18:24

    첫댓글 같은 지번에 무허가 건물 있으면 신축 불허합니다
    그리고 요즈음 철거는 석면조사가 필수이므로 스레트 많으면 철거비 많아집니다

  • 14.01.19 22:38

    시,군청별로 틀린데 오래된무허가건물 양성기간입니다.
    시,군청에 확인후 양성하고난후에 재축을 하시면 될거 같아요.

  • 14.01.20 11:34

    윗분들께서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요, 조금 부언을 하면요...
    1.동일대지에 건축행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건축행정이 거부됩니다.
    ...이미 위반건축물로 단속되어있다면 인허가가 안될 것이고, 아직 단속되지 않았다면 준공검사시 지적되어 거부될겁니다.
    2.신고는 했는데 건축물대장에는 안올라있다면 혹시 가설건축물로 신고가 되어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설건축물은 일반건축물대장이 아닌 가설건축물대장에 등재되고, 2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3.구옥을 철거하실때는 철거신고를 하시고, 면적이 60평(200m2)이상이면 석면조사를 실시해야합니다.

  • 14.01.20 11:36

    이번에 신축인허가를 처리하실때,
    주택뿐 아니라 창고까지 함께 건축하는 것으로 작성해서 처리하면 될 듯 합니다.
    물론 기존 창고가 법적인 사항에 다 맞아야겠지만요.

  • 작성자 14.01.21 06:36

    유용한 답변을 주신 호명산인님, 심학산님, 아침노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