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합에서 > 승용으로 구변되어
보험, 세금, 번호판은 교체 필수입니다
2023년부터 바뀐 법규로
구조변경 시 시트를 교체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안전벨트 경고 등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갑자기 바뀐 내용이라 안전벨트
경고 장치가 없는 업체들이 많은데요
더 벙커 클럽에서는 사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구변 시 100% 설치 가능합니다
8인승 시트 배열은 2-3-0-3으로
기존에 사용하시던 시트를 사용하지만
4열 3인석 시트는 허리벨트로 되어있는
승합용 시트라서 3점식 안전벨트가 있는
승용 시트로 교체해야 정상 구변 가능합니다
-
3열이 빠진 내부로 여유 있게 시트 간격을
사용할 수 있는 포지션입니다
운전석 쪽에 장착된 경고 등입니다
총 3개 등이 표기되어 있는데요
3인석 시트를 승용 시트로 교체해야
8인승 구조변경이 된다고 안내드렸지요?
바로 시트 교체로 인한 의무 설치 경고등입니다
3인석 시트라서 사람 이미지가 3개
경고등 3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
끝 시트에 3열자리 탑승 시
안전벨트를 미착용 상태라면
사진과 동일하게 경고등이 뜹니다
안전벨트를 빨리 착용하라는 알림이죠
정상적으로 안전벨트를
착용하면 경고등은 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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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은 카톡,문자,유선 문의주세요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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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더벙커클럽
그랜드카니발11인승8인승 승용구변 + 23년부터 바뀐 안전벨트 경고등 의무설치까지 논스톱으로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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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것도 13년 2월 이전 출고차량에만 해당되는건가요? 아님 13년 2월 이후 차량도 가능한지요?
13년 8월식 11인승 보유차주 입니다. 6개월마다 검사 받을려니 엄청 짜증나네요.. 방법이 없을런지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2.07 16:08
저도 13년 8월인데 8인승 구조변경 하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2.23 09:07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2.23 10:07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2.24 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