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집단행동을 위한 학교의 임시휴업 결정과 연가, 병가 사용은 모두 불법`,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장이나 연가ㆍ병가를 사용한 교사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등에 따라 최대 파면ㆍ해임까지 징계가 가능하다`면서 지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를 막으려 하였다.
그러나 교사 모임 주최로 열린 시위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특히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검은 옷을 입고 전국에서 모인 교사들은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 진상 규명과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과거 시위 스타일과 다른 질서정연하고 자율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모습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신선한 이미지를 제공했다. 교권을 주장하는 교사들의 구호가 모든 국민들로부터 심정적인 지지를 얻기에 충분한 시위문화였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편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이날 행사에 참여한다는 교사들의 명분은 설득력이 있었다. 학생들의 학업을 도외시 할 수 없어 수업후 조퇴로 시위에 참여하겠다는 발언도 충분히 공감대를 얻었다. 초임 교사부터 경력 30년 차 교사, 관리직까지 함께한 이날 시위는 이렇게 처음부터 성공을 보장하고 있었다.
이번 시위는 시대사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시위 참여 교사들은 교육이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속성을 이해하면서도 이를 부단히 인간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자유로운 문화적 감수성을 가진 젊은 교사들이 대거 등장해 시위문화를 질적으로 변화시켰다는 평가도 나온다. 화염병이 난무하고 최루탄이 터지는 활극을 경험했던 세대들에게 이번 교사들의 시위는 장난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경외감을 불러일으켰을 게 틀림없다.
이후 정부ㆍ여당은 추모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하였다.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고 한다. 그런 움직임은 이후 교원지위법 개선안으로 반응됐다.
교권보호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지위법(특별법), 초ㆍ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이다. 교원지위법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를 해제하지 않게 하고 교육감이 반드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초ㆍ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님을 규정하고, 교육기본법 개정안에는 보호자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법령보다 현장의 실재가 더 중요하다. 현장에서 정당한 교육활동의 구체적인 범위가 정확돼야 혼란이 줄어든다. 학교마다 학칙이 다를 수 있어 9월에 나오는 고시 해설서에 구체적인 사례를 풍부하게 담을 필요가 있다.
교사들은 이번 시위를 통해 분명히 자신의 요구를 제시하고 관철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자부심을 느끼는 교사들이 명심해야 할 일이 있다. 그 성공의 결실을 교실 현장에서도 계속 이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시위를 통해 사회ㆍ문화적 이슈를 제기하는 경우와 경제적 이슈를 제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내일 절박한 경우에는 조금 여유로워질 수 있다. 그러나 오늘 당장 절박한 경우에는 시위가 과격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힘들 수 있다. 산업노동자의 시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다. 왜냐하면 그만큼 절박하고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커지고 몸짓이 과격해지는 것이다.
시위에 참여하였던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 돌아가 제자들에게 그들의 시위 행동이 사회적 모범 사례로 남게 하라는 것이다. 여의도에서 보여준 것처럼 제자들이 질서정연하게 주의 주장을 맘껏 외칠 수 있는 미래역량을 갖출수 있도록 지도하시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