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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시모(경찰공무원시험생들의모임)K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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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게시판 이태원 살인사건에 대한 궁금증..
오직경찰만 추천 0 조회 98 09.12.29 12:5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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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12.29 12:59

    첫댓글 12년이 지는 지금 검찰이 재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 검찰이 재수사를 했다고 하면 무슨 짱돌을 굴려서라도 기소를 하겠죠,ㅋ 그냥 수사를 할일은 없지 않겠어요,?ㅎㅎ
    범인이 진짜 궁금함...누굴까... ?? ㅎ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09.12.29 13:21

    동일 사건의 재판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가 적용이 되는 줄아는데요ㅡ검찰이 기소를 잘못하여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은 내려졌는데 다시 이 사건에 대한 기소가 가능한지요??

  • 09.12.29 13:31

    형소법시간에 배웠을겁니다.. 단일하고 동일한사건.. 살인죄에대한 증거인멸죄는 단일하고 동일한 사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증거인멸죄로 기소되서 처벌을 받았다면 일사부재리에의해 다시 기소하지 못합니다.. 확정판결이 있는사건으로해서 면소판결을 받게되지요.. 하지만 형소법 강의를 제대로 들으셨다면 재수사의 가능성을 이해하실겁니다. 그 단일하고 동일한 사건이라는 판단은 정해진것이 아니라 오로지 법관의 재량이라는것을 법관이 처벌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어떤식으로든 말을 꾸면서 유죄판결을 내리는게 대부분입니다.. 그게 그들의 권한이기도 하구요..

  • 작성자 09.12.29 13:40

    아 그렇군요^^ 모두들 답변 감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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