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사발로 봤는데 이태원 살인살건에 대한 범죄인 인도요청을 우리나라 법무부가 미 법무부에 했다고 하네요..
대략적으로 이태원 살인사건에 대해 살펴보면 1997년 이태원 햄버거가게에서 대학생 조모씨가 화장실에서 칼에찔려 숨졌고
현장에 있던 패터슨과 에드워드 씨가 검거되고 용의선상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기소된 에드워드 씨가 무죄를 선고 받음으로서
유족들은 패터슨 씨를 다시 고소 했는데 검찰이 출국금지 연장 신청을 늦게 하는 틈을 타 패터슨은 미국으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물론 패터슨씨도 증거인멸죄로 기소 되에 징역을 확정받고 형을 살던중 특별사면으로 나온 상태였구요;;
그래서 범인이 이 둘중에 하나가 확실한 이 사건은 검찰의 잘못된 기소로 인해서 처벌을 할수 없게 되었고 뒤늦게
12년이 지난 지금에야 검찰이 재수사를 하기로 했답니다;;
문득 여기서 드는 궁금증은 패터슨이 다시 재수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번 재판이 확정된 사건(증거인멸죄)이어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이 되는데 다시 추가기소를 할수있는지
궁금하고 재수사도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다른 중요한 증거가 나타 났다면 재심의 형식으로 가능한걸로 아는데 이것도 아닌거 같기도
하고,,,,,기사를 보면서 갑자기 궁금해져서 글남깁니다..
첫댓글 12년이 지는 지금 검찰이 재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 검찰이 재수사를 했다고 하면 무슨 짱돌을 굴려서라도 기소를 하겠죠,ㅋ 그냥 수사를 할일은 없지 않겠어요,?ㅎㅎ
범인이 진짜 궁금함...누굴까... ??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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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건의 재판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가 적용이 되는 줄아는데요ㅡ검찰이 기소를 잘못하여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은 내려졌는데 다시 이 사건에 대한 기소가 가능한지요??
형소법시간에 배웠을겁니다.. 단일하고 동일한사건.. 살인죄에대한 증거인멸죄는 단일하고 동일한 사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증거인멸죄로 기소되서 처벌을 받았다면 일사부재리에의해 다시 기소하지 못합니다.. 확정판결이 있는사건으로해서 면소판결을 받게되지요.. 하지만 형소법 강의를 제대로 들으셨다면 재수사의 가능성을 이해하실겁니다. 그 단일하고 동일한 사건이라는 판단은 정해진것이 아니라 오로지 법관의 재량이라는것을 법관이 처벌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어떤식으로든 말을 꾸면서 유죄판결을 내리는게 대부분입니다.. 그게 그들의 권한이기도 하구요..
아 그렇군요^^ 모두들 답변 감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