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께 고견을 구합니다.
이번에 신차 출고 후 임대번호를 계약하는 중인데
지입회사에서 연대보증 서류를 요청하네요
일전에 5톤 지입 계약당시에는 그런적이 없었던것 같은데
추레라는 처음이다 보니 이게 일반적인 경우인지 잘 모르겠네요.
관련내용 아시는 분들 답변 좀 부탁드려 봅니다.
모두 안전운전 하세요!
첫댓글 사인간의 계약이니 특별히 불공정하거나하지않은 터치하지안는데요지입사에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건그회사의 리스크를 줄이기위한 담보의성격이 강함니다가령 대형사고라던가 혹은 적재물관련하여배상하는 상황이 벌어질때 대부분 보증인을때리지요 보증보험으로 대체가능한지 한번 알아보세요
정확한 답변임니다 ㅡ한마디로 차주가 할부를 만세 할때 ㆍ보증인이 책임진다ㅡ그런 계약임니다
지입료나 보험료등 관리비를 일정기간 차주가 납부하지 않아 계약서상에 해지사유가 발생하여 해지될 경우 미납금에 대해 책임을 상계시키기 위함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답변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는 보증보험으로 대체했습니다..지입사쪽에서도 보증보험으로 하자고 하네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6.19 13:10
첫댓글 사인간의 계약이니 특별히 불공정하거나
하지않은 터치하지안는데요
지입사에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건
그회사의 리스크를 줄이기위한 담보의
성격이 강함니다
가령 대형사고라던가 혹은 적재물관련하여
배상하는 상황이 벌어질때 대부분 보증인을
때리지요
보증보험으로 대체가능한지 한번 알아보세요
정확한 답변임니다 ㅡ한마디로 차주가 할부를 만세 할때 ㆍ보증인이 책임진다ㅡ그런 계약임니다
지입료나 보험료등 관리비를 일정기간 차주가 납부하지 않아 계약서상에 해지사유가 발생하여 해지될 경우 미납금에 대해 책임을 상계시키기 위함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답변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는 보증보험으로 대체했습니다..지입사쪽에서도 보증보험으로 하자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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