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보도블럭 공사 등을 맡은 업체로부터 입주민 민원 차단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돈을 건네받은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과 함께 추징금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판사 김성래)은 최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경기 구리시 A아파트 대표회장 B씨에 대해 “피고인 B씨를 벌금 100만원에 처하며, 400만원을 추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B씨는 2014년 10월 10일경 전문건설업체 C사와 공사금액 1억7750만원에 A아파트 단지 내 보도블럭 및 투수콘크리트 교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씨는 C사로부터 지시를 받은 C사 직원 D씨로부터 묵시적으로 공사 과정에서 입주민의 민원을 차단해 민원사항 보완처리에 따르는 비용과 수고를 생략하고 빠르게 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고, 시공 후 하자 보수 등의 문제에 있어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총 400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건네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A아파트 대표회장으로서 아파트 시설인 보도블럭 및 투수콘크리트 교체공사를 함에 있어서 입주민의 이익을 위해 공사업체 C사를 관리, 감독해 적절하게 시공하도록 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400만원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B씨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씨가 수령한 돈이 비교적 다액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